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받고난 이후, 재판하기 전에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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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9 ม.ค.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7

  • @제이-h2i
    @제이-h2i 2 ปีที่แล้ว +1

    한마디로 변호사 쓰라는거네요

    • @lawyerstip
      @lawyerstip  2 ปีที่แล้ว

      아니요..변호사 선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변호사 없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나 일정한 경우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주기도 하고 피고인이 신청을 할수도 있는데 결국 공판진행과정에서 피고인이 무언가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Aisinger-12
    @Aisinger-12 4 ปีที่แล้ว +3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겠네요. 단독과 합의 차이점 다음에 꼭 올려주세용~

  • @왕희-z8s
    @왕희-z8s 3 ปีที่แล้ว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 @김길이-i2t
    @김길이-i2t 3 ปีที่แล้ว

    공소장에 적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 인정 못한다고 해야 하나요?

  • @아귀-f7x
    @아귀-f7x 4 ปีที่แล้ว

    설명 감사합니다.

  • @최창호변호사
    @최창호변호사 3 ปีที่แล้ว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