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24.12.26(목) 1일1제 128일차 -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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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7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9

  • @권기훈-x4v
    @권기훈-x4v 16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2 วันที่ผ่านมา +2

    감사합니다

    • @재인-x4w
      @재인-x4w 2 วันที่ผ่านมา +2

      12/26 3번🎉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법률해석
      1번- 헌법합치적법률해석은
      법률이 위헌적인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섞여있으면 합헌적으로 해석하자
      다만 없어진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은 안 됨
      2번- 헌법의 기본원리는 온갖 좋은게 다 도출되지만 국민의 기본권은 도출되지 않는다.
      3번-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법규범이 위헌인지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헌법이다
      대법원 입장은 조금 달라짐
      대법원은 유신헌법하에 긴급조치는 그때 만들어졌던 때에도 위헌이고 현재도 위헌이라는 말을 했음
      4번- 정당의 자유는 개개인과 정당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

    • @Miraeij.Company
      @Miraeij.Company  วันที่ผ่านมา +1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 @User-p9r4r
    @User-p9r4r วันที่ผ่านมา +1

  • @너드짐랫
    @너드짐랫 11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0:58/1:39/2:23/4:03

  • @이익현-c8e
    @이익현-c8e 2 วันที่ผ่านมา +2

    3번 헌재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 심사기준은
    법률제정당시 (X)
    현재기준으로 (O)

  • @샘돌-w3z
    @샘돌-w3z 2 วันที่ผ่านมา +2

  • @zero7739
    @zero7739 7 ชั่วโมงที่ผ่านมา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