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지분 결정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 1편_스타트업_류재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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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5 ก.ย. 2024
  • 류재언변호사의 스타트업 리걸클리닉
    류재언 변호사
    법무법인 율본 기업전담팀 변호사
    카카오계열사, 야나두, 세바시 등 다수기업 자문
    기업분쟁 및 계약분야에 특화된 법률전문가
    주주간분쟁, 합작법인설립, M&A, 투자계약 자문 경험 다수
    비즈니스협상전략그룹 대표
    스타벅스, 삼성전자, 한국은행 등 기업 컨선팅 & 교육
    EBS, 세바시 등 TV프로그램에서 협상강연
    하버드로스쿨 협상프로그램(PON) 이수
    중앙일보, 국제신문 협상칼럼 기고
    [저서] 류재언 변호사의 협상바이블
    류재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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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문의: yoolbon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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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8

  • @negobible
    @negobible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안녕하세요 류재언변호사입니다.
    창업 시 지분율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은 아래 ZUZU 블로그를 통해서도 텍스트로 정리해두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zuzu.network/resource/blog/equity-management-for-startup-founder-1/

  • @AustinSon88
    @AustinSon88 22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1

    굿굿굿...어떤 영상 보다 뜻깊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엄지척~!!!

  • @프리미엄-n9p
    @프리미엄-n9p ปีที่แล้ว +6

    중3 학생입니다! 요즘 스타트업 설립공부중에 이영상을 발견했는데 큰도움이 됬네요 ㅎㅎ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lamivlog
    @lamivlog ปีที่แล้ว +1

    지분율에 대해 정말 필요한것 잘 배우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 @제이쌤노트
    @제이쌤노트 ปีที่แล้ว

    시원하고 명쾌하고 유익한 강의예요
    지분율 이해가 쉽도록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으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홈페이지에관한모든것
    @홈페이지에관한모든것 ปีที่แล้ว

    6:27 '주주'와 '발행주식'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주주'는 주식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의에서 해당 사람의 의견을 1개의 의견으로 보는 것 맞나요?
    '발행주식'의 경우 발행된 주식들 전체를 의미하고 이 주주들의 의견을 보유 주식 숫자로 보는 것 맞나요?
    '출석한 주주의 과반이 찬성을 하고' : 지분 80%갖고있는 창업자 - 찬성, 지분 10% 갖고있는 동업자 - 반대, 지분 10% 갖고있는 투자자 - 반대 하면 숫자상으로는 과반이 안되니까 결의 무산되는 것 맞나요?
    8:08 '사수해야 될 마지노선 지분은 67%' : 이것이 완전 첫 투자 전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혹은 (일반적으로)상장 전까지 유지해야 하는 수치인가요?

  • @hushous
    @hushous 2 ปีที่แล้ว +1

    너무 유익한 내용 전달 감사합니다

    • @negobible
      @negobible  2 ปีที่แล้ว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

  • @byungyeul
    @byungyeul 3 ปีที่แล้ว +1

    너무 유익했습니다

  • @user-ig3gf1hk8y
    @user-ig3gf1hk8y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너무 유익합니다!! 여기서 우리라 함은 창업자 한명을 가르키시는건가요? 아니면 공동창업자 서너명 합쳐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쭙니다!

  • @studentube6926
    @studentube6926 2 ปีที่แล้ว +1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negobible
      @negobible  2 ปีที่แล้ว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jeankim1232
    @jeankim1232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스타트 업 준비를 하고 있는 참인지라 지분율 분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고민중이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planbite215
    @planbite215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이해 너무 잘 됐습니다 ㅎㅎ

  • @provider1963
    @provider1963 3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설명 정말 쉽게 해 주시네요. 좋아요 및 구독 하였습니다~.

  • @StrartupUnicornTV
    @StrartupUnicornTV 2 ปีที่แล้ว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관련 지식 하나더 알아갑니다!

  • @clairehan66
    @clairehan66 2 ปีที่แล้ว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습니다^^

    • @negobible
      @negobible  2 ปีที่แล้ว

      도움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지분구조 잘 고민하셔서 결정하시길요 : )

  • @user-nx2gb1mo7e
    @user-nx2gb1mo7e 2 ปีที่แล้ว +1

    진짜 유익했습니다 ㄷㄷ

  • @hyungjik21
    @hyungjik21 2 ปีที่แล้ว +1

    너무 유익합니다.감사합니다.

  • @YSB-v2c
    @YSB-v2c ปีที่แล้ว

    유익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구독했고요. 질문 드립니다^^ 결의에 대한 회의록은 필수인가요?

  • @songkim9843
    @songkim9843 3 ปีที่แล้ว +1

    감사합니다

  • @이재훈-u6u
    @이재훈-u6u 2 ปีที่แล้ว +1

    좋은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창업초기에 엔젤투자자가 직계가족인 경우에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대표로 창업할때 저희 아버지께서 5천만원으로 0.1% 지분을 가져가신다고 해도 이게 문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 @negobible
      @negobible  2 ปีที่แล้ว

      무상으로 양도하는게 아니라면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보이구요,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매매 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danoh7320
    @danoh7320 ปีที่แล้ว +1

    현실은 대표가 33프로를 들고 있으면 아무리 투자사가 지분을 많이 받아도 30프로 최대라고 치면 여전히 33프로 대표가 최대주주 아닌가요? 결정에 주도권을 쥘 수 있고.. 아닌가요?

    • @negobible
      @negobible  ปีที่แล้ว

      현실적으로 33%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과반지분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결정에 주도권을 쥘 수는 없죠.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힘을 합치면 67%를 장악하게 될 것이니까요. 다수지분권자라도 과반지분권자가 아닌 이상, 무조건 주도권을 쥘 수는 없습니다.

  • @jatv1004
    @jatv1004 3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상담도 가능한가요

    • @negobible
      @negobible  3 ปีที่แล้ว

      yoolbonlaw@gmail.com 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회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