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속으로만 욕하고 있던 부분인데 속시원히 욕해 주시니 저도 후련해지네요. 다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테리어 회사입장에서 부가세 받는 것을 회피하다 10년 일해도 수십억 때려맞고 빚더미에 가정파탄까지 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됩니다 시공자분들은 월 소득 500-1000만원 벌면서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등록하는 더러운 꼴을 숱하게 보게됩니다. 이 모든게 소비자의 탈세에서 시작된 부분인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사람 대 시람으로 관계맺다 보니 집을 구매한것도 대출인데 인테리어 비용도 대출이다 보니 번돈으로 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벌'돈으로 공사를 하는 건데 아깝다가 아니라 여유가 없는 거지요. 사업자간의 부가세 거래는 많으면 환급되고 모자라면 과세하는데 반해 일반인에게 부가세는 과세만 되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기업간 거래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과 국민과 거래할 때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부가세만 운운하게되면 전 국민의 80프로 이상은 이미 탈세범법자인데 웃긴건 그 피해가 전부 인테리어 회사에게 차곡 차곡 누적되어서 한번에 추징되는 시스템이죠. 인테리어 협회는 대체 면허 예치금 5000만원 받아다가 뭐에 쓰는지 모르겠네요. 면허도 참 할말이 많은데 대한민국 선배님들이 건축시스템을 참 잘 만들어 놓았지요. 전실장님, 저희 국민청원이라도 할까요? 인테리어 업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전 시스템을 과감히 엎어야해요. 소비자가 가장 큰 부담느끼니 소비자에게 환급? 제대로 해줘야하는데, 소비자가 100%떳떳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며 살진 않거든요... 유명 유투버들과 정부, 업체, 국세청 소비자 모두 한데모여 합의점을 찾아야할것 같습니다. 시공자 기초수급은 놔두세요.. 나름 삶이 힘들어 그리 살겠죠.. 그 사람들이 유흥비로 쓰건 어디든 쓰겠죠...설마 죽을때 가지고 갈까요? 어디든 그 돈 흘러 경제활동 될겁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필요경비 인정이 모든 품목이 다 안되니...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세금까지 내가며 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것도 한몫하죠. 샷시 교체는 되는데 씽크대나 조명 교체는 안되고... 이런 마감재들이나 붙박이는 최소한 일부라도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걸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샷시는 건물 기능을 개선시키지만 조명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필요경비라는것 자체가 집을 오래 쓰기 위해 고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주겠다는건데, 중앙 난방인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는데 수도배관 교체는 필요 경비 인정되고, 난방배관 교체는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난방인 집들은 보일러 교체하는것에 필요경비를 인정하더라구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인테리어 관련 법령들이 조금 더 시대에 맞게 형평성있게 개정되야한다고 봐요
민감한 문제 건드리셨네요. 용기있는 영상에 박수드립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일단 소비자 위주 카페보면 공사 업체가 갑이다 하는데 지금 인테리어 시장은 신용거래(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공증이 된 상태)가 미흡한 시장이라 서로 죽창찌르기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담, 공정관리, 마감 다 사이에 껴서 해 본 경험으로 저희 회사 내에서 이야기 해봤을때 나온 결론이 신용카드 거래로 계약체결 및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입니다.
소비자쪽이 먼저 부가가치세 부분을 먼저 말하는, 그리고 그걸로 업체를 협박할 수 있는 상황. 부가가치세를 내도 연말정산 이상의 지출이 나와 쓸모가 없고 확장 시스템에어컨 창호 옥외방수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없음. 12억원 이하 1인 1거주 2년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인해 소비자가 쓸 데 없는 부가가치세 걱정을 함. 일용직 및 거래처 부가가치세 따로 작성 안하는 것으로 인한 세금 정리의 문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업체쪽만 두들겨패고 양끝단 노동자/소비자 관련해선 실용성있는 법 개정 안하는 것 같습니다.
현 인테리어업 종사자로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업자와 작업자만의 문제가 아닌 시작점인 소비자들도 확실히 인지해야 더 투명한 인테리어 환경이 조성될 것 같아요. 항상 고민하던 세금 문제였는데 이렇게 오픈해주시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ㅠㅠ 큰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의 인식부터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부가세 및 업자보험료 및 세금의 정당성(60년대 셋법으로서 모두의 불만) 2. 정석대로 견적내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 (물가산정표 및 일위대가, 각종보험료 세금, 이윤까지 법을 지키는 모든 청구를 하면 기존 소비자 1억이였던 견적은 1억 4천까지도 올라갑니다) 3. 정석대로 했을 시 아무도 피해자가 없는가? (아니요 인테리어업체는 엄청난 적자에 시달립니다 일위대가표 및 물가산정표에 따른 견적과 내용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4. 애초에 면허없는 사업체가 98% (폴라베어님도 마찬가지로 무면허 공사시죠 행정법에 나옵니다 소비자, 업자 둘 다 1년이하 징역 500이하벌금) 5. 정부는 등신인가? 법과 자유시장의 갭에서 나오는 문제점이고, 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단속조차 없는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 맡기는거죠
이미지와 인식을 바꾸는게 이렇게 어렵고 중요한거 같네요. 보통 인테리어나 건설업이라고 하면 노가다라고 인식이 되있고 예전부터 저학력자들이 많이 일하다 보니 진입장벽도 거의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일하다가 새로 차려서 날림하고 사기업체 생겨나서 피해보고 하다보니 사람들도 불신이 생기고 부가세 내는게 맞는데도 내봐야 '신고나 할까' 이런 생각에 안내도 될 돈 같고 그러니 빼달라고 하게 되고..
세금내는데도 소비자 보호를 정부가 하지 않으니 소비자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인테리어 사기를 정부에서 단속하고, 보호한다면 소비자는 세금 자발적으로 납부합니다. 세금은 다 처 먹으면서, 문제 발생하면 너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당해보면 세금 열심히 내는 놈이 호구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였습니다. 내 재산을 등기제도로 보호해 주니,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지, 절대 호구될 이유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시장 자체를 보호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고객한테 돈 떼이더라도 자재 다 들어가도 반반 세금 안내면 안될까요 해서 상대가 작정하고 찌르면 이전 내역들 싹다잡혀서 박살나고 상가 인테리어 열심히 해주고 돈 떼이신 분들 유명 인테리어 업체, 주변인도 있고요. 상가 인테리어 사기 업체들 참 편하게 사기치고 잠적타던데 이런거 보면 제대로 일하는 것도 호구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소비자와 일용직 사이에서 소비자는 일용직이 얼마받고 일하는지, 일용직 입장에서는 내가 소비자한테서 근로계약서 얼마받기로 약속받고 일을 하는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나요? 일용직은 끽해봐야 3.3프로지만 업자가 소비자한테 일용직 일당 속이고 일용직한테서는 한명당 일당 3~5만원씩 뺴먹는다하면 인테리어에 참여한 일용직 인원 못해도 10명x 3~5만원 결국 업자는 하루에 못해도 10~15만원씩 뺴돌리는 건 생각안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올리시기 바랍니다 폴라베어 상대로 세무조사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24년차 입니다 중소기업 인테리어 회사에 있다가 지금은 회사 차린지 14년차 인데. 클라이언트 와 업체 및 일용직 근로자 분들의 중간에서 있는게 인테리어 회사인데. 일단 부가세발행 안하시는 고객의 경우 직접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회사의 몫은 설계감리 계약서를 써서 그 부분만 따로 부가세 발행을 시켰습니다 이런경우가 50건중 1건 정도만 있고 대부분 부가세는 고객이 환급받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다 이해해 주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 좋은 고객만 만났나 봅니다 업체의 경우 소규모라도 사업자 없는 업체하고는 아예 일을 안한다는 마인드로 고집을 해서 그런지 정식적으로 사업하시는 업체분들하고만 일하고 부가세 돈 주고 받은 날짜에 정확히 발행해서 자료 남기고 인력사무소 인력의 경우 외국인 안쓰고 주민증 있는업체 그대로 신고해주고 이분들 세금은 내 줍니다 인력사무소의 경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떄문에 그 정도는 회사에서 감수합니다 목수나 페인트 기타 직영작업자의 경우 무조건 계산서나 3.3프로 세금 제하고 제 날짜에 무조건 신고합니다 이런거 안되시는 분들하고는 일 자체를 안합니다 처음 회사에서 이렇게 배워서 24년을 그대로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래야 되는거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세금 신고 안하는 고객이나 직영근로자 분들을 저는 세금 탈루자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금들이 모여서 경제에 쓰이고 그게 저희와 저희가족 자식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가는데 자기혼자 몇푼아끼고 벌겠다고 하는분들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들 힘든여건에서. 귀찮고 힘들더라도 화이팅 하세요
폴라베어님..굉장히 멋진 소신발언.. 응원합니다!^^ 이게 좀처럼 못 푸는 이유가 서로 다 얽혀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업체는 공사를 하기위해서, 소비자는 싸게 하려고, 작업자는 소득을 위해..;;) 누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 공사건에 관해서는 소비자들에게도 부가세 관련 혜택을 좀 줘야 해결이 될 것 같네요..결국은 소비자로부터 시작하니까요.."갑"이시고..^^;; 나라에서 해결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하아...;;;
무거운 내용입니다만..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불명확한 경우는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것으로 보고 10/110은 부가가치세액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누락이 되어 이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급받는 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고 법정산식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거나 공급받는 경우 신고납부 누락시 위법에 해당하고.. 개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업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누락하면 이후 세무조사시 본세와 과소부당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결정고지 받게 됩니다.. 보통 매출도 누락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뿐만아니라 소득세법상 미납세액도 결정고지를 받게 됩니다.. 무서운것은.. 적발시 징벌적으로 충격적인 금액을 결정고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1억인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납부 이후 세무조사시.. 부가가치세법상 누락세액 1천만원 + 과소부정신고 가산세 본세의 1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연8%.. 소득세법상 매출누락 1억의 6~42% 본세 + 과소부정신고 가산세 본세의 1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연8%까지 납부하야여 합니다.. 최악의 경우 누락한 공급가액 1억원에 상당하는 미납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현금으로 받았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이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계좌로 입금되는등 현금흐름이 노출되면 빼박이고.. 현금을 받아 현금으로 보관하여도.. 사업장의 자료와 거래처의 자료와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자료를 통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부당행위부인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빼박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사업자라면 납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하지 않으면 적격증빙도 누락되고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되서 당초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여야하고 그런 사용인과 함께 일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소득자료 보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누락신고시 조세채권 추징은 어렵습니다만.. 부동산 등 고가자산 매입시 소득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추정 규정에따라 증여세가.. 결정고지 됩니다..
법과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이상 절대 개선되지 않을 이야기 나는 계좌이체 말고도 현금으로 받은 것 까지 전부 다 신고를 하고 있지만 낼 때마다 진짜 100번은 넘게 고민하는 듯 신고를 하면 부가세 문제가 아니고 소득이 기록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폭탄맞음 견적 경쟁에서도 다른 업체보다 10%가 높게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견적 싸움에서도 밀림. 소비자는 업체가 탈세하든 말든 상관없고 자기가 싸게 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십손해 결국 이건 법지키는 양심적인 사람만 호구되는거지 ㅋㅋㅋㅋ
인테리어 업체뿐만 아니라 용역하는 모든 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법률서비스쪽에서 일하고 있는 1인입니다. 특히 일반소비자들이 부가세라는 개념을 생각안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격을 부가세 포함하여 부르곤 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하면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ㅎㅎ
일단 따봉부터 날리고 감상했습니다. 이런 컨텐츠 너무 좋습니다. 다음 컨텐츠도 하나 제안드릴께요. 파급력 있는 폴라형이 이런 얘기 꼭 해주셨으면 해요.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자재에 정말 문제 많습니다. 부엌장 붙박이장 신발장에 사용되는 pb만 해도 요즘에야 e0급 자재 사용하는 메이저 업체가 생겼지만 아직도 e1인지 e2인지 모를 자재 사용하는 영세업체가 정말 많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근데 붙박이장 공장에 발주하면서 솔직히 단한번이라도 어떤 등급 자재가 사용되는지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mdf 안쓰고는 목공사 아예 못하죠? 근데 거래하는 목재상에 se0는 고사하고 e0급 mdf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구해지나ㅋㅋ 돈 싸들고 제발 se0 자재 구해달라고 해도 가진데가 없어서 못사는게 2022년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se0 자재로 가구 만드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 이케아 단 한군데입니다. 한샘이고 리바트고 나발이고 이케아 들어온다고 똥줄타서 그나마 e0 쓰고 친환경이니 광고하면서 생색내고 있습니다. 하루중에 10시간 이상을 보내는 집은 물론이고, 수십 수백명이 드나드는 상업공간에 e1인지 e2인지 확인도 안되는 자재를 온 사방에 발라놓는 공사를 하면.. 사실 그게 테러랑 뭐가 다를까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인데요. 도대체 se0, e0 이게 뭔데 그러냐구요? mdf나 pb같은 합성목재를 만드는데 사용된 본드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공기중으로 뿜뿜되는데 그 수치를 측정해서 등급으로 나눠놓은겁니다. se0가 제일 적게 나오는건데 se0→e0→e1 두단계만 내려가도 5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 이 댓글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공사끝난 새집 들어가면 신발장에서부터 냄새나는거 맡아보셨을거에요. 새집증후군 얘기도 당연히 들어보셨죠? 페인트, 실리콘등에서 나오는 voc와 이런 포름알데히드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게 새집증후군이란겁니다. 이거 없앤다고 베이크아웃이니 뭐니 무슨 검증도 안되는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별별짓을 다 해보셨을거에요. 근데 그거 안없어져요. 양파 가져다놓고 냄새만 대충 안난다고 없어진게 아니라 대략 5년 넘게 꾸준히 나오는겁니다. 이거 인테리어업체에서 신경쓰면 소비자가 이런 생ㅈㄹ을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닐까요?? 물론 소비자도 잘못이 없진 않죠. se0급 자재 써서 몇백~천만원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많진 않을거니까요. 근데 소비자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돈 천만원 아낀다고 애들은 아토피 달고 살고 온가족이 5년 동안 1급발암물질을 들이키며 살아가는게 과연 맞는건가요?? 그래놓고 평소에 아무리 몸에 좋은거 챙겨먹고 미세먼지에 공청기 틀고 마스크 쓰고 난리를 떨어봐야 집안 전체 가구랑 마루바닥이 e1인데 그딴게 무슨 소용인가요.. 인테리어 업자분들! 작업자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노출 많이 되는 분들입니다. 마구리면 마감 안된 pb, mdf에선 마감해서 완성된 곳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요. 법적으로 e1급 자재를 실내용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안되는 나라는 아마 어디 개발도상국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할거에요. 인테리어 업자들, 자재상들 이런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도 정말 많더라구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꼭 se0자재 써주세요 하면 그런거 안써도 괜찮다는 사람이 절반이고, 예민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걸렸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일겁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정말 아무도 문제제기 안하는 문제라서 언젠가 한번 얘기해봐야지 하고 담아만 뒀던겁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도 없으니 댓글 하나로 묻히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폴라형같이 성공한 유튜버가 앞장서서 얘기해준다면 아마 조금씩이라도 바뀔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댓글란에 인쇼형도 보이던데 혹시 이 댓글 보시면 한번 같이 고민해주세요. (형 채널에 댓글은 처음 다는거 같은데 진짜 구독자 몇백명도 안되던 시절부터 구독하고 좋아요 찍던 찐 팬이에요.. 형이 초반에 올린 그 영상들 덕분에 지금 몇년째 혼자서 가벽 올리고 조명 달고 별짓 다하고 있습니다. 수천만원 아낀거 같아요. 형의 컨텐츠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진짜 고마워요!)
@@김현태-p7r6t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달라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의미없는 논쟁이 될거 같긴 한데, 업체 운영중이라면 비싼거 갖춰놓고 프리미엄 마케팅 하세요.. 우리는 이케아처럼 유럽기준! 북미기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SE0 가져다놨다고 막 자랑하시라구요...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5년동안 뿜뿜! 새집증후군 제로! 이러면서 공포마케팅을 해도 좋고, 타사는 E0, E1쓰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하면 그게 구색이고 그 업체만의 특색 아닌가요? 소비자들은 더 비싼거 당연히 이해할겁니다. 당장 쓰러져가는 구옥에서 당장 그걸로 리모델링해야한다고 이런 댓글 썼을까요? 안그래도 몇천씩 들이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건강 생각해서 몇백 더 쓰면 되는거라구요. 인테리어 견적이 친환경자재로해서 5750이다 근데 포름알데히드라고 1급발암물질 나오는 일반 합판으로 하시면 5500이에요 이러고 상담해주면 어느 미친소비자놈이 저는 5500으로 하겠다고 할까요.. 예를들어 강마루 온돌마루등등 몇년전만 해도 전부 e1이거나 등급 표기 없이 팔았습니다. 근데 요즘 마루 제조사들 홈페이지 가보시면 E0는 물론이고 SE0썼다고 홍보하는 업체들 많아졌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는 못해도 홈페이지, 카탈로그에 써놨거나 매장이나 제조사에 물어보면 답변 잘 해주더라구요... 그렇게 시장을 선도하는 곳이 나타나면 조금 비싸도 그 가격이 감당 가능한 사람들이 먼저 구입할거구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갈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형성되고 가격이 내려가고 보급되는 수순으로 가겠죠. 지금 당장 폐업할지말지 고민하는 영세 목재상들이 전부 대출을 받건말건 무조건 어떻게든 수입해서 팔아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구요..
폴라베어님의 한발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개선책의무를 세금납부할 부과 경계가 애매모호 하다면... 세금을 내는 기준이 이미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업체든 작업자든 소비자든.. 이해하기 힘들다는게.. 참 어렵군요... 참 내야할 세금 많다.. 그것도 이해못하는 세금으로 인식해서 서로 적으로 둔다는게.. 참...
몇일전 리모델링 공사했는데 유튜브에서 배웠던데로 세부내역서 달라고하니 그런거 모름 작업자가 몇명이 들어가냐 물어봐도 본인업체 노하우랜다 나중에 알고보니 다 본인이 자기부인이랑 같이 둘만 하는거라 인건비가 없었던것 그리고 말만하면 추가금이고 추가금이있으면 본인이 이러해서 생겼다라도 부가적 설명을 해야지 구구절절 다물어봐야해서 빡치게 만들고 견적낼때도 몇번이나 수정한건데 마지막에 싱크대 뒷면마감을 누락했다고 몇십을 또 플러스하데 또라인가 싶었다 지금도 내가 돈 준거에 반이나 먹고 그따위로 한고 생각하면 화가남 투명하게 인건비 자재비 잡비 보험비 등등 각 공정에대한 세부내역서룰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함
소비자 입장에서 세금도 정당하게 시공도 자존심 걸고 잘좀했으면....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 하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특징이 공종별로 하청받아서 오는거 같은데... 일하러 와서는 일이 많은일이네 적은 일이네. 하네마네.... 일량이 적으면 일을 맡지를 말던가... 부가세포함 견적들어온 금액 감액없이 잘부탁드립니다.라고 수도없이 말했건만.... 인테리어 사장은 보이지도 않고... 절대로 믿으면 안되는 사람들... 건축공사하는 사람들 인테리어공사하는 사람들. 이번에 질려버렸네요. ㅠ
근로소득세와 각종 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직장인 소비자로써.. 작업자(개인 사업자)의 3.3%(근로세라고 표현하신 부분)를 누가 내니 마니 분쟁 요소로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 하게 느껴지네요. 소득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세금에 대한 전가를 중간 매개 업체인 인테리어 업체에 전가하는 것도 아이러니, 그걸 또 감당하면서도 마진이 생기니까 짬짬이 하는 인테리어 업체도 아이러니, 소비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짬짬이 하자는 최종 소비자도 아이러니..
애초에 목수나 직급좀 있어야 단가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나요 팀작업으로 해서 높은 단가 받는 작업자들은 근로 일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3.3% 때도 별 타격은 없겠지만 보통은 일용직으로 용역업체 거쳐서 수수료 띠고 차비들고 3.3% 까지 때면 쪼그라진 단가 밖에 못받아요 그리고 팀작업 해도 본단가에서 띠어먹고 주는데 많은데 정상단가 주면 작업자 들도 정상적으로 내야겠죠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속으로만 욕하고 있던 부분인데 속시원히 욕해 주시니 저도 후련해지네요. 다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테리어 회사입장에서 부가세 받는 것을 회피하다 10년 일해도 수십억 때려맞고 빚더미에 가정파탄까지 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됩니다
시공자분들은 월 소득 500-1000만원 벌면서도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등록하는 더러운 꼴을 숱하게 보게됩니다.
이 모든게 소비자의 탈세에서 시작된 부분인데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도 문제인것 같습니다.
사람 대 시람으로 관계맺다 보니 집을 구매한것도 대출인데 인테리어 비용도 대출이다 보니 번돈으로 공사를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벌'돈으로 공사를 하는 건데 아깝다가 아니라 여유가 없는 거지요.
사업자간의 부가세 거래는 많으면 환급되고 모자라면 과세하는데 반해 일반인에게 부가세는 과세만 되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기업간 거래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과 국민과 거래할 때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부가세만 운운하게되면 전 국민의 80프로 이상은 이미 탈세범법자인데 웃긴건 그 피해가 전부 인테리어 회사에게 차곡 차곡 누적되어서 한번에 추징되는 시스템이죠.
인테리어 협회는 대체 면허 예치금 5000만원 받아다가 뭐에 쓰는지 모르겠네요. 면허도 참 할말이 많은데 대한민국 선배님들이 건축시스템을 참 잘 만들어 놓았지요.
전실장님, 저희 국민청원이라도 할까요? 인테리어 업체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옳소!!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는 하자담보금으로 1천정도 예치를 받고 하게 한다던지 일용직노동자는 업체서 신고만하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받아가던지 해야지 업체도 살고 다 사는겁니다. 세금문제 노무 문제 이건 업체만 죽으라는 겁니다. 지금 폴라베어 전실장님도 시공자에게 인건비 신고하고 4대 보험을 내야하는데 3.3프로를 뗀다면 이것 부터가 잘못된겁니다. 다들 개판인거죠. 잘못되면 업체만 죽으라는 소리죠. 이번에 아는 업체 사장도 목 멨습니다
전 시스템을 과감히 엎어야해요.
소비자가 가장 큰 부담느끼니
소비자에게 환급? 제대로 해줘야하는데, 소비자가 100%떳떳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며
살진 않거든요...
유명 유투버들과 정부, 업체, 국세청
소비자 모두 한데모여 합의점을 찾아야할것 같습니다.
시공자 기초수급은 놔두세요..
나름 삶이 힘들어 그리 살겠죠..
그 사람들이 유흥비로 쓰건 어디든 쓰겠죠...설마 죽을때 가지고 갈까요? 어디든 그 돈 흘러 경제활동 될겁니다.
앗 인쇼형님이다!!
인테리어 여러분...
국세청에 건의 합시다
서명운동이라도 합시다.
공사 부가세는 공사업체가 세무서로 계약서 신고만 하고 ~
국세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청구하도록 건의합시다 ... ㅠㅠㅠ
금액이 크고 건수는 한건씩이니...
공사업계 만이라도 ...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인테리어 업계만 그렇게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과자 한 봉, 껌 하나까지 소비자가 내게 하는 것도 불가능
세수가 될 리도 없구요
그래서 부가세가 간접세가 된 겁니다
업계의 큰 고민이자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공론화 시켜주시고 생각할 주제를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명확한 법 기준을 모두가 인지하고 실상에 맞는 솔루션으로 개선되도록 목소리를 내어
올바른 관행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많은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거나
개인입장에 대해서만 받아드리시는것 같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나쁘다 업체가 나쁘다 작업자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다 나쁘다입니다
국가시스템이 가장 나쁘고요
다 나쁜데 인테리어업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게 문제이니 호구잡히기 싫으면 부가세를 포함시켜라 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국가의 칼을 휘둘러서 찔리기 싫으면 업체가 조심해야죠.
법에선 작업자, 소비자의 탈세 책임은 없으니 맞는 말씀입니다.
@@bill---gates 저기요. 부가세는 모든 용역과 재화에 부과됩니다
@@dr7508 맞습니다. 견적서에 별도로
타이루 목수를 3.3프로 처리한다?
이건 죽자는 겁니다. 이정도로 인테리어 업체들이 세무, 노무에대한 상식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단순하시네요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전실장 멋있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모든 업체가 부가세 별도로 100만원에 견적 넣는상황에 110만원 견적을 넣는다면 굶어죽는것과 다름 없기에 참 어렵네요
인테리어 공사에서 필요경비 인정이 모든 품목이 다 안되니...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세금까지 내가며 할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것도 한몫하죠.
샷시 교체는 되는데 씽크대나 조명 교체는 안되고... 이런 마감재들이나 붙박이는 최소한 일부라도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걸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샷시는 건물 기능을 개선시키지만 조명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샷시랑 화장실 한다고 구옥이 새집처럼 되진않죠 전부조화를 이루어야 그 가치가 올라간건데..
그니깐요 세금내는사람만 바보만드는데 누가 내겠습니까? 좋은 지적이네요
맞습니다. 필요경비라는것 자체가 집을 오래 쓰기 위해 고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주겠다는건데, 중앙 난방인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는데 수도배관 교체는 필요 경비 인정되고, 난방배관 교체는 인정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 난방인 집들은 보일러 교체하는것에 필요경비를 인정하더라구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인테리어 관련 법령들이 조금 더 시대에 맞게 형평성있게 개정되야한다고 봐요
이 영상은 널리 널리 퍼져야 합니다. 용기있는 소신발언 멋지세요~!
민감한 문제 건드리셨네요. 용기있는 영상에 박수드립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일단 소비자 위주 카페보면 공사 업체가 갑이다 하는데 지금 인테리어 시장은 신용거래(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공증이 된 상태)가 미흡한 시장이라 서로 죽창찌르기가 가능한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담, 공정관리, 마감 다 사이에 껴서 해 본 경험으로 저희 회사 내에서 이야기 해봤을때 나온 결론이
신용카드 거래로 계약체결 및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입니다.
소비자쪽이 먼저 부가가치세 부분을 먼저 말하는, 그리고 그걸로 업체를 협박할 수 있는 상황.
부가가치세를 내도 연말정산 이상의 지출이 나와 쓸모가 없고 확장 시스템에어컨 창호 옥외방수 제외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없음.
12억원 이하 1인 1거주 2년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인해 소비자가 쓸 데 없는 부가가치세 걱정을 함.
일용직 및 거래처 부가가치세 따로 작성 안하는 것으로 인한 세금 정리의 문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업체쪽만 두들겨패고
양끝단 노동자/소비자 관련해선 실용성있는 법 개정 안하는 것 같습니다.
현 인테리어업 종사자로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업자와 작업자만의 문제가 아닌 시작점인 소비자들도 확실히 인지해야 더 투명한 인테리어 환경이 조성될 것 같아요. 항상 고민하던 세금 문제였는데 이렇게 오픈해주시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ㅠㅠ 큰 변화가 바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의 인식부터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들 고객 등처먹어서 많이 남겨먹으면 작업자 세금 좀 줘라 지독한것들
@@밀러시 미친ㅋㅋ
@@밀러시 그런 사람 걸러내고 마음에 드는 파트너 구하세요~~~
업체가 마음에 안들면 새로 구해보던지,
업체를 사업자 내고 개업하세요~~~
직접 등 처먹고 더 많이 벌어보세요~~~
저도 공감합니다. 진짜 작업자들 신불도 많고 세금 떼면 ㅈㄹ하고 1품 더 가라로 올려서 부풀리기도 하죠. 인식은 우리부터 바꿔야하는데 안타까워요
와....베어님 대단하시다....이거 어마어마한 논란이 될거 같은데요...누구도 이야기 하지 않는 사실 이었는데...
시원하게 소신 발언하시는 실장님 멋있습니다~ 이제는 공론화하고 바뀔 때가 되었죠~
현직 인테리어 소장입니다 아직도 워낙 빈번한일인데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 해주시니 속시원하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이거 100000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B2C도 그렇고, B2B도 그렇고 간혹 부가세제외하고, 납품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볼땐 인식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견적낼때 부가세뺀 견적을 넣는게아니라, 부가세포함으로 토탈견적을 넣어야되지않을까... 라고 항상 생각하게되네요
1. 부가세 및 업자보험료 및 세금의 정당성(60년대 셋법으로서 모두의 불만)
2. 정석대로 견적내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
(물가산정표 및 일위대가, 각종보험료 세금, 이윤까지 법을 지키는 모든 청구를 하면 기존 소비자 1억이였던 견적은 1억 4천까지도 올라갑니다)
3. 정석대로 했을 시 아무도 피해자가 없는가?
(아니요 인테리어업체는 엄청난 적자에 시달립니다 일위대가표 및 물가산정표에 따른 견적과 내용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4. 애초에 면허없는 사업체가 98%
(폴라베어님도 마찬가지로 무면허 공사시죠 행정법에 나옵니다 소비자, 업자 둘 다 1년이하 징역 500이하벌금)
5. 정부는 등신인가?
법과 자유시장의 갭에서 나오는 문제점이고, 해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단속조차 없는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에 맡기는거죠
이미지와 인식을 바꾸는게 이렇게 어렵고 중요한거 같네요.
보통 인테리어나 건설업이라고 하면 노가다라고 인식이 되있고 예전부터 저학력자들이 많이 일하다 보니 진입장벽도 거의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일하다가 새로 차려서 날림하고 사기업체 생겨나서 피해보고 하다보니 사람들도 불신이 생기고 부가세 내는게 맞는데도 내봐야 '신고나 할까' 이런 생각에 안내도 될 돈 같고 그러니 빼달라고 하게 되고..
fact!!!
인테리어 업자가 탈세를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게 아니고 애초에 부가세를 받지 못하니 탈세를 하게 되는 건데... 그모든 책임을 업자가 져야하니 제목처럼 호구죠....
솔직하고 도덕적인 정직한 마인드와 영상 너무 좋습니다.
옮으신 말씀 백 번 공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론화 되어 많은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내는데도 소비자 보호를 정부가 하지 않으니 소비자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인테리어 사기를 정부에서 단속하고, 보호한다면 소비자는 세금 자발적으로 납부합니다. 세금은 다 처 먹으면서, 문제 발생하면 너가 알아서 해결하세요 당해보면 세금 열심히 내는 놈이 호구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였습니다. 내 재산을 등기제도로 보호해 주니,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지, 절대 호구될 이유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시장 자체를 보호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고객한테 돈 떼이더라도
자재 다 들어가도 반반
세금 안내면 안될까요 해서 상대가 작정하고 찌르면 이전 내역들 싹다잡혀서 박살나고
상가 인테리어 열심히 해주고 돈 떼이신 분들 유명 인테리어 업체, 주변인도 있고요.
상가 인테리어 사기 업체들 참 편하게 사기치고 잠적타던데
이런거 보면 제대로 일하는 것도 호구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자재집에서 석고 하나 사가서 고객한테는 1평 물량으로 비용청구하는 업자들이 태반인데 부가세까지 소비자한테 전가 시킬려고하네 ㅋㅋ
그러니까요 ㅎ
우리인테리어업체분들요 ~ 앞으로 공사 부가세는 소비자가 국세청에 바로 지불하게 하자고 집회 운동을 합시다....
국세청으로 건의 합시다 ~
탈세없는 현장 사회를 위해서...
맞는 말씀입니다. 세무절차를 모두 업체에 일임하니까 편의 봐주다가 독박쓰는 구조인데요. 저도 세금 무서워서 부가세 포함해서 항상 견적 내고요. 카드결제 유도합니다. 크지 않은 금액은 카드결제하면 소비자도 크게 저항 없습니다.
편의봐주다 독박쓰는 구조!
이게 정답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주실수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
아오.. 속시원해 ㅎㅎ 감사합니다!
이건 비단 인테리어 업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직 저런 식의 마인드를 가진 업계가 꽤 있습니다...ㅠㅠ
부가세를 종용하는 업체도있지만 제경우엔 고객분들이 대부분 부가세10프로제외하고 진행하자하더군요ㅡㅡ이거때문에 머리아픕니다.다른곳은 부가세10프로 안받던데요?하면서 고객은 점점 줄어들고..어쩔수없이 부가세10프로 제외해주면 그업체한테는 고객이 낼걸 자기가 울며겨자먹기로 부담또는 탈세 반복ㅡㅡ어이없음.
그리고 더웃긴건 저는 부가세포함공사하는게 세상편합니다.라고 고객한테 얘기하면 에이~사장님 왜그래요ㅋ사장님 세금안내서 좋잔아요ㅋ이러는데 확진짜 죽탱이를ㅋ
그래서 고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보내버림ㅋ
제발 부가세10프로 정정당당하게 좀 냅시다 고객님들아!!
업체도 사실 요즘은 물건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서 매입을 할텐데 견적서 부가세 별도로 하니 이중부과를 시키는 경우가 많죠
@@bill---gates 대부분 부가세제외되어 판매합니다~세금계산서 끊는다면 그때 부가세를 추가하죠. 자재상도 이제 무조건 부가세 포함으로 바껴야된다 생각합니다.
@@하이바-r3r 주변에 어떤 물건이 부가세 제외되어 판매됩니까? 그 제외되어 판매되는 물건들이 실제는 포함가로 구매한 물건들입니다. 그 포함가 물건을 별도로 판매하는것이 문제죠
@@bill---gates 알죠ㅎ당연히 부가세 포함해서 판매를해야되죠 당연히ㅎ저희쪽엔 별도로 받습니다ㅎ불법인데 그냥뭐 흔하디흔합니다ㅎ 님동네에선 부가세별도가없나보네요??
@@하이바-r3r 다 별도네 아주 미쳐 ㅠㅠ
너무나 공감되는 말씀 이십니다.
그럼 소비자와 일용직 사이에서 소비자는 일용직이 얼마받고 일하는지, 일용직 입장에서는 내가 소비자한테서 근로계약서 얼마받기로 약속받고 일을 하는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하나요? 일용직은 끽해봐야 3.3프로지만 업자가 소비자한테 일용직 일당 속이고 일용직한테서는 한명당 일당 3~5만원씩 뺴먹는다하면
인테리어에 참여한 일용직 인원 못해도 10명x 3~5만원 결국 업자는 하루에 못해도 10~15만원씩 뺴돌리는 건 생각안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올리시기 바랍니다
폴라베어 상대로 세무조사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인테리어 24년차 입니다 중소기업 인테리어 회사에 있다가 지금은 회사 차린지 14년차 인데. 클라이언트 와 업체 및 일용직 근로자 분들의 중간에서 있는게 인테리어 회사인데. 일단 부가세발행 안하시는 고객의 경우 직접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회사의 몫은 설계감리 계약서를 써서 그 부분만 따로 부가세 발행을 시켰습니다 이런경우가 50건중 1건 정도만 있고 대부분 부가세는 고객이 환급받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다 이해해 주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 좋은 고객만 만났나 봅니다 업체의 경우 소규모라도 사업자 없는 업체하고는 아예 일을 안한다는 마인드로 고집을 해서 그런지 정식적으로 사업하시는 업체분들하고만 일하고 부가세 돈 주고 받은 날짜에 정확히 발행해서 자료 남기고 인력사무소 인력의 경우 외국인 안쓰고 주민증 있는업체 그대로 신고해주고 이분들 세금은 내 줍니다 인력사무소의 경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떄문에 그 정도는 회사에서 감수합니다 목수나 페인트 기타 직영작업자의 경우 무조건 계산서나 3.3프로 세금 제하고 제 날짜에 무조건 신고합니다 이런거 안되시는 분들하고는 일 자체를 안합니다 처음 회사에서 이렇게 배워서 24년을 그대로 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게 원래 이래야 되는거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세금 신고 안하는 고객이나 직영근로자 분들을 저는 세금 탈루자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세금들이 모여서 경제에 쓰이고 그게 저희와 저희가족 자식들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가는데 자기혼자 몇푼아끼고 벌겠다고 하는분들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들 힘든여건에서. 귀찮고 힘들더라도 화이팅 하세요
맞아요 ~~ㅠㅠ
새우깡은 세금이 50원씩이니까 소비자가 묻지도 안고 내는거고...
인테리어공사는 부가세가 500 만원씩 되니까 문제가 생길수 있게 되는겁니다...
국세청에 건의들을 합시다... ㅠㅠ
국세청에서 부가세 고지서를 소비자에게 직접 발행하도록...
어제 영상을 보고 오늘 회사 식구들과 식사 하면서도 계속 이영상 관련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건강하고 진솔한 영상을 만들어 주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폴라베어님..굉장히 멋진 소신발언.. 응원합니다!^^ 이게 좀처럼 못 푸는 이유가 서로 다 얽혀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업체는 공사를 하기위해서, 소비자는 싸게 하려고, 작업자는 소득을 위해..;;) 누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큰 금액이 나가는 공사건에 관해서는 소비자들에게도 부가세 관련 혜택을 좀 줘야 해결이 될 것 같네요..결국은 소비자로부터 시작하니까요.."갑"이시고..^^;; 나라에서 해결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하아...;;;
이건 공사비 세부내역 소비자 및 작업자에게 공개하기만해도 분쟁 없을거 같네요.
대부분 업체는 세부내역이 없죠. 그러니 믿지도 못하고 더 문제가 심해지는거 같습니다
머리짜르는데 세부내역줍니까?
차사는데 세부내역줍니까??
@@꼬미오빠-y6z 에휴.. 물흐리는 업자분...
당장 네이버 박목수 카페만 가보세요. 대충이라도 자재비 인건비 업체이윤등등 내부역서 공개합니다.
되도안한 예로 미용실하고 딜러 갔다댑니까 논지를 파악못하면 가만히 있으면됩니다.
@@꼬미오빠-y6z멍청한건지 생각이 없는건지 공사시공하는 세부내역을 미용하고, 차사는거랑 비교가되냐? 당신같은사람때문에 건설업,인테리어업자들이 사기꾼소리듣는거야
@@꼬미오빠-y6z 카센타에 서 세부내역 않주나?
병원에서 정산하면 세부내역 않나오나?
맞는 말씀입니다. 얼마전에 어느 인테리어사장님이 인테리어를 하시고 계산이 끝났는데 의뢰인 어머니가 부가세 신고한다고 서류달라고 해서 부가세제외로 공사해서 해줄수없다고 했다가 의뢰인 어머니가 탈세로 신고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늘 건설업계에대한 의구심이 들었던부분입니다. 왜? 팀별로 a급기술자들이 모두가 시공하는것도아닌데..
견적넣으면 1일3품정도 견적이들어간다치고 자제비제외 a급기술자 3명분의 돈을 계산하는겁니까?
당신들은 기공,준기공,조공 팀을 이루어서 다니면서 3명분의 a 급기술자면 하루 or 하루반나절이면 일할수있는것을 공기를 늘려서 일을하거나 그공기를늘리는것도 본인사정이지...남겨먹기위해서 조공들한테는 조금주고 나머지는 오야가 다먹는 구조를 만들어놓은겁니까?
관행이라고,..다들 그런다고 말하는데...도대체 관행의 뜻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말을하는지 현재를 살고있는 국민들에게 묻고싶습니다. 관행은 위법하거나 불법하면 우리법에선 용서가 되는거라생각하고 관행이라말하는건지?
업자들도 투명성있게 견적넣으면좋겠네요..사실 견적서안에 각공정별 마진또남기고 인건비로 마진남기고
세부 재료비로마진남기고 기업이윤이라해서 마진남기고...도대체 얼마나 해먹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업체운영비요?? 어느덧 기술자들 단가가 엄청높아지고 이사람이 일을잘하는사람인지못하는사람인지 일반소비자는모릅니다만 업체한테는 정상적 견적넣고 품비를받고 소비자한텐 as도 제대로 해주지도않으면서 견적 있는대로 넣는 분들이 카페도 오프라인고 넘처나는것같습니다.
차라리 정찰제나 투명하게 경영하는사람들이 이제는 주목받고 소비자들도 찾는시대가 도래한것이지요...
인건비는 많이 남기면서 부가세 및 모든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데....도대체 그럼 개별기공들은 손해없는 장사를 하고있는것이아닙니까?
부가세 사실 일반인이고 사업자고 누가 더 세금내고싶겠어요. 내호주머니속에 인마이포켓 더 하고싶은게 사람심리지...
기술자가 대접받는 시대가 도래한만큼 기술자들도 자부심을가지고 양심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시는분들이 더많아졌으면 하는바램입니다.
누군가 말못할 말들을 쏘아올려 신호탄이 되어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비난을 감내할 그릇은 안되다보니 아무도 쉽사리 말못하는거 본채널의 운영자는 고뇌하고 찍은거같은데... 우르르 달려와 지적하는것도 모양새 빠져 보입니다. 투명한 세상으로 다가가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의 전실장님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폴라베어의 성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거운 내용입니다만..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불명확한 경우는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것으로 보고 10/110은 부가가치세액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누락이 되어 이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급받는 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고 법정산식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거나 공급받는 경우 신고납부 누락시 위법에 해당하고..
개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신고납부 의무가 업기 때문에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누락하면 이후 세무조사시 본세와 과소부당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결정고지 받게 됩니다..
보통 매출도 누락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뿐만아니라 소득세법상 미납세액도 결정고지를 받게 됩니다..
무서운것은.. 적발시 징벌적으로 충격적인 금액을 결정고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1억인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부가가치세와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납부 이후 세무조사시..
부가가치세법상 누락세액 1천만원 + 과소부정신고 가산세 본세의 1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연8%..
소득세법상 매출누락 1억의 6~42% 본세 + 과소부정신고 가산세 본세의 10~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연8%까지 납부하야여 합니다..
최악의 경우 누락한 공급가액 1억원에 상당하는 미납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현금으로 받았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이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계좌로 입금되는등 현금흐름이 노출되면 빼박이고..
현금을 받아 현금으로 보관하여도..
사업장의 자료와 거래처의 자료와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자료를 통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부당행위부인계산을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빼박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사업자라면 납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시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소정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원천징수 하지 않으면 적격증빙도 누락되고 필요경비로 인정이 안되서 당초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하여야하고 그런 사용인과 함께 일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소득자료 보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누락신고시 조세채권 추징은 어렵습니다만..
부동산 등 고가자산 매입시 소득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추정 규정에따라 증여세가.. 결정고지 됩니다..
인테리어는 금액도 커서 5년 추징당하면 한방에 신불자됩니다.
요즘엔 다 전산화되어있어서 걸리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영상 초반 보다가 애초에 부가세포함으로 얼마다 말을 해주면 되잖아 했더니, 끝에 말씀하시네요 ㅎㅎ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죠 그게 맞는거예요
왜 소비자가 그러겠어?
하도 인테리어로 장난치는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못믿지
투명하게 공개해서 장사하면 누가 뭐라해
기간 늘려 자재 삥땅쳐 그런게 하루이틀인가 ㅋㅋ
인테리어 업자들이 그렇게 억울하면 사기치는 다른업체들부터 업계사람끼리 자정작용을 보여주시죠 ^^
기술자들이 제일 피해봐서 절대 안변함 기술사들이 갑 이니깐 이렇게 말해주는건 진짜 대단한거다
현직입니다. 추천 신나게 누르고 갑니다!!
공감박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사이다... 사이다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세무행정 인력이 제한적이기때문에 알게모르게 넘어가던 문제죠. 좋은 말씀입니다 서로 권리 의무 다 챙기는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멋지다 진짜루요🌟
법과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이상
절대 개선되지 않을 이야기
나는 계좌이체 말고도 현금으로 받은 것 까지 전부 다 신고를 하고 있지만
낼 때마다 진짜 100번은 넘게 고민하는 듯
신고를 하면 부가세 문제가 아니고 소득이 기록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폭탄맞음
견적 경쟁에서도 다른 업체보다 10%가 높게 측정되는 거기 때문에 견적 싸움에서도 밀림.
소비자는 업체가 탈세하든 말든 상관없고 자기가 싸게 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십손해
결국 이건 법지키는 양심적인 사람만 호구되는거지 ㅋㅋㅋㅋ
소비자도 부가세 빼 달라고 하고 인테리어 업체도 부가세 빼 달라고 하고 애초에 실마진이 10~20%되는데 가격을 계속 빼 달라고 하니까 다른 업체들이랑 가격경쟁자체가 안되서 매입처도 탈세를 하게되고ㅋㅋㅋ 이게 막장이지
인테리어 업체뿐만 아니라 용역하는 모든 업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법률서비스쪽에서 일하고 있는 1인입니다. 특히 일반소비자들이 부가세라는 개념을 생각안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격을 부가세 포함하여 부르곤 합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하면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ㅎㅎ
그리고 사실 사장님들도 이제는 부가세 신고 누락하시고 하시면 안됩니다. 정말 다 잡아내더라고요 ㅎㅎㅎ
@@kimkimtube0000 정말 다 잡아내요?
무슨수로 잡아내죠,,
제가 하는 업종의 사장들도 그냥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합니다.
@@두루두루-z4x 인력이 부족해서 안잡는 거지 몰라서 못잡는 게 아니죠
역시 인테리어계의 교과서! 꼭 필요한 세금에 관한 문제를 다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걸왜 이제봣지.. 속시원합니다. 맞는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파이팅!!!😍
앞으로 부가세 씨부렁거리면 이영상 보여줄게 형!! 멋있다 정말
요즘 고객들 부가세 빼달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작업 퀄리티 x 같을까봐 그게 걱정이고 공사비 떼 먹고 쳐 나를까봐 그게 걱정이죠.
응원합니다!!
화이팅!!
문제는 건설건축 자재 판매하시는 예전부터 해 오신분들이 가계는 있는데
사업자등록도 안하신 분들이 많다는것도 문제입니다.
당연 카드결제는 먼 나라 이야기이고요~ㅠㅠ
베어님 용기 있는 영상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견적서 작성시 부가세 포함해서 금액산정 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산정후에 부가세 별도 있습니다 하면 왠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이영상을 사무실 상담때 마다 틀어야 겠다 ㅋ
일단 따봉부터 날리고 감상했습니다. 이런 컨텐츠 너무 좋습니다. 다음 컨텐츠도 하나 제안드릴께요. 파급력 있는 폴라형이 이런 얘기 꼭 해주셨으면 해요.
인테리어에 사용되는 자재에 정말 문제 많습니다. 부엌장 붙박이장 신발장에 사용되는 pb만 해도 요즘에야 e0급 자재 사용하는 메이저 업체가 생겼지만 아직도 e1인지 e2인지 모를 자재 사용하는 영세업체가 정말 많아요...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근데 붙박이장 공장에 발주하면서 솔직히 단한번이라도 어떤 등급 자재가 사용되는지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mdf 안쓰고는 목공사 아예 못하죠? 근데 거래하는 목재상에 se0는 고사하고 e0급 mdf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 구해지나ㅋㅋ 돈 싸들고 제발 se0 자재 구해달라고 해도 가진데가 없어서 못사는게 2022년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se0 자재로 가구 만드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 이케아 단 한군데입니다. 한샘이고 리바트고 나발이고 이케아 들어온다고 똥줄타서 그나마 e0 쓰고 친환경이니 광고하면서 생색내고 있습니다.
하루중에 10시간 이상을 보내는 집은 물론이고, 수십 수백명이 드나드는 상업공간에 e1인지 e2인지 확인도 안되는 자재를 온 사방에 발라놓는 공사를 하면.. 사실 그게 테러랑 뭐가 다를까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인데요.
도대체 se0, e0 이게 뭔데 그러냐구요? mdf나 pb같은 합성목재를 만드는데 사용된 본드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 1급 발암물질이 공기중으로 뿜뿜되는데 그 수치를 측정해서 등급으로 나눠놓은겁니다. se0가 제일 적게 나오는건데 se0→e0→e1 두단계만 내려가도 5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서 이 댓글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공사끝난 새집 들어가면 신발장에서부터 냄새나는거 맡아보셨을거에요. 새집증후군 얘기도 당연히 들어보셨죠? 페인트, 실리콘등에서 나오는 voc와 이런 포름알데히드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게 새집증후군이란겁니다.
이거 없앤다고 베이크아웃이니 뭐니 무슨 검증도 안되는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별별짓을 다 해보셨을거에요. 근데 그거 안없어져요. 양파 가져다놓고 냄새만 대충 안난다고 없어진게 아니라 대략 5년 넘게 꾸준히 나오는겁니다.
이거 인테리어업체에서 신경쓰면 소비자가 이런 생ㅈㄹ을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닐까요?? 물론 소비자도 잘못이 없진 않죠. se0급 자재 써서 몇백~천만원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많진 않을거니까요. 근데 소비자분들도 잘 생각해보세요. 돈 천만원 아낀다고 애들은 아토피 달고 살고 온가족이 5년 동안 1급발암물질을 들이키며 살아가는게 과연 맞는건가요?? 그래놓고 평소에 아무리 몸에 좋은거 챙겨먹고 미세먼지에 공청기 틀고 마스크 쓰고 난리를 떨어봐야 집안 전체 가구랑 마루바닥이 e1인데 그딴게 무슨 소용인가요..
인테리어 업자분들! 작업자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노출 많이 되는 분들입니다. 마구리면 마감 안된 pb, mdf에선 마감해서 완성된 곳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요.
법적으로 e1급 자재를 실내용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안되는 나라는 아마 어디 개발도상국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할거에요. 인테리어 업자들, 자재상들 이런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경우도 정말 많더라구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꼭 se0자재 써주세요 하면 그런거 안써도 괜찮다는 사람이 절반이고, 예민한 사람 까다로운 사람 걸렸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일겁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정말 아무도 문제제기 안하는 문제라서 언젠가 한번 얘기해봐야지 하고 담아만 뒀던겁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도 없으니 댓글 하나로 묻히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폴라형같이 성공한 유튜버가 앞장서서 얘기해준다면 아마 조금씩이라도 바뀔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댓글란에 인쇼형도 보이던데 혹시 이 댓글 보시면 한번 같이 고민해주세요.
(형 채널에 댓글은 처음 다는거 같은데 진짜 구독자 몇백명도 안되던 시절부터 구독하고 좋아요 찍던 찐 팬이에요.. 형이 초반에 올린 그 영상들 덕분에 지금 몇년째 혼자서 가벽 올리고 조명 달고 별짓 다하고 있습니다. 수천만원 아낀거 같아요. 형의 컨텐츠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진짜 고마워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시장이 형성이 되어야 물건을 팔죠 ,,님 ~~ 소비자가 준비가 안되어있는겁니다 돈은 쪼끔주면서 어마어마한걸 바라니까 그렇죠...
@@김현태-p7r6t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달라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니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의미없는 논쟁이 될거 같긴 한데, 업체 운영중이라면 비싼거 갖춰놓고 프리미엄 마케팅 하세요.. 우리는 이케아처럼 유럽기준! 북미기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SE0 가져다놨다고 막 자랑하시라구요...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5년동안 뿜뿜! 새집증후군 제로! 이러면서 공포마케팅을 해도 좋고, 타사는 E0, E1쓰는데 우리만 가지고 있다고하면 그게 구색이고 그 업체만의 특색 아닌가요? 소비자들은 더 비싼거 당연히 이해할겁니다.
당장 쓰러져가는 구옥에서 당장 그걸로 리모델링해야한다고 이런 댓글 썼을까요? 안그래도 몇천씩 들이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건강 생각해서 몇백 더 쓰면 되는거라구요.
인테리어 견적이 친환경자재로해서 5750이다 근데 포름알데히드라고 1급발암물질 나오는 일반 합판으로 하시면 5500이에요 이러고 상담해주면 어느 미친소비자놈이 저는 5500으로 하겠다고 할까요..
예를들어 강마루 온돌마루등등 몇년전만 해도 전부 e1이거나 등급 표기 없이 팔았습니다. 근데 요즘 마루 제조사들 홈페이지 가보시면 E0는 물론이고 SE0썼다고 홍보하는 업체들 많아졌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는 못해도 홈페이지, 카탈로그에 써놨거나 매장이나 제조사에 물어보면 답변 잘 해주더라구요...
그렇게 시장을 선도하는 곳이 나타나면 조금 비싸도 그 가격이 감당 가능한 사람들이 먼저 구입할거구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갈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형성되고 가격이 내려가고 보급되는 수순으로 가겠죠.
지금 당장 폐업할지말지 고민하는 영세 목재상들이 전부 대출을 받건말건 무조건 어떻게든 수입해서 팔아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구요..
꼭 이상하게 잘하시는 반장님들이 노무비신고 안되는 경우가 빈번하더라구요…
최악의 소비자의 경우는 부가세 안끊는다고 했다가 공사끝날 때쯤 부가세 주지도 않고 부가세 끊어주는건 의무라고 하니 참 그러네요ㅎㅎ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 그렇지 당연히 해야하는 것들.
인테리어업체에서 직원들한테 야근시키고 얼렁뚱땅 넘어가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ㅋㅋ 1~2년 동안 경력 쌓고 근무 자료 완벽히 체크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그런업체 특"야 넌 돈받으면서 배우자나"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마음 깊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폴라베어님의 한발이 절실해졌다! 이러한 개선책의무를 세금납부할 부과 경계가 애매모호 하다면... 세금을 내는 기준이 이미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업체든 작업자든 소비자든.. 이해하기 힘들다는게.. 참 어렵군요... 참 내야할 세금 많다.. 그것도 이해못하는 세금으로 인식해서 서로 적으로 둔다는게.. 참...
...... 스스로 굳건 하시면
전혀 문제될게 없어 보이세요.
알고 있어야하는 내용 감사합니다
형 오늘만 흥분한거 맞아? 볼때마다 흥분해있는거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해요
사실은 몇중으로 과세를 하는 국가도 문제이지요.
부가세라는 제도가 그냥 손 쉽게 돈 긁어모아보자 라는 제도일 뿐이라서요.
지나치게 순둥이들이고, 삶에 흐느적거리고있어서 그렇지... 오래전 시대였다면 폭동이 일어날 일이지요.
몇일전 리모델링 공사했는데 유튜브에서 배웠던데로 세부내역서 달라고하니 그런거 모름 작업자가 몇명이 들어가냐 물어봐도 본인업체 노하우랜다
나중에 알고보니 다 본인이 자기부인이랑 같이 둘만 하는거라 인건비가 없었던것
그리고 말만하면 추가금이고 추가금이있으면 본인이 이러해서 생겼다라도 부가적 설명을 해야지 구구절절 다물어봐야해서 빡치게 만들고
견적낼때도 몇번이나 수정한건데 마지막에 싱크대 뒷면마감을 누락했다고 몇십을 또 플러스하데 또라인가 싶었다
지금도 내가 돈 준거에 반이나 먹고 그따위로 한고 생각하면 화가남
투명하게 인건비 자재비 잡비 보험비 등등 각 공정에대한 세부내역서룰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함
백퍼공감
부가세포함해서 견적해도 의미없어요..
부가세포함해서 1억 견적을 넣든 1억 2천을 넣든 소비자들 분명히 부가세포함된 금액인가요? 물어봅니다.
그럼 현금결제로 견적가에 10% 빼고 진행해주실수 있나요? 하겠죠?
이거 뿌리칠 인테리어 업체 많지 않을겁니다.
학교 정규 교육에 필요한거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세금도 정당하게
시공도 자존심 걸고 잘좀했으면....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 하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 특징이
공종별로 하청받아서 오는거 같은데...
일하러 와서는 일이 많은일이네 적은 일이네. 하네마네....
일량이 적으면 일을 맡지를 말던가...
부가세포함 견적들어온 금액 감액없이 잘부탁드립니다.라고 수도없이 말했건만....
인테리어 사장은 보이지도 않고...
절대로 믿으면 안되는 사람들...
건축공사하는 사람들
인테리어공사하는 사람들.
이번에 질려버렸네요.
ㅠ
근로소득세와 각종 소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직장인 소비자로써..
작업자(개인 사업자)의 3.3%(근로세라고 표현하신 부분)를 누가 내니 마니 분쟁 요소로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 하게 느껴지네요. 소득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세금에 대한 전가를 중간 매개 업체인 인테리어 업체에 전가하는 것도 아이러니, 그걸 또 감당하면서도 마진이 생기니까 짬짬이 하는 인테리어 업체도 아이러니, 소비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짬짬이 하자는 최종 소비자도 아이러니..
이게 정착될려면 자재 인건비가 투명하게 정찰재로 가야되고 일단 소비자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ㅋㅋㅋㅋㅋ
무조건 싸게. 일단은 싸게.
견적받으면 근거없이 비싸다고 생각.
머 그거하는데 비싸냐
직접 하시면 되지요. 기술비 지불하는거다.
환장하죠.
진짜 백번천번 맞는말씀
1000000%동감합니다
힘들지만 조금씩 움직여 봅시다.
미수금 문제도 한번 다뤄주세요
건설,인테리어쪽 미수금 문제 어질어질합니다
요약정리 깔끔하게 하셨네요~ㅎ
결론은 마지막 멘트~굿!!
부가세 별도로 진행한 공사가 공사한 분기에 바로 세금문제가 생길경우
뒤늦게 소비자에게 부가세 정상적으로 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옳은 말씀 이네요ㅡ
하아.. 저 너무 인테리어 업체에 억울하게 당한게 있어서 너무 마음이 힘든데.. 엄두가 안나네요..
kcc케스코 대표님.성실한 세금납부
재무재표 하시고 계시죠?? 2024년 7월29일 기대하고 잇을게요
낼거 내고 삽시다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가세 세금체계는 전세계 표준입니다. 세율만 달라요.
우리나라가 이상한거 아니고요.
비용처리에 오히려 관대한 편이예요.
승용차를 비용처리해주는 등...
애초에 목수나 직급좀 있어야 단가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나요
팀작업으로 해서 높은 단가 받는 작업자들은 근로 일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3.3% 때도 별 타격은 없겠지만 보통은 일용직으로 용역업체 거쳐서 수수료 띠고 차비들고 3.3% 까지 때면 쪼그라진 단가 밖에 못받아요
그리고 팀작업 해도 본단가에서 띠어먹고 주는데 많은데 정상단가 주면 작업자 들도 정상적으로 내야겠죠
공감합니다~^^
그것도 좋고, 건축쪽 자재, 외상 문화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그 집구석 사정을 다 봐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건 가져갔으면 돈을줘야지, 계집질하고 술퍼먹고 집에 갖다주고 자재비는 앞으로 일해야 갚을수 있는..
공감합니다. 피곤합니다. 부가세 못 받아도 대부분 자재 세금 냅니다.
그보다 먼저 동내상권에 맞는 신고허가제가 생겨야 합니다.
전실장 하고싶은거 해 ~
이 분 큰 물에서 노실 분이시네 ㅋㅋ 깔끔합니다. 장사하고 있는데 마지막 새우깡 얘기 너무 깔끔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과연 몇개일까? 사업자등록 업체가 10개라면, 아마 비등록업체로 인테리어업을 하는(목수, 타일, 샤시, 자재상등) 사람 50개는 될껄.
이들하구도 경쟁을 해야되는데, 소비자한테 부가세 10%를 추가해 견적을 내면, 좋아하겠네!
세금 내는건 싫어하면서, 나라에 바라는 건 엄청 많아요. 작업자들도 더 심해요.
인테리어 일도 장난아니게 힘든일인데...
만약 나중에 세무조사받게된다면 폐가망신과 가정까지도 풍지박살 날수도 있어요 ~
심각합니다 ~ㅠ
우리가 세금안내나? 소비자에게 못받아서 못내는거죠 ... ㅠㅠ
외우리가 이렇게 큰~~피해를 봐야 할까요... ??
아 !!!!!! 속 시원하다 !!!!!!!!!!!!!!!! 고맙습니다 !!!
업체에서 먼저 소비자한테 현금으로 권유 하는 곳 아직도 많습니다.
멋지다. 굉장한 용기를 낸 영상이네요.
인테리어업을 시작하는 사장님들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작업반장님들 세금 3.3% 얘기하면 103.3% 금액 달라고하는데 어이가 없음
3.3%떼고나서 100 맞추려면 통 지급액수가 103.4482정도 됩니다
전나 열받는일이죠
용기를 내어 이슈화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좀 투명해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