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대처 방법. 경매낙찰 후 상계 또는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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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ก.ย. 2024
  •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무조건 낙찰을 받는 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입찰가 산정과 상계 등을 검토하고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신용대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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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4

  • @ASMR-ho5so
    @ASMR-ho5so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 @free-law
      @free-law  ปีที่แล้ว +1

      네^^ 항상 감사합니다!

  • @삐약아어디가가족계정
    @삐약아어디가가족계정 ปีที่แล้ว +2

    전세사기 생각만해도 너무 무서워용
    항상 영상보면서 느끼지만 든든합니다ㅎㅎ

    • @free-law
      @free-law  ปีที่แล้ว +1

      ㅎㅎ 삐약님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

  • @inkizzang
    @inkizzang ปีที่แล้ว +2

    좋은 내용 잘봤어요 ~

    • @free-law
      @free-law  ปีที่แล้ว +1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김남기
    @김남기 ปีที่แล้ว +3

    전 월세만 고집하는게 전세는 구하기 힘든것도 있지만 사기가 급증하는게 너무 불안하더라구요ㅜㅜ 강사님 좋은영상 잘보고갑니다

    • @free-law
      @free-law  ปีที่แล้ว +2

      그럼요~ 잘하셨네요 ㅎ 지금 같은 시기엔 월세가 좋죠~^^ 즐거운 저녁 되세요!

  • @VTORY
    @VTORY ปีที่แล้ว +2

    요즘 시기에 정말 중요한 영상이네요!

    • @free-law
      @free-law  ปีที่แล้ว +2

      어이쿠 대표님~ 방문 감사합니다!^^

  • @무당2018
    @무당2018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방송잘보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4월이전 계약자들은 임차인이 당해세보다 먼저인 해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4월이후 계약자들 부터 혜택이 되는거겠죠??
    2021년 임대차계약이후 현재 1억5천 전세사기를 당해서 임차권등기 설정후... 4월에 국세 확인후에 경매 까지 생각을 하고있는데요..
    만약..국세가 900만원정도라면 버티기하면서 거주할생각인데요... 보증보험 가입을 안했고 확정일자만 받은상태라서요... 이사를 가지않아도 되는 상황이여서요...
    국세에 대한 연체료로 인해서 국세가 계속 늘어나면서 나중에 공매가 들어올수도 있는건가요??

    • @free-law
      @free-law  ปีที่แล้ว +3

      매각허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하니 계약날짜가 아닙니다~ 아직 경매나 공매가 시작도 안 했으니 낙찰은 4월 이후일 것이고 질문자님께서도 날짜가 빠르다면 세금보다 먼저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당2018
      @무당2018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 @정은이-m4g
    @정은이-m4g ปีที่แล้ว +2

    감사합니다♡

    • @free-law
      @free-law  ปีที่แล้ว +2

      저도 감사해요 ^^

  • @갓봉준
    @갓봉준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하나 드립니다!
    중기청100% 허그보증으로 1억 대출하여
    전세 1억2천 짜리 집을 들어갔고 전세사기당했습니다
    임차권했고 반환소송 승소 한 상황입니다
    은행 대출 1억과 이자를 갚을 길이 없어
    개인회생하려하는데요
    개인회생 해도 이 집에 대해 제가 경매 후 셀프 낙찰이 가능할까요?
    회생시 집을 은행이 가져간다면 회생도 어려워 보여서요!! ㅠㅠ

    • @free-law
      @free-law  ปีที่แล้ว +1

      집을 취득하시면 청산가치에 더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집값에서 담보대출금을 차감한 금액 이상까지는 변제를 해야하고, 문제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집이 있는 분이 개인회생을 할 경우 은행은 경매로 넘깁니다, 제가 이자를 잘 납부해도 그냥. 넘겨요. 따라서 집을 못 지키겠죠. 개인회생 진행 중에 집을 취득하면 재산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변제금도 높아질 겁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택하세요. 개인회생을 할 것인지, 집을 경매로 낙찰받고 버틸 것인지

    • @갓봉준
      @갓봉준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개인회생응 한후 이후 낙찰을 받으려했눈데 그전에 은행에서 가져간다는거죠?
      서울은 제외대상인가요?

    • @free-law
      @free-law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갓봉준 아니요 집을 사거나 낙찰받고 개인회생을 은행이 경매를 넘기고, 서울은 예외적으로 집을 지킬 수는 있지만 변제율이 올라가요. 소득과 채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개인회생을 먼저 하고 나중에 집을 사더라도 재산변동내역을 법원제출해야되기에 변제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좋은 거 둘 다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회생을 하고 나중에 집을 사시든, 집을 사시고 개인회생은 하지 않으시든

    • @갓봉준
      @갓봉준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개인회생 3년 마치고
      셀프낙찰 상계처리 가능한거지요?...
      선순위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ㅜㅜ

    • @free-law
      @free-law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갓봉준 네 그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순위라면 전세사기피해확인원이 없으면 개인회생 안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꼭 상담받으세요

  • @NikGoals
    @NikGoals ปีที่แล้ว +1

    super video

    • @free-law
      @free-law  ปีที่แล้ว +1

      Thanks 😄 😊 🫂

  • @jioh8412
    @jioh8412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유투브보다가 물어보고싶은게 있어서 댓글을답니다
    제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첫입주후 3년정도 살다가 전세금을 못받은 상황에 급하게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처음 입주했을당시 전세금1억5천500만원에 들어왔는데 중간에 가압류신청하고 경매를 6차까지
    가는바람에 8천만원에 제가 안고 결국에는 낙찰을 박았는데요
    물론 이번달7월초에 소유권이전까지 다하고 매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거는 제가 제가 1억5천500만원에 전세로 들어왔지만
    8천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제가 1억7천500만원에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어느정도 절충도생각하고있지만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도움을 구하고자 여쭤봅니다
    매매를 잘못하면 양도세 폭탄맞는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 @free-law
      @free-law  ปีที่แล้ว +1

      네 취득하시고 1년안에 처분하시면 세금이 70%입니다.. 매도가 1억7천500에서 취득가 8천에서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액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당장 처분을 하지는 마시고 2년 보유하시고 처분하시면 비과세되니 2년 보유하고 처분하세요

    • @jioh8412
      @jioh8412 ปีที่แล้ว +2

      @@free-law아이고ㅜ 네 감사합니다

    • @zxzz1004
      @zxzz1004 ปีที่แล้ว

      댓글 작성자분 혹시 경매열리고 상계처리거쳐 소유권이전까지 기간이 얼마나걸렸는지 공유가능하실까요?
      저도 같은 상황이라,,

    • @jioh8412
      @jioh8412 ปีที่แล้ว

      @@zxzz1004 2년에서 3년사이정도 걸린거같아요

    • @만두군-j2w
      @만두군-j2w ปีที่แล้ว

      @@jioh8412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전세사기 당한 걸 알게 된 사람입니다. 만기가 아직 7개월 정도 남았지만요.. 해서 저는 1억3천에 들어왔는데요(현금3천, 대출1억/질권설정X, 후순위 임차인). 제가 전입신고 하기 전 이미 근저당은 잡혀 있는 집이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1억5천 정도에 전세를 들어가시고 8천만원에 낙찰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사기 당한 전세금1억5천에 낙찰금 8천만원에 상계가 되면은 7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후순위 임차인이라 배당받는 돈이 없겠지만 이번 전세피해특별법에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호구형님-n3g
    @호구형님-n3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거주하는 집 경매에 넘어갔다가 현재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해서 경매중지된상태인데요 저는 후순위임차인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ㅠㅠ경매되면 받기어려울것같은데 보증금 받을 방법 없을가요...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최우선변제권에도 해당되지않습니다 참고로 도와주세요 제발..

    • @free-law
      @free-law  ปีที่แล้ว +1

      아이고..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ㅜ 그런데 후순위 임차인인 경우 최우선변제권도 없다면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우세요 ... 심지어 임대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정한 조건이 성립돼야 하지만.. 어려우시겠지만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였다면 부득이 귀뚜라미님께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아직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으시다면 다행이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