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효력이 없다면 계엄령 자체가 효력이 없고, 대통령의 소위 "계엄령 소동"은 그 자체가 내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무효인 "국무회의"는 내란의 사전모의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을 것. 이제 관건은 이 사전모의에 주동적으로 참가한 자와 부화수행한 자의 구분일 뿐, 내란죄 자체는 부정할 수 없게 된 것.
이번 비상계엄은 하기 형법에 확실히 "내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헌 문란"의 정의 등)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위에서 "국헌 문란"이란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각호의 1"이란 “아래 각 항 중 하나에만 속해도” 란 뜻 입니다. (윤은 둘 다 해당하죠. 그것도 확실히)
@@yhj2790 국어 능력이 딸리는 모양인데,형법 제 91조에 명시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니 형법 87조 위반이라는거임. 즉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만 국헌문란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국헌문란임. 아 참고로 옛날에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킨 통진당과 이석기 기억 안남? 걔네들은 실제 시도 자체는 1도 없었고 모의만 했는데도 한방에 감방행이었음. 군대를 국회까지 들이밀었으면 볼 것도 없이 극형이지 ㅋㅋ... 이게 이해가 안가면 니 능지를 탓하면 됨.
@@yhj2790 애초에 군대가 실탄들고 국회에 출동하고 창문깨고 침입하며 국민들, 보좌관들이 막는데도 계속 뚫고 들어간다는것 자체가 군대를 동원하여 입법부를 무력화 시도한것이고 이 행동 자체가 헌법위반이고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계엄법에도 입법부에 대한 제한은 하나도 안적혀있어요. 즉 헌법도 어기고 계엄법도 어기고
위헌 "요소"가 아닌 그냥 위헌이죠... 1. 국무회의 (x) 2. 계엄 시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함 (x) 3. 계엄 시라도 국회활동은 방해하면 안됨 -> 적극적 방해시도 4. 국회에 의해 계엄 해제가 결의되면 지체 없이 계엄의 해제를 발표해야함 (x) 계엄법에 나온 내용을 다 어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위헌으로 볼 요소가 아니라 써진 걸 문자 그대로 다 어김...
국무회의 소집해놓고 일부 국무의원들이 회의장 들어오자 마자 "나 계엄한다"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바로 계엄 선포한 케이스. 일부 국무의원은 그 때 계엄의 존재를 알았으나 자신의 의견 표출할 기회가 공식적으로 없었음. 국회회의 전에 미리 계엄 알았던 국무의원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
문서 없는 국무회의
모두 내란에 동조하거나 막지 않았는데 죄가 없을 수 없다 회의는 회의록 안남기면 없는게 되겠지만
침묵은 “동조 또는 찬성”
회의가 실제로 있었다한들, 문서가 없으면 없는거나 마찬가지. 이번엔 회의도 없었지만
회의는 하고 문서 만들 시간은 없게 바로 계엄 공포!!!!!!
국무회의 효력이 없다면 계엄령 자체가 효력이 없고, 대통령의 소위 "계엄령 소동"은 그 자체가 내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무효인 "국무회의"는 내란의 사전모의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을 것. 이제 관건은 이 사전모의에 주동적으로 참가한 자와 부화수행한 자의 구분일 뿐, 내란죄 자체는 부정할 수 없게 된 것.
이 수사내용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쇄기를 박을듯
이번 비상계엄은 하기 형법에 확실히 "내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헌 문란"의 정의 등)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위에서 "국헌 문란"이란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 "각호의 1"이란 “아래 각 항 중 하나에만 속해도” 란 뜻 입니다. (윤은 둘 다 해당하죠. 그것도 확실히)
@@ythkghgs 권능행사가 불가능하면 중단 요청 190표를 어떻게 얻음?ㅋㅋㅋㅋㅋㅋ
@@yhj2790 국어 능력이 딸리는 모양인데,형법 제 91조에 명시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니 형법 87조 위반이라는거임.
즉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만 국헌문란이 아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국헌문란임.
아 참고로 옛날에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킨 통진당과 이석기 기억 안남? 걔네들은 실제 시도 자체는 1도 없었고 모의만 했는데도 한방에 감방행이었음.
군대를 국회까지 들이밀었으면 볼 것도 없이 극형이지 ㅋㅋ...
이게 이해가 안가면 니 능지를 탓하면 됨.
@@yhj2790 애초에 군대가 실탄들고 국회에 출동하고 창문깨고 침입하며 국민들, 보좌관들이 막는데도 계속 뚫고 들어간다는것 자체가 군대를 동원하여 입법부를 무력화 시도한것이고 이 행동 자체가 헌법위반이고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계엄법에도 입법부에 대한 제한은 하나도 안적혀있어요. 즉 헌법도 어기고 계엄법도 어기고
@@yhj2790 출입구가 다 봉쇄되어, 국회의원들 담 넘어 들어 간 것 못 봤냐?
그리고 윤이 국회 본 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한 것 모르냐?
평생 권력에 빌붙은 것만 아는 위험인물,
이제 한덕수 악마화, 괴롭히기 시작이지? ㅉ
1찍 니들 억까,억측,선동질 하는 심보만큼
사회,회사,학교에서 꼭 당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국무회의 효력없다..이것만으로도 위헌 즉,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었기에 파면이 마땅함..간단하게 끝날 수 있다
답답하네 이거 정족수 차면 효력있지! 글고 효력이 있어야 내란이다... 생각을 하고 삽시다!
내란반란 공범 한덕수 즉각 구속하라
내란,반란 턱없는소리다.대통령님의 권한이다.누가 피해가 있었나
지들 맘에 안들면 전부 구속 ㅋㅋㅋㅋㅋㅋ 진짜 인민국기 걸어라 그냥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리 박치기 하려고 달고 다니나?
문재인 보다 피해 없다 문재인 피해 많이 받았다
삼체 첫장면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 너네가 딱 그 홍위병이야~
내란 수괴 입장에서 망해가는 상황이지 계엄 조건자체가 성립 안되는데다가 위헌요소 한트럭;;
위헌 "요소"가 아닌 그냥 위헌이죠...
1. 국무회의 (x)
2. 계엄 시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함 (x)
3. 계엄 시라도 국회활동은 방해하면 안됨 -> 적극적 방해시도
4. 국회에 의해 계엄 해제가 결의되면 지체 없이 계엄의 해제를 발표해야함 (x)
계엄법에 나온 내용을 다 어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님. 위헌으로 볼 요소가 아니라 써진 걸 문자 그대로 다 어김...
기록자체없는데 당연히 효력없는게 당연한거지..- .- 이건 국무위원 진술에 나와있잖아 증언이 있는데..
한덕수부터 탄핵시켜라 내란피의자 신분인데 무슨 ㅅ . ㅂ권한대행...
5분만에 본인할말하고 가버리는데 막을 여력이 어떻게 잇겟냐 1026처럼 사살해야 하는거냐 ㅋㅋ
박지원부터 조사해됨
그놈이 권한대행으로 빼돌렸으니 박지원도 공범
그럼 "시에서 알아서 판단 해라"는 공문이 있는데 협박이라고 우기는 건 뭐지? 기록이 있는데...
있었다면 그 문서라도 들고 국짐에서 물타기 벌써 시전하고도 남았겠다.
탄핵에 협조안한 국힘 중진의원들도 싹다 처벌해야한다
나라경영을 동네 슈퍼마켓보다 못함 ㅉㅉㅉ
이제 침몰 직전의 배에서 뛰어내리는 애들 많아지겠네...
내란때 검찰 역할을 밝혀라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 검찰 해체
계엄도중 계엄에 참여하겠다는 묵시의 의사를 보여준 검찰도 내란 동조자들임. 최소 수장들은 처벌을 받아아함
내란수괴가 절차를 지키겠어? ㅋㅋ
그러게 재맹이는 지키겠나 ㅋㅋ
가도 안지키면 끌어 내림 되는겨 미리 지키겠냐고 걱정할 필요 없이... 하기사 장갑차 막아설 용기가 없어 못하겠지만 ㅎㅎㅎㅎㅎ
@@모기앵앵-q4c 응 이재명은 당연히 지킴^^ 이재명이 지금까지 공권력 행사한 것 중에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없다. 왜?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검찰에서 진작에 잡아 죽였음.
@@모기앵앵-q4c 썩렬이의 내란죄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왠 딴 이야기를 하지? 그런거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그런걸로 알아도 되겠지?
@@모기앵앵-q4c 누가와도 내란 일으키는 석열이 못 이기지~~
절차 위법한 계엄!
실체 위법한 계엄!
한덕수 탄핵해야 공범중의 공범입니다
이상민이가 나와서 2명정도 반대했다고 했다. 나머지는 내란동조로 수사해야 한다.
있었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더 난리치고 있을지 생각만해도
빨리 한덕수도 구속해라
없으니 더 난리치는 겁니다...있으면 서명한 사람 다 내란죄 당사자 인데 그게 없으니 쇼한거 라고 잡아떼는 중
이런 불법적이 계엄을 엄호하는 놈들. 모두 내란 동조세력으로 모조리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회의록이 없는 회의 . 당연한 결론;;
100% 탄핵
제출도 못하는 국무회의록인데 문서가 있겠나~ 자체를 지들 맘대로 한건데 무슨 효력
그럼. 거기. 참석한. 국무위원들. 모두. 계엄. 동조. 또는 공범 인가요 ?
최소 동조임
해군 의장대 대장 노은결 소령
"윤 에 충성 맹세하지 않았다고
폭행.협박.사찰 당해
우리 동네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는데
70대 할배인데 저녁쯤에 담배 사려 가면 일일히 물품 적고 있어 그것도 꼼꼼히 기록 해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계엄령을 내리는데 기록이 없다? 울동네 구멍가게 보다 못 한거잖아
헌재 3명 빨리 임명하고 끝내자.
대한민국 망한다. 자영업자,직장인,투자자,사업가 다 죽는다.
멍청하고, 바보같은 짓 한 방에 시총 140조 날아갔는데 책임지우고 물어내게 합시다.
현제까지500조이상날라감...
지금도 환율 방어로 녹고있음.. 미친세상 ㅋㅋ
회사 대표가 폐업하겠다고 선언
이사/상무와 회의했다고 하는데 했다는 사람은 없음
이런 상황이면 누가 잘못했다고 하니 보통
그렇다면 더더욱
명확한 불법에 내란이다.
국무회의도 없었다면 그냥정신나간짓 한거네
다 잡아 처넣어 근데 왜 저렇게 많이 때로 몰려 갓어 ??경찰 위협 하려고?
내란수괴 공범 한덕수 즉시 탄핵하고 체포구속 하라 참 가지가지한다
국무회의가 없었다면 이건 뭐 비상계엄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내란인거 맞네 참나..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인용할테니 ( 수사자료 ) : 6대0 으로 탄핵 확정이네 그려
탄핵 재판은 형법을 준용하는 단심제의 행정 재판 이거든 ( 객관적이지만 정치적인 재판 )
청구인의 탄핵 사유에 없는 내용도 인용 가능하거든 ( 박근혜 때 이미 판례 완성 )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기꾼, 도둑놈만 늘어 나구나
아재명 말씀이지요
@@serenasea3709무식하면 주디라도 좀 닥치고 살어 ㅉㅉ 욕도 아까운 댓글버러지야 ㅉㅉ
효력도 없는 국무회의를 근거로 군인과 각종 무기를 동원한 것,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럼 사형이네
포렌식 결과만 나오면 니들은 모두끝이다.....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하자
의대2천도..회의록 없이..주술2천..과학적 근거..
윤석열 내란죄 용서 못합니다. 그걸 비호하는 내란당도 용서 못합니다. 투표로 응징!
국무위원 서명도 속기록도 없는 내란수괴의 불법위헌계엄
그냥 개판
손바닥왕을 뽑았는데 국무회의가 필요없었겠죠
국무회의는 카톡으로 했쒀요
내란 공범들이네
이거 밝히는데 30분도 안걸리는데 3주가 걸려? ㅋㅋ
절차 자체도 위법
그럼 완전 불법인거네
왜?
구속안해? 오물이 많이도 묻었는데.
그래도 맏껴요?
모두 유죄. 덕수 잘 생각해라.
한덕수도 공범이다
그걸 판단할 능력은 있고?잠정?웃고간다
정말 오랫만레....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모습을 본다. 이것은 새로운 역사라고 봐야한다.
국무회의도 없이 무단으로 계엄발령이니 헌법 위반!
반란군 수괴을 체포~~~~~~~~사형
동조범은 재산 몰수와 처벌
효력없는 국무회의 이를 알면서도 모른체 했던 국무위원들 총구 앞에 설 국민을 나 몰라 했던 이들이 나라와 국민을위해 일했다는 입바른 소릴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경찰 잘한다!!
국무회의 마저 효력이 없으면, 비상계엄은 위헌에 위법이니 탄핵 인용은 빼박이겠네~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 계엄군을 앞세워 국헌을 문란(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하게 했으니 내란 죄도 빼박~
대통령이 절차도 없이 선포한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목숨이 촌각에 달려 있는 상황에서도 절차를 완벽히 지키며 의결 처리를 한 국회의장. 너무나 대비된다
긍께로요
국무회의 동의 못받은 위헌 계엄. 빼박이네요.
국무회의 없고 서명한 장관들도 없고..내란이 확실
당연히 불법계엄...!!!!! 내란이지...!!!!!
경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습니다~
내란리아 내란버거
없다고하면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뭐냐? 내란죄는 무죄냐? 말렸어야지. 못말리면 얼른 나와서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지.
성공하길 빌었던 거. 실패하면 완전 망하는 거니까
재대로 보도해라xxxx
근데 계엄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권한대행을 하는게 말이야 막걸리야
한덕수 내란 공범
탄핵기각후 국수본 해체되겠네..감히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우롱?
덕수야 판단 잘해..직무대행 유지하고싶으면..판단잘해라!!!
불법 계엄이라는 소리
민주당 실수가 한덕수 처리 못한거다
저놈 분명 거부권 사용하고 대법관 임명도 안하고 결국 탄핵도 막힐거다
문서도없고 국무회의를 무슨 5분만하냐 심지어 계엄관련된건데
정말 정신나간 아주 나쁜 인간들이구만...뭐 저런인간들이...나라를....국민을....국가를 위한 척 한거냐........와...정말 욕나온다
왜 비공개 조사로 그들을 보호하나?
그들은 범법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거짓증언 했던 국무위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저사람도 같이 구속수사 해야지 머리만 자른다고 꼬리는 모를까 나참
저들을 처벌할 방법은? 방관죄!!!
그렇담 총리도 구속해야..
이게 파면이 안되면 이나라는 답이없다
경찰 특수단 👍 👍 👍 👍 👍
국무의원이 모여서 이야기한 게 회의가 아니면 무슨 친목이냐?
국무회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엄 실패 시 증거를 안 남기려고 기록을 안 한 거지 지금 처럼 나몰라라 빠져 나가는 수단으로 쓰려고
어차피 성공했으면 다 필요 없는 절차였을 테니까~
경찰 조직 이번에 정말 새로 태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국민의 편이 되주세요.!!!
옳은 내용임
정상적인 회의가 아닌 불러놓고 지할말 하고 바로 계엄선포니까 회의도 아니지
2년반 동안 제대로 된 회의록도 있을런지 의문이다.
머리 좋은 놈들 모여 회의 한다면서 절차도 무시하고. 면 서기 보다 못한 자칭 엘리트들. 고시 합격자들이 9급 출신 면 서기 보다 못하다.
어차피 국회 통보도 없었고 포고령 1호부터 위헌임. 이 결정은 어찌보면 국무위원들 책임 없다고 면죄부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네.
그러한 자가 아직도 나라를 이끌고 있네. 한덕수 자진 사퇴하라
국무회의 소집해놓고 일부 국무의원들이 회의장 들어오자 마자 "나 계엄한다"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바로 계엄 선포한 케이스. 일부 국무의원은 그 때 계엄의 존재를 알았으나 자신의 의견 표출할 기회가 공식적으로 없었음. 국회회의 전에 미리 계엄 알았던 국무의원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
그럼 국무회의가 없고 부서도 않했다면 쿠테타공범으로서 내란 공범이 맞다.😢
그리고 국무위원 전원 무기징력이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헌재에서 파면이네.
시작부터 불법 계엄!
썩열이가 8년전에 사람에 층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상황과 대입해서 보면 권력에 충성한다는 말로 봐야 할듯하다. 지금은 그걸 넘어서 지 권력에 주변사람들을 충성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에서 국무회의록 제출하라고 했는데 어찌하려나?? 궁금하네? 그거 없으면 계엄선포 자체가 성립이 안돼는데!!
이재명 대북송금 어디에 있냐고
원래 조작된것이었어 검사들에의해 !!! 으이그 ㅂ ㅅ
버티기.떠넘기기. 용산은 액운이 가득하다 내점꽤로 불을 확질러 액운을 막아야한다 .
한덕수를 구속하라
국무회의 없었다고 농림부장관이 얘기했었잖아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고
내란죄 빼박이네 구테타
문서없으면 범죄회의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