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현회사에 중도입사하신 직원분께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요청드렸는데 이전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였고 급여가 모두 해외법인에서 지급되어서 국내소득으로 잡힌게 없고 근로소득원천징수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회사에서 종전근무지 반영할것이 없는것 까지는 이해했는데, 국세청 간소화자료 제출하실때 국내 근로소득이 발생한 현회사의 입사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만 공제가능한게 맞을까요? 이전회사에서 주재원 근무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한국에 있으셨다면 그 부양가족이 사용한 지출은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제출을 어쨌든 회사에 소속되어서 근무한 기간으로 해야할지 국내근로소득으로 잡히는 현회사 8월부터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세무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역대급으로 이해가 잘되요
왜 그렇게했는지까지 말씀해주시는게 너무 좋네요
취지 설명해주는게 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원비 신용카드가 항상 햇갈렸는댕 이해됐어유
총급여가 연봉중에서도 비과세 제외한 금액을 말씀하신거죠?
전통시장 사용분은 어디서 확인하죠?
신용카드930에 직불카드+현금영수증 1600나왔는데 그럼 저는 300이상 공제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현회사에 중도입사하신 직원분께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을 요청드렸는데 이전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였고 급여가 모두 해외법인에서 지급되어서 국내소득으로 잡힌게 없고 근로소득원천징수증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회사에서 종전근무지 반영할것이 없는것 까지는 이해했는데, 국세청 간소화자료 제출하실때 국내 근로소득이 발생한 현회사의 입사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만 공제가능한게 맞을까요? 이전회사에서 주재원 근무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한국에 있으셨다면 그 부양가족이 사용한 지출은 공제가 가능한 부분인지.. 국세청 간소화 자료 제출을 어쨌든 회사에 소속되어서 근무한 기간으로 해야할지 국내근로소득으로 잡히는 현회사 8월부터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초과분에서는 자동으로 체크를 우선순위로 적용되는건가요???
22세 대학생 자녀 알바하면 소득이 있잖아요.
자녀가 쓴 신용카드 가져올 수 있다는건가요?
자녀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가능해요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