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신고/2023귀속 연말정산] 8강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판단 기준 (소득, 연령 요건 판단 )

แชร์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1

  • @seenheekim
    @seenheekim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해요 알바 이런거 하기보단 이런 강의 듣고 절세 합법적으로 하는게 더 최고네요

  • @에잇-i5e
    @에잇-i5e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특별세액공제는 둘 중 큰걸로 받을수 있는군요. 의문이 풀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Snshqgavks
    @Snshqgavks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저도 같은 질문인데 13만원이랑 나머지랑 작은 것으로 신고 하는 부분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액 공제가 클수록 이득 아닌가요?
    띠용

  • @user-ik8nr1eh9x
    @user-ik8nr1eh9x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지난 강의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최대 한도가 750만원*17%=127.5만원이 나왔는데
    이번 강의에서 특별세액공제 7가지와 13만원 중 적은 걸로 신고하게 된다면 월세세액공제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적은 걸로 신고한다는 게 공제되는 금액이 아닌 내 최종 세금이 적은 걸로 신고한다는 말씀이겠죠..??

  • @VISONJAESEUNG
    @VISONJAESEUNG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세무사님 영상을 쭉 보다가 궁금한점이생겨 질문드립니다 ! 다름이아니라 해외배당주식은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로 끝나는걸로 알고있었는데요 ! 연 2천만원 미만이여도 국내랑 달리 해외주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y____sung
      @y____sung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무조건종합과세입니다

  • @HyeanSeongJo
    @HyeanSeongJo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도 제일 적은 걸로 신고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제일 적다는게 내야할 세금이 적다는걸 말하는 거겠죠? 즉 세액공제액이 큰 금액을 선택한다는 거죠?

  • @shine6833
    @shine6833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표준세액공제와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합친거 중에서 선택할 때요, 13만원을 선택하는 게 이득인 상황이 많다고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당. 사회초년생 한달치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하더라도 13만원 떼가던데 한달만 다녀도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닌지..

    • @user-dk9ru3ym6m
      @user-dk9ru3ym6m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지나가는 세무사 수험생인데요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소득공제에요 그래서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액이 줄어드는 거라서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내는 13만원을 고려할 게 아닌 그로인해 줄어드는 세액을 보셔야돼여
      그러니 특별소득공제를 통해 줄어드는 세액(소득공제액x세율),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얘네로 줄어드는 세액이 13만원이 안 되면 그냥 저것들 적용 안 받고 표준세액공제로 13만원 세액공제 받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 @shine6833
      @shine6833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user-dk9ru3ym6m 아 그렇군요 이해 했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 @오하이-i1q
    @오하이-i1q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MC떠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