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계획서 한방에 작성하는 법 (농취증 신청서, 원상복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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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7

  • @YoonK-c9q
    @YoonK-c9q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오토미노님 넘 감사합니다~! ❤

    • @otto_mino
      @otto_mino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강-b5c
    @강-b5c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인만 가능한가요?

    • @otto_mino
      @otto_mino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농업인(농지 1000㎡이상 소유자)만 가능하도록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 @강-b5c
      @강-b5c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otto_mino 감사드립니다.

  • @iamkimkichan
    @iamkimkichan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980평정도의 토지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전3 + 답1(현황은 전으로 사용)으로 구성되어있고요.
    토지구매전 개발허가를 받지못할 상황이라, 잔금 후 설계사무소 작업 시작할 계획입니다.
    인근 토목사무소나 부동산등에서는 농지로 취득 후 개발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일단은 전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한다고 하는게 맞을까요?

    • @otto_mino
      @otto_mino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간되실때 전화주세요~ 010-8284-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