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법 변경! 육아휴직·출산휴가 혜택 안 받으면 손해! 전효진 노무사 부산 경남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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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1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2

  • @Nononni
    @Nononni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3. 그리고 남편은 4대보험 적용안하는 직업이라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데 그럴 경우도 1년 6개월 사용 가능한가요~~?

    • @secretsuda
      @secretsuda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부부가 다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되기 때문에 남편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ㅠㅜㅠㅜ

  • @Nononni
    @Nononni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변경된 법이 언제 개정되었나요~?
    2. 육아휴직 급여도 변경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지급급 제도도 폐지된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변경된 법을 적용받아 소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secretsuda
      @secretsuda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1. 지난 9월 국회 통과했고 개정안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입니다~
      2.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제도 역시 폐지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육아휴직 중이시라면 개정법을 소급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은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에 사후지급금을 포함하여 전액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 @연은화-b9x
    @연은화-b9x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남편이 투잡(두곳 모두 근로소득)중 입니다
    이런경우 남편이 한곳만 육아휴직 3개월해도 제가 육아휴직1년6개월으로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 @secretsuda
      @secretsuda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네, 가능합니다~

  • @shlee7102
    @shlee710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한부모인경우에도 1년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secretsuda
      @secretsuda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한부모가정의 경우 1년 6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 @교훈-o7s
    @교훈-o7s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1일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12월 1일 육아휴직 - 2월 초 출산휴가 - 육아휴직으로
    나눠 쓸 예정입니다
    1. 이때 2024년 12월은 24년으로 받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바뀐 육아휴직 급여로 250만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24년 12월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은 폐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secretsuda
      @secretsuda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1. 내년 1월 1일 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하위법)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사후지급금을 폐지하고 전액 지급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 시행 이후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받으십니다~

  • @lululele02
    @lululele0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여쭙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90일 이내가
    아니라 출산 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써야 인정이
    되는건가요?!
    2. 아직 공무원은 제대로 나온걸 찾지를 못해서ㅜㅜ 공무원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연장 됐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secretsuda
      @secretsuda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3975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아닌 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변경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네요~결론은 공무원도 배우자출산휴가가 2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위 링크 보도자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