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미국부동산에 투자할 때 세금구조+투자최적 시나리오, ‘이것’미리 확인하면 돈 됩니다. [290강 외국인 미국부동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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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ส.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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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시작
00:29 Q. 한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 질문
01:36 미국부동산에 적용되는 세금
03:16 외국인, 미국 비거주자가 투자하는 부동산은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까?
03:39 개인 투자자 vs 법인 투자자
04:06 미국 비거주자의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변고가 생겼을때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04:42 미국거주자의 소득세
05:04 미국 비거주자의 소득세
07:05 증여상속세
08:12 세금 적용의 차이 분석?
09:12 Scenario 1. 개인투자
10:38 Scenario 2. 미국법인 투자
12:04 Scenario 3. 트러스트 투자
13:06 Scenario 4. 트러스트+미국법인 투자
13:35 Scenario 5. 트러스트+해외법인+미국법인
15:35 One more thing
16:27 Foreign Trust vs. Domestic Trust, Revocable Trust vs. Irrevocabl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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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트러스트는 뭔가요? 한국 법인인줄 알았는데 또 아닌거 같은데요;;;;
정변호사님 아주 유용한 정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 자녀들이 거주할경우 편의상 자녀가 거주할 집을 한국인 부모님 이름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미국부동산이 한국인 개인소유가 되면 아주 불리한 면이 많습니다. 꼭 이 동영상에 내용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용이 아니고 투자용 부동산은 DST (Delaware Statutory Trust) 도 투자 포폴리오의 하나로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에는 DST 부동산에 대해 다루어 주시면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foreign entity과 u.s entity 설립 (foreign entity는 u.s entity의 지분 100%) -> trust에 자산(foreign entity의 지분) -> trust를 통해 u.s entity 자금전달 -> U.S entity가 부동산 소유.
이렇게 되는건가요?
개인으로 샀다가 나중에 미국 LLC를 설립해서 transfer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