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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와 보증보험은 상관어 없는데 자꾸 왜 엮는거지...
임대사업자 건물은 다세대의경우 공시가격 150%로 해주는 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주택가격산정은 공시가×1.5(9미만)×60% 아닌가요? 0보다 작으면 미가입되고요.
네 현재 기준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7월 중에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유사하게 바꾼다고 합니다. 영상속 내용은 바뀌게 됐을 때 예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임대사업자가 뭔 죄냐..차라리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던가..
150프로 전혀지장없이임대하고있는데웟때문에126프로로내리는지요모늘임대업자들카지쑤셔서모두들힘들게하고있어요150프로로다시올려야합니다공시지가2번씩내렸는데혼란을 왜야기시키나요
구독자입니다ㅎ두가지 질문 있습니다1)올 10월달에 재계약입니다그럼 보증 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2)지역이 지방입니다.보증금이 최우선 변재금 보다 낮은데(2100만원)미가입 동의서 작성하면 가입 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일반적으로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달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보다 적다면 임차인의 미가입 동의서 받으면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mvpshow 이해했습니다ㅎ감사합니다
전세가입시 2년단위고 미가입동의서를 받았는데 공시지가 낮아지면 가입기준에 해당될시 1년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임대보증보험 가입하란말인가요
임대사업자입니다.등록되지않은 아파트전세 임대시에도보증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갱신의 경우에도 공시가격 × 140% × 90% = 126% 로 임대사업자가 동일하게 보증보험을 적용을 받게되나요 ?임대인이 상기 126%를 초과해서 보증금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집주인이 126% 초과로 보증금을 내리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과태료와 직권말소 등) 보증금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150%까지 가능해요.
현재 시점에서 빌라 전세계약시,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 모두 공시가격 × 140% × 90% = 126% 로 임대사업자가 동일하게 보증보험을 적용을 받게되나요 ?신규나 갱신시 보증한도 126% 초과시 임대인은 추가 담보물건 제공을 하는경우 보증보험 한도를 높여서 가입할수 있는건가요 ?
중대형 건설사가 임대하는 아파트도 같이 적용되나요?예) 충북 오송 파라곤민간임대아파트 24년 4월 입주예정
말속도가 쫌 느리셔요~조금만 속도를 내주셔요^^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끊임없이 옥죄면 누가 임대사업 하나요? 혜택은 거의 없고 과태료에 역전세에... 자동말소될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
제발 자동말소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갱신계약시 126% 초과하여 재계약을 하는경우 임대인은 부족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나요?
전세사기와 보증보험은 상관어 없는데 자꾸 왜 엮는거지...
임대사업자 건물은 다세대의경우 공시가격 150%로 해주는 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주택가격산정은 공시가×1.5(9미만)×60% 아닌가요? 0보다 작으면 미가입되고요.
네 현재 기준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7월 중에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유사하게 바꾼다고 합니다. 영상속 내용은 바뀌게 됐을 때 예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임대사업자가 뭔 죄냐..
차라리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던가..
150프로 전혀지장없이
임대하고있는데
웟때문에126프로로
내리는지요
모늘임대업자들카지쑤셔서
모두들힘들게하고있어요
150프로로
다시올려야합니다
공시지가2번씩내렸는데
혼란을 왜야기시키나요
구독자입니다ㅎ
두가지 질문 있습니다
1)올 10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럼 보증 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2)지역이 지방입니다.
보증금이 최우선 변재금 보다 낮은데(2100만원)
미가입 동의서 작성하면 가입 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일반적으로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달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보다 적다면 임차인의 미가입 동의서 받으면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mvpshow
이해했습니다ㅎ
감사합니다
전세가입시 2년단위고 미가입동의서를 받았는데 공시지가 낮아지면 가입기준에 해당될시 1년마다 기준이 달라져서 임대보증보험 가입하란말인가요
임대사업자입니다.
등록되지않은 아파트전세 임대시에도
보증가입을 해야 하는지요?
갱신의 경우에도 공시가격 × 140% × 90% = 126% 로 임대사업자가 동일하게 보증보험을 적용을 받게되나요 ?
임대인이 상기 126%를 초과해서 보증금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집주인이 126% 초과로 보증금을 내리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과태료와 직권말소 등) 보증금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150%까지 가능해요.
현재 시점에서 빌라 전세계약시,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 모두 공시가격 × 140% × 90% = 126% 로 임대사업자가 동일하게 보증보험을 적용을 받게되나요 ?
신규나 갱신시 보증한도 126% 초과시 임대인은 추가 담보물건 제공을 하는경우 보증보험 한도를 높여서 가입할수 있는건가요 ?
중대형 건설사가 임대하는 아파트도 같이 적용되나요?
예) 충북 오송 파라곤민간임대아파트 24년 4월 입주예정
말속도가 쫌 느리셔요~조금만 속도를 내주셔요^^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끊임없이 옥죄면 누가 임대사업 하나요? 혜택은 거의 없고 과태료에 역전세에... 자동말소될 날만 기다릴 뿐입니다.
제발 자동말소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갱신계약시 126% 초과하여 재계약을 하는경우 임대인은 부족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