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유죄를 말했다면 처벌 받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장애아이를 일반학교에 보내서 그 부분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도 참지마세요. 장애아에 대한 연민과 예의 그 어딘가의 마음도 갖지마세요. 딱 법대로, 녹음할 수 있으니 나쁜말 마시고 신고하시거나 수업거부하세요. 성추행이나 비슷한 일을 저지르면 가차없이 신고하세요. 절대 선처해주지 마시고요. 주호민씨 재판 승리하신것 축하드리고요. 부디 아이는 일반학교 말고, 집에서 홈스쿨로 곱게 잘 케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바지내리고 해서 여자아이들 놀래켰다면서요. 여러분, 장애아가 고래고래 악써서 노이로제걸리게 만들고, 툭하면 꼬집고 밀치고 그런것도 참지마세요. 학폭위 바로 여셔서 일반아이들과 같은 잣대로 처벌받게 하세요. 상처내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내 아이가 정신적으로 피해받았다면 병원데려가시고 민사소송진행하세요. 일반학교에 보냄으로서 감내해야하는책임 역시, 장애부모님들의 몫입니다.
빛에 시달리고, 직장도 없는 후배를 한 선배는 오래시간 무이지로 돈도 빌려주고, 술도 사주면서 격려하고, 직장도 알선 해줬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술좌석에서 약간 말 다툼이 있어, 선배는 후배 싸대기를 깔겼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선배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 법은 선배가 후배를 때린 사건에만 초점을 두기에, 삶의 깊이를 들여다 보지 못하는 장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지....ㅠㅠ
@@알보칠-x7v 보편과 상식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면 법원은 필요가 없겠군요. 투표로 해결하면 될테니. 몇시간짜리 녹취록 중 언론에 공개된 단 몇초만을 듣고 분개하는 일반 대중들의 입맛대로 투표해서 무죄 판결 내립시다. 법의 최고 전문가들이 전체 녹취록은 물론이고 관련 진술 및 서류 등등 몇달을 고민하여 내린 판단이라 해도 그것이 민의에 반하면 부질없는 것이라 하시니까요. 재판은 사실상 사회로부터 미움받는 존재를 단죄하는 세레모니였군요.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안되는거 더 법의랑 안맞는거 같은데. 그럼 내가 바지를 내리는지 안내리는지도 모르는 자폐아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직접녹취를 해야만 합법적 증거라면, 그런 법의가 더 잘못된거지. 유죄가 맞다. 유죄가 맞기에 계속 녹취한게 잘못이다 아니다로 물고 늘어지는거임
그 두꺼운 손가락으로 주호만관련 기사 다 읽어봐라 한면만 보고 욕만하지 말고 말이야 솔직히 귀찮아서 검색안할거잖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도 그만 좀 해라. 너는 그저 주호민을 밉상으로 보고 뭘 하던 마음에 안들뿐이야 이미 그 당시 여론 때문에 선입견 색안경만 낄뿐이지
@@이용희-e5x7d주호민 해명영상보면 자기 아들한테 크게 관심은 없어보이던데 대부분 아내가 케어했던거 같고 아내도 특수교사랑 대화도 안하고 교장 찾아가서 분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안받아들여지니 신고한거 같고 그리고 학교 시끄럽게 하고 떠난것도 맞고 큰틀에서 기사랑 다를게 없던데?
"민의라면 뭐든 옳은가? 재판에 민주주의를 가져오면 사법은 끝이다. 진짜 악마는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을 때의 민의다.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일제히 모여서 뭇매를 때리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다." 10년도 더 된 드라마 리갈하이의 명장면이 생각나는 상황이네요. 단 몇초의 음성, 학대의 진위여부와 하등 상관없는 사실 등에 분노하며 엄연히 유죄로 판결난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학부모를 매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몇시간짜리 녹취록과 서류 및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린 판단은 전혀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 ------> 판사 :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매우 경미한 잘못이라 판단) ..... 검찰과 판사모두 법으로 밥먹고 사는 인간들인데, 왜 이리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 자체가 법리적용이 얼마나 주관성이 개입 하는 지를 보여 줍니다. (배심원 제도가 말하는 것은 결국 법도 그 법의 논리에 앞서 인간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이죠) 민의가 사실 거대 악일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주호민씨는 고소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법은 그의 잘못을 논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보면, 특수교사가 특수교육자로서 그의 잘못보다는 선의가 많다는 점이 간과되고 ,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음지에서 노동강도에 비해 저임금으로 일하는 특수교육자들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으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다수의 자녀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eundongsong 말씀하신대로 법리적 해석은 주관적 요인이 많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수많은 법적 절차를 도입하여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야말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준비한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법 시스템의 판단하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엄연한 범죄라는 것이고, 특수교사는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범죄를 당했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되니 범죄자를 용서하라는 사회는 참 끔찍하지요. 특수교사들도 잘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귀중한것과 별개로, 그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권리는 없는것입니다. 범죄를 옹호하고 아이들을 인질로 반발하는 교사들이라면 차라리 그만두는게 아이들에게도 낫습니다.
녹음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장애 아이를 둔 부모랑 일반적인 아이를 둔 부모랑 같은가? 일반적인 아이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물어보면 대답하고 의사 표현 할 수 있지만 장애 아이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없기에, 어느 날 부터 이상 증세를 보인 아이를 걱정해서 주호민이 녹음을 한건데 이게 과연 잘못인가? 잘못 이라면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그게 별개가 되냐 ... 주호민 아들이 다른 여자아이 앞에서 바지를 벋고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그 여자아이 쪽에서 선생에게 좋은말 못들었을텐데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받고 그 아이를 가르킬수 있었을까?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때에도 항상 웃으며 키우나 얼굴도 찌푸리고 모진말도 하고 선생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감정이 있는데 그 한 장면만 놓고보면 선생탓을 할수도 있겠지만 전후를 다 살펴보면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일이지
몰래 녹음하건 죄가 안되는건가ㅡ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리고 성기 노출시키면 훈육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 하라
불법녹음이 예외사항이 있지도않는데 참 감성적인 판사네
음... 어디 가서나 뒤에서 웅성웅성 거릴텐데 한국에서 살수 있을려나?
너 같은 애들만 없으면 문제 없을듯
법이 유죄를 말했다면 처벌 받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장애아이를 일반학교에 보내서 그 부분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도 참지마세요. 장애아에 대한 연민과 예의 그 어딘가의 마음도 갖지마세요. 딱 법대로, 녹음할 수 있으니 나쁜말 마시고 신고하시거나 수업거부하세요. 성추행이나 비슷한 일을 저지르면 가차없이 신고하세요. 절대 선처해주지 마시고요. 주호민씨 재판 승리하신것 축하드리고요. 부디 아이는 일반학교 말고, 집에서 홈스쿨로 곱게 잘 케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바지내리고 해서 여자아이들 놀래켰다면서요. 여러분, 장애아가 고래고래 악써서 노이로제걸리게 만들고, 툭하면 꼬집고 밀치고 그런것도 참지마세요. 학폭위 바로 여셔서 일반아이들과 같은 잣대로 처벌받게 하세요. 상처내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내 아이가 정신적으로 피해받았다면 병원데려가시고 민사소송진행하세요. 일반학교에 보냄으로서 감내해야하는책임 역시, 장애부모님들의 몫입니다.
앞으로 선생님들 훈육보다 다이렉트 로 경찰 신고 하겠네
기계적인 판결을 할려면 ai로 모두 교체해라
교사 아이들한테 폭언하면 안됩니다ㅡ 마찬가지로 문제 학생 및 진상 민원인 처벌법 도입 시급합니다.
특수교사분들 단체행동 하시고, 저런 부모의 자녀들 교육거부 하시기를.....
특수교사가 폭언한거임
특수교사 유죄라고, 한국말 못하세요?
@@황근출-b1w 뻑가 유튜브 보세요 잘정리되있음
빛에 시달리고, 직장도 없는 후배를 한 선배는 오래시간 무이지로 돈도 빌려주고, 술도 사주면서 격려하고, 직장도 알선 해줬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술좌석에서 약간 말 다툼이 있어, 선배는 후배 싸대기를 깔겼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선배를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 법은 선배가 후배를 때린 사건에만 초점을 두기에, 삶의 깊이를 들여다 보지 못하는 장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지....ㅠㅠ
어쨌든 교실에서 바지 내렸다며
기사랑 뉴스는 여자애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고 나옴. 아다르고 어다른거지 바지를 내리고 봤대
그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에게 주호민이 직접 찾아가서 대죄하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힘.
검찰도 썩었어
교사에게 유죄라니 말도 안됨~누가 애정을 가지고 특수교사할까
다른 장애아들이 염려된다
주호민 인생 그렇게 살지마세요
그냥 집에서 가정 교육이나 시키면 되겠네요
아~ 60 70 80 년대 생각하시는구나 ㅋㅋㅋㅋㅋㅋ
검찰 징역형이 선고유예 판결난거면 뭐 거의 잘못없다 수준이긴 하지만
저딴 녹취가 증거물로 인정이 되는게 이제 진짜 ㅈ된거네
모든 부모는 선생을 학교에서 감청 할 수있게 된거네
ㅇㅇ 니들 말이 다맞아ㅋㅋ
벌금형이 선고유예된거임
장애아이를 둔 부모랑 일반적인 아이를 둔 부모랑 같음? 일반적인 아이는 학교에서 무슨일이 일어 났는지 물어보면 대답하고 의사표현 할 수 있지만 장애아이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없기에, 어느날 부터 이상증세를 보인 아이를 걱정해서 주호민이 녹음기를 한건데 이게 같은가요?
@@hym8794 장애아 부모는 특별한 존재네 ㅇㅇ 니말이 맞음 ㅋㅋ
아동학대를 하고도 사과 한 마디하지 않은 특수교사. 벌 받아 마땅하다. 몰래 녹취라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명품백 받아놓고 몰카라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김건희랑 뭐가 다른가. 몰카는 몰카고 법은 법이다.
ㅋㅋㅋ
자 이제 자녀 학교 등교시 녹음기 가지고 가게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니 선생님들도 제제하지 못할겁니다. 녹음기 대란 일어나겠네 ㅋ
자녀가 장애인이면 그렇게 하세요
니 자녀는 장애인이냐?
주호민 언젠가 너한테 다시 돌아올꺼다
나무위키라도 보고와라. 아니면 다른 뉴스보고 자료 찾아보던지.
그것도 남일이라 귀찮아서 안할거면서
입만 나불나불 너나 업보 조심하자
너가한 말도 돌아올거다
사건 제대로 공부하고 그말 다시 해봐라 ㅋㅋㅋ
외국은 불법증거는 살인죄도 증거채택 안되던데
그리고 정서적 아동학대는 누가 만든거냐?
큰소리만 내도 유죄나오는 법이 있을 수가 있다고?
심지어 학폭하는 애에게 큰소리 친다고 유죄나와?
특수교사들 설 자리가 없어지면 초등교사처럼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거고, 결국 피해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받게 되는거겠지...
유죄뜨니까 할말 없어서 특수교사 사라질거라는 말만 앵무새마냥 종알거리는거 개웃김 ㅋㅋ
나쁜 특수교사들은 벌을 받아야죠
@@김민재-e2m당신이 누굴 나쁘다 좋다 판결함? 주제넘게? 항소해서 판결이 바뀌면 그땐 주호민이 나쁜놈인가?
이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이면 이슈화 생기지도 않았음 좀 배워야겠어요
제가 나쁘다 좋다 이야기했나요? 법원에서 정한거에요 ㅋ 그럼 항소 하세요ㅋ 제대로된 답변도 못하면서 ㅋ@@우리아빠-l3g
@@김민재-e2m대머리 주호민이 븅신인데 누가누굴 판결함
가방에 녹음기 유행하겠네 ㅋㅋ 교사들 다 때리치겠누... ㅜㅜ
사람들 참 이상해.
저 녹음이 왜 증거로 채택됐는지
왜 모르지?
어린이집 cctv 달아서 교사들이 때려치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
참 본인 아들 합의 도와준 선생님을 기어코 고소까지 했어야했나
도와준거아님
법원판결은 존중하지만 항소할거 같음
판검사넘들의 이 판결로 특수직 교사들의사기저하가 걱정이다.. 누가 앞으로 그 힘든 일을 할까 싶다.. 판검사넘들때문에 나라가 개판이네...
법원은 국민 입맛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rwj4625 그렇지.. 돈과 권력의 맛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지
@@elohimessaim6273 물론 그런 경향이 있긴합니다만, 솔직히 주호민이 그 정도 급은 아닙니다. 판사님들 퇴직하고 로펌가서 벌어들이는 돈 정도는 우습게 굴릴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rwj4625 국민의 입맛? 대다수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대체로 보편적이라고 얘기하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지..
@@알보칠-x7v 보편과 상식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면 법원은 필요가 없겠군요. 투표로 해결하면 될테니. 몇시간짜리 녹취록 중 언론에 공개된 단 몇초만을 듣고 분개하는 일반 대중들의 입맛대로 투표해서 무죄 판결 내립시다. 법의 최고 전문가들이 전체 녹취록은 물론이고 관련 진술 및 서류 등등 몇달을 고민하여 내린 판단이라 해도 그것이 민의에 반하면 부질없는 것이라 하시니까요. 재판은 사실상 사회로부터 미움받는 존재를 단죄하는 세레모니였군요.
선생님들 모두다 주호민 아들 교육거부하세요
창피한걸 모르고 모든사람이 외면 당해야하는 사람은 너 같은데?
정서장애 교육은 내감정을 다스려야하는데 그게 말이 그렇지 보통 쉽지 않다. 중증 자폐아동을 짜증내지 않고 교육하는 교사가 있으면 내가 그를 살아있는 부처 혹은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고 평생 받들고 살 생각도 있다.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안되는거 더 법의랑 안맞는거 같은데. 그럼 내가 바지를 내리는지 안내리는지도 모르는 자폐아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직접녹취를 해야만 합법적 증거라면, 그런 법의가 더 잘못된거지. 유죄가 맞다. 유죄가 맞기에 계속 녹취한게 잘못이다 아니다로 물고 늘어지는거임
오히려 학대했음 주호민부부가 더했을거 같은데
같은 잣대로 자기 자신을 고소해봐요 결과가 궁금해 지네요
그 두꺼운 손가락으로
주호만관련 기사 다 읽어봐라
한면만 보고 욕만하지 말고 말이야
솔직히 귀찮아서 검색안할거잖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도 그만 좀 해라.
너는 그저 주호민을 밉상으로 보고 뭘 하던 마음에 안들뿐이야
이미 그 당시 여론 때문에 선입견 색안경만 낄뿐이지
@@이용희-e5x7d주호민 해명영상보면 자기 아들한테 크게 관심은 없어보이던데
대부분 아내가 케어했던거 같고
아내도 특수교사랑 대화도 안하고 교장 찾아가서 분리해달라고 요청하고 안받아들여지니 신고한거 같고
그리고 학교 시끄럽게 하고 떠난것도 맞고
큰틀에서 기사랑 다를게 없던데?
@@happyviruses2125OO한거 같고,OO한거같고 결국은 다 지 생각 😂
@@ng_-dm5gv 이런글도 고소한다고
어휴 무서워라 다르긴다르네
님 고소당하실듯요 뇌피셜을 사실인양…?
그냥 특수교사나 학생이나 서로서로 다 녹음하고
학생이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주면 교사 녹음 증거로 바로 퇴학 조치 홈스쿨링 시키고
교사가 잘못하면 학생 녹음 증거로 바로 아동 학대 소송 걸어서 벌금형 때리고 그러면 되겠네 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는 듯
댓글에 버러지같은놈들이 엄청많네. 생각은 하고 사는걸꺼
진정 역겹기 그지없다. 이제 누가 교사를 하려 하겠나.
왜 역겹지?
구역질난다
선생님 얼마나 힘드실까요.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유죄 떴다니까 ㅋㅋㅋㅋㅋ 범죄자 옹호 수준 ㄷㄷ 여론 개박살 난 상태에서 서이초 터지고 그거 뒤집어쓰고 선생 옹호 여론 뜨고 온갖 언플에 재판갔는데도 유죄 판결나면 유죄가 될만한 증거가 있다는거야 빡대갈들아
아동학대범인데 뭘 힘들어 망해야지
세상은역시나 가진 자들의 세상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교사분께 대신 사과드린다.... 언제까지 이런 것들에게 놀아날건지ㅣㅣㅣㅣㅣ
뭐가 억울해 ㅅㅂ 폭언한 교사라 아동학대가 팩트인데
유튜브 댓글 = 감성 원툴 뇌피셜
판결 = 이성적인 오피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고
결국 정의에 도착한다ㅋㅋ
주호민씨 본인은 아이에게 항상 웃으면서 가르치나??..부모도 힘들지만 남의 자식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들겠네....선생님을 고소하는 건 좀 ......
상대몰래한 녹음은 불법이다.
@@bej1920 그럼에도 증거로 왜 채택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지않을래?
답답합니다
창피한걸 모르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쪽박차봐야...
양심제으로 육아도 안하는 성별은 댓글 쓰지말자
이런 걸 악마같은 새기라고 하지.....미친 세상
"민의라면 뭐든 옳은가? 재판에 민주주의를 가져오면 사법은 끝이다. 진짜 악마는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을 때의 민의다. 자신을 선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일제히 모여서 뭇매를 때리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이다."
10년도 더 된 드라마 리갈하이의 명장면이 생각나는 상황이네요. 단 몇초의 음성, 학대의 진위여부와 하등 상관없는 사실 등에 분노하며 엄연히 유죄로 판결난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학부모를 매장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몇시간짜리 녹취록과 서류 및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린 판단은 전혀 존중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 ------> 판사 :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매우 경미한 잘못이라 판단) ..... 검찰과 판사모두 법으로 밥먹고 사는 인간들인데, 왜 이리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 자체가 법리적용이 얼마나 주관성이 개입 하는 지를 보여 줍니다. (배심원 제도가 말하는 것은 결국 법도 그 법의 논리에 앞서 인간이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이죠) 민의가 사실 거대 악일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주호민씨는 고소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법은 그의 잘못을 논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보면, 특수교사가 특수교육자로서 그의 잘못보다는 선의가 많다는 점이 간과되고 ,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음지에서 노동강도에 비해 저임금으로 일하는 특수교육자들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으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다수의 자녀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eundongsong 말씀하신대로 법리적 해석은 주관적 요인이 많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법조인을 양성하고 수많은 법적 절차를 도입하여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야말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준비한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법 시스템의 판단하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엄연한 범죄라는 것이고, 특수교사는 범죄자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범죄를 당했는데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되니 범죄자를 용서하라는 사회는 참 끔찍하지요. 특수교사들도 잘 생각해봐야합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귀중한것과 별개로, 그들에게 범죄를 저지를 권리는 없는것입니다. 범죄를 옹호하고 아이들을 인질로 반발하는 교사들이라면 차라리 그만두는게 아이들에게도 낫습니다.
@@eundongsong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녹취록은 수 시간 분량 중 단 몇초밖에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죠. 과연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대중들 가운데 재판부보다 더 많은 시간과 자료를 바탕으로 혐오를 쏟아내는 사람이 몇이나 될런지 궁금합니다.
판사가 장애아의 특수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결했네 대충 때리고 월급 받는 판사
공익을 위해서 사적녹음 증거인정은 아주아주 잘했는데ㅋㅋㅋ 징역은 아동 성폭행이나 구타하는 학대범들이나 쎄게 때려야하는게 맞음 벌금형으로 서로 잘 넘어가길..
법원에서 몇시간의 녹음파일, 서류, 판례 등 면밀히 검토해서 유죄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뉴스, 기사, 유튜브 등 일부분의 내용을 보고 특수교사가 유죄가 나왔음에도 왜 주호민을 욕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다.
왜 욕하는지 모르나? 니 지능이 딸려서임
앞으로 이제 특수교육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거고 그 피해는 그 학부모들이 받을건데 하나만알고 둘 모르는 지능 딸리는놈아 ㅋㅋ
리갈하이 시즌2 강제 시청시키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며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한 전문가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관이라는걸 모르는 분들이 많음.
@@rwj4625 선고유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론만 안탔음 바로 확정인데 법원이 여룐만 잘 타면 형도 디스카운트 해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qwerty85620 녹취록을 풀로 들어보진 못했지만 대중에 공개된 정보들로 보면 애초에 가벼운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유명인이라서 워낙 뜨거워졌을 뿐.
맞아요 법원에서 몇달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유명한 공무원 사기꾼가족에게 유죄를 내렸음에도 그 딸애가 불쌍하고 그 가족들이 억울하다는 대중이 있다는거에서 놀랐는데 ㅉㅉ
파괴왕 ㅋㅋㅋㅋㅋㅋ
주호민 욕하는 것들아 너희들 뭐 되냐 이유가 있는거다 선생도 선생 다운사람이나 선생이지 아닌사람도 많은데 선생은 뭐 다 성역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냐??
함당한 판결임
녹음파일 증거될수 없다고? 교사에게 성폭력당한 아이들이나 조속히 처리하길, 증거능력확실함,녹음파일 들어보면 확실할듯
근데 녹음이 안되는 거면, 애가 학대 받는지 안 받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임?
유튜부 대법관님들 : 주호민은 유죄다. 아니 유죄여야만 한다!!
녹음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은데 장애 아이를 둔 부모랑 일반적인 아이를 둔 부모랑 같은가? 일반적인 아이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 났는지 물어보면 대답하고 의사 표현 할 수 있지만 장애 아이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없기에, 어느 날 부터 이상 증세를 보인 아이를 걱정해서 주호민이 녹음을 한건데 이게 과연 잘못인가? 잘못 이라면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았겠죠.
그정도면 홈스쿨링 해라
@@oo-kr3kv하고있단다 멍청아
@@oo-kr3kv아 너도 홈스쿨링 받았구나
강력범죄 판결 뉴스보면 판사욕밖에 없는데
이건 뭐가 달라서 판사 칭찬이 이래 많지? 신기하네
렉카들은 아직도 쌍욕 박으면서 조회수 달달하게 빨려나?
참 ㅉㅉ 시민들 지능이 낮은건지 주호민 아들이 다른 애들에게 한짓은 나쁜짓이 맞다
그런데 그거랑 교사가 아동학대한거랑은 별개인데 상황인지가 안되는건가?
그럼 주호민 아들이 나쁜짓 안했으면 고소해도 되는거고 나쁜짓 했으면 고소하면안되나?
나쁜짓 했으면 학대받아도 되는거니? 논리가없으니 멍청하다는소리듣는거임
어떻게 그게 별개가 되냐 ... 주호민 아들이 다른 여자아이 앞에서 바지를 벋고 성기를 보여줌으로써 그 여자아이 쪽에서 선생에게 좋은말 못들었을텐데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받고 그 아이를 가르킬수 있었을까?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때에도 항상 웃으며 키우나 얼굴도 찌푸리고 모진말도 하고 선생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감정이 있는데 그 한 장면만 놓고보면 선생탓을 할수도 있겠지만 전후를 다 살펴보면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 일이지
행동의 불법성을 따지는데 그사람이 스트레스 받았는지가 상관없는거라고
폭행한사람 죄를 따질때 어디서 스트레스 받고왔는지를 묻나?
어떤 행동이 이상황에서는 학대고 저상황에서는 학대가 아니야?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끝난걸 뒤늦게 제3자가 왈가왈부를 한다라..
코미디
기레기들 얘기만 듣고 와서 또 난리치고 있네 유죄 뜬거면 적어도 학대를 어느정도는 했다는 얘기임;;
꼬우면 항소 하시든가요 ㅋㅋㅋ
기회다 싶어서 동료시체팔아 교권외치며 기어나온 선생충들 정의구현행ㅋ
정의는 승리한다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악법
솔직히 특수교사도 잘한거없다. 직업이 특수교사로써 본인의 직업을 강제로 시킨것도 아니고 자기선택으로 택한 직업이니 조금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지...그리고 주호민씨도 앞으로 고소할일 많이 생기시겠다~~ 남들의 시선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건데....
아니 판결문 보니까 발언들 수위가 장난 아닌데 물타기로 선고유예 참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룐에 따라 판결 바뀌는 대한민국 법 잘봤읍니다
댓글보면 법원를 우습게 보네 ㅋ 특수교사가 잘못한게 맞으니까 유죄 내린거다. 잘사는 사람들 시기 질투할 시간에 한푼이라도 더 벌어라.
주호민 그러면 니아들 니가 가르쳐 니 자식만 귀하냐
앞으로 10년지나면 선생 절반은 필요없다 선생들 싹을 다짤라야된다
헐
유튜브 머법관 피셜 특수교사는 자폐아에게 지맘에 안든다고 받아쓰기 지우고 다시쓰고 지우고 다시쓰고 지우고 다시쓰고 지우고 다시쓰고 지우고 다시쓰고 지우고 다시쓰고 지우고 다시쓰고 지우고 다시쓰고 지우고 다시쓰고 지우고 다시쓰고 지우고 다시쓰고 지우고 다시쓰고 지우고 다시쓰고 지우고 다시쓰고 지우며 승질부려도 된다.
왜?
선생님도 힘들어서! 선생님의 지도(걍 승질나서 심술부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