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미국부동산에 투자할 때 세금구조+투자최적 시나리오, ‘이것’미리 확인하면 돈 됩니다. [290강 외국인 미국부동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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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ส.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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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0시작
    00:29 Q. 한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 질문
    01:36 미국부동산에 적용되는 세금
    03:16 외국인, 미국 비거주자가 투자하는 부동산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까?
    03:39 개인 투자자 vs 법인 투자자
    04:06 미국 비거주자의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변고가 생겼을때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04:42 미국거주자의 소득세
    05:04 미국 비거주자의 소득세
    07:05 증여상속세
    08:12 세금 적용의 차이 분석?
    09:12 Scenario 1. 개인투자
    10:38 Scenario 2. 미국법인 투자
    12:04 Scenario 3. 트러스트 투자
    13:06 Scenario 4. 트러스트+미국법인 투자
    13:35 Scenario 5. 트러스트+해외법인+미국법인
    15:35 One more thing
    16:27 Foreign Trust vs. Domestic Trust, Revocable Trust vs. Irrevocabl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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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

  • @user-si5vl6dr4z
    @user-si5vl6dr4z 25 วันที่ผ่านมา

    미국부동산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트러스트는 뭔가요? 한국 법인인줄 알았는데 또 아닌거 같은데요;;;;

  • @Freeaswind
    @Freeaswind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정변호사님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 자녀들이 거주할경우 편의상 자녀가 거주할 집을 한국인 부모님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미국부동산이 한국인 개인소유가 되면 아주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꼭 이 동영상에 내용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용이 아니고 투자용 부동산은 DST (Delaware Statutory Trust) 도 투자 포폴리오의 하나로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DST 부동산에 대해 다루어 주시면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Redhat12
    @Redhat12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foreign entity과 u.s entity 설립 (foreign entity는 u.s entity의 지분 100%) -> trust에 자산(foreign entity의 지분) -> trust를 통해 u.s entity 자금전달 -> U.S entity가 부동산 소유.
    이렇게 되는건가요?

  • @dck8511
    @dck8511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개인으로 샀다가 나중에 미국 LLC를 설립해서 transfer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