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3번🎉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법률해석 1번-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 법률이 위헌적인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섞여있으면 합헌적으로 해석하자 다만 없어진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은 안 됨 2번- 헌법의 기본원리는 온갖 좋은게 다 도출되지만 국민의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3번-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규범이 위헌인지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헌법이다 대법원 입장은 조금 달라짐 대법원은 유신헌법하에 긴급조치는 그때 만들어졌던 때에도 위헌이고 현재도 위헌이라는 말을 했음 4번-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과 정당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26 3번🎉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법률해석
1번-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
법률이 위헌적인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섞여있으면 합헌적으로 해석하자
다만 없어진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은 안 됨
2번- 헌법의 기본원리는 온갖 좋은게 다 도출되지만 국민의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3번-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규범이 위헌인지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헌법이다
대법원 입장은 조금 달라짐
대법원은 유신헌법하에 긴급조치는 그때 만들어졌던 때에도 위헌이고 현재도 위헌이라는 말을 했음
4번-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과 정당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
0:58/1:39/2:23/4:03
3번 헌재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심사기준은
법률제정당시 (X)
현재기준으로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