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전제조건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엽경영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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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7

  • @kevinkim9723
    @kevinkim9723 ปีที่แล้ว

    항상 좋은 정보 감 감사합니다.
    질문 : 농지연금 가입 조건에 거주지 30km이내 제한이 있나요? 새로운 제한 조건이 신설된 것인지요?

    • @successjiny
      @successjiny  ปีที่แล้ว +1

      30km를 초과하면 농지연금 가입이 안되죠^^

    • @kevinkim9723
      @kevinkim9723 ปีที่แล้ว

      @@successjiny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직선거리 30km를 초과하더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 합니다.(확인 후 정보 수정 하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농지연금 대상농지 요건"]

    • @successjiny
      @successjiny  ปีที่แล้ว +1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위 ②.③의 요건은 2020.1.1 이후 신규 취득하는 농지부터 적용합니다.

    • @kevinkim9723
      @kevinkim9723 ปีที่แล้ว

      @@successjiny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담당자에게 질의한 결과
      => ①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②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위 ① 또는 ②의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담보 가능"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 @successjiny
      @successjiny  ปีที่แล้ว +1

      @@kevinkim9723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해야 가능하다는 것은 30km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20.1.1이후 신규 취득하는 농지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농지연금의 가입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보유요건과 거리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 @successjiny
    @successjiny  ปีที่แล้ว

    해당 영상을 기술한 포스팅입니다.
    pak080.tistory.com/51?category=132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