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24.해경승진 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이게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죠. 수뢰 후 부정처사가 있을 때, 여기에 이 부정처사라는 행위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행사를 하는 것이 부정처사로 볼 수 있죠. 그럼, 이 죄가 세 개가 되는데, 작성과 행사는 실경이고, 수뢰 후 부정처사와 허위작성 관계는 상경이고, 수뢰후 부정처사와 행사는 상경이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경으로 보면 중한 죄로 처벌하는 것이고, 실경으로 보면 가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연결 되고 이렇게 연결되었으니까 전체가 다 연결된 것으로 봐서, 전체 다 상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실경처럼 경합범 가중을 하면 안 되고, 이 중에 가장 중한 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하면 족하다. ② 수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될 수 있으므로 횡령, 배임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 사이에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자, 포괄일죄가 되기 위한 요건이, 단속의사로 방해죠. 포괄일죄가 되려면, 이 요건을 갖추어야 포괄일죄가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 의사가 똑같아야 되구요, 방법도 똑같고, 피해도 똑같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기나 횡령.배임은 이 행위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포괄일죄가 될 수 없습니다. ③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란 여러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자,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도, 어쨌든 죄는 두 개로 진 것입니다. 다만, 이게 우리 법정 실무상, 공판정에서 하나를 처벌하는 것 뿐이지, 죄를 두 개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지은 사람을, A죄 하나를 지은 사람보다 더 유리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상상적 경합은 어쨌든 죄를 하나 지은 것 보다 유리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상적 경합에서, 중한 죄가 있고, 경한 죄가 있는데, 이 경한 B 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중한 죄 A는 10년 이하라고 쳐볼게요. 그럼, 우리가 항상 어느 게 중한 지는 대표선수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B는 5년이 더 중하니까 5년 이하, A는 10년 이하니까 10년을 갖고 따져야 해요. 10년 이하는 1달 부터 10년 이하인데, 만약에 1월~10년이하로만 처벌해야 된다고 한다면, 징역 1개월을 때릴 수 있다는 건데 부당하죠. 얘가 두 개의 죄를 진 것이 아니라, B죄 하나만 지었다면 1년~5년을 때리는데, 아무리 약하게 때려도 1년 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A라는 죄. 더 중한 죄를 하나 더 지었으니 1달을 때릴 수 있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상적 경합은 중한 죄로 때려야 되는 게, 중한 죄의 10년도 갖고 오고, 두 개의 죄를 비교해서 더 하한이 높은 것. 하한도 더 높은 것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하한은 1월과 1년 중에 1년이 더 높으니까 1년을 갖고 오고, 상한은 이 중에 더 높은 게 10년이니까 10년을 갖고 오는 겁니다. 상한과 하한 모두 중한 것으로 합니다. ④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건 뭐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당연히 상경으로 가야되겠죠. +)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답: ②
1빠!!! 오늘도 감사합니다 교수님!! 🫶🏻
[죄수] 24.해경승진
다음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이게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죠. 수뢰 후 부정처사가 있을 때, 여기에 이 부정처사라는 행위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행사를 하는 것이 부정처사로 볼 수 있죠. 그럼, 이 죄가 세 개가 되는데, 작성과 행사는 실경이고, 수뢰 후 부정처사와 허위작성 관계는 상경이고, 수뢰후 부정처사와 행사는 상경이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경으로 보면 중한 죄로 처벌하는 것이고, 실경으로 보면 가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연결 되고 이렇게 연결되었으니까 전체가 다 연결된 것으로 봐서, 전체 다 상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실경처럼 경합범 가중을 하면 안 되고, 이 중에 가장 중한 죄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처벌하면 족하다.
② 수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될 수 있으므로 횡령, 배임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 사이에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자, 포괄일죄가 되기 위한 요건이, 단속의사로 방해죠. 포괄일죄가 되려면, 이 요건을 갖추어야 포괄일죄가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 의사가 똑같아야 되구요, 방법도 똑같고, 피해도 똑같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기나 횡령.배임은 이 행위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포괄일죄가 될 수 없습니다.
③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란 여러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자,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도, 어쨌든 죄는 두 개로 진 것입니다. 다만, 이게 우리 법정 실무상, 공판정에서 하나를 처벌하는 것 뿐이지, 죄를 두 개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지은 사람을, A죄 하나를 지은 사람보다 더 유리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상상적 경합은 어쨌든 죄를 하나 지은 것 보다 유리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상적 경합에서, 중한 죄가 있고, 경한 죄가 있는데, 이 경한 B 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이고, 중한 죄 A는 10년 이하라고 쳐볼게요. 그럼, 우리가 항상 어느 게 중한 지는 대표선수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B는 5년이 더 중하니까 5년 이하, A는 10년 이하니까 10년을 갖고 따져야 해요. 10년 이하는 1달 부터 10년 이하인데, 만약에 1월~10년이하로만 처벌해야 된다고 한다면, 징역 1개월을 때릴 수 있다는 건데 부당하죠. 얘가 두 개의 죄를 진 것이 아니라, B죄 하나만 지었다면 1년~5년을 때리는데, 아무리 약하게 때려도 1년 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A라는 죄. 더 중한 죄를 하나 더 지었으니 1달을 때릴 수 있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상상적 경합은 중한 죄로 때려야 되는 게, 중한 죄의 10년도 갖고 오고, 두 개의 죄를 비교해서 더 하한이 높은 것. 하한도 더 높은 것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하한은 1월과 1년 중에 1년이 더 높으니까 1년을 갖고 오고, 상한은 이 중에 더 높은 게 10년이니까 10년을 갖고 오는 겁니다. 상한과 하한 모두 중한 것으로 합니다.
④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건 뭐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당연히 상경으로 가야되겠죠.
+)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정답: ②
2.9
😊
😮😢😢😢
1 3
ez
역시 선지 하나하나 설명해주시는 그는 갓빛은
240327 (O)
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