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별로 빠르게 보기❤🔥 01:31 1. 직무 수행 역량과 직무에 대한 관심도 03:06 2. 직무 경험 및 일 경험 04:28 3. 노무 분야 특화 질문 06:55 4. 회사 및 산업군 로열티 질문 07:52 5. 가치관 및 태도 질문 09:35 6. 몇가지 팁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
6:22 정기상여금이라는 명목에 제한 되지 않고 그 실질을 보아야 하는데, 통상임금은 도구적 성격으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시 발생하는 법정 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기에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야 함. 따라서 어떤 일시에 소정근로를 제공 하였다면 당연하고도 마땅히 받을것으로 기대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다. 다음은 그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를 나열한다. 1.소정근로 대가성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상호 합의 하에 근무하기로 약속한 노무의 양과 질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받는 임금의 성질을 말한다.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갑작스럽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소정에 약속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2.정기성 : 여기서 정기성이라 함은 매 月 단위(30,31일) 나 격 월 단위에 구애 받지 않고 일정한 시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임금을 말한다. 3.일률성 : 여기서 일률성이라 함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집단(구성원)이라면 모두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여 일률적으로 수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4.고정성 :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이란 어떠한 조건을 달성하여야지만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그 지급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는 일체의 임금을 말했으나, 최근 2024년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 시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조건부)하는 정기상여금은 기존 2013 대법 판례에 의하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조건부로 사용자에게 그 의무가 지워져 있기에) 2024년 새 판례의 기준은 "통상임금은 도구적 성격으로서 연장야갼휴일주휴수당 등 갖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되는 임금이기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라 하여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근로자의 실질적 노무제공의 가치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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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1 1. 직무 수행 역량과 직무에 대한 관심도
03:06 2. 직무 경험 및 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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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5 4. 회사 및 산업군 로열티 질문
07:52 5. 가치관 및 태도 질문
09:35 6. 몇가지 팁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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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이라는 명목에 제한 되지 않고 그 실질을 보아야 하는데, 통상임금은 도구적 성격으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시 발생하는 법정 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기에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야 함. 따라서 어떤 일시에 소정근로를 제공 하였다면 당연하고도 마땅히 받을것으로 기대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다. 다음은 그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를 나열한다.
1.소정근로 대가성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상호 합의 하에 근무하기로 약속한 노무의 양과 질을 수행한 후 그 "대가"로 받는 임금의 성질을 말한다.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갑작스럽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소정에 약속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2.정기성 : 여기서 정기성이라 함은 매 月 단위(30,31일) 나 격 월 단위에 구애 받지 않고 일정한 시기를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임금을 말한다.
3.일률성 : 여기서 일률성이라 함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집단(구성원)이라면 모두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여 일률적으로 수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4.고정성 :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이란 어떠한 조건을 달성하여야지만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그 지급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는 일체의 임금을 말했으나, 최근 2024년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 시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조건부)하는 정기상여금은 기존 2013 대법 판례에 의하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조건부로 사용자에게 그 의무가 지워져 있기에)
2024년 새 판례의 기준은 "통상임금은 도구적 성격으로서 연장야갼휴일주휴수당 등 갖은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되는 임금이기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라 하여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근로자의 실질적 노무제공의 가치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아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록님의 영상은 힐링도 되지만 도움도 정말 많이 돼요! 영상 잘보겠습니다 🤩
매번 관심가지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취업시장 ㅈㄴ 빡셈 어캄? 누가 쿠데타 해야 할 판인데
ㅋㅋㅋ🥲🔥💪🏻 어려운 세상에서도 화이팅입니다.
계엄령을...
타 지원자가 아닌 자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다대다 면접에서 물어보나요?
해당 질문은 지원자가 한 명인 다대일 면접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다대다 면접에서 "다른 지원자 중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를 지목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은 받은 적 있습니다.
@@진록-i4v 감사합니다
@@ytls1219 넵! 준비하고 계신 것들 모두 잘 풀리길 바랍니다.
헉 현대렌탈케어 보셨었나요???
넵넵! 24년 하반기 때 암사역 인근 사옥에서 면접 보고 왔습니다🔥
몇몇 질문들은 진록님이 어떻게 답변하셨을지도 너무 궁금해지는 질문들이네요! 인사 직무 취준 관련 영상들도 더 보고 싶어요 ㅎㅎ 영상 잘 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제가 인사 직무로 근무하고 있진 않지만,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법한 영상들 종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진록님!! 영상 정말 잘 보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혹시 실례가 안된가면 진록님의 정량적인 스펙 같은 부분도 여쭤봐도 될까요??
항상 너무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노무 관련 질문의 수준이 신입에게 물어보는 수준 이상으로 높다고 생각되어서 정말 놀랐는데요..!! 혹시 노무사나 관련 자격증, 경험이 있으신 건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는데도 머리가 하얘지네요..
정량적인 스펙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간단히 공유드리겠습니다.
학점 - 4점대
어학 - OPIc AL, HSK 6급
수상 - 직무 비연관 장관 표창 2회
경험 - 공공기관 인턴 12개월 입니다!
@@청포도맛젤리-j2d 노무사 관련 자격증 준비도 관련 경험도 없었습니다🥲 노무 관련 서적 보면서 공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진록-i4v 아이고 꼼꼼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 면접 앞두고 있었는데 영상 너무 도움되었어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댓글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 같습니다!
헉 그렇군요.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df파일 공유 아쉽네요. 노무 관련 읽으신 책만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tjehdals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출판한 인사 노무 가이드북 실전편(2014)입니다. 2014년 출판이지만, 내용이 간략하게 잘 요약되어 있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 발췌해서 보기 좋았던 서적입니다.
@@진록-i4v 감사합니다! 이메일 주소 썼던 댓글이 관리자 계정에서 남아있는진 모르겠지만 암튼 우연찮게 본 영상으로 시작해서 종종 보는데 열정이 대단하셔서 조금이나마 영향받고 갑니다. 고생하십시오!
@@tjehdals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제 계정에서도 메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준비하시는 것들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