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으로 억울함이 해소된 사례 소개 : Ep2 공익사업 지구 내 보상절차 중 전소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 토지보상잘받는방법, 행정기관 억울, 부당,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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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4 ก.พ. 2024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으로 억울함이 해소된 사례 소개 : Ep2 공익사업 지구 내 보상절차 중 전소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
    A씨는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절차 진행중 감정평가 현장실사 이후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A씨 소유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 등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화재로 소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은 불가하다.라고 하였고,
    A씨는 협의 보상 절차 경과, 화재에 있어 자신의 책임이 없다 등의 사유, 현장사진 등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지장물 등이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화재의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A씨는 화재에 어떠한 책임도 없는 피해자로 보여진다.
    이 민원 지장물 등은 이 민원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으로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민원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차피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유로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의견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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