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6회. 형사합의서 쓸 때 주의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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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7

  • @wherewe
    @wherewe 4 ปีที่แล้ว +13

    10년도 더된일인데 스스로닷컴에 합의서 양식과 함께 채권양도통지 꼭 챙기라고 강조해두신걸 본 기억이 납니다.

  • @꽃프리지아-l5y
    @꽃프리지아-l5y 4 ปีที่แล้ว +2

    한문철TV 한변호사님 오늘 20주념 생일 ~ 생방송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안가요 ㅠㅠ 힘찬응원 합니다 정말로 유익한방송 좋아요는 (꼭 ) 누르고 시청합니다 ^~^

  • @스톤콜드stonecold
    @스톤콜드stonecold 4 ปีที่แล้ว +1

    참으로 유익한 방송입니다.많은 정보를 얻고 갑니다.

  • @남경희-l8p
    @남경희-l8p ปีที่แล้ว

    만17세 남학생입니다.
    파란불일때 건널목 교통사고로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 8주가 나왔고,
    현재는 제건술을 하고 통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며, 보험사 합의가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좋은 답 부탁드립니다

  • @rldus0914
    @rldus0914 4 ปีที่แล้ว +6

    산재,사고
    피해자일시
    형사합의서에 배상금 중 일부라고 꼭 기재하기

    • @galggamagui
      @galggamagui 4 ปีที่แล้ว +2

      정기연
      보험사: 법률상 손해배상 중 일부
      산재 : 법률상 손해배상 중 위자료의 일부

  • @nerv1212
    @nerv1212 4 ปีที่แล้ว +2

    무단횡단이시면 그냥 본인이 치료하세요

  • @이향제-m9i
    @이향제-m9i 4 ปีที่แล้ว +3

    한변호사님은 300만원 드려도 3천만원 값어치 해주시고, 창원촌지방 변호사님들은 300만원 드리면 3만원 값어체 해요 ㅠ ㅠ 미쳐요 ㅎ ㅎ

  • @천이수-i9z
    @천이수-i9z 2 ปีที่แล้ว

    소송하고싶어요 교통사고 치과 진단서 24주나왔어요 12대항목 중과실 사거리신호위반 입니다

  • @한수-f3f
    @한수-f3f 4 ปีที่แล้ว +5

    코로나 격리 통보받고 나가서 돌아다녀서 타인에게 감염시킨것 감염확진자가 자가격리중 돌아다녀서 타인 감염시겨서 사망에 이르게 해도 처벌도없고 배상도없죠? 고의적으로 타인에 상해,사망에 이르게해도 처벌없는데 자동차운전 했다고 피해자가 중대위반해서 사고났는데도 운전자가 처벌받고 배상해주고 합의금주고 무언가 너무 엉터리법 같으네요.

  • @DoHoon-nc8nh
    @DoHoon-nc8nh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스스로여긴 하반신마비 이상아님 수임자체를안하데요ㅋ

  • @엣헴엣헴-e9m
    @엣헴엣헴-e9m 3 ปีที่แล้ว +1

    근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서 받아온 형사합의서 양식도 들고왔는데 이거 무조건 해야됩니까???
    이러면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가해자가.받아버리면 이건 아니지않나요?..
    게다가 12대중과실인데 다친데가 많아서 전치.다합치면 20주가 넘어가는데 구백만원을 주는게 맞는건가여..

  • @이용하-d6w
    @이용하-d6w 4 ปีที่แล้ว

    교통사고 피해자이자 입원중 가해자가 사고영상블렉밖스 칲절도해감 손골절수술 초진8개월 합의서 ,교통건,절도건 모두4통작성 2통씩 나눠야 할것같은데 2통만작성 가해자만 가져가 가해자경찰에 도착전 전화로 담당경찰에 합의서 취소시켜줄것을 요청하면 취소 되는지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향제-m9i
    @이향제-m9i 4 ปีที่แล้ว +5

    저기 무단횡단 한 주제에 무슨 염치로, 당연히 뺑소니도 잘 못이고에

  • @dustm8183
    @dustm8183 4 ปีที่แล้ว +14

    에라이 양심없는 인간아~ 본인이 무단횡단으로 원인제공 해놓고 더럽게 돈벌려고 발악을 하시네... 한변님 무단횡단같은 이런건 너무 드러운방법 아닙니까? 아무리 법이 우선이래도 이런것에 법을 알려주면 정말 세상 살기 힘들어요. 무단횡단이 뭔 벼슬 같지 않나요? 무단횡단해도 돈다발을 안겨주는데.....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이사람도 지가 무단횡단해서 생긴 사고인데 염치도 없도없이 서로 적당히 합의해줘야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한변님 자문구해서 쪽쪽 빨아먹으려는 기생충 같은 사람이네요. 이분 정말 악인입니다.

  • @남자가츠
    @남자가츠 ปีที่แล้ว

    사고후 형사 합의 봐야하는대요 뇌추혈있섰는대 이건........최소 1년에서 3년 지처봐야한다는대.........이런건 우째야하나요

  • @달사냥-z5p
    @달사냥-z5p 4 ปีที่แล้ว +1

    진짜 꼼꼼히 생각하며 적어야 겠네요 메모. "법률상 송해배상금 중 위자료의 일부"

  • @sleepingtop8209
    @sleepingtop8209 4 ปีที่แล้ว +2

    지난 해 10월에 딸이 횡단보도 건너는 도중에 횡단보도 상에서 가해차량에 발등을 밟혀서 발등뼈 2군데 골절로 전치 5주 진단 받아서 치료 받았습니다.
    병원에 20일 정도 입원하니까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하고 통원치료 받았고, 깁스로 인해 계단을 다닐 수가 없어서 1달 넘게 학교도 못갔습니다.
    집사람은 병원에서 출퇴근 하며 갖은 고생을 다했고, 저는 집에서 초등학생 작은 딸래미 돌보느라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마다 다친 딸아이가 깁스한 발로 걸을 수가 없어서 식판수발 하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병원에 가서 아이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 보험회사에서 첫날 전화 한번 오고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나요?
    가해자와는 합의는 봐줬습니다만, 상대방 보험회사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myh3437
      @myh3437 4 ปีที่แล้ว +1

      보험사에서는 충분한 치료가 필요하다가 생각하면 연락을 하지않아요.
      충분한 치료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합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겁니다.
      골절은 젊은 사람도 완전히 나으려면 평균 3~4개월 정도가 걸려요.
      나이가 많은 고령자는 6개월이상도 걸려요.
      충분한 치료가 우선입니다.

    • @CHaCHa-min
      @CHaCHa-min 4 ปีที่แล้ว +2

      합의는 빨리봐주면 손해입니다. 모든치료다받고 합의하셔야합니다

    • @moananui72
      @moananui72 4 ปีที่แล้ว +2

      여기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께서 직접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시청자분들 답변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닷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울샘-n4o
      @방울샘-n4o 4 ปีที่แล้ว

      만18세 이하 학생은 치료비, 위자료 외에는 배상금이 없습니다. 위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아서 후유장애가 없는게 중요 합니다.

    • @mineb9799
      @mineb9799 4 ปีที่แล้ว

      저기요 애 학교 못 갔다는건 진짜 억지네요
      그리고 그게 합의금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 식사 챙기는 것도 손해배상에 청구할 수 있나요?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행동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