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못 받았을 때ㅣ김수혁 변호사가 알려주는 운송료 미지급 소송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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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9 ก.ย. 2024
  • 법률상담 문의 ☎️ 1644 - 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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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료 미지급 관련 상담 중 많이 받아왔던 질문들에 답을 드립니다.
    #운송료 #변호사비용 #소송기간 #비대면소송 #화물운송 #전세버스 #운임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5

  • @user-jq3gd2je2q
    @user-jq3gd2je2q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을 먼저 접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텐데...피고 잘못 정해서 전자 소송하고...이젠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버렸으니.. 오늘 친절한 상담 정말 감사드립니다.

    • @user-kg9vp1du5l
      @user-kg9vp1du5l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user-in9yv2xt5s
    @user-in9yv2xt5s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 몇일전 상담받고 진행하려다 몇일만기다려달라고하셔서 기다리고 지급안되면 다시연락드릴게요 영운모에서 변호사님을 첨보았는데 앞으로도 하시는일 더욱 번창하세요!!

  • @user-pb8zm3ni9n
    @user-pb8zm3ni9n วันที่ผ่านมา +1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운임. 부가세포함 198만원중. 100 만원만. 입금 받고. 지금 까지. 이번주 이번주 하시면서 미루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소송 가능 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드려야 될까요?

    • @user-kg9vp1du5l
      @user-kg9vp1du5l  วันที่ผ่านมา

      1644-0299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user-hx6sk6ce8j
    @user-hx6sk6ce8j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지금1년정도 못받고 지금은 전화도 꺼 놓고 잠적상태입니다ㅠ 어떻게해야될까요?

    • @user-kg9vp1du5l
      @user-kg9vp1du5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김수혁 변호사입니다. 1년 정도가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러 연락을 안받는 것이라고 해도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답변을 해야합니다. 만약 답을 안한다면 선생님의 전부승소로 끝나기 때문에 속히 법적 조치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user-hx6sk6ce8j
      @user-hx6sk6ce8j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user-kg9vp1du5l 감사합니다. 법적조치는 어떻거하면되나요? 이리저리 수소문끝에 소장이 교도소 에있다는소리가 들리는데 그래도 되는건지요?

    • @user-kg9vp1du5l
      @user-kg9vp1du5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교도소에 있더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user-mu7xl1vl3r
    @user-mu7xl1vl3r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4월9일
    운송료 20만 못받어요
    현재 연락도 안데고 답답해서 글을보냅니다
    하차후 4월9일 전자계산서 발행하였습니다
    전화도 안받어요
    이런겨우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user-mu7xl1vl3r
      @user-mu7xl1vl3r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사무실 전화번호
      알려줄수 있나요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 @user-kg9vp1du5l
      @user-kg9vp1du5l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644-0299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tyche973
    @tyche973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약속 날짜에 결제 안해주고 갑질하는 악랄한 업체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드네요.
    아, 그리고 운송료 못받아서 소송해야하는 기간을...
    그 기준을 며칠로 정하나요?
    한달 지나도 안주면? 두달 지나도 안주면?

    • @user-kg9vp1du5l
      @user-kg9vp1du5l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한 날짜에 결제를 안해준다면, 딱 한번만 문자나 카톡 등으로 독촉하시고 그래도 안줄 경우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독촉을 하면서 이자도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원래 운송료에 법정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1644-0299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