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보 고맙긴한데요.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고 연금 수령 시기 연기 함으로써, 기초연금 깎이고, 의료보험 지역 가입자로 되어 의료보험료 폭탄 맞는 문제도 설명되었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2천여 만 원 추후 납부해서 손해, 조기 연금 수령 못해서 1억여 원 못받아 손해, 평생 의료보험료를 내야해서 손해 된다네요.
@@한정희-h7x 님^--^ 네 맞습니다. 지인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많이 수령하고 계시는데 국민연금은 타 연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질문을 해봤네요. 퇴직금으로 찾으신분들은 엄청 후회하고 계시대요.저는 국민연금을 노후대책으로는 절대부족할것 같은데 새 정책에 국민연금 가입자도 타 연금과 비슷하게 맞춰주자라는 제안이 있는것 같아서 아마 안 초딩 인수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신것 같네요.지켜졌으면 해서요.ㅋㅋㅋ .
20:43 에 나오는 표의 일부분을 정정합니다. 가입기간 30년일 때, 9만원 : 609,500원 -> 523,530원 18만원 : 786,750원 -> 675,780원 가입기간이 35년일 때, 9만원 : 437,570원 -> 609,500원 18만원 : 564,820원 -> 786,750원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저는 50대후반인데 연금을 들어놓은지 40개월밖에 안됏어요 그래서 몆백정도 추납하려고 하는데 추납하면 더 이익인가요 아니면 6년동안 그냥 매월 금액을 내는게 나을까요 ?? 추납을 하면 낸 금액이 올라가면서 개월수도 늘어나니 좀더 길게 늘어나는게 아닌가요 ?? 참고로 전업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비례해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극민연금은 매년 0.5% 포인트씩 소득대체율을 낮춰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유가 되면 일찍 추후납부를 하는 것이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만 소득으로 보는게 아니고 부부 모두의 소득,재산(소득으로 환산),국민연금,개인연금,예금 등 전반적인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아예 기초연금을 못받는다고 하시면 국민연금을 늘리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이 문제는 딱히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65세 기초연금 받을때까지 많이 남았다면 국민연금을 증액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의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예요, 작년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30만원이었는데 올해 45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안그럼 추납은 국민연금 받기전까지 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지켜보셔도 될것 같구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추후납부를 하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령연금이 늘어나지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소득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초연금 수급액이 일부 감액 될 수는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 하는 어르신께 한달에 3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미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거나, 소득이 적어 기초연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분은 추후납부를 하더라도 손해 볼 일은 크게 없습니다.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일부 감액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액되는 금액보다 추후납부로 늘어나는 연금액이 크다면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최대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을 받으면서 보험료도 빠져나가면서 그런 일이 일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납부 보험료 분할납부가 끝나면 보험료가 더 이상 빠져 나가지 않으니까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59년생이면 만60세가 넘어서, 현재 가입상태가 아니어서 추후납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노령연금 수령이전 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임의계속가입해서 가입상태를 회복하연 추후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지난 번 드린 답변을 검토하다가, 혹시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추후납부는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별도 휴직기간 동안 별도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이 부분은 납부예외기간이 아니라 미납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미납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면, 미납분을 본인이 내고 싶어도 못 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공단에서 추후납부가 안된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무가입기간이 60세이고,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해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태라면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65세이상은 다 줘야되는게 아닌가요?젊었을때 쉬지않고 검소하게 살며.개인연금.헐음한 주택(연금식으로 받아 생활할 월세 목적) 재산 모아놓은게 죄인가요?..쥐뿔 개뿔도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말이면 등산가고.관광다니며 룰루랄라 사는데(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반면에 노후대비 하느라고 쉬지 않고 일하면서 돈좀 모아 놓은 사람이 멍청하게 살아 온건가요? 내 생각에는 이런식의 기초연금은 국민들이 게을리 살도록 부축이는 제도 같아서 잘못 됬다고 봐요.차라리 해마다 개인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한테 한푼이라도 더 주는 제도라야.열심히 일해서 노후대비 하게 되고.당연히 소득세도 더 내게 되잖아요..
그런사람ㄷㄹ 넘쳐난다고 해요 경로당가면 웃지못할 얘기들이 많다더라구요 그거 타려고 큰아들 앞으로 다 돌려놓고 집도 팔아서 현금으로 금고에 넣어두고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온갖 혜택 다 누리는데 진짜 저소득 파지주우러 다니는 노인들은 혜택을 몰라서 받지도 못하고ㅠ 진짜 혜택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게 엄청 많고 것도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잘 안알랴줌이고 니가 알아서 찾아먹어라는 식입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부모들이 재산을 자식 앞으로 해놓고. 임대 아파트, 정부 보조금, 욕심부리다 진짜 깡통찬 사람도 꽤 있어요.ㅎㅎ.자식은 꽁짜로 부동산+현금이 생겼으니 ,여유있게 흥청망청 팔아 써도, 지꺼 지가 팔아먹는데 누가 말려요.ㅎㅎ..부모는 깨알 주우려다 기름 엎지른 격 이고~~홧병이 나서 저승길도 지름길 선택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조건 입니다. 당연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수령액도 커집니다. 소득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나면 기본 연금액이 5% 가량 늘어납니다. 증감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고려할 때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통상 임의계속 가입전 국민연금가입 기간이 10년이 안되는 경우에른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와 향후 수령할 연금액을 비교해 손익분기가 되는 나이가 몇살 쯤 되는지 파악하고, 건강상태를 고려해 그때까지 살 수 있는지 가늠해 봐야겠죠. 이래저래 고려해야 할 게 많아 복잡하죠. ㅠㅠ. 다만 이미 가입한 기간이 긴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해도 늘어나는 연금액이 많지 않아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첫직장 다녔다가 백수기간이 1년정도 지나니 돈이 궁해서 연금 100만원 정도 타먹었더니 20년 넘은 시점에서 260만원정도 추납하면 연금 탈때 10만원 더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납했는데 기초연금이란게 생긴걸 보니 잘한짓 같지 않더라고요 뭐 제가 타 먹을때 연금이나 타먹을지 모르겠지만 뭐 나라를 믿어보죠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과 소득이 일정규모를 넘어서는안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3400만원이 넘어서는안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서는안됩니다. 여기서 연소득이란 한해 동안 발생한 근로, 사업, 이자, 배당,기타, 연금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연금소득도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에 포함되는 만큼,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분은 추후납부를 할 때 실익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년생이면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겠네요. 임의가입 또는 추후납부 여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많은 금액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면 최소 금액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추후납부는 가입기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3살 여자 기혼입니다. 직장생활중이고 20살에 아르바이트하며 가입이 되고 48개월을 쉬다가 취직하고 다시 납부했어요. 48개월 추납 가능하고, 현재 보험료는 월 33만원입니다. 1. 지금 월 33만원 수준으로 60개월 분할로 추납을 시작하는것이 좋을까요? 2. 추후 50대 후반정도에 월 9만원 수준으로 추납하는게 좋을까요? 일찍 많은 금액을 내는것이 유리할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희가 아직 주택이 없는데 주택마련이 우선인지..고민되네요..!
나혼자벌고 그 돈으로 나혼자 쓴다면 노후연금을 당연히 내야겠지요 . 하지만 혼자 벌어서(혹은 맞벌이)아이들 기타교육비로 써야 할 상황이라면, 연금을 선택하면, 아이들 교육은 포기해야 한다. 나의 경우는 후자 선택. 아이들 재능교육에 투자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대학교육과 재능교육을 다 마쳐줬다. 난 나의 연금은 없지만, 이 선택은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여부로 고민중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60세 이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을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임의계속 가입하셔서 어떻게든 10년을 채우시고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이미 갖추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서 임의가입기간과 보험료 크기에 따라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공단에서 친절히 잘 상담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신분, 특히 가입기간이 긴 분들은 잘 안하시는 걸로 압니다. 아무래도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늘어나는 연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납입보험료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평균수명 이상 산다고 할 때 낸 보험료보다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연금을 더 받게 설계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추후납부하면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보험료에 추후납부할 기간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추후납부 금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또는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하면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추후납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이 추후납부로 제 국민연금을 다시 살리라 하는데( 최저금액 신청하려함), 이리하면 제 연금이 최저수령액이니 따로 기초연금 신청가능한지요? 참고로 남편의 연금수령예상액은 100만원이 넘을 듯 합니다,,, 아파트 2억5천, 현금 대략 3억정도 있구요,, 모두 남편 명의입니다~ 부부의 기초연금이 따로따로인지, 연계된 것인지~그리고 남편 재산정도에 따라 배우자가 받을 기초연금도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관심 가지고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은 만18세부터 60세까지 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60세라고 하신 것은 의무가입연령, 보험료를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60세에 끝난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노령연금은 만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노령연금 수급개시 시기를 65세를 향해 늦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출생연동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 분들은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1953년~56년생은 61, 1957~60년생은 62세, 1961년~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1969년 이후 출생자라 그랬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6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 시기가 달라지다 보니, 그렇게 말씀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영섭님께서는 이미 이 같은 요건을 갖추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임의계속 가입해서 얻을 수 효과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통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5%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수급개시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문의하실 때 납부하는 보험료와 늘어나는 연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지인분께서 출산크레딧에 대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데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3이이상이면 3인이면 30개월,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사이면 50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해 줍니다.
@@investpension 답변감사합니다. 추후납부를 위해서는 추후납부할 현재 연금납부를 하고 있어야하는 조건이 있던데 ... 그럼 퇴직후 소득이 없는기간동안 납부예외신청을 한 후 내지않고있다가 무직상태 그대로인데 목돈이 생겨서 그동안 못냈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싶으면 지역가입자로 신청한다음 밀린거까지 내면 기간이 인정되는건가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거 1년만 직장에서 국민연금들고 그후 직장을 안다니니 예외신청하지 않고 미납인 상태면 추후 반환금 대상자가 아닌가요? 현재 51세인데 지금이라도 10년부은면 최소 연금을 탈수 있다고 하는데 과거 1년동안 부었던 돈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혹시 새로 10년 납부를 시작한다면 과거 1년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과거에 1년 동안 부은 기간을 합산해서 전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미납상태이면, 추후납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납기간이 3년이 지나지않은 보험료는 연체금과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령해야 하는데,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액의 30%를 자신의 노령연금에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65이상 고령자 중에서 소득하위 70%에 지급됩니다. 소득하위자 판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동영상을 연금톡톡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분할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분할 연금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년이면 분할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5년이 넘더라도 전체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서 결혼생활 기간이 차지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21 추후납부 대상은?
11:06 추후납부 신청조건은?
15:42 추후납부 보험료는 얼마나?
19:04 추후납부 기간은 얼마로?
22:07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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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도 없고 형편이 안좋아서 못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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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제때에 수령하시는게 좋습니다. 1년 연기연금 신청하면 170개월정도 더 살아야 세이브 되더라구요. . . 수명 짧은 사람은 절대금물!
저는추후납.부하고 이득을많이봤어용 개인연금깨서넣었는데보장되는국민연금본전뽑아도타먹ㅇ니니ㅈ국민연금이 효자입니다 뼈저리게느껴서부인인저도개인적으로넣는데저도추후납부넣고 더미루었어용 타먹을나이인뒤 더준다고해서미랠생각해서안전하고편하답니디ㅡ
8:07 1억넣고 80만원 받는 금융상품이 많지 않는게 아니라, 한개도 없음. 연금보험 1억넣고 65세부터 개시해서 종신수령하면 35-40만원 받음. 국민연금이 최소 2배이상 많이 준다고 보면됨.
좋은정보 고맙긴한데요.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고 연금 수령 시기 연기 함으로써, 기초연금 깎이고, 의료보험 지역 가입자로 되어 의료보험료 폭탄 맞는 문제도 설명되었으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2천여 만 원 추후 납부해서 손해, 조기 연금 수령 못해서 1억여 원 못받아 손해, 평생 의료보험료를 내야해서 손해 된다네요.
기초연금언제든지 없어질수 있으니 너무 믿지말고
조기수령하면 보험료깍여서 오래살면 더손해임
건강보험은 어짜피 퇴직하면
재산 자동차 따져서 내야함
국민연금만 따지면ㅇ큰차이 안남
이분이 제일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네요.
제일 적절한 예시와
이해하기 쉽게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쏙쏙 잘들어오네요.감사합니다.
추납하고 25일마다 딱딱 나오니 큰효자네요 ㅎ
국민연금효자입니다 아저씨3배는받음 잘넣었어요 이것때문에요양병원에서편하게지냄아저씨가 나이들면꼭필요함
추후납부 총정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투자와연금TV와 연금톡톡 애청해주세요
정말 유익했어요. 이런 자료 또 부탁드려요
0ㆍ9프로 임의계속가입금액은 32만원정도입니다 개인상담도 하고 싶네요
저도 추납으로 연금을 두배정도 받는데 이게또 제소득으로 잡혀 의.보료가 껑충 뛰었어요
89년에 찾아가라는 통지서가 와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 썼어요.근데 지금 현재 직장생활 하면서 120개월이 훨씬 넘었어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과거 수령한 일시금을 반환하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후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자를 포함한 반납금액과 늘어나는 연금액을 비교해 보시고, 반납여부를 결정하면 될 듯합니다.
@@investpension 님^--^ 그 돈은 저 멀리 가버리고 제가 현재 불입한 금액으로 노후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노후대책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하겠지만, 새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이순애-z6n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거예요
국민연금과은 성격이 많이 다르죠
@@한정희-h7x 님^--^ 네 맞습니다. 지인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많이 수령하고 계시는데 국민연금은 타 연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질문을 해봤네요. 퇴직금으로 찾으신분들은 엄청 후회하고 계시대요.저는 국민연금을 노후대책으로는 절대부족할것 같은데 새 정책에 국민연금 가입자도 타 연금과 비슷하게 맞춰주자라는 제안이 있는것 같아서 아마 안 초딩 인수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신것 같네요.지켜졌으면 해서요.ㅋㅋㅋ .
반납금 464만 일시납부했더니 연금 20만원가량 올랐네여
,추납천만해서월십만올낫내요
설명 진짜로 휼륭하네요
구독 좋아요
하고 갑니다
증권사 유튭 컨텐츠 중 가장 요점정리 잘 되어있고 진행자님 전달력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20:43 에 나오는 표의 일부분을 정정합니다.
가입기간 30년일 때,
9만원 : 609,500원 -> 523,530원
18만원 : 786,750원 -> 675,780원
가입기간이 35년일 때,
9만원 : 437,570원 -> 609,500원
18만원 : 564,820원 -> 786,750원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제작하겠습니다!
선진국처럼 노후를 보장받을수 없는 대한민국 입니다. 추후납부라도 해서 노후에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좋잖아요. 돈이 있어도 요즘 예금 이자가 마이너스 금리 잖아요. 괜잖은 방법 같네요.
국민연금 추후납부 총정리되었어요~~감사합니다!!추후납부 갑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집사람이 주부여서 국민연금에 2년전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고 작년부터는 추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받을때 받는 금액이 크면 기초연금 제외 외에 혹시 금융종합과세나 건보료 등에서 불이익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자막에 글 올리지 않았음
좋겠네요.
신경쓰이고 도표가 보이지않아요.
감사합니다. 다른분들 보다 꼼꼼하게 설명 잘해 주셔 이해가 됐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7세에 장애인연금 신청하려고하는데요..?
국민연금의80%라네요
이런추후납부가 있다는것도몰랐는더 공단에서 추천 해서 했는데 뒤통수맞은 기분이네요
꼼꼼한 설명
잘 들었읍니다~~^^
국민연금이 삭감되는게 아니라 기초연금이 삭감되는거 아닌가요?
최대 삭감금액도 국민연금45만원의 50% 225.000원이 아니라 기초연금의 50% 15만원이 삭감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잠시 혼동한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것이고
최대 삭감금액은 30만원의 50%인 15만원이 맞습니다. 꼼꼼히 보시고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5%~50%로 삭감된다고 나오네요..
월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5%~50% 삭감된다고 나오네요.기초연금은.나라의 우상인 수급자들 한테만 주는 연금 일거예요
국민 연금 하고 기초연금 연개 된거 모르고 추납 했더니 기초 연금 못받네요^^잘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소득,재산만 보는거 아닌가요?
맟아요. 연금 백만원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않나옴. 연금 10만원 더받을라면 이천만원 더내야 하는데. 이돈 않내도 기초연금 20만원씩 받으니 이게더 이익 입니다.
소득 하위 70프로 기타소득
기초연금 20,30만원 받을래?
추납으로 40-80만원 연금 받을래 ?
@@seojongwon7567 ㅠ^
지금은 연계지만
앞으로 따로따로 지급 계획이랍니다
지금은 맞지만 훗날은 틀릴수도 있습니다
설명 최고입니다
많은 정보 잘 익히고 갑니다
^.^~~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앞으로 연금톡톡 관심 가지고 지켜 봐 주세요.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구요.
감사합니다.
저는 50대후반인데 연금을 들어놓은지 40개월밖에 안됏어요 그래서 몆백정도 추납하려고 하는데 추납하면 더 이익인가요
아니면 6년동안 그냥 매월 금액을 내는게 나을까요 ??
추납을 하면 낸 금액이 올라가면서 개월수도 늘어나니 좀더 길게 늘어나는게 아닌가요 ?? 참고로 전업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비례해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극민연금은 매년 0.5% 포인트씩 소득대체율을 낮춰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유가 되면 일찍 추후납부를 하는 것이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investpension 네네 알찬정보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ㆍ너무유용한정보 잘보았습니다ㆍ노령연금예상액이 남편은 85만원정도 전65만원정도로 알고있는데 그럼 노령연금이 45만원이 넘으니 기초연금은 못타는거지요?그래서 추납하려는데 최장기간으로 내는게 효율적인거지요 ??
기초연금을 아예 못받는게 아니라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추납기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가입기간이 늘어나니까 국민연금액이 증액됩니다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초연금 감액받더라도 기초연금 받는게 나을까요 ㆍ추납금이 천만원정도 되고 납입하게됨 추후받을수있는연금이 80만원정도라고하는데 추납하는게 좋을까요 ??
기초연금이 국민연금만 소득으로 보는게 아니고 부부 모두의 소득,재산(소득으로 환산),국민연금,개인연금,예금 등 전반적인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아예 기초연금을 못받는다고 하시면 국민연금을 늘리시는게 나을것 같아요, 이 문제는 딱히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연령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만65세 기초연금 받을때까지 많이 남았다면 국민연금을 증액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의 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예요, 작년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30만원이었는데 올해 45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안그럼 추납은 국민연금 받기전까지 납부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추이를 지켜보셔도 될것 같구요
답변 감사드립니다ㆍ네 저는 지금55살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더라도 국민연금 추납이 나을거란 말씀같은데 맞는지요 ㆍ미래에대한 불안으로 이거저거 알아보고 있는데 저한텐 국민연금이 제일인거같네요ㆍ 감사드려요
추후납부를하고있는중인데요 월45만원이상받을경우 노령연금이 줄어든다던데 여기서말하는 월은 예상노령금을말하는것인지?예상금을 말하는건지요? 그것에따라 추후납부를 계속내야할지 안내야할지 결정하려고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추후납부를 하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령연금이 늘어나지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소득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초연금 수급액이 일부 감액 될 수는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 하는 어르신께 한달에 3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미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거나, 소득이 적어 기초연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분은 추후납부를 하더라도 손해 볼 일은 크게 없습니다.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일부 감액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액되는 금액보다 추후납부로 늘어나는 연금액이 크다면 큰 문제가 안될 것 같습니다.
정말 유익한 강의였어요.
궁굼하고 의문이 항상 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구독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됐다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 두세요.
저는61년생인데요 올12월까지내면 225개월인데 앞으로만63세되면 453000원나온데요 추가납입을해서 240개월을맞추워야할까요 어떤개 나을지도 고민입니다
45만원 넘으면 기초연금이 적게 나올수있으니 본인 소득 잘계산해보세요
추후 납부 공단에 문의해 보니까 1999년 이후 꺼만 추납 가능 하다고합니다 1999년 이전껀 안되고요
아니 연금 받을나이가 되서
수령할때 추납하면 수령금액이
절반으로 줄어서 준다네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추납보험료는 최대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을 받으면서 보험료도 빠져나가면서 그런 일이 일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납부 보험료 분할납부가 끝나면 보험료가 더 이상 빠져 나가지 않으니까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59년생 입니다
다름아니라 추가 납부에 대해 궁굼합니다
국민연금 과거에 직장휴직 관계로 3년간 보험료 를 내지 않았읍니다.
공단을 방문 하여 추후납부에 문의를 하였으나 공단 측은 아된다 하네요
알려주세요
기간이 있더라고요. 가능한 시기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가능합니다.
59년생이면 만60세가 넘어서, 현재 가입상태가 아니어서 추후납부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노령연금 수령이전 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임의계속가입해서 가입상태를 회복하연 추후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지난 번 드린 답변을 검토하다가, 혹시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추후납부는 납부예외기간 또는 적용제외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별도 휴직기간 동안 별도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이 부분은 납부예외기간이 아니라 미납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미납보험료에 대한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면, 미납분을 본인이 내고 싶어도 못 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공단에서 추후납부가 안된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38만원 넘으면
기초연금 감액 합니다
추후 납부할 필요
앖어요
기초연금은 정권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65세가 아니고 향후에는 67세, 70세가 될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명강의 정말 고맙습니다 추후납부는 엔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무가입기간이 60세이고,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해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태라면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금저축 가입기간이 5년이상되어 55세이후 연금을 개시 할경우..
연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또는 새롭게 (다른 금융기관 포함)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 가입 할수 있나요.?
이경우 5 년이상되면 또다시 연금개시 할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연금저축에서 연금 받으면서, 새로운 연금저측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후 5년이 지나면 연금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30만원입니다. 걍 10만원씩이라도 다주는게 나아요. 왜냐 하면 부자는 소득이 많아도 타는사람 있더라구요. 재산을 자식한테 돌려 놓는다던가... 여러 방법을 취하여서
그건 맞습니다 큰 대식당하면서도 수입도 만만치않은대 임대아파트에다 동사우소에서 별거 다 헤택받고 또한수급자로 만들어놓고 띵가띵가하면서 사는 나아는 지인도 있더라구요
기초연금은 재산.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65세이상은 다 줘야되는게 아닌가요?젊었을때 쉬지않고 검소하게 살며.개인연금.헐음한 주택(연금식으로 받아 생활할 월세 목적) 재산 모아놓은게 죄인가요?..쥐뿔 개뿔도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말이면 등산가고.관광다니며 룰루랄라 사는데(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반면에 노후대비 하느라고 쉬지 않고 일하면서 돈좀 모아 놓은 사람이 멍청하게 살아 온건가요? 내 생각에는 이런식의 기초연금은 국민들이 게을리 살도록 부축이는 제도 같아서 잘못 됬다고 봐요.차라리 해마다 개인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한테 한푼이라도 더 주는 제도라야.열심히 일해서 노후대비 하게 되고.당연히 소득세도 더 내게 되잖아요..
그런사람ㄷㄹ 넘쳐난다고 해요 경로당가면 웃지못할 얘기들이 많다더라구요
그거 타려고 큰아들 앞으로 다 돌려놓고 집도 팔아서 현금으로 금고에 넣어두고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온갖 혜택 다 누리는데 진짜 저소득 파지주우러 다니는 노인들은 혜택을 몰라서 받지도 못하고ㅠ 진짜 혜택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게 엄청 많고 것도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잘 안알랴줌이고
니가 알아서 찾아먹어라는 식입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부모들이 재산을 자식 앞으로 해놓고. 임대 아파트, 정부 보조금, 욕심부리다 진짜 깡통찬 사람도 꽤 있어요.ㅎㅎ.자식은 꽁짜로 부동산+현금이 생겼으니 ,여유있게 흥청망청 팔아 써도, 지꺼 지가 팔아먹는데 누가 말려요.ㅎㅎ..부모는 깨알 주우려다 기름 엎지른 격 이고~~홧병이 나서 저승길도 지름길 선택하더군요~
@@김계남-l5m 모든자식이 그러지는 않음 ㅡㅡ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7년 수령 예상299개월6천2백만원 납입
수령예상금액이90만원정도예요 중간 경력단절7년정도 있어요 150만원정도 수령할수있는 구체적 추가납부기간 금액 알고싶어요 국민연금방문하면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신청당월 보험료에 추후납부 기간(월)을 곱해 산정합니다. 연금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investpension 감사합니다
연금을 원래는 120개월로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근데 120개월이 훨씬 넘게 넣었는데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조건 입니다. 당연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수령액도 커집니다. 소득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나면 기본 연금액이 5% 가량 늘어납니다. 증감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예의 몰지각한 일부 강남 부자들이 추납제도를 재태크 수단으로 이용해서 법이 바뀌었슴.
네. 올해부터는 추후납부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되었습니다.
62년5월생인데 연금개시일까지 직장을 다닐듯해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5윌이면
끝나요 연금수령시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답변을 주시면 감사할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고려할 때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통상 임의계속 가입전 국민연금가입 기간이 10년이 안되는 경우에른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와 향후 수령할 연금액을 비교해 손익분기가 되는 나이가 몇살 쯤 되는지 파악하고, 건강상태를 고려해 그때까지 살 수 있는지 가늠해 봐야겠죠. 이래저래 고려해야 할 게 많아 복잡하죠.
ㅠㅠ. 다만 이미 가입한 기간이 긴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해도 늘어나는 연금액이 많지 않아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지금연금을 20년 넣엇다고합니다
59세인데요 40년전에 5년국민연금넣고 일시불로받앗다고하는데 그돈을 되돌려주고 연금더받는방법없나요
설명 진짜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한꺼번에 해결이됐네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방송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할테니 구독과 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investpension ㄱ
국민연금이 공적 부조성연금이라고 적게 납부했던 사람이 많이 내는 사람보다 높은 비율로 받아 가고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줄이거나 안준다는 건 말이 안된다
정치인들에게 어필하자
궁금햇던 내용들이였는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도움이 됐다니 저도 기쁩니다.
앞으로도 연금톡톡 구독과 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 🎄
늘~건강하세요🎄
첫직장 다녔다가 백수기간이 1년정도 지나니 돈이 궁해서 연금 100만원 정도 타먹었더니 20년 넘은 시점에서 260만원정도 추납하면 연금 탈때 10만원 더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납했는데 기초연금이란게 생긴걸 보니 잘한짓 같지 않더라고요
뭐 제가 타 먹을때 연금이나 타먹을지 모르겠지만
뭐 나라를 믿어보죠
오 여러가지 활용 방법이 있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산재유족연금을 받고 잇고 그동안 짬짬이 내던 국민연금을 다시 내기로하여 월 90000원을 나고 잇는데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여 그동안 미납된 연금을 한꺼번에 내는게 유리할까요 궁금합니다
일을안해서 못내는데. 일을못했는데 돈이쌓여서. 내라고하나요. 문자도안오고용지도안날ㄹㅏ오는데방금 무슨국민연금. 날라오는데네이버로오는데좀 그래서. 안봤는더ㅣ요즘은네이버로날라오나요
전 추가납입을 못해서 늘 억울해 했는데 득실이 있군요.
국민연금50만원 이상을 타면 노령연금을 못탄가고 하던데요???
이젠 법이 바뀌어서 추납 10년 밖에 몾한다던데. 최대 5000만원 추납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2020년 연말에 추후납부와 관련한 법률이 개정되어 최대 119개월치 보험료만 추후납부할 수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후납부하려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그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과 소득이 일정규모를 넘어서는안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3400만원이 넘어서는안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서는안됩니다.
여기서 연소득이란 한해 동안 발생한 근로, 사업, 이자, 배당,기타, 연금 소득을 전부 합한 금액입니다.
연금소득도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소득에 포함되는 만큼,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는 분은 추후납부를 할 때 실익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약 월 220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5년간 40%정도 감액되던데
이런 건 왜 아무도 얘기 안하나요?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이후 5년간 수급자의 사업소득(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A값(243만원)보다 많으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에피소드 중에서 를 보시면 됩니다.
@@investpension ㅡ
1년전 영상인데
지금 현재에도 해당되는지요~??
추후납부 고민중이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추후납부는 최대 납입가능기한이 119개월로 단축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investpension 감사합니다~
제가 540만원정도 기존에 냈고
현재 중지상태이고요
지금부터 매월9만원씩 몇개월정도 부어야좋은지/아니면 추후납부로 얼마를
목돈으로 부어야좋은지요
현재 50초반입니다~
70년생으로150개월가입했구요 예전에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였는데지금은퇴사해서연금을중단했는데추후40정도된다는데계속 최저로가입하는게 저한데이득이되는지긍금해요 어떤분은넣을필요가없다고도하구요 그리고저도노령연금도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년생이면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겠네요. 임의가입 또는 추후납부 여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많은 금액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면 최소 금액이라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추후납부는 가입기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는몇개월까지 정해져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납부예외 또는적용제외기간 중 최장 119개월 추후납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3살 여자 기혼입니다. 직장생활중이고 20살에 아르바이트하며 가입이 되고 48개월을 쉬다가 취직하고 다시 납부했어요. 48개월 추납 가능하고, 현재 보험료는 월 33만원입니다.
1. 지금 월 33만원 수준으로 60개월 분할로 추납을 시작하는것이 좋을까요?
2. 추후 50대 후반정도에 월 9만원 수준으로 추납하는게 좋을까요?
일찍 많은 금액을 내는것이 유리할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희가 아직 주택이 없는데 주택마련이 우선인지..고민되네요..!
오래전에 추후납부했는데 그럼 지금 추후납부 취소가 가능한지요?
1억내고 75세까지는 본전이고 그 이후 남은 수명에따라서 손익이 결정되겠네요.
그 사이 질병, 상해로 사망시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
국민연금. 얼마을받아야
기초연금 받을수있을까요?
나혼자벌고 그 돈으로 나혼자 쓴다면 노후연금을 당연히 내야겠지요 .
하지만 혼자 벌어서(혹은 맞벌이)아이들 기타교육비로 써야 할 상황이라면, 연금을 선택하면, 아이들 교육은 포기해야 한다.
나의 경우는 후자 선택. 아이들 재능교육에 투자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대학교육과 재능교육을 다 마쳐줬다.
난 나의 연금은 없지만, 이 선택은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트리애플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 잘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60세가 되어 월급에서 국민연금 을 안내고 있는데 연금개시 62세까지 계속 내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여부로 고민중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60세 이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을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임의계속 가입하셔서 어떻게든 10년을 채우시고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이미 갖추신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셔서 임의가입기간과 보험료 크기에 따라 연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공단에서 친절히 잘 상담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미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신분, 특히 가입기간이 긴 분들은 잘 안하시는 걸로 압니다. 아무래도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늘어나는 연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납입보험료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단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보험 많이받으면 노령연금 까기는것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노령연금 개시 후 5년간은 소득이 많으면 연금액을 감액하는데. 이때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해 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68년생입니다.
국민연금 을 18만원을 내야 한다는데
이걸 신규로 가입해야 할지
가입하면 연금이 도움이 될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신규로 가입하는 것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한다는 뜻인지, 추후납부를 한다는 뜻이진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 알려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퍼 공감합니다 ~
제가20년정도 다닐 예정이고 ~~예전88년~93년까지 냈던걸 추납하려 했더니 누가 내지 마라고 하던데 궁궁합니다???노령연금 못 받는건지???
추납하시면 연금금액훨씬 많아집니다
추납하세요
@@star-tc8es 추납해서 연금이50만원 이상이면 노령연금 못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 다른 개인연금도 넣어 둔게 있어서 개인연금도 30만원정도 종신때까지는 나올 예정이구요??어렵네요??뭣이 잘 하는것인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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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곁에~구독하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저의남편이현제연금을 2020년1월부터받고있어요 혹시나 추납이가능한가요?
궁굼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추후납부는 과거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 기간 동안 안낸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동입니다. 남편분께서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으면, 이후부터 2020년 1월 이전 까지 납부하지 보험료를 추후납부 할 수 있습니다.
@@investpension 네 🙏🙏😁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덯게 진행해야합니까?
혹시 업무대행해주시는곳이 있을까요?
수급자면 추납 안 됩니다.
1355 국민연금.
추납신청 해볼려고 들어오니, 추납금액은 신청월수 * 연금보험료 라고 나오네요. 현재 직장가입자라 국민연금 납부액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 주는데, 추납시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되는것으로 보이네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대도 이득이 있는건가요?
국민연금은 평균수명 이상 산다고 할 때 낸 보험료보다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연금을 더 받게 설계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가 추후납부하면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보험료에 추후납부할 기간을 곱해서 나온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추후납부 금액이 많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또는 60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하면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추후납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남편은 넘작게 나와서 퇴직후 2년을추가 납부를 하고있는데받는금액에서 2만원을 더 받는다 고 하네요 개인 부담금은 크네요 장기로 받을때는 낫아서 넣코있어요ㅡ ㆍ
남편이 추후납부로 제 국민연금을 다시 살리라 하는데( 최저금액 신청하려함), 이리하면 제 연금이 최저수령액이니 따로 기초연금 신청가능한지요?
참고로 남편의 연금수령예상액은 100만원이 넘을 듯 합니다,,, 아파트 2억5천, 현금 대략 3억정도 있구요,, 모두 남편 명의입니다~ 부부의 기초연금이 따로따로인지, 연계된 것인지~그리고 남편 재산정도에 따라 배우자가 받을 기초연금도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
오늘 공단에 추납 알아봤을때는 만기는 60세까지고 수령은 65세라고 들었습니다.
60세부터 연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수정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우선 관심 가지고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은 만18세부터 60세까지 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60세라고 하신 것은 의무가입연령, 보험료를 의무로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60세에 끝난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만 하더라도 노령연금은 만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노령연금 수급개시 시기를 65세를 향해 늦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출생연동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 분들은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1953년~56년생은 61, 1957~60년생은 62세, 1961년~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으셨다면, 1969년 이후 출생자라 그랬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6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개시 시기가 달라지다 보니, 그렇게 말씀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금액인거죠?
추납신청ㆍ해약위약금있나요?
므두셀라님,항상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연금공단 직원 같으세요.👍근데 한가지 오류가 있네요. 94.4월이 아니고 99.4.1이후 적용제외기간부터 추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꼼꼼하게 봐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고 쓰다가 오타가 난 걸 제대로 챙기지 못했네요.
다음부터 좀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귀에 쏙쏙!!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준비할테니 계속 애청해주세요
국민연금 추가납부도 가입하여 140세까지 편하게 살아보아요~~~ㅎㅎ 😘 🥰😍🤩🤑🥳
구독 하고 갑니다
저는61년생으로 직장퇴직하고 연금가입은현178개월입니다.계속가입하면 이득있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영섭님께서는 이미 이 같은 요건을 갖추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임의계속 가입해서 얻을 수 효과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통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이 늘어나면 연금액이 5%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수급개시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문의하실 때 납부하는 보험료와 늘어나는 연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납이 노후 제테크가 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망하면 개인연금처럼 유족이 타먹을수 없고 그시점이 끝입니다
안녕하세요~좋은강의 감사드려요!!저희 어머니께서 2월이면 연금을 받으시는데용 미납금액이 1000만원 가량 있는데 이거 내고 연금을 수령하는게 맞는거겠죠? 월 금액은 18만원 가량됩니다~
국민연금 관리 공단에 문의하시면, 추납 전 후 수령액 알려주세요.
남편이 군인 연금 수급자인데 제가 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9만원씩 65세까지 납부할 경우 기초연금 받을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나올겁니다. 100만 이하면
월45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탄다고 하시네요
공적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못받는걸로 아는데요?
배우자도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수급자는 그 배우자까지도 기초연금 못받는걸로 알아요ㅜㅜ
중간에 10년을 못넣었는데요 .지인이 두자녀가 있음 60개월은 납부한거로 해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지인분께서 출산크레딧에 대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데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3이이상이면 3인이면 30개월,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사이면 50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해 줍니다.
퇴직후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내지않고있다가 나중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후납부가 가능한건가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납부예외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룐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데 이를 추후납부라고 합니다.
@@investpension
답변감사합니다.
추후납부를 위해서는 추후납부할 현재 연금납부를 하고 있어야하는 조건이 있던데 ...
그럼 퇴직후 소득이 없는기간동안 납부예외신청을 한 후 내지않고있다가 무직상태 그대로인데 목돈이 생겨서 그동안 못냈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싶으면 지역가입자로 신청한다음 밀린거까지 내면 기간이 인정되는건가요??
너무 늦으면 안됩니다.
추납시기 놓치면 못합니다.
다 되는게 아닙니다.
공무원으로 재직17년하다가
회사가 공사로전환되는바람에~연금이반토막도안되어.다시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중에있 는데 65세이후 기초연금을 받을수있는지요?
미래를 알면 돈이 보여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과거 1년만 직장에서 국민연금들고 그후 직장을 안다니니 예외신청하지 않고 미납인 상태면 추후 반환금 대상자가 아닌가요? 현재 51세인데 지금이라도 10년부은면 최소 연금을 탈수 있다고 하는데 과거 1년동안 부었던 돈은 받을수 있는건지요? 혹시 새로 10년 납부를 시작한다면 과거 1년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과거에 1년 동안 부은 기간을 합산해서 전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미납상태이면, 추후납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납기간이 3년이 지나지않은 보험료는 연체금과 함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받는분들은
본인연금 받을시기에 둘줄하나를 선택한다면
유족연금받고 본인연금 안받으면 위로금은 따로 주나요
아님 한푼도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령해야 하는데, 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액의 30%를 자신의 노령연금에 더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추후납부는 미리 납부할 필요없이 연금개시일 그 전에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의무가입해야하고, 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면 계속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에는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그렇게들었어요
이자가계속 늘어나는걸로~
오늘추납하려는데 월보험료 95000 .
추납금액이 950만원정도 돠는데 추납하면 63만원정도 연금받는데 전소득도 없고 집6억정도집잇으면 기초받을수잇나요?
단독세대입니다
기초연금은 만65이상 고령자 중에서 소득하위 70%에 지급됩니다. 소득하위자 판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동영상을 연금톡톡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납하지마세요 기초연금 감액됩니다 저도 만 7년 내면 감액되고 만7년 안내면 기초연금30 다 받을 수 있고
연금 내도 안 내도 받는 금액은 똑같더라구요
@@힘내자-q9y 국민연금 연계가 없어질수도 앗는데. 그럼 연금 많이내는게 좋은데.고민이네요. 아직 10년뒤라 기초연금도 오를수잇고.. 저는 지금부터 정지하면 현기준 기초 받을수앗는데. .45만원 맞추면.
@@investpension 소득환산하니 기초대상인데 기초를 합치면 역전소득ㅇ.로 안되네요. 근데 부채가 많으면 공제해주니 기초대상되내여.
빚이 많을수록 기초대상되니 연금수령시 빚내야갯네요.ㅋ
일인가구가 불리하네여. 169만뤈이하라. 부부가구는2704000이하 유리. 저보다 10억집 잇어도 현금5억잇어도 기초대상이될수도 잇어요..법이 희안하네요.ㅠ
저도 중간에 안낸돈1650만원 내고 88년도 30만원 타먹은돈 다시 돌려내고 해서 64세 되면60만원 받는 58세 주붑니다 꼭 국민연금 가입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기우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관심가지고 애청해 주세요.
설명 너무 좋았어요60개월 분할도 되는군요
1본인만가능하다?
2배우자가 대리 신청가능하다?
답변 궁금하네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공단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앱 등을 이용해
지금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ㄷ
국민연금99만원받으면. 기초연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게 잇는데요! 국민연금을 약 4년정도 넣다가 이혼을 하고 그후 6년을 냇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전체금액에 대해 자격이 잇는건지 이혼전 기간까지 액수에 대해 자격이 잇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
안녕하세요. 므두셀라입니다.
분할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분할 연금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5년 이상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년이면 분할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5년이 넘더라도 전체보험료를 납입한 기간에서 결혼생활 기간이 차지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고 납부예외 없이 지역가입자(월 9만원)로 동시에 납부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므두셀라입니다.
과거 보험료 납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미래 수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라면 두 가지 다 활용해 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