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jiny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직선거리 30km를 초과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 합니다.(확인 후 정보 수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농지연금 대상농지 요건"]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위 ②.③의 요건은 2020.1.1 이후 신규 취득하는 농지부터 적용합니다.
@@successjiny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담당자에게 질의한 결과 => ①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②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위 ① 또는 ②의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담보 가능"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 감사합니다.
질문 : 농지연금 가입 조건에 거주지 30km이내 제한이 있나요? 새로운 제한 조건이 신설된 것인지요?
30km를 초과하면 농지연금 가입이 안되죠^^
@@successjiny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직선거리 30km를 초과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 합니다.(확인 후 정보 수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농지연금 대상농지 요건"]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위 ②.③의 요건은 2020.1.1 이후 신규 취득하는 농지부터 적용합니다.
@@successjiny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담당자에게 질의한 결과
=> ①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②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위 ① 또는 ②의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담보 가능"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kevinkim9723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해야 가능하다는 것은 30km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20.1.1이후 신규 취득하는 농지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농지연금의 가입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보유요건과 거리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해당 영상을 기술한 포스팅입니다.
pak080.tistory.com/51?category=132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