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최초 구매 할 때 건축물 대장 다 떼보고 했는데 그때 괜찮았던 건축물이 구매 후 추후에 불법 건축물이 된다??? 이건 속인 건축주와 처음부터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이다. 속인 놈은 처음부터 잘못한거고... 국가는 애초에 불법 건축물이라면 정식 허가를 내주면 안되지... 본인들이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허가 내 놓고서는 뒤늦게 구매자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는건 앞뒤가 안맞는 말 이다.
베란다에 보일러 세탁기 놓는곳이 있으니 샤시 설치 할수밖에 없어서 설치 하고 살다보니 통지서 날라 왔네요. 그럼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집이 작으면 안 팔리니깐 베란다로 빼놓고 불법건축물 할 수밖에 없는구조를 허가 내주고 벌금 문다하는 현행법 어이 없네. 얼른 양성화 되었음 좋겠습니다.
분양으로 산 빌라 20여년간 살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위법건축물이라는걸 알게됨 사실확인하니 계약하기 두달전에 준공검사필 한 뒤 불법으로 도면과 다르게 변경했다는거드라 집 살때 도면을 봐야하는것과 도면을 봤어도 몰랐던건 내 잘못이지만, 건축주에게 위법사실통보하고 거기에 압류 하는게 맞는거아닌가?
준공검사 후 건축물을 증,개축해서 분양한 사기 건축주를 찾아내 징벌을 해야 마땅한데 불법 건축물인 줄 전혀 모르고 매수한 등기상의 소유주에게 뒤늦게 철거를 명하고 벌금(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 행정이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저도 15년 전에 빌라를 매수했더니 베란다에 지붕을 씌운 것이 불법이라는 뜻밖의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았는데 구청 측에서는 왜 잘 확인도 안하고 매수했느냐며 산 사람 책임이니 철거를 하거나 5년간 해마다 인상된 금액으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더군요. 책임을 건축주가 아닌 소유주에게 전가시키는 관행을 유지하는 한, 불법건축물은 끊임없이 지어질 것입니다. 구청 측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고질적인 이 문제를 시정치 않고 있는 건 아닌가 묻고 싶네요.
ㅡ베란다...증축건 도. .....삶의 편의를 위해 개조시킴인데...? ㅡ그걸 법잣대로 단속시키면? ......법이 말이 안된다. ㅡ누굴 위한 건축법인가? .....국민의 삶을 위한 건축법으로 마땅히 바껴야 한다.ㅡ 건축법을 위한 건축방법으로 삶을 희생 시키라면... 악법이 되는 고로 고쳐야 한다고 마땅히 생각된다.ㅡ 내집 내 편의 도모한게 왜 위반 인가???
불과 몇년전까지 아파트 베란다에 창문다는것도 불법이었습니다. 죄다 불법하니 이젠 발코니 확장까지 합법이구요. 현 소유자가 선의의 피해자라구요? 글쎄요. 불법확장했다지만 그부분이 공부상 면적에는 포함안되어 있기에, 아마 분양가(매매가)는 저렴했을겁니다. 딱히 피해본건 몰랐다는 사실 이외에 없는거 같네요.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사셔도 금전적으로 손해 아니고, 그게 싫으시면 불법부분 철거하시고 위반건축물 지우시면 됩니다. 매입시 저렴하게 산건 왜 생각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새 뉴스보면 난 몰랐다 난 선의의 피해자다라고 억울해 하는 사람 많이 나오는데. 모르는게 죄입니다. 소중한 본인돈 몇천이든 몇억이든 남한테 줄때는 신중하게 다 알아보고 진행하는게 맞는겁니다.
참 이런게 집을산사람 잘못이라는게이해가안간다 사기아닌가이건 참 안타깝다ㆍ ㆍ
맞습니다
업자 중계 한사람
모두 처벌 땅 주인도 같이
입주자는 뭔 죄냐
아니,
불법은 건축주가 벌였는데
왜 벌은 건축주가 아니고 입주자ㆍ구매자가 받냐?
이걸 이렇게 처리하는 정부도 혼나야 하는 거 아니냐?
ㄹㅇ 그 집을 사거나 입주한 사람이 집을 만든것도 아닌데 불법으로 지은걸 왜 책임져야하나 ㅋㅋㅋ
법이 ㄹㅇ 생각이 없음
과태료는 불법으로나간게 아니고
불법 시정명령을 안한 벌금이에유
문재인이5년이행강제금에사 무기한으로늘림 이명박때는 양성화도해줫음
서민대통령 서민당하면서 서민죽이는것들임
원상복구는 현 소유주가 하는게 현실에 맞음.
현소유주가 살고 있는데 전소유주가 다 철거할 수 있을까?
현소유주는 전소유주에게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는게 법적으로 맞음
처음부터 불법이면 재건축을 시켜야지.집 다 팔아먹고 꼭 나중에 피해는 서민들만..
이건 건설사가 책임지게해라
그런부동산 대부분이 없어지고 도망 갔다는게 더 문제고 준공떨어지고 증축을해버리니 구청에서 사람들이 사기전에 철저히 검사해야되는데 그렇게 못하는것도 문제임
이게 팩트임
허가는 다 내주고 공사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 안한 구청이 잘못이 큽니다
뒤늦게 항공사진 으로 잡아내면
어쩌라는건지. ?
맞습니다
@@킴제임스-t6o불법증축하고 속이고 판 놈이 잘못.
준공후에 증축인데 왜 공무원 책임?
저두 같은 상황이라 요즘 잠이 안오네요ㅜㅜ 이거 건축주들이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정말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맞습니다
사기당한 기분이 아니라 사기매매입니다. 민사,형사고소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아야죠
구매자가 최초 구매 할 때 건축물 대장 다 떼보고 했는데 그때 괜찮았던 건축물이 구매 후 추후에 불법 건축물이 된다??? 이건 속인 건축주와 처음부터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이다. 속인 놈은 처음부터 잘못한거고... 국가는 애초에 불법 건축물이라면 정식 허가를 내주면 안되지... 본인들이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허가 내 놓고서는 뒤늦게 구매자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는건 앞뒤가 안맞는 말 이다.
정식 준공허가 후 무단증축
국가는 확인한고 허가를 내줌
허가 후 무단증축 후 단속됨.
원상복구를 명령했는데 현소유주가 거부함
제대로 확인하고 허가내줬는데 확인 안하고 산 현소유주가 잘못함
건축주와 공인중개사가 책임져야지..위반이면 고지를 해줘야지
ㄹㅇ 공인중개사가 제일 시벌놈ㅋㅋ
처음에 허가후 불법시공
분양때
그때 점검 좀 하시죠?
뒷돈이라도 받나?
모르고 사는사람이 무슨죄니?
허가 난 후에 불법시공을 어떻게 점검?
그래서 허가 후 점검해서 걸린거잖아^^
살때 알아보고 샀어야지
몇억짜리 사면서 확인도 안함?
모르는 것도 죄임
건축주를 처벌해야지
시정명령을 거부한 현소유주에게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국회의원이 얼마나 멍청하면 이런일이 일어날까 싶네요. 국방부에서 주기적으로 국회의 실적감사를 벌이고 국회의원을 구타할 수 있어야죠. 그게 나라 입니다.
건축주한테 벌금 먹이면 문제해결
근데 솔직히 분양하는데 확장안한곳찾는게 더힘듬
건축주와 분양 업자도 같이 처벌 받아야
정상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있는자의 편이니까 😭
국회부터 바로잡아야해요 법을 개같이 만드니
원상복구 안한 현소유자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임
부동산은 중계수수료만 개돼지처럼 ㅊㅓ먹지 저런거 책임져야지
공사당시 건축주에겐 벌금을 1000프로 물개하고 선의의 피해자인 소유자는 조건없이 양성화 시켜야 한다
불가능한 법 운운하네 뜻대로 법되면 해결될거 같지.....
확인 안한 현소유주 책임
원상복구 안한 현소유주 책임.
불법이라 양성화 안됨
안 그러면 불법증축이 일상화 됨
구조변경 하고 건축 안전검사 같은거 받고 해서 넘어갈수는 없는건가?
그렇게하면 원룸이 투룸되는겨
법이 왜 이러냐?
베란다에 보일러 세탁기 놓는곳이 있으니 샤시 설치 할수밖에 없어서 설치 하고 살다보니 통지서 날라 왔네요. 그럼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집이 작으면 안 팔리니깐 베란다로 빼놓고 불법건축물 할 수밖에 없는구조를 허가 내주고 벌금 문다하는 현행법 어이 없네. 얼른 양성화 되었음 좋겠습니다.
허가 후 불법증축임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이거 불법이에요" 이러면 개황당하지
이제는 본인집들 거주지에 베란다
도 못 만들게 하냐?
법의 개인 간섭이 정도가 심한거 아님?
저런거 불법이라는거 아는 사람 얼마나 됨?
알지도 못하는 법 만들어 놓고 불법 통보하는게 대책이냐?
그래서 집살때 건물 잘보고 사야됨 베란다 불법증축 건물 많음 건설사 혹은 전주인 잘못이지.
베란다 만들면 옆집 일조권 침해되니까~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찾아보시길
아무것도 모르니 헛소리하지
국개원들아 원인제공자에 벌금
때려라
하여간 법이 뭣같에 모르고 들어간 사람한태 불법건축이다 돈가저와라 하면 안되지 불법으로 개조한 새기를 조저야지 ㅈㄴ 이상해 하여간
철거를 안 해서 내는 돈임
철거 했으면 안 내는 돈임
건축주가책임져야지 매입자가무슨죄냐
부동산법이엉망이다
원상복구를 안한 현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임
부동산이 책임져야하는거 아님
남의약점을이용하는 세입자가 너무 혐오스럽네요
참더러운법.남피해안주고발코니확장해서좀넓게살면되지.그런걸.불법건축물이라고끝까지저렇게시민들힘들게해야하나.수십년지난썩은법좀계정하길
그게 왜 남피해안줍니까 남일조권 피해주는데
공짜로 위반해서 집 넓게 쓰려고?
발코니는 확장 가능
베란다는 불법
아파트 확장은 되고 빌라 확장은 안된다고 차별하는 법은 어느나라법이냐?
붕어냐?
아파트 발코니는 구조체 내부고, 저 빌라건은 구조체 밖이잖아.
@@ojangmin 냅둬요 붕어 맞습니다
아파트는 발코니
빌라 3층까지는 발코니,4층부터 베란다
발코니는 빌라도 가능함
분양으로 산 빌라 20여년간 살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위법건축물이라는걸 알게됨
사실확인하니 계약하기 두달전에 준공검사필 한 뒤 불법으로 도면과 다르게 변경했다는거드라
집 살때 도면을 봐야하는것과 도면을 봤어도 몰랐던건 내 잘못이지만,
건축주에게 위법사실통보하고 거기에 압류 하는게 맞는거아닌가?
철거는 현소유주가 해야 하기 때문.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강제금이지 과거의 위반을 처벌하는 벌금이 아님
준공검사 후 건축물을 증,개축해서 분양한 사기 건축주를 찾아내 징벌을 해야 마땅한데
불법 건축물인 줄 전혀 모르고 매수한 등기상의 소유주에게 뒤늦게
철거를 명하고 벌금(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는 행정이 너무 구태의연합니다.
저도 15년 전에 빌라를 매수했더니 베란다에 지붕을 씌운 것이 불법이라는
뜻밖의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았는데
구청 측에서는 왜 잘 확인도 안하고 매수했느냐며 산 사람 책임이니
철거를 하거나 5년간 해마다 인상된 금액으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더군요.
책임을 건축주가 아닌 소유주에게 전가시키는 관행을 유지하는 한, 불법건축물은 끊임없이 지어질 것입니다.
구청 측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고질적인 이 문제를 시정치 않고 있는 건 아닌가 묻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5년간 과태료 내면 끝인가요? 저는 그렇게 알구 잇는데..5년동안 냇는데도 대장상은 불법이라고 뜨지 않나요? 5년동안 과태료 냇다해서 이집이 서류상 깨끗한집으로 나오진 안잔아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수고하세요.
@@dubu7022 5년간 과태료 물어도 등기부등본 상에는 불법건축물로 뜹니다.
참 속터지네요.
최근 저희 동네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돼 개발 추진 중인데,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도 없는 듯합니다.
철거는 현소유주가 해야 하니 그런거죠^^
철거하면 안 내는 돈입니다~
ㅡ베란다...증축건 도.
.....삶의 편의를 위해
개조시킴인데...?
ㅡ그걸 법잣대로
단속시키면?
......법이 말이 안된다.
ㅡ누굴 위한 건축법인가?
.....국민의 삶을 위한
건축법으로 마땅히
바껴야 한다.ㅡ
건축법을 위한
건축방법으로
삶을
희생 시키라면...
악법이 되는 고로
고쳐야 한다고
마땅히 생각된다.ㅡ
내집 내 편의 도모한게
왜 위반 인가???
아니 사고친놈은 죄가 없고? 모르고 그걸 산사람이 죄가 있느거야?
나라가 문재가 많내
사고친 놈이 민사상 손해배상 해야함
산 사람도 철거하면 안 내는 돈임
1:35 이 사례는 미성년자가 주류나 담배를 판 자영업자에게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와 비슷하네요.
법은 늘 약자에게 강하지
있는 놈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인허가을 잘못한 담당공무원에 재산을 압류해라
와 협박하는 세입자 인간 쓰레기 보소
불법 맞네 부동산이 책임져야
돈받고 승인해줘라 때려부시면 뭐하냐 정부에서 양성화할때
500만원씩 차가로 받고 양성화해서 풀어줘라
추인허가란 제도가 있어 승인가능
그러나 일조권 사선제한이나 용적율 등 때문에 안 될 가능성도 있음
6년동안 단속 안한게 레전든데
이제와서 벌금내라니 황당하지 ㅋㅋㅋ
불법은 건축주가 하고 벌금은 매수자가 내고..
이런 환경을 만든 정부가 책임져야지
벌금 아님
매수자가 원상복구 거부해서 내는 이행강제금
원상복구했으면 안 내는 돈임
세금 다 퍼주고 나랏돈 바닥나니까 지금까지 조용하던거 다 들쑤셔서 벌금걷기
삼사년 전부터 장난 아니죠..19년 양성화법도 평생 강제금내도록 변경...부동산 이용해서 세금 쪽쪽...
저두사기당해서샀는데건축주가해결해야지산내가당하고있음.빌라사고1년후에알았음.이행금4번내고있는데그스트레스는말도못함..우린좀구해주세요.;
부자감세로 나라에돈없음 서민중산층에게 온갖핑계로 과태료 벌금걷어 매꾸고있음
벌금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현소유주가 원상복구 했으면 안내도 되었던 돈
현소유주가 원상복구 거부해서 내는 돈
불법건축물 시정하려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게 다세대 주택에서 쉽냐말입니다. 이건 정말 사면초가 상태예요. 시정하려고 해도 단독으로 시정 불가한 상황이라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 전유부분이라 동의 필요없음
그냥 시정하면 됨^^
법이 쓰레기네... 항상 약자들이 난들어 놓은게 밥이지. 그러니까 힌국은 시기치기가 쉬운 나라야
미친 나라
준공은 누가 해줬니
준공허가 후 공무원 모르게 불법증축
양성화법 제정하기바람
서민들좀 살게끔 해줘요
10년, 20년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단속모드? 권리남용 일까요? 공익에 반한 일을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있는 현실... 건축법에는 소멸시효도 없나요? ㅉㅉㅉ
건축법 지키는게 공익을 위한 공무원의 일
건축주가 책임 있는데요
원상복구 안한 현소유주가 책임임
처음에 만들때 실사를 나와서 단속해라
준공 받고 나서 저리 만드는 겁니다. 물론 짓고 나서 한참후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후에 매매를 한 입주자는 알리가 없죠. 실제로 불법 건축을 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죠.
처음 만들때 실사하고 준공허가 내줌.
실사 후에 불법증축
복구하면되고 뭘 집못팔아
복구하면 대출됩니다
복구하면 면적이 줄잖아요^^
늦었지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건축주에게물리는 이유는..
시정명령을 따르지않은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이죠
단속을 진작에 자주했었야지
말도안돼
입주자가 먼죄야?
건축주한테 요구하라고
드런놈들아
원상복구는 현소유주가 하는 것임
글구 빌라 4~5층 테라스 유리든 판넬이든 덮은곳은 모조리 불법건축물들이고 철거대상들 이건 시골 주택들도 마찬가지 불법건축물들 널리고 널렸다
공무원들아 일해라 ~ 자리에 앉아 일하려고 하니 불법을 못잡고 눈먼 입주자만 손해를 보는거다
일해서 불법을 잡으니 적발된거지.
너나 앉아서 댓글다니 헛소리 하는 거지
불법건축물 눈감아 주면 계속 나온다.불법건축물 만든 사람 찾아내어 벌금 물리게하고. 불법된 곳은 철거 되어야한다.
법은 기득권의 방패
처벌은 건축주와 부동산업자에게 해야지
거주자가 무슨 죄인가!!
원상복구 안 한 죄
사서 들어가서 살면 건축법 위반인데 알고 들어가야지 무슨 방법이 있냐 건축법 무섭다
선의의 소유주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루아침에 범법자 만드는 저의가 무엇인가요?
부동산도, 믿지 마세요!!
이해가 안되는게...
그걸 왜 세입자한테 통보하고 벌금이 왜 날라와??
따질려면 집주인한테 따져야지....
세입자한테 날라오는게 아니죠 매매한 집주인한테 날라오는거임..
힘없는 약자들에게도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된다고 봅니다 건축주나 분양팀들은 이득을 다 취해놓고선.. ㅠㅜ 근생빌라 양성화법안 꼭 통과되어야합니다
이런거 볼때마다 돈 진짜 많이 벌면 다른거 보다
정부기관의 결정에 대해 국민이 손해보는거 소송하는
비영리 기관이라도 만들고 싶음
국민들이 고통 받는데 왜 책임지는 대상이 하나도 없냐?
이게 나라 맞음??
국민들을 위해 양성화른 해라. 진짜 국민좀 그만 괴롭게해라
정부측 해결책 답변을 받아내는게 중요합니다
시행강행했던 건물주인이 책임져야지 이게 뭐냐 ㅋㅋㅋ
아니 매매할때 위반건축물인거 알고 거래했으면서
말바꾸는거봐라 매매할때 등기부를 안봤단말밖에
더되냐고 등기부에 떡하니 불법으로 찍혀있는데
매매전부터 불법건축물이아니라 매매전엔 등기부 깨끗, 매매 후 살다가 불법건축물이라고 등재된거임.
근생주거나 쪼개기같은건 불법 맞는데..저 발코니 샷시로 막는거는 풀어주면안되냐~?도심 빌라들사이에 일조가지고 모라하는사람 진짜 없다고 보는데..비세고 곰팡이피고 막는게 맞지싶은데...ㅠ
사기 당한거 왜 허가해야 되죠...
이거 허가해 주면 전국에 개판 됩니다.
저기는 되는데 왜 나는 안해 주냐고...
복구 하세요...!
허가 내주고 다시 증축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건축주도 책임을 물고
구청에 잇는 직원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푼이 아닌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가는데요
건축 승인된게 이해가 안되네
하나하나 다 봐주면 그것도 말 생긴다.
불법건축물인지 몰랐다면 공인중계사에게 책임을 물어라!
뭐 이런 세상이 있어
제발 이런 불법으로
하는 인간들 강력하게
처벌 해 주세요
부탁 합니다 각 시도
구청~~
분양사기 전세사기 나 철두철미하게 검토해라 해야 할거는 눈치보고 뒷전이고
건설한놈이 신고도 한다더니.. 신축 1년만에 걸린거 보니 맞나보네.
건축주
허가내준 허가권자 책임
제발.양성화하던지
건축한..사람을.처벌하든지
서민들는.이래.저래.힘들어요
협박하는 미친것들은 뭐지. 협박죄로 감방에 처 넣어야 정신차리지
양성화 해라
판매자에게 하자담보 책임 물면 됨. 걱정하지말고 이행강제금 내셈.
준공허가 해준 공무원 처벌하라
그럼 돈을 내던지
불법으로 짓지 말아야죠
신고하면 불법됩니다!
집살때 잘보고사세요! 나라에서 도와주지않습니다!
전세사기,건축사기, 사기가판치는 대한민국
그렇게 만든 놈을 처벌해야지...
그 돈으로 원상복구하고..
원상복구가 건물의 안전성을 해친다면 그냥 놔두고...
이정부는 답이없다
위법행위한 건축주한테 벌금 물리면 끝~
지금 법이 그게 안 된다니까ㅋㅋㅋㅋ
첨부터 불법을 안해야죠
불법증축 강제 이행금 2019년 법 개정전에 지어진 건물은 1년 1회 5회까지만 부과 가능아닌가. 조금더 정확한 정보를 주지.
나라에서 불법을 조장하니 개판이지
10평대 쬐끄만 내집 하나사려는데요
소형평수에 10년 넘어가는집들 보러다님 한집걸러 베란다 증축한집이더라구요
불법인겆알지먀 평수는작은데 베란다가 넓직하니 선택의폭이 적은사람들에겐 매력적인 집일수 밖에요
저역시 요즘집들은 베란다가 없거나 있어도 너무 작다보니
베란다가 좀 있는집. 보러가면 대부분 위법으로 샷시올린 집이더라구요
헌데 대장상에 문제없고 20년동안. 한번도 문제없었다는데요
이런집도 결국 걸리게 되나요?
한집걸러 이런집이던데 다들 벌금내고 사는건지...
건물이나 상가 외 소형실거주집정도는 안걸리고 사는분위기인지.
현실에선 어떤지 의견 조언 듣고싶습니다
한달내 집을 비워야해 마음 너무 급합니다~ㅠㅠ
신고만 당하지않으면 몇십년동안 안걸릴수도잇어요 ㅎ 보통 민원(신고)으로 걸리거든요 ㅎ
이것이 한국이다.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게 불법건축물 된것은.더군다나
2014년 특별법모르고 양성화 못한 소유주는 기회를 줘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너도나도 불법증축
위험하든 아니든 불법건축물을 짓고 살아온 니들잘못이니 당연히 철거가 답이다.
그래서빌라는
매수도 전세도 no.
딱봐도 불법인데
ㅈㄴ웃긴다 건축주처벌로가면 저런식의건물이 안만들어질텐데 매입한사람죽이는거 계속되풀이하네ㅋ
와 국민청원 마렵네 나도 언젠가 집을사게될지모르는데 모르면 당하는거네
매년 1번 30만원정도면 낼만한거 아닌가
2번50으로 바뀜 년 100
전 매년 150 내야합니다
2020년제보되고 난 2021년 7월에 이사했는데ㅠ
불과 몇년전까지 아파트 베란다에 창문다는것도 불법이었습니다. 죄다 불법하니 이젠 발코니 확장까지 합법이구요. 현 소유자가 선의의 피해자라구요? 글쎄요. 불법확장했다지만 그부분이 공부상 면적에는 포함안되어 있기에, 아마 분양가(매매가)는 저렴했을겁니다. 딱히 피해본건 몰랐다는 사실 이외에 없는거 같네요.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 사셔도 금전적으로 손해 아니고, 그게 싫으시면 불법부분 철거하시고 위반건축물 지우시면 됩니다. 매입시 저렴하게 산건 왜 생각안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새 뉴스보면 난 몰랐다 난 선의의 피해자다라고 억울해 하는 사람 많이 나오는데. 모르는게 죄입니다. 소중한 본인돈 몇천이든 몇억이든 남한테 줄때는 신중하게 다 알아보고 진행하는게 맞는겁니다.
배란다 정도는 얼마 안 들어 구냥 원성복구해 뭐가 돈이 아깝다고 버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