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 나를 지키는 계약서 문해력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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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8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1

  • @매직-r9m
    @매직-r9m ปีที่แล้ว +27

    계약서는 하나도 안 놓치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절대 계약은 바로 하지 않고 계약서를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해요.

    • @terrychong
      @terrychong ปีที่แล้ว +10

      특히 제일 문제인 것이 은근 그 싸인하라고 하는 곳에서 독촉 아닌 독촉을 해오자나요. 그러니 더더욱 묘하게 쫓기듯 싸인하는거 같아요.

    • @매직-r9m
      @매직-r9m ปีที่แล้ว +6

      @@terrychong 맞아요. 공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속지 않도록 하고 어른들도 문해력을 잘 길러야겠어요.

  • @skalder3847
    @skalder3847 ปีที่แล้ว +11

    2조 3항. 저도 이문제는 맞췄지만,
    요청 할 수 있다 + 계약위반으로 이해하기엔 문장 좋지 않은것 같은데요?
    '홍보용 컨텐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써있어야 오해가 없을듯

    • @jasonkim900
      @jasonkim900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저도 같은 말 쓰려했는데 그럴필요가 없어졌네요. ㅋㅋㅋ 승락해야된다는 조항은 없으니까요

  • @이경연-e4l
    @이경연-e4l ปีที่แล้ว +1

    EBS니까 교육의 취지로 방송을 하니 저렇게 끝나지 저 계약서가 상대방에 폐부를 찌르는 칼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섭네요.

  • @jungwookrlee
    @jungwookrlee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만약 광희님이랑 초아님처럼 명백한 독소조항이 있는 불합리한 계약서를 문해력의 부재로 인해 이미 체결한 경우 민법 103조와 104조에 의해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 @보라돌이바바
    @보라돌이바바 2 ปีที่แล้ว +13

    진짜 한글읽는다고 다이해하는것 아니네요
    계약서 참 어렵네요

  • @juliasong0812
    @juliasong0812 ปีที่แล้ว +3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모 이런 것들도 을려주세요^^ 직장인들 개인사업자들 문서 홈택스가서 읽을때 쉽게요~~ 만약 방송했으면 링크좀 부탁드려요~~ 많아서 찾을수가...ㅎㅎㅎㅎ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 @po_zeti
    @po_zeti ปีที่แล้ว

    확실히 한자를 잘 알면 정확히 아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한글, 한국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한자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잠시, 약간, 조금 이런 것도 다 한자어일 정도니까요. 당장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신문에는 한자가 투성이었고요.. 표기만 한글로 한다고 해서 순우리말인 것은 아니죠. 한자 공부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 @graciousdignity7547
    @graciousdignity7547 ปีที่แล้ว +9

    계약문서나 법률문서 작성이 한자어 병용을 의무적으로 하겠금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씨하
    @씨하 ปีที่แล้ว +2

    갑자기 펭수 집무실 금고에서 광희 초아 계약서 나오면 재밌긴하겠다

  • @graciousdignity7547
    @graciousdignity7547 ปีที่แล้ว +2

    통고→通告(고지&告知/통지&通知/통보&通報)랑 유사한 의미의 단어이지요

  • @kykim7494
    @kykim7494 ปีที่แล้ว +7

    제2조에 ‘요청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꼭 응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아시는 분 설명 부탁드려요.^^;

    • @kykim7494
      @kykim7494 ปีที่แล้ว +1

      @@song-na-ri 답글 감사드려요~^^ 그럼 이행의 의무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계약서 쓸 때 잘 체크해야겠네요!

    • @찬행이가-n6w
      @찬행이가-n6w ปีที่แล้ว

      ​@@kykim7494다툴여지는 있긴하나 언제든지 라는문구로인하여 죽을때 위약벌을 지급하였을때 소멸되는겁니다

    • @ksg_chy
      @ksg_chy ปีที่แล้ว

      그 논리대로라면 3번도 손실금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손실금을 낼 의무는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맥락이면 1, 3 둘 다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 @kykim7494
      @kykim7494 ปีที่แล้ว

      @@찬행이가-n6w ‘언제든지’ 이런 문구는 보기만 해도 숨막히네요 ㅠ

    • @kykim7494
      @kykim7494 ปีที่แล้ว +1

      @@ksg_chy 와, 그러고보니 그렇네요?!?! ㅎㅎㅎ 이제 앞으로 유난떤다고 눈치 보여도 권리와 의무에 대해 좀 더 집요하게 체크해야겠어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 @齋藤小百合-x1y
    @齋藤小百合-x1y 2 ปีที่แล้ว +3

    スタジオの雰囲気がすごく良いですね👍

  • @어디가-y4e
    @어디가-y4e ปีที่แล้ว +1

    ebs가아니면 계약서를 잘 봤을텐데 이건 믿음의 영역이지 문해력이랑은 연관이 없어보이네요

  • @dlrhd
    @dlrhd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제 3조 4항을 보면 (EBS가 보기에) 상대방(광희)이 콘텐츠 방향과 맞지 않으면 출연료를 삭감할 수 있다는 거고
    보기 4번은 광희가 표현한 거니까
    삭감이니 지불이니를 떠나서 애초에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 @TV-tg2zb
    @TV-tg2zb 2 ปีที่แล้ว

    😍😍😍😍😍

  • @sb5887
    @sb5887 ปีที่แล้ว

    출연료가 얼마길뤠?

  • @jsh0907
    @jsh0907 2 ปีที่แล้ว

    문해력어려워요ㅜㅜ언어 외국어영역만봐도 알수있음...

  • @leesanghong80
    @leesanghong80 ปีที่แล้ว

    Ch3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