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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하나도 안 놓치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절대 계약은 바로 하지 않고 계약서를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제일 문제인 것이 은근 그 싸인하라고 하는 곳에서 독촉 아닌 독촉을 해오자나요. 그러니 더더욱 묘하게 쫓기듯 싸인하는거 같아요.
@@terrychong 맞아요. 공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속지 않도록 하고 어른들도 문해력을 잘 길러야겠어요.
2조 3항. 저도 이문제는 맞췄지만,요청 할 수 있다 + 계약위반으로 이해하기엔 문장 좋지 않은것 같은데요?'홍보용 컨텐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이렇게 써있어야 오해가 없을듯
저도 같은 말 쓰려했는데 그럴필요가 없어졌네요. ㅋㅋㅋ 승락해야된다는 조항은 없으니까요
EBS니까 교육의 취지로 방송을 하니 저렇게 끝나지 저 계약서가 상대방에 폐부를 찌르는 칼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섭네요.
만약 광희님이랑 초아님처럼 명백한 독소조항이 있는 불합리한 계약서를 문해력의 부재로 인해 이미 체결한 경우 민법 103조와 104조에 의해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진짜 한글읽는다고 다이해하는것 아니네요계약서 참 어렵네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모 이런 것들도 을려주세요^^ 직장인들 개인사업자들 문서 홈택스가서 읽을때 쉽게요~~ 만약 방송했으면 링크좀 부탁드려요~~ 많아서 찾을수가...ㅎㅎㅎㅎ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附加價値稅/簡易過課稅者
확실히 한자를 잘 알면 정확히 아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한글, 한국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잠시, 약간, 조금 이런 것도 다 한자어일 정도니까요. 당장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신문에는 한자가 투성이었고요.. 표기만 한글로 한다고 해서 순우리말인 것은 아니죠. 한자 공부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문서나 법률문서 작성이 한자어 병용을 의무적으로 하겠금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펭수 집무실 금고에서 광희 초아 계약서 나오면 재밌긴하겠다
통고→通告(고지&告知/통지&通知/통보&通報)랑 유사한 의미의 단어이지요
제2조에 ‘요청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꼭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려요.^^;
@@song-na-ri 답글 감사드려요~^^ 그럼 이행의 의무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계약서 쓸 때 잘 체크해야겠네요!
@@kykim7494다툴여지는 있긴하나 언제든지 라는문구로인하여 죽을때 위약벌을 지급하였을때 소멸되는겁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3번도 손실금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손실금을 낼 의무는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맥락이면 1, 3 둘 다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찬행이가-n6w ‘언제든지’ 이런 문구는 보기만 해도 숨막히네요 ㅠ
@@ksg_chy 와, 그러고보니 그렇네요?!?! ㅎㅎㅎ 이제 앞으로 유난떤다고 눈치 보여도 권리와 의무에 대해 좀 더 집요하게 체크해야겠어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スタジオの雰囲気がすごく良いですね👍
ebs가아니면 계약서를 잘 봤을텐데 이건 믿음의 영역이지 문해력이랑은 연관이 없어보이네요
제 3조 4항을 보면 (EBS가 보기에) 상대방(광희)이 콘텐츠 방향과 맞지 않으면 출연료를 삭감할 수 있다는 거고보기 4번은 광희가 표현한 거니까삭감이니 지불이니를 떠나서 애초에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
출연료가 얼마길뤠?
문해력어려워요ㅜㅜ언어 외국어영역만봐도 알수있음...
Ch31a
계약서는 하나도 안 놓치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절대 계약은 바로 하지 않고 계약서를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제일 문제인 것이 은근 그 싸인하라고 하는 곳에서 독촉 아닌 독촉을 해오자나요. 그러니 더더욱 묘하게 쫓기듯 싸인하는거 같아요.
@@terrychong 맞아요. 공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속지 않도록 하고 어른들도 문해력을 잘 길러야겠어요.
2조 3항. 저도 이문제는 맞췄지만,
요청 할 수 있다 + 계약위반으로 이해하기엔 문장 좋지 않은것 같은데요?
'홍보용 컨텐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어야 오해가 없을듯
저도 같은 말 쓰려했는데 그럴필요가 없어졌네요. ㅋㅋㅋ 승락해야된다는 조항은 없으니까요
EBS니까 교육의 취지로 방송을 하니 저렇게 끝나지 저 계약서가 상대방에 폐부를 찌르는 칼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섭네요.
만약 광희님이랑 초아님처럼 명백한 독소조항이 있는 불합리한 계약서를 문해력의 부재로 인해 이미 체결한 경우 민법 103조와 104조에 의해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진짜 한글읽는다고 다이해하는것 아니네요
계약서 참 어렵네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모 이런 것들도 을려주세요^^ 직장인들 개인사업자들 문서 홈택스가서 읽을때 쉽게요~~ 만약 방송했으면 링크좀 부탁드려요~~ 많아서 찾을수가...ㅎㅎㅎㅎ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附加價値稅/簡易過課稅者
확실히 한자를 잘 알면 정확히 아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한글, 한국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잠시, 약간, 조금 이런 것도 다 한자어일 정도니까요. 당장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신문에는 한자가 투성이었고요.. 표기만 한글로 한다고 해서 순우리말인 것은 아니죠. 한자 공부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문서나 법률문서 작성이 한자어 병용을 의무적으로 하겠금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펭수 집무실 금고에서 광희 초아 계약서 나오면 재밌긴하겠다
통고→通告(고지&告知/통지&通知/통보&通報)랑 유사한 의미의 단어이지요
제2조에 ‘요청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꼭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려요.^^;
@@song-na-ri 답글 감사드려요~^^ 그럼 이행의 의무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계약서 쓸 때 잘 체크해야겠네요!
@@kykim7494다툴여지는 있긴하나 언제든지 라는문구로인하여 죽을때 위약벌을 지급하였을때 소멸되는겁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3번도 손실금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손실금을 낼 의무는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맥락이면 1, 3 둘 다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찬행이가-n6w ‘언제든지’ 이런 문구는 보기만 해도 숨막히네요 ㅠ
@@ksg_chy 와, 그러고보니 그렇네요?!?! ㅎㅎㅎ 이제 앞으로 유난떤다고 눈치 보여도 권리와 의무에 대해 좀 더 집요하게 체크해야겠어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スタジオの雰囲気がすごく良いですね👍
ebs가아니면 계약서를 잘 봤을텐데 이건 믿음의 영역이지 문해력이랑은 연관이 없어보이네요
제 3조 4항을 보면 (EBS가 보기에) 상대방(광희)이 콘텐츠 방향과 맞지 않으면 출연료를 삭감할 수 있다는 거고
보기 4번은 광희가 표현한 거니까
삭감이니 지불이니를 떠나서 애초에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
출연료가 얼마길뤠?
문해력어려워요ㅜㅜ언어 외국어영역만봐도 알수있음...
Ch3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