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아기 6개월때 부터 1년간 사용하였고 와이프는 17개월때 들어왔습니다~ 근데 18개월 되는 차에 둘째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 가능" 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게 1개월 이고 출산휴가 들어가고 다시 육아휴직 들어오게 되면 18개월이 지나버리는데.. 혜택을 못받을까요?ㅠ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맞으시다면 꼭 동시에 겹쳐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하셨으면 되고(이전에 사용하셨어도 해당돼요), 연장된 6개월은 25년 2월23일 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220만원씩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내분 부모함께육아휴직 차액분도 함께 받으실 수 있어요.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18개월 넘어가고 사용하시면 일반육아휴직급여로 받게됩니다. 통상임금 220만원으로 적용해보면 1~3개월 220만원씩 / 4~6개월 200만원씩 / 7개월이상부터는 160만원씩 받게되겠죠😊
노시부로 아기 콧물뺐더니 확실히 달라진 것들
th-cam.com/video/Ur_wKbB3HFo/w-d-xo.htmlsi=wRGq6DBenh29vqmf
1350은 친절하고 좋지만
이거보고 궁금했던게 모두 풀렸습니다
감사해용❤
도움되셨다니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
지금까지 본 영상 중에 제일 정릴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뿐만아니라 산전 산후혜택등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안 감사드립니다 😀
산전 혜택은 th-cam.com/video/qAUGFjEifRw/w-d-xo.htmlsi=_65_XJnvckRUSnq- 를 참고해주시고
산후 혜택은 제작해볼게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
공무원부부는 6+6 둘다 못받고 아빠만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아기 6개월때 부터 1년간 사용하였고 와이프는 17개월때 들어왔습니다~ 근데 18개월 되는 차에 둘째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 가능" 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게 1개월 이고 출산휴가 들어가고 다시 육아휴직 들어오게 되면 18개월이 지나버리는데.. 혜택을 못받을까요?ㅠ
6+6혜택은 18개월이전에 '개시'만 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겹치지(동시에) 않으셔도 돼요.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1350에 연락하셔서 꼭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 격주근무 하는 직장에 다니는데 이럴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토요일까지 포함되서 쉬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평일만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빨간날인 법정공휴일은 제외(20일에 포함안됨)입니다. 즉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평일기준 실제근무일로 따지시면 돼요. 격주근무도 연장근무의 개념으로 제외(20일에 포함안됨)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350으로 연락하셔서 정확한 상담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
6개월 연장소급 받으려면, 부모 3개월을 써야하는데 '동시에 겹쳐서' 써야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년6개월 연장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맞으시다면
꼭 동시에 겹쳐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하셨으면 되고(이전에 사용하셨어도 해당돼요),
연장된 6개월은 25년 2월23일 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1350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5 이거 헷갈리게 설명되는거 같아요; 12개월은 동일하고 부모 각각3개월 이상씩 사용해야 1년6개월로 늘어난다는건지…1년6개월에서 늘어나서24개월이된다는건지… 제가 알기론 전자 인데
감사합니다 전자가 맞아요! 각각 3개월 사용해야 1년6개월로 늘어납니다
통상임금의 100프로면.... 고정수당포함 300일 경우.... 수당포함 받는건가요 아님 수당제외 월 급여만 받는걸까요....?
수당목적에 따라 달라요
직책수당, 직무수당, 면허소지수당 등은 통상입금에 포함이지만
식비, 명절상여금, 교통비 등은 제외예요~
저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법인에서 월급받고 아내도 법인에서 월급받는데 이 육아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요? 대표자의 법인에서는 육아휴직이 어려울지요?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인대표는 육아휴직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배우자분은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중요하긴한데...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와이프가 23년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 제가 25년 3월부터 육아휴직 들어갑니다. 아기가 23년 9월생이라 제가 육아휴직 들어갈때 18개월이라 6+6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육아휴직 6개월을 들어가면 와이프가 1~6개월 차액만큼 받는건가요?
네 정확하세요😊
저는 올해 5월까지해서 육휴 1년치 끝나고 남편은 바로 이어서는 안쓴다고 하는데 아기 18개월이전에만 육휴를 청하면 +6개월 사용가능한거지요?
신청은 한달전에 해야하나요??그런건 아니지요?
18개월전에 한달만 미리 써놔도 나머지 나중에 싸도 되는거죵?
네 이어서 안쓰셔도 되는데 18개월 이전에 '육휴 시작'하시면 '6+6육아휴직 급여'(급여 더 받는거)를 받으실수 있어요
육휴 6개월늘어나는건 18개월 넘어도 된답니다
애기가 15개월에 아빠가 육아휴직 6개월을 나가면 3개월치는 6+6적용이고 이후 3개월(애기 19개월째)은 6+6 급여를 못받나요?
@@성민제-h5e 아뇨 6개월 다 6+6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기 18개월 이전에 육아휴직 개시만 하시면돼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이 450이 안되는 경우에는 6+6제도가 적용되면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나요??
받는금액은 통상급여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6+6 부모함께 육아휴직급여일경우
저,남편세후월급 각300일경우 1,2개월 각250만 /3,4,5,6개월 각 300만원씩 받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이 300만원일 경우 말씀하신 금액 맞습니다
월급명세서에서 각종 수당을 확인하셔서 내 통상임금을 확인해보세요
아내는이미쓴상태고아기18개월내에남편이6개월까지쓴다고하면월급220일때6개월까지220다받을수있나요?
혹시18개월이넘어가고남편이육아휴직쓰면어떻게돈을받나요?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220만원씩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내분 부모함께육아휴직 차액분도 함께 받으실 수 있어요.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18개월 넘어가고 사용하시면 일반육아휴직급여로 받게됩니다.
통상임금 220만원으로 적용해보면
1~3개월 220만원씩 / 4~6개월 200만원씩 / 7개월이상부터는 160만원씩 받게되겠죠😊
첫째육아휴직7개월 2023년에 쓸때 7개월치 매달 110 받고 사후지급금은 안받았는데 나머지 남은 육아휴직 다시 쓰면 1개월차에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8개월차로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년 사후지급금은 복귀 후 받으실거예요
아내가1년쓰는도중에 남편이 중간에 6개월쓴다면요. 아내가 1년끝난뒤 다시6개월연장되죠???
@@maryong17 네 맞아요😊
육아휴직 초등학생 6학년으로 대상 확대인가요?
많이 혼동하시더라고요
육아휴직은 아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됩니다
차액에 대해서도 궁금한게 저는 지금까지 115만의 육휴급여를 받고 올해부터 7개월째라 160씩 나올거같은데 남편이 나중에 육휴를 시작하면 저는 250-115에 대한 차액을 돌려받나요 250-160대한 차액을 받나요?
1-6개월치 적용되는거라 250-150에 대한 차액을받게됩니다
115 받으셨던거는 원래 150인데 복귀후 지급 25%를 제외하고 받으셨던거라서요
그 25%는 복귀후에 돌려받으실거예요
그럼 115말고 올해 1월부터 받는 160에 대한 차액을
90 90 140 190 이랗게 받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위랑 똑같은 금액을 받는건가요ㅡ😢?
통상급여액이 얼마인가요?
회사요? 300정동ㅅ
저는 24.3~25.2 육아휴직이고 엄마 25.2 육아휴직 들어오는데 18개월 이전인데 통상임금 250 가정하에 아빠한테 들어오는 차액금 궁금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빠가 24.3 부터 1년간 육아휴직 쓰셨다는거죠?
그럼 작년에 육아휴직급여를 150씩 받으셨을거고 월급 통상금액 250 가정으로 계산해보면
매달 [6+6적용됐을때 받을 최대금액 250 - 작년에 일반육아휴직급여로 받은 150=100만원] 100만원씩 차액이 들어오실거예요
엄마가 육아휴직하는 25.2~25.7월까지요
@@돈시육아 앗 감사합니다!! 80%로 1,125,00원 받았으니 차액 375,000+1,000,000 *6개월 하면 되는거지용???
@@user-to8yu7gq7b 대댓글을 이제서야 봐서 늦었네요 😂
작년에 150만원에서 25%(사후지급금)떼서 1,125,000원 이었던거기 때문에
사후지급금은 과거 법이 적용돼서 직장복귀후에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100만원씩 차액 받으시고
복귀후에 375,000원씩 돌려받으실거예요.
@@돈시육아 감사합니다!!
연장된 6개월에도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나요??
네 나와요😀
혹시 배우자가 육아휴직 3개월 채우는 달이 내년 4월말(저 육아휴직 20개월째)인데 이 시점 이후에 6개월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말랭카우-e3t 네 4월말에 추가로 연장되시겠네요. 두분 다 3개월 쓰셨음 조건에 해당돼요 😄
@@돈시육아감사합니다
다른글에서 육아휴직 기간 18개월 이내로 지급한다고 봐서 아리송하네요,,
혹시 2월시행일부터 소급적용은 안되겠죠?
@말랭카우-e3t 18개월은 6+6내용일까요? 3개월채워서 늘어난 6개월은 2월28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해요^^ 혹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1350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저도 자주 이용했었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육아휴직중인대
작년에 사후지급금 에 대해선 돌려받을수 있나요?
@공장다니는부자형 네 작년 사후지급금은 복직하시고 받으실 수 있어요 24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50이면 뭐하나 세금떼고 기여금떼면 150받는데
프리랜서는 못받죠?
네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니에요
백수는 받을 수 있는 햬택 없나요 😢
😫
ㅠㅠ 고용보험을 낸 사람만 받는 혜택이니 아쉽긴 하죠 ㅠㅠ 제 지인고 자영업이라 😢
육아휴직은 만8세 초등학교 2학년까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2월에 육아휴직 신청하면 18개월 가능한가요?
네 개시연령 기준이므로 가능합니다😊
@돈시육아 앗 궁금했었는데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급여 300받는 사람이랑 250 받는 사람이랑 4개월 이후부터는 동일하다는거죠??
일반육아휴직급여의 경우
급여300과 급여250은 동일해요
1~3개월 250, 4~6개월 200, 7개월부턴 160씩 이 금액들을 넘을 수 없으니까요~
연장된 6개월에도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