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이상 절대 개선되지 않을 이야기 나는 계좌이체 말고도 현금으로 받은 것 까지 전부 다 신고를 하고 있지만 낼 때마다 진짜 100번은 넘게 고민하는 듯 신고를 하면 부가세 문제가 아니고 소득이 기록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폭탄맞음 견적 경쟁에서도 다른 업체보다 10%가 높게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견적 싸움에서도 밀림. 소비자는 업체가 탈세하든 말든 상관없고 자기가 싸게 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십손해 결국 이건 법지키는 양심적인 사람만 호구되는거지 ㅋㅋㅋㅋ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속으로만 욕하고 있던 부분인데 속시원히 욕해 주시니 저도 후련해지네요. 다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테리어 회사입장에서 부가세 받는 것을 회피하다 10년 일해도 수십억 때려맞고 빚더미에 가정파탄까지 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됩니다 시공자분들은 월 소득 500-1000만원 벌면서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등록하는 더러운 꼴을 숱하게 보게됩니다. 이 모든게 소비자의 탈세에서 시작된 부분인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사람 대 시람으로 관계맺다 보니 집을 구매한것도 대출인데 인테리어 비용도 대출이다 보니 번돈으로 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벌'돈으로 공사를 하는 건데 아깝다가 아니라 여유가 없는 거지요. 사업자간의 부가세 거래는 많으면 환급되고 모자라면 과세하는데 반해 일반인에게 부가세는 과세만 되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기업간 거래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과 국민과 거래할 때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부가세만 운운하게되면 전 국민의 80프로 이상은 이미 탈세범법자인데 웃긴건 그 피해가 전부 인테리어 회사에게 차곡 차곡 누적되어서 한번에 추징되는 시스템이죠. 인테리어 협회는 대체 면허 예치금 5000만원 받아다가 뭐에 쓰는지 모르겠네요. 면허도 참 할말이 많은데 대한민국 선배님들이 건축시스템을 참 잘 만들어 놓았지요. 전실장님, 저희 국민청원이라도 할까요? 인테리어 업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전 시스템을 과감히 엎어야해요. 소비자가 가장 큰 부담느끼니 소비자에게 환급? 제대로 해줘야하는데, 소비자가 100%떳떳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며 살진 않거든요... 유명 유투버들과 정부, 업체, 국세청 소비자 모두 한데모여 합의점을 찾아야할것 같습니다. 시공자 기초수급은 놔두세요.. 나름 삶이 힘들어 그리 살겠죠.. 그 사람들이 유흥비로 쓰건 어디든 쓰겠죠...설마 죽을때 가지고 갈까요? 어디든 그 돈 흘러 경제활동 될겁니다.
부가세 10% 일용직 3.3% 투명한 인테리어시장 ..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제대로 신고하려면 한국에 인테리어 80%이상인 "일반사업자"분들 즉 무면허업체분들 1500만원 이상 공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으로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라는건지 요즘 아파트 인테리어 시세로 저 금액으로 샤시공사하면 500만원 남습니다 남은금액 500으로 무슨 공사를할까요? 나라에서 세금을 우리에게 맡겼으면 먼저 일을 할 수 있게는 만들어야 세금을 정확히 내든 말든 할거아닙니까 나라에서는 아니 불만있으면 자본금 2억에 예치금 6천내고 면허내라 하는데 2억 6천? 제가 장담하는데 10~20년 경력의 일반 인테리어 사업자분들 저 돈 가지고있는분들 거의 없을겁니다. 소비자분들도 인테리어 싸게 하고싶으니 으리으리한 인테리어 업체 노크하는것도 꿈도 못꿉니다 공사 가능금액을 높여주든가 아니면 그냥 20~30년하신 일용직분들, 혹은 인테리어 업자분들 그냥 전부 일 못하게 해보세요 그럼 대기업만행으로 인테리어공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겁니다. 투명한 세금을 강요하기전에 "왜" 투명한 세금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충분히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가가치세 "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 소비자x 업자o 즉 소비자에게 부과 하는게 아니라 총 금액에 업자가 내야 하는거 아닐까요? 소비자가 마진이 있지 않으므로... 즉 업자가 내야 하는거죠. 작업자의 3.3%는 작업자가 내야 하는게 맞구요... 타 직군 프리랜서들도 3.3% 냅니다. 작업자분들의 세금 탈세입니다. 타 직군도... 업체에서 3.3% 빼고 임금을 주죠... (그래서 업체가 3.3% 냅니다.) 업체는 애초에 부가세를 추가 하면 안되요. 왜 따로 부가세 얼마라고 안내를 하나요... 견적자체에 포함하면 안됩니다. 마진에 부과 하는거니까... 그걸 왜 이야기 해요. 이해관계 엃혀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소비자는 세금을 내면 안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세금도 정당하게 시공도 자존심 걸고 잘좀했으면....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 하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특징이 공종별로 하청받아서 오는거 같은데... 일하러 와서는 일이 많은일이네 적은 일이네. 하네마네.... 일량이 적으면 일을 맡지를 말던가... 부가세포함 견적들어온 금액 감액없이 잘부탁드립니다.라고 수도없이 말했건만.... 인테리어 사장은 보이지도 않고... 절대로 믿으면 안되는 사람들... 건축공사하는 사람들 인테리어공사하는 사람들. 이번에 질려버렸네요. ㅠ
인테리어 공사에서 필요경비 인정이 모든 품목이 다 안되니...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세금까지 내가며 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것도 한몫하죠. 샷시 교체는 되는데 씽크대나 조명 교체는 안되고... 이런 마감재들이나 붙박이는 최소한 일부라도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걸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샷시는 건물 기능을 개선시키지만 조명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필요경비라는것 자체가 집을 오래 쓰기 위해 고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주겠다는건데, 중앙 난방인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는데 수도배관 교체는 필요 경비 인정되고, 난방배관 교체는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난방인 집들은 보일러 교체하는것에 필요경비를 인정하더라구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인테리어 관련 법령들이 조금 더 시대에 맞게 형평성있게 개정되야한다고 봐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략 현찰이 오고가는 장사에서는, 부가세포함 1억짜리를, 소비자에겐 부가세별도 1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무슨말인지 다들 아실겁니다 이걸 고치는 방법은 업체가 세세한 내역, 공사 인부들 몇일 일하고 일당 얼마인것 까지 부속 하나까지 상세내역 다 뽑아주고 딱 어떤 정해진 공인된 공임비를 받아야 가능한데, 업자분들 그렇게 하시긴 싫으시죠? 우선 업계 표준이라는게 있어야 가능한데 해처먹으려는 업자들만 가득한 곳에서 그게 되겠어요? 말은 똑바로 합시다. 너님들이 해처먹으려고 안하는 거잖아
그럼 소비자와 일용직 사이에서 소비자는 일용직이 얼마받고 일하는지, 일용직 입장에서는 내가 소비자한테서 근로계약서 얼마받기로 약속받고 일을 하는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나요? 일용직은 끽해봐야 3.3프로지만 업자가 소비자한테 일용직 일당 속이고 일용직한테서는 한명당 일당 3~5만원씩 뺴먹는다하면 인테리어에 참여한 일용직 인원 못해도 10명x 3~5만원 결국 업자는 하루에 못해도 10~15만원씩 뺴돌리는 건 생각안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올리시기 바랍니다 폴라베어 상대로 세무조사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몇일전 리모델링 공사했는데 유튜브에서 배웠던데로 세부내역서 달라고하니 그런거 모름 작업자가 몇명이 들어가냐 물어봐도 본인업체 노하우랜다 나중에 알고보니 다 본인이 자기부인이랑 같이 둘만 하는거라 인건비가 없었던것 그리고 말만하면 추가금이고 추가금이있으면 본인이 이러해서 생겼다라도 부가적 설명을 해야지 구구절절 다물어봐야해서 빡치게 만들고 견적낼때도 몇번이나 수정한건데 마지막에 싱크대 뒷면마감을 누락했다고 몇십을 또 플러스하데 또라인가 싶었다 지금도 내가 돈 준거에 반이나 먹고 그따위로 한고 생각하면 화가남 투명하게 인건비 자재비 잡비 보험비 등등 각 공정에대한 세부내역서룰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함
우리가 나설것이 아니라, 국가가 선긋고 확실히 나서야합니다. 인건비 근로세 확실히 제도 만들고, 신고포상제 도입하고, 부가세 별도의 견적서도 신고포상제도 마련하면 싹 사라지겠죠? 그래도 편법은 또 어디선가 틈새파고 올라올겁니다.ㅎㅎㅎ 일배책 보험사들도 부가세포함견적서 보내면 전화옵니다. 부가세 빼면 안되냐고.. 자신들은 부가세납부 필요없다네요...손해율이라..
인테리어 24년차 입니다 중소기업 인테리어 회사에 있다가 지금은 회사 차린지 14년차 인데. 클라이언트 와 업체 및 일용직 근로자 분들의 중간에서 있는게 인테리어 회사인데. 일단 부가세발행 안하시는 고객의 경우 직접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회사의 몫은 설계감리 계약서를 써서 그 부분만 따로 부가세 발행을 시켰습니다 이런경우가 50건중 1건 정도만 있고 대부분 부가세는 고객이 환급받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다 이해해 주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 좋은 고객만 만났나 봅니다 업체의 경우 소규모라도 사업자 없는 업체하고는 아예 일을 안한다는 마인드로 고집을 해서 그런지 정식적으로 사업하시는 업체분들하고만 일하고 부가세 돈 주고 받은 날짜에 정확히 발행해서 자료 남기고 인력사무소 인력의 경우 외국인 안쓰고 주민증 있는업체 그대로 신고해주고 이분들 세금은 내 줍니다 인력사무소의 경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떄문에 그 정도는 회사에서 감수합니다 목수나 페인트 기타 직영작업자의 경우 무조건 계산서나 3.3프로 세금 제하고 제 날짜에 무조건 신고합니다 이런거 안되시는 분들하고는 일 자체를 안합니다 처음 회사에서 이렇게 배워서 24년을 그대로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래야 되는거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세금 신고 안하는 고객이나 직영근로자 분들을 저는 세금 탈루자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금들이 모여서 경제에 쓰이고 그게 저희와 저희가족 자식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가는데 자기혼자 몇푼아끼고 벌겠다고 하는분들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들 힘든여건에서. 귀찮고 힘들더라도 화이팅 하세요
애초에 목수나 직급좀 있어야 단가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나요 팀작업으로 해서 높은 단가 받는 작업자들은 근로 일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3.3% 때도 별 타격은 없겠지만 보통은 일용직으로 용역업체 거쳐서 수수료 띠고 차비들고 3.3% 까지 때면 쪼그라진 단가 밖에 못받아요 그리고 팀작업 해도 본단가에서 띠어먹고 주는데 많은데 정상단가 주면 작업자 들도 정상적으로 내야겠죠
횡성수설 할 수밖에 없어요.. 열 안내고 잘해야죠.. 아직 내공이 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버 더 갓! 이 바닥 묵은지되니 이런 이슈도 그냥 잠깐의 재미로 보여지네요.. 나중에 내가 부자되고, 수도권에 집사고 인테리어하면 전실장, 쇼에게 맡기고 싶어요.. 내집 공사 내가하긴 싫어요.. 징글징글해요. ㅋㅋ
소비자들끼리 모이고, 작업자들끼리 모이고, 인테리어 업자분들끼리 모이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는거죠. 단순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일을 따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 당장 생활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니깐요. 소비자는 보통 비용과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고 결정하니 어쩔 수 없구요. 영상은 매우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무거운 내용입니다만..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불명확한 경우는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것으로 보고 10/110은 부가가치세액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누락이 되어 이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급받는 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고 법정산식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거나 공급받는 경우 신고납부 누락시 위법에 해당하고.. 개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업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누락하면 이후 세무조사시 본세와 과소부당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결정고지 받게 됩니다.. 보통 매출도 누락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뿐만아니라 소득세법상 미납세액도 결정고지를 받게 됩니다.. 무서운것은.. 적발시 징벌적으로 충격적인 금액을 결정고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1억인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납부 이후 세무조사시.. 부가가치세법상 누락세액 1천만원 + 과소부정신고 가산세 본세의 1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연8%.. 소득세법상 매출누락 1억의 6~42% 본세 + 과소부정신고 가산세 본세의 1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연8%까지 납부하야여 합니다.. 최악의 경우 누락한 공급가액 1억원에 상당하는 미납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현금으로 받았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이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계좌로 입금되는등 현금흐름이 노출되면 빼박이고.. 현금을 받아 현금으로 보관하여도.. 사업장의 자료와 거래처의 자료와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자료를 통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부당행위부인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빼박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사업자라면 납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하지 않으면 적격증빙도 누락되고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되서 당초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여야하고 그런 사용인과 함께 일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소득자료 보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누락신고시 조세채권 추징은 어렵습니다만.. 부동산 등 고가자산 매입시 소득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추정 규정에따라 증여세가.. 결정고지 됩니다..
세금내는데도 소비자 보호를 정부가 하지 않으니 소비자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인테리어 사기를 정부에서 단속하고, 보호한다면 소비자는 세금 자발적으로 납부합니다. 세금은 다 처 먹으면서, 문제 발생하면 너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당해보면 세금 열심히 내는 놈이 호구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였습니다. 내 재산을 등기제도로 보호해 주니,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지, 절대 호구될 이유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시장 자체를 보호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고객한테 돈 떼이더라도 자재 다 들어가도 반반 세금 안내면 안될까요 해서 상대가 작정하고 찌르면 이전 내역들 싹다잡혀서 박살나고 상가 인테리어 열심히 해주고 돈 떼이신 분들 유명 인테리어 업체, 주변인도 있고요. 상가 인테리어 사기 업체들 참 편하게 사기치고 잠적타던데 이런거 보면 제대로 일하는 것도 호구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전실장님이 잘 풀어주셨고 공론화에 모두 동의합니다. 저도 20년전부터 깨닫고 고객께 어필하고 세무서가서 고객께 말하고 달라하니 안주더라.. 불법이지만, 관용처럼 만연해있어 이해해달라하니 이해하고 참작해주더라구요..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도 부가세 안받고 일했거나, 공사를 맡은적없나요? 모든 임금을 3.3%근로세를 납부하셨나요? 이제 나는 깨끗하니 말해도 떳떳하다? 이건 모순같아요... 시공능력 비슷하단 가정하에 안내는 업체 견적을 이길방법은 없습니다.. 전실장님이야 영상보고 애시당초 신뢰하고 고객밀려있으니 부가세 이해하는 소비자만 받으시면 되겠죠? 부러워요! 이런말을 대놓고 한다는게 부럽다구요...! 이 영상을 카피한 영상에도 댓글 달았습니다. 자연 생태계에 비유..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요.. 외래종이던, 이입종이던 들어오면 생태계 균형 박살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지나보면 그 박살도 균형을 이뤄갑니다. 이입, 외래종이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리잡는것이죠.. 새로운 균형이 잡혔는데, 이입, 외래종을 제거하면 예상치 못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학교수업시간에 배웠죠? 푸마와 사슴?? 사슴을 보호하려 푸마를 없애니 사슴이 폭증해서 풀다뜯어먹어서 숲이 사라져간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공론화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은 맞지만, 강제성, 강요성을 가지기보단 오랜시간두고 소비자,작업자,업자들의 개념을 깨우치면서 계몽해야한다고 봅니다. 일단 그 부가세의 직격탄은 소비자죠... 업자는 받고 내면 약간만 추가하면 되니까요...시공자도 3.3% 대략 건당 만원은 큰 부담 없거든요.. 소비자는 10%인데다가 큰 공사금액이라 부담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업자입장에서만 공론화 하지마시고, 소비자입장에서도 공론화 시켜보세요... 환급받기 애매한 소비자는 그 부가세도 순지출이되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모든 직업의 소득시스템에 세금부과와 환급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거죠.. 시스템 갖추면 당연히 공사비와 임금도 오르고, 물가상승도 고려해야하고 소비자도 주춤하고 업계도 주춤하고.. 시련을 다 같이 한번 겪어야할것 같습니다. 비온뒤 땅이 굳듯.. 이론상으론 어렵지 않을것 같지만, 세상살이, 인생사가 이론만으로 되던가요? 연예가 이론으로 되던가요? 키스를 책으로 배웠어요.. 잊을만하면 떠들어서 정착되었음하는 바램입니다. 의도와는 반대로 부가세 말하면 사기꾼으로 본다니까요... 견적이 너무 비싸요..부가세..ㅜ.ㅜ
근로소득세와 각종 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직장인 소비자로써.. 작업자(개인 사업자)의 3.3%(근로세라고 표현하신 부분)를 누가 내니 마니 분쟁 요소로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 하게 느껴지네요. 소득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세금에 대한 전가를 중간 매개 업체인 인테리어 업체에 전가하는 것도 아이러니, 그걸 또 감당하면서도 마진이 생기니까 짬짬이 하는 인테리어 업체도 아이러니, 소비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짬짬이 하자는 최종 소비자도 아이러니..
이걸 지금 봤ㄴㅔ 진짜 ㅈㄴ당연한말인게 하다하다 20살 갓 먹은 사회 초년생도 4시간 프리랜서 알바해서 4만원 발어도 3.3 냅니다. 작업자분들의 그간 경험과 노고들 다 알지만 근로에 대한 프라이드가 올라가려면 낼껀 내야되요. 내용에 나와있는 편의점 새우깡 예시가 진짜 숟가락 떠먹여주는 얘깁니다.예시로 아시는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가격과 세금 따로따로 다 적혀있습니다. 그니까 제발 아무리 고물가 시대고 먹고살기 힘들어도 낼껀 냅시다. ps.하,, ㅅㅍ내 월급ㅋ
인테리어 업체뿐만 아니라 용역하는 모든 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법률서비스쪽에서 일하고 있는 1인입니다. 특히 일반소비자들이 부가세라는 개념을 생각안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격을 부가세 포함하여 부르곤 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하면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ㅎㅎ
@@jbsoulmm 부가세는 자재도 포함입니다. 마진에서만 부가세를 뺀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만약 자재, 인건비를 부가세 포함으로 지불했다면 매입한 자재만큼의 부가세는 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 상황에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 업자만 부가세 독박을 쓰게 되는 것인데요. 영상의 말대로 결국 업자가 호구가 된 예 중에 하나죠.
@@ksiimn239 1억 공사비에 부가세 1천만원을 빼달라는 고객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힘들다는 예시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전제가 틀렸는데요, 자재비 노무비 5:5 공사에 10% 마진이 남는다고 가정하면, 마진 제외하고 자재, 노무비 9천만원 공사에 자재비 4500, 노무비 4500공사니 자재비 들어갈 부가세 450은 업자들도 매입하면서 공제되는 부가세액이고, 노무비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부가세는 아니고 부담 세율도 다르니 부가세에 포함시킬 수 없지요. 포함한다면 결국 6.7%는 남는거네요? 소개비 명목 입니까? 인테리어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하니 본인도 원천징수만 해야 한다고 헷갈릴 수 있지만 세법에 의해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이 발생하여 대납을 하게되는 일반사업자 이지요. 업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라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공사에서 남긴 10% 즉, 1천만원이라고 가정한 마진의 10%인 1백만원이 업자가 납부할 세액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이 보다 많은 세액이 발생한다면 업자들도 자재를 매입할 때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서로 정규증빙으로 거래를 한다면 명확하고 간단한 계산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액 1백만원을 최종적으로 납부하게될 업자가 고객의 요구에 의해 부가세 1천만원 종용을 수용한다는 것은 업자 스스로 매출 900만원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손해를 본다는 것은 세금납부 제도에 의하여 거래상 탈세의혹이 발생했을 경우 업자들이 독박을 쓰는게 어렵다는 것이지 세금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위에 댓글처럼 상황만 주장하시려면, 최소한 업자가 고객에게 들어간 자재에 대해서 부가세는 무조건 지불하셔야 하고 내가 받을 부가세를 안받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설명과 노력을 하셨는지, 진행상 고객이 견적이 과도하다고 느낄만한 점이 없도록 투명했는지에 대한 지적입니다. 보통의 사업체들이 다 상품 제품을 매입하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합니다. 업자들이 자재를 매입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과 단어만 다르지 동일한 사업구조입니다. 왜 인테리어만 특수한 사업이고 힘든 사업입니까? 자신들 회계장부 세금신고서 하자 없고 누락된 내용 없는데 부가세만 많이 떠앉고 있습니까? 고객으로 하여금 자재상에 직접 지불하게만 하였어도 업자 스스로 부가세 전액을 못받게 되는 그런 사태는 기본적으로 없겠네요. 대략 자재에서 발생하는 40% 이상의 부가세를 이미 지불한 상태가 되니까요. 자재에 부가세 합쳐서 표기하듯이 인부들 용역비도 원천징수 세액 넣어서 견적서에 표기하시면 되지요 정말 최선을 다 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했는데도 이 업계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bill---gates 재밌네요 여기. 인테리어업은 업자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고객이 존재하기에 업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까? 인테리어는 영업직 아닙니까? 단순 기술직은 용역으로 부리시잖아요. 영업은 가격경쟁력이 필수 아닙니까? 무한경쟁에서 다른 업자가 저가입찰한것과 부가세는 무슨 관계입니까? 제조업이든 어느업이든 돈 주는 사람이 갑이고 가격경쟁은 필수 아닌가요? 그 가격에 못맞추겠으면 굶어야죠. 10만원 깎아서 들어오는 놈이 그렇게 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디서든 단가를 맞춰서 들어오는거죠. 그 깎은 가격이 부가세 포함이라면 더더욱이나 첫 견적을 넣은 사람이 가격경쟁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가족얘기는 왜 나옵니까. 사장이 사업상이든 주택때문에든 빚이 많은지 노부모가 아프신지 그게 고객이 알아야할 사항입니까? 가격경쟁력과 부가세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인테리어업은 성역이 아니에요. 국내 모든 사업장은 업태를 막론하고 부가세와 원가의 싸움입니다. 카센터, 컴퓨터부품유튱 및 조립, 중고차도 딜러들이 역경매 들어오는 세상입니다. 카센터는 부품을 고객이 사오고 공임비만 받고 수리해주는 세상입니다. 인테리어도 자재는 고객이 공수해오라 하고 용역비만 청구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부가세 문제는 절반은 줄어들겠네요. 인테리어비 바가지 쓴 사람들 정보, 후기. 인테리어 고객들은 다 알아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인테리어가 업종의 복잡성 때문에 대형오픈마켓이 활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AS 불확실하고, 견적 불투명하고, 이런 사업자들은 오픈마켓시장에서 금방 도태될 겁니다. 그 때가 되더라도 사장님는 신뢰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업계에서 앞서가십시요.
요줌 납품 업체들 전부 법인이라 부가세 잘끊어 준다 현금으로 준다고 해도 안된다고 통장 거래말고는 우리 거래안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가세 걱정해본적이 없다 근데 왜 소비자들은 일다 끊나고 부가세빼고 해주세요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양반들아 왜 우리한데 불법을 하라고 하냐 내가왜 세무소에 지역 세무소에 눈치를 보게 만드냐
이런구조는 4대보험 까지 연결되니 문제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었으면 당연한거일수도 있지만.. 소비자는 양도세 경비고 뭐고 당장 지금 공제받는 느낌안드니.. 부가세 안내고 인테리어 비용 줄이려고 하고 인테리어 사장님 입장은 계산서 발행 안하고 매출 누락 되었으니 매입 누락 동시 해서 세금 + 세무조사 + 소득적게 신고하여 4대보험도 회피 매출신고 제대로 되었다고 해서 일용직으로 제대로 신고하자니 4대보험 신고도 해야되네? 그런데 일용분들이 일당에서 세금+ 4대보험 뗀다니.. 거품 물고.. 또 4대보험성립신고도 엄청 복잡..건설면허 없는 인테리어 사장님들은 제대로 하고싶어도 현장마다 계약서 만들고 성립신고 해야하고..(현장 가서 도배 하루하고 왔는데 공사 계약서 쓰고 현장코드내서 그날 들어간 인원 일용신고??? 하도급으로 들어간다면 하도급계약서 라도 있어야하는데 쓰려면 원도에 아쉬운소리 해야하고 산재터지면 또 처리복잡.. 귀찮으니 3.3프로 프리랜서로 가자~ 이렇게 하면 일당신고 된사람이 추후 국민,건강 부담.. 인테리어 사장 입장에서도 제대로 하고 싶어도 4대보험 신고구조 자체가 복잡 일당뛰는분들도 자기 일한거 신고 덜해서 세금 + 4대보험 회피 대환장 콜라보.. ㅜ 회사다니면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 세금 젤많이 내는 느낌 입니다..(개인적인 의견..)
역으로... 현장 기술자분들은 사실 세금 이런거 잘 모르시니까;; "소득 신고도 괜찮고 100만원 맞춰주세요" 이 말이 = "103.3만원으로 계약하시죠, 그리고 3.3% 떼시고 저한테는 100만원 입금되는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현장 기술자분들은 그런거 신경안쓰고 일하시게끔... 아무래도 기술적인거 말고 커머셜 적인 부분은 업체에서 지원해주고, 대신 좋은 기술자분 모시고.. 문제는 기술자분들의 3.3%가 아니라, 고객과 업체간 "현금으로 부가세 빼고 하시죠" 이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즉, 5천만원의 3.3%를 업체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이미 업체는 좋은 기술자분들을 5천만원+3.3%로 고용한거죠)
부가세 포함해서 견적내면 다른곳보다 비싸게 느껴져서 처음부터 고지 안할 듯 합니다. 일단 견적서는 싸게(보이게끔) 내고 나중에 업체 선정되면 그때서야 이야기 하겠죠. 부가세 미포함된거라고...;; 견적부터 최저가를 찾는 소비자들이다보니 쉽게 바뀌지는 않을 듯 합니다 ㅠㅠ
민감한 문제 건드리셨네요. 용기있는 영상에 박수드립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일단 소비자 위주 카페보면 공사 업체가 갑이다 하는데 지금 인테리어 시장은 신용거래(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공증이 된 상태)가 미흡한 시장이라 서로 죽창찌르기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담, 공정관리, 마감 다 사이에 껴서 해 본 경험으로 저희 회사 내에서 이야기 해봤을때 나온 결론이 신용카드 거래로 계약체결 및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입니다.
소비자쪽이 먼저 부가가치세 부분을 먼저 말하는, 그리고 그걸로 업체를 협박할 수 있는 상황. 부가가치세를 내도 연말정산 이상의 지출이 나와 쓸모가 없고 확장 시스템에어컨 창호 옥외방수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없음. 12억원 이하 1인 1거주 2년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인해 소비자가 쓸 데 없는 부가가치세 걱정을 함. 일용직 및 거래처 부가가치세 따로 작성 안하는 것으로 인한 세금 정리의 문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업체쪽만 두들겨패고 양끝단 노동자/소비자 관련해선 실용성있는 법 개정 안하는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 3.3%에 대해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인건비 100원은 마치 부가세 없는 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원천징수 별도 금액을 따로 주거나 합니다 인건비 100만원 이고 원천징수 별도여 아님 포함해서 105만원이여 원천징수 세금 잡히면 종합소득세 올라가니 원천징수 포함 해서 105 그게싫으면 나한테 100만원 주고 너가 내거 33000원 너가대신내 던지 이런식으로 쇼뷰를 봅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130줘봐 원천징수 뻬고 받지 130받을거 100밖에 안주는데 누가 세금빼고 받고 싶어
@@polarbearjeon 세금을 업체에서 내주는게 아니라 인건비가 싸다보니 업체에서 내줘도 남는장사라는거지요ㅋ 예를들면 일당15에 원천징수별도 업체와 일당20에 원천징수 포함 업체랑 어디랑 일하고 싶겠어요ㅜㅜ 저도 일당 20이하는 원천징수 제가 내줘요 20주는것도 미안한데ㅜㅜ 부가세 포함 금액 별도 금액 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드려야되요. 동일한 제품에 카드는 부가세 별도 입니다. 라는매장과 저희는 현찰 카드 모두 부가세 포함 입니다 라는 매장중 어디를 가고싶을까요ㅋ
현 인테리어업 종사자로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업자와 작업자만의 문제가 아닌 시작점인 소비자들도 확실히 인지해야 더 투명한 인테리어 환경이 조성될 것 같아요. 항상 고민하던 세금 문제였는데 이렇게 오픈해주시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ㅠㅠ 큰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의 인식부터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여러분...
국세청에 건의 합시다
서명운동이라도 합시다.
공사 부가세는 공사업체가 세무서로 계약서 신고만 하고 ~
국세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청구하도록 건의합시다 ... ㅠㅠㅠ
금액이 크고 건수는 한건씩이니...
공사업계 만이라도 ...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인테리어 업계만 그렇게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과자 한 봉, 껌 하나까지 소비자가 내게 하는 것도 불가능
세수가 될 리도 없구요
그래서 부가세가 간접세가 된 겁니다
응원합니다~~!
우리인테리어업체분들요 ~ 앞으로 공사 부가세는 소비자가 국세청에 바로 지불하게 하자고 집회 운동을 합시다....
국세청으로 건의 합시다 ~
탈세없는 현장 사회를 위해서...
투명하게 하면됩니다 세금내고 납부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소비자가 제일 양아치네..
법과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이상
절대 개선되지 않을 이야기
나는 계좌이체 말고도 현금으로 받은 것 까지 전부 다 신고를 하고 있지만
낼 때마다 진짜 100번은 넘게 고민하는 듯
신고를 하면 부가세 문제가 아니고 소득이 기록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폭탄맞음
견적 경쟁에서도 다른 업체보다 10%가 높게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견적 싸움에서도 밀림.
소비자는 업체가 탈세하든 말든 상관없고 자기가 싸게 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십손해
결국 이건 법지키는 양심적인 사람만 호구되는거지 ㅋㅋㅋㅋ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속으로만 욕하고 있던 부분인데 속시원히 욕해 주시니 저도 후련해지네요. 다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테리어 회사입장에서 부가세 받는 것을 회피하다 10년 일해도 수십억 때려맞고 빚더미에 가정파탄까지 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됩니다
시공자분들은 월 소득 500-1000만원 벌면서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등록하는 더러운 꼴을 숱하게 보게됩니다.
이 모든게 소비자의 탈세에서 시작된 부분인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사람 대 시람으로 관계맺다 보니 집을 구매한것도 대출인데 인테리어 비용도 대출이다 보니 번돈으로 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벌'돈으로 공사를 하는 건데 아깝다가 아니라 여유가 없는 거지요.
사업자간의 부가세 거래는 많으면 환급되고 모자라면 과세하는데 반해 일반인에게 부가세는 과세만 되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기업간 거래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과 국민과 거래할 때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부가세만 운운하게되면 전 국민의 80프로 이상은 이미 탈세범법자인데 웃긴건 그 피해가 전부 인테리어 회사에게 차곡 차곡 누적되어서 한번에 추징되는 시스템이죠.
인테리어 협회는 대체 면허 예치금 5000만원 받아다가 뭐에 쓰는지 모르겠네요. 면허도 참 할말이 많은데 대한민국 선배님들이 건축시스템을 참 잘 만들어 놓았지요.
전실장님, 저희 국민청원이라도 할까요? 인테리어 업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옳소!!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는 하자담보금으로 1천정도 예치를 받고 하게 한다던지 일용직노동자는 업체서 신고만하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받아가던지 해야지 업체도 살고 다 사는겁니다. 세금문제 노무 문제 이건 업체만 죽으라는 겁니다. 지금 폴라베어 전실장님도 시공자에게 인건비 신고하고 4대 보험을 내야하는데 3.3프로를 뗀다면 이것 부터가 잘못된겁니다. 다들 개판인거죠. 잘못되면 업체만 죽으라는 소리죠. 이번에 아는 업체 사장도 목 멨습니다
전 시스템을 과감히 엎어야해요.
소비자가 가장 큰 부담느끼니
소비자에게 환급? 제대로 해줘야하는데, 소비자가 100%떳떳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며
살진 않거든요...
유명 유투버들과 정부, 업체, 국세청
소비자 모두 한데모여 합의점을 찾아야할것 같습니다.
시공자 기초수급은 놔두세요..
나름 삶이 힘들어 그리 살겠죠..
그 사람들이 유흥비로 쓰건 어디든 쓰겠죠...설마 죽을때 가지고 갈까요? 어디든 그 돈 흘러 경제활동 될겁니다.
앗 인쇼형님이다!!
😊😊😊
지나가는 세무공무원입니다
세금 박사시네요
문제는 부가세 포함된 소비자가 대로 변기며 세면대며 가격 넣어놓고 마지막에 부가세 10%를 또 때리니 열받는거임. 왜 소비자가 이중과세로 돈 냅니까? 그럼 내가 구매한다하면 기분 나빠하지나 말던가.
부가세 별도로 진행한 공사가 공사한 분기에 바로 세금문제가 생길경우
뒤늦게 소비자에게 부가세 정상적으로 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부가세 10% 일용직 3.3% 투명한 인테리어시장 .. 중요하고 좋은 이야기죠 하지만 제대로 신고하려면 한국에 인테리어 80%이상인 "일반사업자"분들 즉 무면허업체분들 1500만원 이상 공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으로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라는건지 요즘 아파트 인테리어 시세로 저 금액으로 샤시공사하면 500만원 남습니다 남은금액 500으로 무슨 공사를할까요? 나라에서 세금을 우리에게 맡겼으면 먼저 일을 할 수 있게는 만들어야 세금을 정확히 내든 말든 할거아닙니까 나라에서는 아니 불만있으면 자본금 2억에 예치금 6천내고 면허내라 하는데 2억 6천? 제가 장담하는데 10~20년 경력의 일반 인테리어 사업자분들 저 돈 가지고있는분들 거의 없을겁니다. 소비자분들도 인테리어 싸게 하고싶으니 으리으리한 인테리어 업체 노크하는것도 꿈도 못꿉니다 공사 가능금액을 높여주든가 아니면 그냥 20~30년하신 일용직분들, 혹은 인테리어 업자분들 그냥 전부 일 못하게 해보세요 그럼 대기업만행으로 인테리어공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겁니다. 투명한 세금을 강요하기전에 "왜" 투명한 세금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충분히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맞아요 ~~ㅠㅠ
새우깡은 세금이 50원씩이니까 소비자가 묻지도 안고 내는거고...
인테리어공사는 부가세가 500 만원씩 되니까 문제가 생길수 있게 되는겁니다...
국세청에 건의들을 합시다... ㅠㅠ
국세청에서 부가세 고지서를 소비자에게 직접 발행하도록...
아~공감 돼.
너무 슬퍼 모든걸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나쁜 국가.
그냥 국가에 먼저 세금 걷어가세요
근로자를 사업자 소득 3.3프로 떼는 것도 문제.....
인테리어현장 전문 시공팀들은 일당제라고 하더라도 팀장은 프리랜서 입니다
인테리어 일도 장난아니게 힘든일인데...
만약 나중에 세무조사받게된다면 폐가망신과 가정까지도 풍지박살 날수도 있어요 ~
심각합니다 ~ㅠ
우리가 세금안내나? 소비자에게 못받아서 못내는거죠 ... ㅠㅠ
외우리가 이렇게 큰~~피해를 봐야 할까요... ??
당연한 이야기를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말라는 이기심때문에 벌어지는 촌극이네요.
부가가치세 "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 소비자x 업자o
즉 소비자에게 부과 하는게 아니라 총 금액에 업자가 내야 하는거 아닐까요? 소비자가 마진이 있지 않으므로... 즉 업자가 내야 하는거죠.
작업자의 3.3%는 작업자가 내야 하는게 맞구요... 타 직군 프리랜서들도 3.3% 냅니다. 작업자분들의 세금 탈세입니다. 타 직군도... 업체에서 3.3% 빼고 임금을 주죠... (그래서 업체가 3.3% 냅니다.)
업체는 애초에 부가세를 추가 하면 안되요. 왜 따로 부가세 얼마라고 안내를 하나요... 견적자체에 포함하면 안됩니다. 마진에 부과 하는거니까... 그걸 왜 이야기 해요.
이해관계 엃혀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소비자는 세금을 내면 안됩니다.
추가로... 인테리어 총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내는건 소비자에 관한 기만 입니다. 소비자는 그 업체의 재화 및 용역의 금액을 사실상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업체의 이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총금액의 10%를 내는건 소비자가 돈을 더 쓰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폴라베어님의 팬입니다~! ^^;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100000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B2C도 그렇고, B2B도 그렇고 간혹 부가세제외하고, 납품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땐 인식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견적낼때 부가세뺀 견적을 넣는게아니라, 부가세포함으로 토탈견적을 넣어야되지않을까... 라고 항상 생각하게되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세금도 정당하게
시공도 자존심 걸고 잘좀했으면....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 하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특징이
공종별로 하청받아서 오는거 같은데...
일하러 와서는 일이 많은일이네 적은 일이네. 하네마네....
일량이 적으면 일을 맡지를 말던가...
부가세포함 견적들어온 금액 감액없이 잘부탁드립니다.라고 수도없이 말했건만....
인테리어 사장은 보이지도 않고...
절대로 믿으면 안되는 사람들...
건축공사하는 사람들
인테리어공사하는 사람들.
이번에 질려버렸네요.
ㅠ
인테리어 공사에서 필요경비 인정이 모든 품목이 다 안되니...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세금까지 내가며 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것도 한몫하죠.
샷시 교체는 되는데 씽크대나 조명 교체는 안되고... 이런 마감재들이나 붙박이는 최소한 일부라도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걸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샷시는 건물 기능을 개선시키지만 조명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샷시랑 화장실 한다고 구옥이 새집처럼 되진않죠 전부조화를 이루어야 그 가치가 올라간건데..
그니깐요 세금내는사람만 바보만드는데 누가 내겠습니까? 좋은 지적이네요
맞습니다. 필요경비라는것 자체가 집을 오래 쓰기 위해 고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주겠다는건데, 중앙 난방인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는데 수도배관 교체는 필요 경비 인정되고, 난방배관 교체는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난방인 집들은 보일러 교체하는것에 필요경비를 인정하더라구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인테리어 관련 법령들이 조금 더 시대에 맞게 형평성있게 개정되야한다고 봐요
무조건 싸게. 일단은 싸게.
견적받으면 근거없이 비싸다고 생각.
머 그거하는데 비싸냐
직접 하시면 되지요. 기술비 지불하는거다.
환장하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략 현찰이 오고가는 장사에서는,
부가세포함 1억짜리를, 소비자에겐 부가세별도 1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무슨말인지 다들 아실겁니다
이걸 고치는 방법은 업체가 세세한 내역, 공사 인부들 몇일 일하고 일당 얼마인것 까지 부속 하나까지 상세내역 다 뽑아주고
딱 어떤 정해진 공인된 공임비를 받아야 가능한데, 업자분들 그렇게 하시긴 싫으시죠?
우선 업계 표준이라는게 있어야 가능한데 해처먹으려는 업자들만 가득한 곳에서 그게 되겠어요?
말은 똑바로 합시다. 너님들이 해처먹으려고 안하는 거잖아
부가세 아깝다 현금으로 하자 하면 솔직히 안됩니다 그럴거면 일 안할랍니다 할 수가 없지
영상처럼 작업자들한테 세금 떼서 줘? 그러면 그 작업자들 다음 우리 현장에 안옴
울며 겨자먹기로 그에 대한 세금도 업체가 부담해야됨
그 외에도 거론해서 좋을게 없는 소비자들의 악행패턴도 많음
인테리어 업자들 중 양아치새끼들 많은거 종사자인 저도 동의하고 저마저도 치를 떨지만
그렇다고 소비자가 전부 선량한 사람은 아닙니다.
별의 별 인간들 많음
그럼 소비자와 일용직 사이에서 소비자는 일용직이 얼마받고 일하는지, 일용직 입장에서는 내가 소비자한테서 근로계약서 얼마받기로 약속받고 일을 하는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나요? 일용직은 끽해봐야 3.3프로지만 업자가 소비자한테 일용직 일당 속이고 일용직한테서는 한명당 일당 3~5만원씩 뺴먹는다하면
인테리어에 참여한 일용직 인원 못해도 10명x 3~5만원 결국 업자는 하루에 못해도 10~15만원씩 뺴돌리는 건 생각안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올리시기 바랍니다
폴라베어 상대로 세무조사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현직입니다. 추천 신나게 누르고 갑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모든 업체가 부가세 별도로 100만원에 견적 넣는상황에 110만원 견적을 넣는다면 굶어죽는것과 다름 없기에 참 어렵네요
업계의 큰 고민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공론화 시켜주시고 생각할 주제를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명확한 법 기준을 모두가 인지하고 실상에 맞는 솔루션으로 개선되도록 목소리를 내어
올바른 관행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분은 잘모르네 인테리어 인부들은 거의 영수증이라든지 세금영수증를 끊어주지 않습니다.. 끊을수 있는건 샤시밖에 없어서 업체측에선 비용공제 받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아시분분은 세금내고 뭐하면 매일 돈 끌어쓰더니 나중에 그냥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공감박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부가세를 종용하는 업체도있지만 제경우엔 고객분들이 대부분 부가세10프로제외하고 진행하자하더군요ㅡㅡ이거때문에 머리아픕니다.다른곳은 부가세10프로 안받던데요?하면서 고객은 점점 줄어들고..어쩔수없이 부가세10프로 제외해주면 그업체한테는 고객이 낼걸 자기가 울며겨자먹기로 부담또는 탈세 반복ㅡㅡ어이없음.
그리고 더웃긴건 저는 부가세포함공사하는게 세상편합니다.라고 고객한테 얘기하면 에이~사장님 왜그래요ㅋ사장님 세금안내서 좋잔아요ㅋ이러는데 확진짜 죽탱이를ㅋ
그래서 고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보내버림ㅋ
제발 부가세10프로 정정당당하게 좀 냅시다 고객님들아!!
업체도 사실 요즘은 물건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매입을 할텐데 견적서 부가세 별도로 하니 이중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많죠
@@bill---gates 대부분 부가세제외되어 판매합니다~세금계산서 끊는다면 그때 부가세를 추가하죠. 자재상도 이제 무조건 부가세 포함으로 바껴야된다 생각합니다.
@@하이바-r3r 주변에 어떤 물건이 부가세 제외되어 판매됩니까? 그 제외되어 판매되는 물건들이 실제는 포함가로 구매한 물건들입니다. 그 포함가 물건을 별도로 판매하는것이 문제죠
@@bill---gates 알죠ㅎ당연히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를해야되죠 당연히ㅎ저희쪽엔 별도로 받습니다ㅎ불법인데 그냥뭐 흔하디흔합니다ㅎ 님동네에선 부가세별도가없나보네요??
@@하이바-r3r 다 별도네 아주 미쳐 ㅠㅠ
이 형 찐이네!
이 영상은 널리 널리 퍼져야 합니다. 용기있는 소신발언 멋지세요~!
자재집에서 석고 하나 사가서 고객한테는 1평 물량으로 비용청구하는 업자들이 태반인데 부가세까지 소비자한테 전가 시킬려고하네 ㅋㅋ
그러니까요 ㅎ
형 오늘만 흥분한거 맞아? 볼때마다 흥분해있는거 같아서...
인테리어 업체가 과연 몇개일까? 사업자등록 업체가 10개라면, 아마 비등록업체로 인테리어업을 하는(목수, 타일, 샤시, 자재상등) 사람 50개는 될껄.
이들하구도 경쟁을 해야되는데, 소비자한테 부가세 10%를 추가해 견적을 내면, 좋아하겠네!
편의봐주다 업체가 독박쓰는 이 사회의 구조에 빡친거죠..
독박분담영상...
초록번호판 실제보니 이쁘던데요?
사업하는 사람이구나!
살짝 리스펙도 되구요..
몇일전 리모델링 공사했는데 유튜브에서 배웠던데로 세부내역서 달라고하니 그런거 모름 작업자가 몇명이 들어가냐 물어봐도 본인업체 노하우랜다
나중에 알고보니 다 본인이 자기부인이랑 같이 둘만 하는거라 인건비가 없었던것
그리고 말만하면 추가금이고 추가금이있으면 본인이 이러해서 생겼다라도 부가적 설명을 해야지 구구절절 다물어봐야해서 빡치게 만들고
견적낼때도 몇번이나 수정한건데 마지막에 싱크대 뒷면마감을 누락했다고 몇십을 또 플러스하데 또라인가 싶었다
지금도 내가 돈 준거에 반이나 먹고 그따위로 한고 생각하면 화가남
투명하게 인건비 자재비 잡비 보험비 등등 각 공정에대한 세부내역서룰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함
백퍼공감
인테리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추가해라 무조건!!!!국세청 모하냐
낼건내고 받을건받고 일은 확실히 하자는 빠르게 오케이?
영상 초반 보다가 애초에 부가세포함으로 얼마다 말을 해주면 되잖아 했더니, 끝에 말씀하시네요 ㅎㅎ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죠 그게 맞는거예요
이 분 큰 물에서 노실 분이시네 ㅋㅋ 깔끔합니다. 장사하고 있는데 마지막 새우깡 얘기 너무 깔끔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해요
우리가 나설것이 아니라,
국가가 선긋고 확실히 나서야합니다.
인건비 근로세 확실히 제도 만들고,
신고포상제 도입하고, 부가세 별도의 견적서도 신고포상제도 마련하면 싹 사라지겠죠?
그래도 편법은 또 어디선가 틈새파고 올라올겁니다.ㅎㅎㅎ
일배책 보험사들도 부가세포함견적서 보내면 전화옵니다. 부가세 빼면 안되냐고.. 자신들은 부가세납부 필요없다네요...손해율이라..
미수금 문제도 한번 다뤄주세요
건설,인테리어쪽 미수금 문제 어질어질합니다
인테리어 24년차 입니다 중소기업 인테리어 회사에 있다가 지금은 회사 차린지 14년차 인데. 클라이언트 와 업체 및 일용직 근로자 분들의 중간에서 있는게 인테리어 회사인데. 일단 부가세발행 안하시는 고객의 경우 직접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회사의 몫은 설계감리 계약서를 써서 그 부분만 따로 부가세 발행을 시켰습니다 이런경우가 50건중 1건 정도만 있고 대부분 부가세는 고객이 환급받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다 이해해 주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 좋은 고객만 만났나 봅니다 업체의 경우 소규모라도 사업자 없는 업체하고는 아예 일을 안한다는 마인드로 고집을 해서 그런지 정식적으로 사업하시는 업체분들하고만 일하고 부가세 돈 주고 받은 날짜에 정확히 발행해서 자료 남기고 인력사무소 인력의 경우 외국인 안쓰고 주민증 있는업체 그대로 신고해주고 이분들 세금은 내 줍니다 인력사무소의 경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떄문에 그 정도는 회사에서 감수합니다 목수나 페인트 기타 직영작업자의 경우 무조건 계산서나 3.3프로 세금 제하고 제 날짜에 무조건 신고합니다 이런거 안되시는 분들하고는 일 자체를 안합니다 처음 회사에서 이렇게 배워서 24년을 그대로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래야 되는거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세금 신고 안하는 고객이나 직영근로자 분들을 저는 세금 탈루자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금들이 모여서 경제에 쓰이고 그게 저희와 저희가족 자식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가는데 자기혼자 몇푼아끼고 벌겠다고 하는분들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들 힘든여건에서. 귀찮고 힘들더라도 화이팅 하세요
애초에 목수나 직급좀 있어야 단가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나요
팀작업으로 해서 높은 단가 받는 작업자들은 근로 일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3.3% 때도 별 타격은 없겠지만 보통은 일용직으로 용역업체 거쳐서 수수료 띠고 차비들고 3.3% 까지 때면 쪼그라진 단가 밖에 못받아요
그리고 팀작업 해도 본단가에서 띠어먹고 주는데 많은데 정상단가 주면 작업자 들도 정상적으로 내야겠죠
횡성수설 할 수밖에 없어요..
열 안내고 잘해야죠..
아직 내공이 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오버 더 갓!
이 바닥 묵은지되니
이런 이슈도 그냥 잠깐의 재미로 보여지네요..
나중에 내가 부자되고, 수도권에 집사고 인테리어하면
전실장, 쇼에게 맡기고 싶어요..
내집 공사 내가하긴 싫어요..
징글징글해요.
ㅋㅋ
소비자들끼리 모이고, 작업자들끼리 모이고, 인테리어 업자분들끼리 모이면 각자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는거죠. 단순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사회에서 일을 따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 당장 생활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니깐요. 소비자는 보통 비용과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고 결정하니 어쩔 수 없구요. 영상은 매우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무거운 내용입니다만..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불명확한 경우는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것으로 보고 10/110은 부가가치세액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누락이 되어 이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급받는 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고 법정산식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거나 공급받는 경우 신고납부 누락시 위법에 해당하고..
개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업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누락하면 이후 세무조사시 본세와 과소부당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결정고지 받게 됩니다..
보통 매출도 누락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뿐만아니라 소득세법상 미납세액도 결정고지를 받게 됩니다..
무서운것은.. 적발시 징벌적으로 충격적인 금액을 결정고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1억인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납부 이후 세무조사시..
부가가치세법상 누락세액 1천만원 + 과소부정신고 가산세 본세의 1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연8%..
소득세법상 매출누락 1억의 6~42% 본세 + 과소부정신고 가산세 본세의 1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연8%까지 납부하야여 합니다..
최악의 경우 누락한 공급가액 1억원에 상당하는 미납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현금으로 받았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이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계좌로 입금되는등 현금흐름이 노출되면 빼박이고..
현금을 받아 현금으로 보관하여도..
사업장의 자료와 거래처의 자료와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자료를 통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부당행위부인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빼박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사업자라면 납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하지 않으면 적격증빙도 누락되고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되서 당초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여야하고 그런 사용인과 함께 일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소득자료 보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누락신고시 조세채권 추징은 어렵습니다만..
부동산 등 고가자산 매입시 소득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추정 규정에따라 증여세가.. 결정고지 됩니다..
세금내는데도 소비자 보호를 정부가 하지 않으니 소비자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인테리어 사기를 정부에서 단속하고, 보호한다면 소비자는 세금 자발적으로 납부합니다. 세금은 다 처 먹으면서, 문제 발생하면 너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당해보면 세금 열심히 내는 놈이 호구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였습니다. 내 재산을 등기제도로 보호해 주니,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지, 절대 호구될 이유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시장 자체를 보호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고객한테 돈 떼이더라도
자재 다 들어가도 반반
세금 안내면 안될까요 해서 상대가 작정하고 찌르면 이전 내역들 싹다잡혀서 박살나고
상가 인테리어 열심히 해주고 돈 떼이신 분들 유명 인테리어 업체, 주변인도 있고요.
상가 인테리어 사기 업체들 참 편하게 사기치고 잠적타던데
이런거 보면 제대로 일하는 것도 호구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구구절절 맞는소리네요 ㅎㅎ 다들 알지만 개선하기가 쉽지않는, 나혼자만 지킨다고 바뀌지 않는 구조, 부가세가 포함됨으로 인한 견적금액이 상승되는듯한.. 견적싸움에서 뭔가 불리함..
아름답게 경쟁 참 좋은말인데 멀게만 느껴지네요 ㅠㅠ
전실장님이 잘 풀어주셨고
공론화에 모두 동의합니다.
저도 20년전부터 깨닫고
고객께 어필하고
세무서가서 고객께 말하고 달라하니
안주더라.. 불법이지만,
관용처럼 만연해있어 이해해달라하니
이해하고 참작해주더라구요..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도 부가세 안받고 일했거나,
공사를 맡은적없나요?
모든 임금을 3.3%근로세를 납부하셨나요?
이제 나는 깨끗하니
말해도 떳떳하다?
이건 모순같아요...
시공능력 비슷하단 가정하에
안내는 업체 견적을 이길방법은 없습니다..
전실장님이야 영상보고 애시당초 신뢰하고 고객밀려있으니 부가세 이해하는 소비자만 받으시면 되겠죠? 부러워요!
이런말을 대놓고 한다는게
부럽다구요...!
이 영상을 카피한 영상에도 댓글 달았습니다.
자연 생태계에 비유..
인간도 자연의 일부니까요..
외래종이던, 이입종이던
들어오면 생태계 균형 박살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지나보면
그 박살도 균형을 이뤄갑니다.
이입, 외래종이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리잡는것이죠..
새로운 균형이 잡혔는데,
이입, 외래종을 제거하면
예상치 못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학교수업시간에 배웠죠?
푸마와 사슴?? 사슴을 보호하려
푸마를 없애니 사슴이 폭증해서
풀다뜯어먹어서
숲이 사라져간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공론화하고 발전시켜나가는것은
맞지만, 강제성, 강요성을 가지기보단 오랜시간두고
소비자,작업자,업자들의 개념을 깨우치면서 계몽해야한다고 봅니다.
일단 그 부가세의 직격탄은
소비자죠...
업자는 받고 내면 약간만 추가하면 되니까요...시공자도 3.3% 대략 건당 만원은 큰 부담 없거든요..
소비자는 10%인데다가 큰 공사금액이라 부담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업자입장에서만 공론화 하지마시고,
소비자입장에서도 공론화 시켜보세요...
환급받기 애매한 소비자는
그 부가세도 순지출이되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모든 직업의 소득시스템에
세금부과와 환급이 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거죠..
시스템 갖추면 당연히 공사비와 임금도 오르고, 물가상승도 고려해야하고 소비자도 주춤하고 업계도 주춤하고.. 시련을 다 같이 한번 겪어야할것 같습니다.
비온뒤 땅이 굳듯..
이론상으론 어렵지 않을것 같지만,
세상살이, 인생사가 이론만으로 되던가요? 연예가 이론으로 되던가요? 키스를 책으로 배웠어요..
잊을만하면 떠들어서 정착되었음하는 바램입니다.
의도와는 반대로 부가세 말하면 사기꾼으로 본다니까요...
견적이 너무 비싸요..부가세..ㅜ.ㅜ
늘 건설업계에대한 의구심이 들었던부분입니다. 왜? 팀별로 a급기술자들이 모두가 시공하는것도아닌데..
견적넣으면 1일3품정도 견적이들어간다치고 자제비제외 a급기술자 3명분의 돈을 계산하는겁니까?
당신들은 기공,준기공,조공 팀을 이루어서 다니면서 3명분의 a 급기술자면 하루 or 하루반나절이면 일할수있는것을 공기를 늘려서 일을하거나 그공기를늘리는것도 본인사정이지...남겨먹기위해서 조공들한테는 조금주고 나머지는 오야가 다먹는 구조를 만들어놓은겁니까?
관행이라고,..다들 그런다고 말하는데...도대체 관행의 뜻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말을하는지 현재를 살고있는 국민들에게 묻고싶습니다. 관행은 위법하거나 불법하면 우리법에선 용서가 되는거라생각하고 관행이라말하는건지?
업자들도 투명성있게 견적넣으면좋겠네요..사실 견적서안에 각공정별 마진또남기고 인건비로 마진남기고
세부 재료비로마진남기고 기업이윤이라해서 마진남기고...도대체 얼마나 해먹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업체운영비요?? 어느덧 기술자들 단가가 엄청높아지고 이사람이 일을잘하는사람인지못하는사람인지 일반소비자는모릅니다만 업체한테는 정상적 견적넣고 품비를받고 소비자한텐 as도 제대로 해주지도않으면서 견적 있는대로 넣는 분들이 카페도 오프라인고 넘처나는것같습니다.
차라리 정찰제나 투명하게 경영하는사람들이 이제는 주목받고 소비자들도 찾는시대가 도래한것이지요...
인건비는 많이 남기면서 부가세 및 모든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데....도대체 그럼 개별기공들은 손해없는 장사를 하고있는것이아닙니까?
부가세 사실 일반인이고 사업자고 누가 더 세금내고싶겠어요. 내호주머니속에 인마이포켓 더 하고싶은게 사람심리지...
기술자가 대접받는 시대가 도래한만큼 기술자들도 자부심을가지고 양심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분들이 더많아졌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누군가 말못할 말들을 쏘아올려 신호탄이 되어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비난을 감내할 그릇은 안되다보니 아무도 쉽사리 말못하는거 본채널의 운영자는 고뇌하고 찍은거같은데... 우르르 달려와 지적하는것도 모양새 빠져 보입니다. 투명한 세상으로 다가가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의 전실장님을 응원합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탈세를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게 아니고 애초에 부가세를 받지 못하니 탈세를 하게 되는 건데... 그모든 책임을 업자가 져야하니 제목처럼 호구죠....
...... 스스로 굳건 하시면
전혀 문제될게 없어 보이세요.
아... 현금으로 했으면 내가 낸 부가세.... 업체에서 꿀꺽 한다는 말이네? 난 받은게 없는데?
다른 세금들 잘 내셨으면 인정
본인관련된 세금만 피터지게 말한면 노인정
부가세 세금체계는 전세계 표준입니다. 세율만 달라요.
우리나라가 이상한거 아니고요.
비용처리에 오히려 관대한 편이예요.
승용차를 비용처리해주는 등...
우와~~국가는 정말 좋겟다~ 그냥 돈이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네~ 세금 똑바로 써라 정부는.
오늘 영상이 폴라베어의 성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옳소!!!!진짜 이쪽 없계 이거 때문에 짜증남 좀내라 세금좀
감사해요~
근로소득세와 각종 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직장인 소비자로써..
작업자(개인 사업자)의 3.3%(근로세라고 표현하신 부분)를 누가 내니 마니 분쟁 요소로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 하게 느껴지네요. 소득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세금에 대한 전가를 중간 매개 업체인 인테리어 업체에 전가하는 것도 아이러니, 그걸 또 감당하면서도 마진이 생기니까 짬짬이 하는 인테리어 업체도 아이러니, 소비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짬짬이 하자는 최종 소비자도 아이러니..
이게 정착될려면 자재 인건비가 투명하게 정찰재로 가야되고 일단 소비자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ㅋㅋㅋㅋㅋ
소비자 입장에서 '할많하않'인 영상이네요 아무튼 유익한 영상입니다.
이걸 지금 봤ㄴㅔ
진짜 ㅈㄴ당연한말인게 하다하다 20살 갓 먹은 사회 초년생도 4시간 프리랜서 알바해서 4만원 발어도 3.3 냅니다. 작업자분들의 그간 경험과 노고들 다 알지만 근로에 대한 프라이드가 올라가려면 낼껀 내야되요. 내용에 나와있는 편의점 새우깡 예시가 진짜 숟가락 떠먹여주는 얘깁니다.예시로 아시는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본은 가격과 세금 따로따로 다 적혀있습니다.
그니까 제발 아무리 고물가 시대고 먹고살기 힘들어도 낼껀 냅시다.
ps.하,, ㅅㅍ내 월급ㅋ
인테리어 비용이 양도세 혜택이 다 안되는 부분이 문제
인테리어 업체뿐만 아니라 용역하는 모든 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법률서비스쪽에서 일하고 있는 1인입니다. 특히 일반소비자들이 부가세라는 개념을 생각안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격을 부가세 포함하여 부르곤 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하면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ㅎㅎ
그리고 사실 사장님들도 이제는 부가세 신고 누락하시고 하시면 안됩니다. 정말 다 잡아내더라고요 ㅎㅎㅎ
@@kimkimtube0000 정말 다 잡아내요?
무슨수로 잡아내죠,,
제가 하는 업종의 사장들도 그냥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합니다.
@@두루두루-z4x 인력이 부족해서 안잡는 거지 몰라서 못잡는 게 아니죠
국가가 잘못했네 왜 인테리어 업체한테만 징수의무를 쒸우나 주체별로 분리과세하는게 클리어 할 것 같은데..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이런 공사같은건 대부분 불법천지죠. 저도 호구예요 냐하하하핫.
맞는 말씀입니다. 세무절차를 모두 업체에 일임하니까 편의 봐주다가 독박쓰는 구조인데요. 저도 세금 무서워서 부가세 포함해서 항상 견적 내고요. 카드결제 유도합니다. 크지 않은 금액은 카드결제하면 소비자도 크게 저항 없습니다.
편의봐주다 독박쓰는 구조!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게요 처음부터 부가세 포함가를 말해주세요 공사비 100원 부가세 10원 입니다. 하지않는게 낫겠네요
모두가 다 그러면 되는데 안되니깐 문제죠. 하..
@@saramin897 자재비 부가세는 자기들도 자재집에서 매입해올때 지불하면서,
마치 고객들이 모든 부가세를 빼려고 하는 듯한 내용이라 많이 이상합니다.
결국 업자들이 빼줄 수 있는 부가세의 한도는 업자들 마진에서 발생한 부가세 수준인데 오늘 영상은 과장이 심하네요.
@@jbsoulmm 부가세는 자재도 포함입니다. 마진에서만 부가세를 뺀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만약 자재, 인건비를 부가세 포함으로 지불했다면 매입한 자재만큼의 부가세는 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이 상황에 소비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 업자만 부가세 독박을 쓰게 되는 것인데요.
영상의 말대로 결국 업자가 호구가 된 예 중에 하나죠.
@@ksiimn239 1억 공사비에 부가세 1천만원을 빼달라는 고객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힘들다는 예시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전제가 틀렸는데요,
자재비 노무비 5:5 공사에 10% 마진이 남는다고 가정하면,
마진 제외하고 자재, 노무비 9천만원 공사에
자재비 4500, 노무비 4500공사니
자재비 들어갈 부가세 450은 업자들도 매입하면서 공제되는 부가세액이고,
노무비는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세액이 부가세는 아니고 부담 세율도 다르니 부가세에 포함시킬 수 없지요. 포함한다면 결국 6.7%는 남는거네요? 소개비 명목 입니까?
인테리어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하니 본인도 원천징수만 해야 한다고 헷갈릴 수 있지만 세법에 의해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이 발생하여 대납을 하게되는 일반사업자 이지요.
업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라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공사에서 남긴 10% 즉, 1천만원이라고 가정한 마진의 10%인 1백만원이 업자가 납부할 세액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이 보다 많은 세액이 발생한다면 업자들도 자재를 매입할 때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결론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서로 정규증빙으로 거래를 한다면 명확하고 간단한 계산입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액 1백만원을 최종적으로 납부하게될 업자가 고객의 요구에 의해 부가세 1천만원 종용을 수용한다는 것은 업자 스스로 매출 900만원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손해를 본다는 것은 세금납부 제도에 의하여 거래상 탈세의혹이 발생했을 경우 업자들이 독박을 쓰는게 어렵다는 것이지 세금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위에 댓글처럼 상황만 주장하시려면,
최소한 업자가 고객에게 들어간 자재에 대해서 부가세는 무조건 지불하셔야 하고 내가 받을 부가세를 안받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설명과 노력을 하셨는지, 진행상 고객이 견적이 과도하다고 느낄만한 점이 없도록 투명했는지에 대한 지적입니다.
보통의 사업체들이 다 상품 제품을 매입하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합니다. 업자들이 자재를 매입하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과 단어만 다르지 동일한 사업구조입니다.
왜 인테리어만 특수한 사업이고 힘든 사업입니까?
자신들 회계장부 세금신고서 하자 없고 누락된 내용 없는데 부가세만 많이 떠앉고 있습니까?
고객으로 하여금 자재상에 직접 지불하게만 하였어도 업자 스스로 부가세 전액을 못받게 되는 그런 사태는 기본적으로 없겠네요. 대략 자재에서 발생하는 40% 이상의 부가세를 이미 지불한 상태가 되니까요.
자재에 부가세 합쳐서 표기하듯이 인부들 용역비도
원천징수 세액 넣어서 견적서에 표기하시면 되지요
정말 최선을 다 하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했는데도 이 업계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bill---gates 재밌네요 여기.
인테리어업은 업자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고객이 존재하기에 업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까?
인테리어는 영업직 아닙니까? 단순 기술직은 용역으로 부리시잖아요.
영업은 가격경쟁력이 필수 아닙니까? 무한경쟁에서 다른 업자가 저가입찰한것과 부가세는 무슨 관계입니까?
제조업이든 어느업이든 돈 주는 사람이 갑이고 가격경쟁은 필수 아닌가요?
그 가격에 못맞추겠으면 굶어야죠.
10만원 깎아서 들어오는 놈이 그렇게 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디서든 단가를 맞춰서 들어오는거죠.
그 깎은 가격이 부가세 포함이라면 더더욱이나 첫 견적을 넣은 사람이 가격경쟁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가족얘기는 왜 나옵니까. 사장이 사업상이든 주택때문에든 빚이 많은지 노부모가 아프신지 그게 고객이 알아야할 사항입니까? 가격경쟁력과 부가세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인테리어업은 성역이 아니에요. 국내 모든 사업장은 업태를 막론하고 부가세와 원가의 싸움입니다.
카센터, 컴퓨터부품유튱 및 조립, 중고차도 딜러들이 역경매 들어오는 세상입니다.
카센터는 부품을 고객이 사오고 공임비만 받고 수리해주는 세상입니다.
인테리어도 자재는 고객이 공수해오라 하고 용역비만 청구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부가세 문제는 절반은 줄어들겠네요.
인테리어비 바가지 쓴 사람들 정보, 후기. 인테리어 고객들은 다 알아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인테리어가 업종의 복잡성 때문에 대형오픈마켓이 활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AS 불확실하고, 견적 불투명하고, 이런 사업자들은 오픈마켓시장에서 금방 도태될 겁니다.
그 때가 되더라도 사장님는 신뢰와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업계에서 앞서가십시요.
kcc케스코 대표님.성실한 세금납부
재무재표 하시고 계시죠?? 2024년 7월29일 기대하고 잇을게요
아오.. 속시원해 ㅎㅎ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업체하고만 진행합니다..그게 속편해요..
사실 전 국민이 탈세를 이용하죠.ㅎㅎ
바른 소리는 바른소리임
제가 말주변이 없어
많은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거나
개인입장에 대해서만 받아드리시는것 같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나쁘다 업체가 나쁘다 작업자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다 나쁘다입니다
국가시스템이 가장 나쁘고요
다 나쁜데 인테리어업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게 문제이니 호구잡히기 싫으면 부가세를 포함시켜라 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국가의 칼을 휘둘러서 찔리기 싫으면 업체가 조심해야죠.
법에선 작업자, 소비자의 탈세 책임은 없으니 맞는 말씀입니다.
@@bill---gates 저기요. 부가세는 모든 용역과 재화에 부과됩니다
@@dr7508 맞습니다. 견적서에 별도로
타이루 목수를 3.3프로 처리한다?
이건 죽자는 겁니다. 이정도로 인테리어 업체들이 세무, 노무에대한 상식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단순하시네요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견적서 작성시 부가세 포함해서 금액산정 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산정후에 부가세 별도 있습니다 하면 왠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요줌 납품 업체들 전부 법인이라 부가세 잘끊어 준다 현금으로 준다고 해도 안된다고 통장 거래말고는 우리 거래안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부가세 걱정해본적이 없다 근데 왜 소비자들은 일다 끊나고 부가세빼고 해주세요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양반들아 왜 우리한데 불법을 하라고 하냐 내가왜 세무소에 지역 세무소에 눈치를 보게 만드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나가던 인테리어 업체들도 세무조사 표적의 대상으로 찍혀 몇억 벌금내고 망하는경우 빈번하게 봤습니다. 애초에 한달 에 올수리 몇개씩 돌리는 정도면 억단위 매출이나온다는소리인데 부가세 신고 없이 통장에돈이들어오고 나간다는게 비상식적이라 한번 털리면 탈탈 털리기 시작하는거죠 . 애초에 이런시장을 바꾸려면 5천이상 공사부터는 면허업체끼리 경쟁시장으로 가는 구조로 가야되는게 맞습니다 . 근데 아시죠 ?? 면허 가지고있는 사람이 누가있나요 ? 그러니 진입장벽은 낮고 개나소나 뛰어드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니 부가세포함가격이아닌 부가세 별도 시장이 남아있는거죠 . 공사금액 얼마 이상부터 면허를 갖고있는 업체만이 공사가 가능하게끔 규제를 강화시키면 진입장벽이 생기고 비상주던 상주던 면허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니 경쟁은 자연스레 덜 해질것이고 기업이윤이란것을 더 녹아낼수있는 견적이 형성되겠죠 그리고 일당으로 품을 쥐어짜서 마진을 보는 구조가 아니고 공정별 도급견적으로 줄수있다면 3.3프로를 떼고 말고할 문제도 사라지겠죠 어쨋거나 면허로 진입장벽시스템을 갖춰놓지않는다면 영원히 부가세 안받아가며 저렴하게하는 업체랑 경쟁해야하는게 인테리어 공사업에 현실입니다
이런구조는 4대보험 까지 연결되니 문제인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었으면 당연한거일수도 있지만..
소비자는 양도세 경비고 뭐고 당장 지금 공제받는 느낌안드니.. 부가세 안내고 인테리어 비용 줄이려고 하고
인테리어 사장님 입장은 계산서 발행 안하고 매출 누락 되었으니 매입 누락 동시 해서 세금 + 세무조사 + 소득적게 신고하여 4대보험도 회피
매출신고 제대로 되었다고 해서 일용직으로 제대로 신고하자니 4대보험 신고도 해야되네? 그런데 일용분들이 일당에서 세금+ 4대보험 뗀다니.. 거품 물고.. 또 4대보험성립신고도 엄청 복잡..건설면허 없는 인테리어 사장님들은 제대로 하고싶어도 현장마다 계약서 만들고 성립신고 해야하고..(현장 가서 도배 하루하고 왔는데 공사 계약서 쓰고 현장코드내서 그날 들어간 인원 일용신고??? 하도급으로 들어간다면 하도급계약서 라도 있어야하는데 쓰려면 원도에 아쉬운소리 해야하고 산재터지면 또 처리복잡.. 귀찮으니 3.3프로 프리랜서로 가자~ 이렇게 하면 일당신고 된사람이 추후 국민,건강 부담..
인테리어 사장 입장에서도 제대로 하고 싶어도 4대보험 신고구조 자체가 복잡
일당뛰는분들도 자기 일한거 신고 덜해서 세금 + 4대보험 회피
대환장 콜라보.. ㅜ 회사다니면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이 세금 젤많이 내는 느낌 입니다..(개인적인 의견..)
전실장 멋있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는 자유민주주의 라서 어느 직업
구군에 있든 없는 세금 무조건 때가는 불필요성 열받는구조의 체계가 잡힌 나라가우리대한민국입니다. 남들이 내글보면
화가나거나 분노하겠지만 어쩔수없어요
시원하게 소신 발언하시는 실장님 멋있습니다~ 이제는 공론화하고 바뀔 때가 되었죠~
부가세포함해서 견적해도 의미없어요..
부가세포함해서 1억 견적을 넣든 1억 2천을 넣든 소비자들 분명히 부가세포함된 금액인가요? 물어봅니다.
그럼 현금결제로 견적가에 10% 빼고 진행해주실수 있나요? 하겠죠?
이거 뿌리칠 인테리어 업체 많지 않을겁니다.
일당 3.3프로도 15만원까지 공제되고 그 이후 금액부터 3.3프로인데 이거 제대로 떼어가는 업체 한번도 본적 없습니다 다들 오버해서 떼가더군요 ㅜㅜ 그래서 그냥 일당은 세후기준으로 일당 잡는게 맞는거 같아요 분쟁이 없으려면
단순히 소비자가 부가세10프로만인줄아는사람이많겠지만.
업체입장에서 부가세 10프로를 더받는순간.
건강보험료,국민연금,종합소득세
실제는10프로 더받고 대략10-20프로 세금더내죠.
솔직히 까실거면저부분도 다오픈하셔야죠.
업체입장에서는 매출신고되는순간20프로정도
더 손해죠.
그리고 작업자인부,소장,팀장들
원천징수한다고하면 일안한다고할테니.
견적에 사실 3.3프로 업해서포함시키지않나요?
그리고 공사견적싸게 오더넣고
작업중 추가비용,자재비가올랏다등등
인부가없다 지방에서데리고와야된다등등
소비자 눈탱이 관련내용도
한번더해주시면감사합니다~
개XX는 소비자 측에서 제일 많지.. 부가세 없이 현찰로 하자고 해놓고.. 공사 다 끝나고 몇달뒤에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안끊어줬다고 신고함. 그리도 다시 일정금액을 돌려받음. 업자는 벌금냄..
아..이걸왜 이제봣지.. 속시원합니다. 맞는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파이팅!!!😍
이문제는 사실 세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부가세는 식대에도 있고 다 붙어있지만
부가세 처리는 안되고 경비로만 처리하는 문제부터
일용직도 사실 나라에서 일용직관련 사업자를 만들어서 세금 걷으면 끝나는겁니다.
역으로... 현장 기술자분들은 사실 세금 이런거 잘 모르시니까;; "소득 신고도 괜찮고 100만원 맞춰주세요" 이 말이 = "103.3만원으로 계약하시죠, 그리고 3.3% 떼시고 저한테는 100만원 입금되는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현장 기술자분들은 그런거 신경안쓰고 일하시게끔... 아무래도 기술적인거 말고 커머셜 적인 부분은 업체에서 지원해주고, 대신 좋은 기술자분 모시고.. 문제는 기술자분들의 3.3%가 아니라, 고객과 업체간 "현금으로 부가세 빼고 하시죠" 이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즉, 5천만원의 3.3%를 업체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이미 업체는 좋은 기술자분들을 5천만원+3.3%로 고용한거죠)
솔직하고 도덕적인 정직한 마인드와 영상 너무 좋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견적내면 다른곳보다 비싸게 느껴져서 처음부터 고지 안할 듯 합니다. 일단 견적서는 싸게(보이게끔) 내고 나중에 업체 선정되면 그때서야 이야기 하겠죠. 부가세 미포함된거라고...;; 견적부터 최저가를 찾는 소비자들이다보니 쉽게 바뀌지는 않을 듯 합니다 ㅠㅠ
민감한 문제 건드리셨네요. 용기있는 영상에 박수드립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일단 소비자 위주 카페보면 공사 업체가 갑이다 하는데 지금 인테리어 시장은 신용거래(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공증이 된 상태)가 미흡한 시장이라 서로 죽창찌르기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담, 공정관리, 마감 다 사이에 껴서 해 본 경험으로 저희 회사 내에서 이야기 해봤을때 나온 결론이
신용카드 거래로 계약체결 및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입니다.
소비자쪽이 먼저 부가가치세 부분을 먼저 말하는, 그리고 그걸로 업체를 협박할 수 있는 상황.
부가가치세를 내도 연말정산 이상의 지출이 나와 쓸모가 없고 확장 시스템에어컨 창호 옥외방수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없음.
12억원 이하 1인 1거주 2년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인해 소비자가 쓸 데 없는 부가가치세 걱정을 함.
일용직 및 거래처 부가가치세 따로 작성 안하는 것으로 인한 세금 정리의 문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업체쪽만 두들겨패고
양끝단 노동자/소비자 관련해선 실용성있는 법 개정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 현대 노가다판의 찐사실이다.
소비자, 업자, 기능공(노무자). 상식과 법으로 가면 되는데 각자 에누리 졸라 잡거든 ㅋ
결국 공사품질과 서비스의 질에 하자가 생기게 되는 악순환. 개선이 시급하다!
호구는 너야, 경쟁사회에서 나만 호구되는법이지. 아마 일은 안들어 올거야!
옳은 말씀 이네요ㅡ
원천징수 3.3%에 대해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인건비 100원은 마치 부가세 없는 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원천징수 별도 금액을 따로 주거나 합니다
인건비 100만원 이고 원천징수 별도여 아님 포함해서 105만원이여
원천징수 세금 잡히면 종합소득세 올라가니 원천징수 포함 해서 105
그게싫으면 나한테 100만원 주고 너가 내거 33000원 너가대신내 던지
이런식으로 쇼뷰를 봅니다 그만큼 인건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130줘봐 원천징수 뻬고 받지 130받을거 100밖에 안주는데
누가 세금빼고 받고 싶어
세금은 업체에서 내주고 환급은 본인이받고
불로소득이네요ㅎ
@@polarbearjeon 세금을 업체에서
내주는게 아니라 인건비가 싸다보니
업체에서 내줘도 남는장사라는거지요ㅋ
예를들면 일당15에 원천징수별도
업체와 일당20에 원천징수 포함 업체랑
어디랑 일하고 싶겠어요ㅜㅜ
저도 일당 20이하는 원천징수 제가
내줘요 20주는것도 미안한데ㅜㅜ
부가세 포함 금액 별도 금액
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드려야되요.
동일한 제품에
카드는 부가세 별도 입니다. 라는매장과
저희는 현찰 카드 모두 부가세 포함 입니다
라는 매장중 어디를 가고싶을까요ㅋ
현 인테리어업 종사자로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업자와 작업자만의 문제가 아닌 시작점인 소비자들도 확실히 인지해야 더 투명한 인테리어 환경이 조성될 것 같아요. 항상 고민하던 세금 문제였는데 이렇게 오픈해주시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ㅠㅠ 큰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의 인식부터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들 고객 등처먹어서 많이 남겨먹으면 작업자 세금 좀 줘라 지독한것들
@@밀러시 미친ㅋㅋ
@@밀러시 그런 사람 걸러내고 마음에 드는 파트너 구하세요~~~
업체가 마음에 안들면 새로 구해보던지,
업체를 사업자 내고 개업하세요~~~
직접 등 처먹고 더 많이 벌어보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진짜 작업자들 신불도 많고 세금 떼면 ㅈㄹ하고 1품 더 가라로 올려서 부풀리기도 하죠. 인식은 우리부터 바꿔야하는데 안타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