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지분 결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1편_스타트업_류재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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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5 ก.ย. 2024
- 류재언변호사의 스타트업 리걸클리닉
류재언 변호사
법무법인 율본 기업전담팀 변호사
카카오계열사, 야나두, 세바시 등 다수기업 자문
기업분쟁 및 계약분야에 특화된 법률전문가
주주간분쟁, 합작법인설립, M&A, 투자계약 자문 경험 다수
비즈니스협상전략그룹 대표
스타벅스, 삼성전자, 한국은행 등 기업 컨선팅 & 교육
EBS, 세바시 등 TV프로그램에서 협상강연
하버드로스쿨 협상프로그램(PON) 이수
중앙일보, 국제신문 협상칼럼 기고
[저서] 류재언 변호사의 협상바이블
류재언변호사
브런치: brunch.co.kr/@...
이메일문의: yoolbon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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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소수주주 #회계장부열람권 #대주주횡포
안녕하세요 류재언변호사입니다.
창업 시 지분율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아래 ZUZU 블로그를 통해서도 텍스트로 정리해두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zuzu.network/resource/blog/equity-management-for-startup-founder-1/
굿굿굿...어떤 영상 보다 뜻깊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엄지척~!!!
중3 학생입니다! 요즘 스타트업 설립공부중에 이영상을 발견했는데 큰도움이 됬네요 ㅎㅎ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지분율에 대해 정말 필요한것 잘 배우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시원하고 명쾌하고 유익한 강의예요
지분율 이해가 쉽도록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6:27 '주주'와 '발행주식'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의에서 해당 사람의 의견을 1개의 의견으로 보는 것 맞나요?
'발행주식'의 경우 발행된 주식들 전체를 의미하고 이 주주들의 의견을 보유 주식 숫자로 보는 것 맞나요?
'출석한 주주의 과반이 찬성을 하고' : 지분 80%갖고있는 창업자 - 찬성, 지분 10% 갖고있는 동업자 - 반대, 지분 10% 갖고있는 투자자 - 반대 하면 숫자상으로는 과반이 안되니까 결의 무산되는 것 맞나요?
8:08 '사수해야 될 마지노선 지분은 67%' : 이것이 완전 첫 투자 전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혹은 (일반적으로)상장 전까지 유지해야 하는 수치인가요?
너무 유익한 내용 전달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너무 유익했습니다
너무 유익합니다!! 여기서 우리라 함은 창업자 한명을 가르키시는건가요? 아니면 공동창업자 서너명 합쳐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니다!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타트 업 준비를 하고 있는 참인지라 지분율 분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중이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 너무 잘 됐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설명 정말 쉽게 해 주시네요. 좋아요 및 구독 하였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관련 지식 하나더 알아갑니다!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습니다^^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지분구조 잘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길요 : )
진짜 유익했습니다 ㄷㄷ
너무 유익합니다.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구독했고요. 질문 드립니다^^ 결의에 대한 회의록은 필수인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창업초기에 엔젤투자자가 직계가족인 경우에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대표로 창업할때 저희 아버지께서 5천만원으로 0.1% 지분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이게 문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무상으로 양도하는게 아니라면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보이구요,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매매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실은 대표가 33프로를 들고 있으면 아무리 투자사가 지분을 많이 받아도 30프로 최대라고 치면 여전히 33프로 대표가 최대주주 아닌가요? 결정에 주도권을 쥘 수 있고..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33%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과반지분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결정에 주도권을 쥘 수는 없죠.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힘을 합치면 67%를 장악하게 될 것이니까요. 다수지분권자라도 과반지분권자가 아닌 이상, 무조건 주도권을 쥘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상담도 가능한가요
yoolbonlaw@gmail.com 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