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원으로 전세를 구해봅시다! 이룸부동산에서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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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ธ.ค. 2024
  • LH지원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는 제도에 대해 설명해드릴께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지금 살고 계시는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LH가 체결한 후 다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전세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의 경우는 1억 3천만원, 광역시는 9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7천만원입니다.
    이경우 전세로 입주하시는 분은 전세 지원금의 5%를 준비하셔야 하며, 지원받은 금액의 연 1~2%의 금액을 이자로 내셔야 합니다.
    여기 예시에도 나와있지만, 만약 8500만원의 전세 주택을 지원받아 들어가시면, 8500만원의 5%인 425만원을 임대 보증금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지요. 이 때 내셔야 할 월 임대료는 13만 4천 580원이 되겠습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1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신청인)
    1.물건지 심사 신청시, 팩스 전송한 모든 서류의 원본 지참
    (신청서, 선순위 보증금 확인서, 주민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본, 자격증명서 및 재계약시 반환확인서)
    2. 신분증 사본
    3. 통장 사본(월 임대료 자동이체 신청시 첨부)
    4. 만약 본인이 아닌 위임해서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1,2,3번의 서류와 함께
    신청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되어있고, 물건지를 기재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인감증명서는 계약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
    1. 신분증 사본
    2. 통장 사본 (입금받을 계좌로 준비)
    3. 도장
    4. 만약 본인이 아닌 위임해서 계약을 하셔야 한다면, 1,2,3번의 서류와 함께
    신청자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되어있고, 물건지를 기재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5.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등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통장, 사업자 사본, 대표자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6. 임대인이 법인이면서 위임 작성시에는 5번에 더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도장을 지참해주세요
    중개사
    1. 당일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 (임대인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나와야 함)
    2.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4부
    -다가구의 경우, 건물과 토지 모두 공개되어야 함
    3. 사업자 사본, 공제 증서, 통장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유의사항
    대리인은 입주하실 분과 집주인의 대리인이 같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감 증명서는 반드시 한달 이내에 발급받으신 것이어야 하고, 계약시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의 지원 자격이 변동될 경우 필요한 서류인 반환확인서와 해지 신청서도 계약시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분께서 준비하실 서류 중에는 국세, 지방세, 확정일자 현황의 서류가 있는데, 복사본이 아닌,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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