내용증명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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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0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5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ปีที่แล้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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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너와-f8r
    @나너와-f8r ปีที่แล้ว +5

    필요한 내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ปีที่แล้ว +1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소리-i7s
    @소리-i7s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원한설명 유익했습니다!!
    주제와 좀 다른데 채무 당사자 아닌 채무자부인명의의 재산이나 집보증금등에 가압류 걸수 있는지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채무자가 아닌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가압류를 걸 수 없습니다.

  • @김미경-x3g
    @김미경-x3g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닥마담
    @닥마담 ปีที่แล้ว +1

    상가임대차 10년이 되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22일후에 해지통보를 문자로 받앗고요 제가 가게를 새임차인을 찾아 권리금을 회수하고 나가겟다하니 임대인 아들이 사용한다고 내놓치말라해서 저는 묵시적 연장이라고 대응 안햇더니 명도소송한다는 말도안되는 내용증명을 일주일전에 보냇습니다 변호사님 답변서는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건가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ปีที่แล้ว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는 보내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신속히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옥자-f7y
    @이옥자-f7y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는 아파트 집 주인입니다
    전세계약 2년 지났고 연장계약은 서로 문자와 전화통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11월22일 연장계약 만료인데
    세입자는 2월달 이사간다고 했으며
    지금까지 약 3개월 지났는데 전세가 안나가는데 연장 계약은 아직 남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원칙적으로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유선 상담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 @김영복-s7z
    @김영복-s7z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상담을 원합니다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법률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정준호-j1o
    @정준호-j1o ปีที่แล้ว

    타당하다면내용증명안보내고바로법적조치치해도되는데굳이번거롭게내용증명보내야되나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ปีที่แล้ว +1

      내용증명만으로도 소송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실익이 있고, 향후 소송으로 갔을 때 내용증명의 내용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