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m2k 20년간 못 찾는 이유? 땅이 도망이라도 가나? 못찾게 ㅋㅋㅋㅋ 아예 관리 자체를 안했다 못했다는거잖아 그리고 개인의 사정? 그것도 정도가 있지 20년을 단순히 개인의 사정으로 아예 방치한다는게 말이 되냐? ㅋㅋㅋㅋㅋ 만약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법은 그렇게 개별맞춤으로 집행하면 안되는거지 약간의 융통성은 있을지 몰라도 큰 틀을 벗어나는건 안된다고
@@김정헌-n8m 큰틀을 벗어나면 안되는데 내가 니꺼 20년동안 훔쳐서 가지고 있다가 20년 지나면 내거냐? 당연히 20년전에 샀든 30년전에 샀든 산사람거지 뭐 관리같은 소리를 하고있어 내가 산 인형 내가 팔다리를 떼버리든 귀하게 간직하든 내맘이지 땅이 크게보면 국가소유라지만 국가도 방치시켜놓는데 땅주인이라고 무조건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매번 지렁이 잡아다가 땅살리고 이래야하냐?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알아서 애매한걸로 싸우시네요....일단 지금 남의땅에 묘 만든다고 해도 분묘기지권 인정 못받습니다. 2001년전에 만든 묘만 인정받아요. 그리고 최초 관습법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입법론으로 2001년 전꺼는 분묘기지권 인정하도록(정확히는 2001년 이후 분묘기지권 폐지를) 장사법에 만들어 놨습니다.그리고 저 사건도 그렇고 대체로 조선시대때부터 있던 묘들이 많아요.
저의 아버지는 93세 입니다. 저의 할아버지 돌아기산지 120년 됐어요. 100년이상 묘지가 산에 있었어요 5년전 산을 매입한 사람이 나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라고 난리예요. 재판까지했는데, 저의부모님 이겼습니다. 근데, 그사람들 이 저의 부모님 가족 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없애야 합니다. 도둑놈들
묘를 자기땅에만 세우고 땅을 팔거나 하면 묘를 옮기게 법으로 정해야 한다
이게 말이돼 20년이면 20년에 세를 내야지 땅주인 세금은 ᆢ
가장더러운짓이 남에땅에 묘쓰는것임 이또한 조상들께 불효하는거고 창피한줄알아야지 알아서 파묘해가야지 그동안사용료는내고
파가야함
저법때문에 남의땅에 몰래 묘지세우고 연락처도 안남기고 세월지나서 땅주인이 이장을 원하면 이장비 갈취하는 이들이 많다.
20년 꽁짜로 썼으면 그냥 묘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맞다.
법이 사기꾼들편이냐
차리리 땅을 사가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 저기에 땅이 있으니 세금은 낼건데 세금은 땅주인이 내고 땅쓰는건 묘주인인거네 땅가진 사람은 그 땅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땅에 다른사람이 묘 쓰는지 감시해야 되는거?
내 땅인데 왠놈이 묘를 지맘대로 썼는데 왜 그게 조상에 대한 예지 ㅋㅋ 도둑놈의 후예인가. 가관이네. 20년 동안 내땅이지 남의 땅이 아닌데 당연한게 당연하지 않아버리네. 저 묘 후손은 날도둑놈들이네
그게 아니라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을 안해서 저런거지 그냥 방치하고 반쯤 재산을 포기한거나 다름없을정도인데 애초에 이번 경우가 아니여도 저렇게 자신의 재산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뒤늦게 대응하면 재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거 모름?
남의땅에 주인 허락없이 묘지를 많들었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땅주인과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 서로가 존중하는 선에서 해결하면 될것입니다 저도 저의 할아버지.할머니 묘를 동네지인 땅에 허락받고 아버님 저 제자식까지 백여년을 모셔왔는데 타지방 사람이 그땅을 사서 법이 바뀌였으니 당장 이전하라고 통보가 왔더라고요 앞이 캄캄했는데 법을 잘아는 지인께서 말씀하시길 고척같은묘는 함부로 건드려서도 않돼고 허락을 받고 묘를 썼기때문에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한다하여 한시름 놨습니다 조목 조목 땅주인한테 이야기한결과 전화가 오지를 않더군요
도적놈들 조상묘를 남의땅에다 쓰는거자체가 불효지 남의집에
조상을모시나 파묘해가야지 도적놈들
저건진짜 말도안되는법이다...
힘들게 땅사는게 무슨의미가있음
애초에 힘들게 땅을 산 사람이 20년간 방치하는게 더 웃기는데 ㅋㅋㅋㅋ 의미 찾을 생각조차 없었으면서 이제와서?
그럼 남의땅에 집도 지어도 된다거임?
저법자체가문제있는건데 방치했으니
넘겨주란법자체가 말이안됨
그럼 남땅에다들 무덤써도되겠네
20년간 못찾는이유도 있을수 있다고보는데?
그안에 저사람이 무슨일 있는지 우리가
어찌암?
그럼재산권은 왜있는거임
그리고 산전체가 저사람 땅인거면 산전체를 다확인하기 힘들지 않음?
모를수도 있는거아님?누가
자기산에 묻었을꺼라생각 못할수있는거아님?
@@이소영-m2k 처음에 말했을텐데? 남의 땅에 함부로 무언갈 하는건 주인이 꺼지라고 하면 꺼지는게 맞다고
@@이소영-m2k 20년간 못 찾는 이유? 땅이 도망이라도 가나? 못찾게 ㅋㅋㅋㅋ 아예 관리 자체를 안했다 못했다는거잖아 그리고 개인의 사정? 그것도 정도가 있지 20년을 단순히 개인의 사정으로 아예 방치한다는게 말이 되냐? ㅋㅋㅋㅋㅋ 만약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법은 그렇게 개별맞춤으로 집행하면 안되는거지 약간의 융통성은 있을지 몰라도 큰 틀을 벗어나는건 안된다고
@@김정헌-n8m 큰틀을 벗어나면 안되는데 내가 니꺼 20년동안 훔쳐서 가지고 있다가 20년 지나면 내거냐? 당연히 20년전에 샀든 30년전에 샀든 산사람거지
뭐 관리같은 소리를 하고있어 내가 산 인형 내가 팔다리를 떼버리든 귀하게 간직하든 내맘이지 땅이 크게보면 국가소유라지만 국가도 방치시켜놓는데
땅주인이라고 무조건 땅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 매번 지렁이 잡아다가 땅살리고 이래야하냐?
사유재산권침범이지
법을 바꿔야 한다. 판사라는 인간들은 상식이라는게 없다. AI로 대체해 합리적인 판결을 유도해야 한다.
ㅈ같은 유교사상
악법이냐
시간 지나면 묘지를 강제로 없애자
미친법이지 악용하는놈들이 많은데 그건생각안하나
법으로 보는관점에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사유재산의. 근간을. 해친다고 본다
관습법은 사라져야한다
남의땅의 분묘는 땅주인이 지료 청구한 시점부터 지료 지급 해야한다. 대법 판결
도둑놈 후손들이 성묘할때 조상이 흐뭇하겠네
묘 주변으로 구덩이 둥글게 파고 물 거름 똥 등으로 채워놔라. 알아서 파간다.
정말 효사상을 중요시했으면 후손들이 그땅 샀어야지..,. 맘대로 이장한건 화가 나겠지만 조상님이 남에 땅에 있는거 그냥둔 후손도 잘못아닌가?? 남에 땅에서 무슨 관리야....
판결내린 판사 조상묘도 남에 탕에 묻혀잇나보네 땅주인이 빼라면 미안해서라도 빼줘야지 먼 배짱?
남의 땅을 무단으로 침범하고 나중에 권리를 인정한다 웃기는 설정이고 웃기는 법이네
먼개소리야;남의 땅 20년을 불법으로 썼으면
당장 묘빼고 20년쓴 비용도 지불해야지//
이거 개같은 법임
이거 때문에 집안 선산 귀퉁이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한테 뺏겼는데
뭔 개소리야;; 불법을 장려하네.
분묘기지권은 인정하고
이장할려면 주인하고 협의하고
2001년부터는 불법이다
전통효사상이다
땅주이라면분묘쓸때아에몾설치하라했으야지20년50년100년지난것도있는데그때는허락해놓고미친놈짓을하내분묘기지권이있어면이장비꼭받아야한다분묘후손이그때그당시땅주인에게허락을받고분묘을설치했다는말만들었서요법적으로이장비쥐야한다다사용료는없음
법을 개똥같이 만들었네 남의땅에다 묘썼어면 돈을도로내놓아야 하는거아니야
우리는 성문법이라고 분명희 되있으면. 문서가 우선이지
많은 사람들이 애매하게 알아서 애매한걸로 싸우시네요....일단 지금 남의땅에 묘 만든다고 해도 분묘기지권 인정 못받습니다. 2001년전에 만든 묘만 인정받아요. 그리고 최초 관습법으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입법론으로 2001년 전꺼는 분묘기지권 인정하도록(정확히는 2001년 이후 분묘기지권 폐지를) 장사법에 만들어 놨습니다.그리고 저 사건도 그렇고 대체로 조선시대때부터 있던 묘들이 많아요.
방치를 하던안하던 문서상 내앞으로 되있으면 내것이지 참 웃기는 법이네
몬 개소리야..
남의 땅에 알박기 하는거냐.
땅은 주인꺼니 묘 주위로 땅파서 물로 채우면 될듯
전관예우랑 이런 쓰레기 옛날법은 바꿔야됨.
그러면 임야 산을 매매할때 현재있는 분묘는 법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고 명문화를 하면 되는것을. 어렵게 처리하는구먼. 아예 처음부터 임야 산 매매시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명문화시켜요 법을 개정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이래서 법잘알, 사기꾼이 진짜 무섭다는건가 ㅠ
교육과정에 법 필수로 정해라
죶같네 진짜
구두로 라도 내땅이다 라고 주장해야 땅 안뺏김.
저쌕위 재발좀 챠라
어떤사람이남에땅에묘을쓰는가.도둑놈심보ㄴㅐ..
해결 방법 졸라 쉬움
묘지 주위로 콘트리트 벽 5미터 짜리 둘려싸면 됨
그거 아예 못가게 막는거라 불리해요
@@김정헌-n8m 아뇨 가능합니다.
집의 유일한 통행로 막았는데도 법적으로 해결 못했어요 ㅎㅎ
입주자는 담 넘어 다니고 있음 ㅋㅋㅋ
입구는 남겨 둔다고 해도 조상묘에 햇빛 안들어오면 이장 해야지 어쩌겠어요 ㅋㅋㅋ
@@arberase3295 그거 법적으로 공방중인거 아닌가요? 그리고 완전 길막은 불가능하고 일정 이상 통행은 가능하게 해줘야한다고 들었는데
@@arberase3295 이게 사실이라면 당하는사람이 대응방법을 몰라 당하고 잇을뿐이죠. 똑똑한 사람만나면 님이 처벌받습니다.통행권이 재산권보다 우선하는건 기본이에요.
가는 길을 ㅈ같이 만들어주고 길 주변도 무언갈 하면서 '이 길 외엔 길 내주는게 힘들겠네'라는 입장을 취하는 방법도 있겠죠 주변을 둘러싸서 경치같은것도 못보게 하고 이동도 못하게 하면서 맥일수는 있겠죠
ㅔ남에산에몰래시신묻어도되겠내요.
관습법을 명문화 하거나
그렇지 못할거면
패지 하는게 맞다고 본다
진짜 이상한 나라네
20년동안 공짜로 썼으면 돈을 주고 얼른 이장을 해야지
무슨 법이 개판이네 개판
근데 땅을 바로 팔고 그 땅을 매입한 사람은 괜찬은가?
쌩판 모르는 사람이 자기땅에다 딴것도 아니고 묘를 쓴다고하면 과연 누가 허락할까
저 법때문에 시골가면 논바닦 가운데 뻘쭘히 묘지가 있거나, 시장 골목 구석에 묘지있거나 이럼... 오래되서 이미 저 법이 발효중이라 누구껀지도 모르지만 건들지도 못하는....
나도 본거같아 ㄷㄷ
개인의 재산권 인정도 어느정도 되어야하지만 너무 돈돈 재산재산 이러다 보니 각박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도 많은걸 같아요
관습법이 제일 머같음 그렇게 의미 있으면 입법해서 명문화를 해라 무슨 관습법 같은 개소리냐
헌법을 관습법이 이겼네
?????????????????잣같은 법같은데?
저기 죄송한데 누가 그런법을 만들었어요?? 혹시 중국인이세요? 하는짓이 중국인같은데
희한한 법이네요
저리되면 모두다 남의땅에
묘쓸듯여 ~~주인만 억울할듯
남의땅에 공짜로 묘쓰는꼴 이네요 공짜로 임대하는~~공짜로 있는자가 더 큰소리치는법인 법
ㄹㅇㅋㅋ
권리위에서 잠을 자면 법이 보호해줄 필요가 없음 20년동안 한번도 이의제기를 안한 시점부터 내땅이 아니라고 내놓은것과 같음
꼬우면 20년 안에 땅 내놔라고 하면 됨ㅋㅋㅋㅋㅋ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동안 남이 쓰는데도 아무 말도 안 했던 게 말이 되나
애초에 저건 그냥 방치한거랑 다를게 없어서 합헌이 되는게 이해가 가는게 맞음
모두 남의 땅에 묘를 쓴다? 그러면 본인의 땅이라면서 주장하고 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됨 저렇게 방치한게 실수한거임
웃기는 헌재네~~!
아무리 20년 동안 사용 했다고 해도 땅 주인이 몰랐다면 잘못 된거 아닌가?
분묘기지권이라는 에메한 관습법은 인정 하면서, 누가봐도 잘못 된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폐지 시켰냐...
땅사서 이장하는게 좋을건데. 땅주인이 묘지 회손하면 어떻하려고 ㅎㅎ 나갔으면 다 파해쳐치고 모른척할거 같은데.. ㅎㅎ
그럼 땅 사용료 20년어치 청구할 수 있게 해줘야지
씨버류 우리조상은 삼성전자본사 땅밑에 누워있는데 어쩜좋아 ㅋㅋㅋㅋㅋ
저거 아예 방치해버린 경우라 합헌 나와도 이해가 됨
먼가 이상해 . 20년이면 죄지은것도 없어지고 20년 뻐기면 남에것도 내것이 되고 .
...그래도 분묘기지권자가 토지소유자한테 지료 지급 하도록은 하자. 저거때매 토지 묶여서 심각한 사람들 많을텐데
저의 아버지는 93세 입니다.
저의 할아버지 돌아기산지 120년
됐어요. 100년이상 묘지가 산에 있었어요
5년전 산을 매입한 사람이 나타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라고 난리예요.
재판까지했는데, 저의부모님 이겼습니다.
근데, 그사람들 이 저의 부모님 가족 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나가라면 당연히 나가야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인데
공산주의 식 법을적용하나
남의땅에 묘지를 써서20년
사용했다고 재산권을 인정해주는건가요
또그것도 헌법 재판소에서
합법적이라고
땅소유주한테 법적으로 강제로빼앗아 남한테 주는것이 공산주의 식 땅빼앗기식 아닌가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인데
그러내
외초에처음부터자기땅이않이였는데땅취득할때땅주인하고해결해야지뮈슨소리야분묘주인에게도둑이라니부묘따라사정이모두다른데무조건분묘주인에게몰아치고안좋은소리을하다니나쁜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