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조작함은 설비를 동작시키는것 일 뿐 화재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보는 나가지 않습니다. (설비 동작여부를 알리는 사이렌만 동작), 물론 실제로는 회로 구성에 따라 설비 동작 시 경보를 나가게 하는 경우(사이렌 대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성하면 나중에 점검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동장치 로는 기동용수압계폐장치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것으로 설치할것 인데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기동용수압계폐장치 정의가 소화설비 배관내의 압력변동을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시키거나 정지시키는것으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를 말한다 인데 그럼 동등이상의 성능있는것이 기동용 압력스위치 말고 다른것이 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kkmm2839 ㅎㅎ 아뇨 해야죠^^ 다른방법으로 모든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가능은 하리라 생각됩니다, 단 소방서랑 협의 해보셔야겠죠~^^, 충압펌프의 기동과 정지, 주펌프의 기동 등 신호체계를 만들기에 결국 압력스위치가 가장 편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른방법으로 구성하려면 비용면이나 시퀀스나 훨씬 더 복잡해질거예요..^^
알기쉽게 항상
잘보고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
준비작동식 과 일제 개방밸브
화재감지기회로 에는 발신기를 설치하는데 수동조작함을 설치하는데 발신기를 따로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 합니다.
수동조작함을 동작하여도 경보가 나가지 않습니다. 수동조작함으로 나가는 경보는 설비의 동작을 알리는 싸이렌 이고, 피난을 위한 경보를 수동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장치로 발신기가 설치됩니다.
@@HQPEA 발신기 구성에 경종이 포함되는건가요?
발신기는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경보도 발하는건가요?
@@kkmm2839 음 이게 답변 드리기가 애매하군요.. 발신기세트에 경종이 들어가있지만, 발신기 자체에 경종이 들어간것은 아닌게 맞습니다. 단 말씀하신 그대로 수동으로 화재사실을 발신 하는 것 → 경보 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동조작함은 설비를 동작시키는것 일 뿐 화재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보는 나가지 않습니다. (설비 동작여부를 알리는 사이렌만 동작), 물론 실제로는 회로 구성에 따라 설비 동작 시 경보를 나가게 하는 경우(사이렌 대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성하면 나중에 점검 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HQPEA 잘알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기동장치 로는 기동용수압계폐장치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것으로 설치할것 인데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기동용수압계폐장치 정의가
소화설비 배관내의 압력변동을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시키거나 정지시키는것으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를 말한다
인데
그럼 동등이상의 성능있는것이 기동용 압력스위치 말고 다른것이 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실제로 그외 제품이 생산되거나 나와있는것은 없습니다, 단 다른 원리로 제품을 만들 수는 있겠죠, 유수를 검지하거나, 화재신호에 의한 동작 등으로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실제로 서적등에서 본적은 따로 없습니다^^;
유수검지장치 발신이나
화재감지기 감지로 펌프를 기동 시키면 기동용수압계장치는 설치를 않해도 되나는건가요?
@@kkmm2839 ㅎㅎ 아뇨 해야죠^^ 다른방법으로 모든것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가능은 하리라 생각됩니다, 단 소방서랑 협의 해보셔야겠죠~^^, 충압펌프의 기동과 정지, 주펌프의 기동 등 신호체계를 만들기에 결국 압력스위치가 가장 편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른방법으로 구성하려면 비용면이나 시퀀스나 훨씬 더 복잡해질거예요..^^
Sp에 연결송수관이 면제되기 위해선 방수구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그런경우에 수직배관 은 100mm 방수구 연결 가지배관은 65mm로 해야 하는건가요?
법에서 말하는 연결송수관설비 면제가 겸용을 예기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