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자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혹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면 연체 이자를 요구하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적용하는 이자의 이율이 과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연체 #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저도 예전에 힘들어서 천만원보증금집에 6개월을 밀렸는데요 집주인이 이사 가라고 보증금 밀린거랑 추가로 백만원 제한다는 소리는 쏙 빼고 이사짐 다 싸놓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밀린월세 +백만원 제하고 줘서 이사 못할뻔 했는데 경찰서 가서 얘기해도 나몰라라 하고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삿짐 도로 풀고 보증금 조정할때까지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굼하네요 나중엔 걍 소액소송 하려다가 말았는데 월세가 밀린건 할말이 없지만 그런식으로 쌩돈 때먹는 악날한 늙은것들 생각나서 지금도 토나오려고 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1:40 지점을 보면, 지연손해배상금은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을 상회한 경우에만 부과할수 있나요? 아니면 모든 연체차임에 대해서 부과할수 있나요?
소송시는 15퍼센트까지 맞나요?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소송 걸었습니다.소송시는 어떤가요?
영상과 제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현재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는데 상담을 좀 요청 드려도 될까요 ㅠ
제가 알기론 차임 연체는 돈을 빌려서 발생한 연체와 다르기 때문에 차임 연체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님이 잘 못 알고 계신겁니다. 계약서에 별도 작성 하지않았다면 연5프로 이율 적용하여 배상해야합니다
저도 예전에 힘들어서 천만원보증금집에 6개월을 밀렸는데요 집주인이 이사 가라고 보증금 밀린거랑 추가로 백만원 제한다는 소리는 쏙 빼고
이사짐 다 싸놓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밀린월세 +백만원 제하고 줘서
이사 못할뻔 했는데 경찰서 가서 얘기해도
나몰라라 하고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삿짐 도로 풀고 보증금 조정할때까지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굼하네요
나중엔 걍 소액소송 하려다가 말았는데
월세가 밀린건 할말이 없지만
그런식으로 쌩돈 때먹는 악날한 늙은것들 생각나서 지금도 토나오려고 하네요
이걸 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