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 없이 저가양도가 가능할까? - 자녀에게 부동산 저가양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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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3

  • @김정원-d8o
    @김정원-d8o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2억 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는것 아닌가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에 위거?)

    • @Lawyer_Hong
      @Lawyer_Hong  17 วันที่ผ่านมา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1가구 1주택인지 가액이 얼마인지 등 경우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약-s6b
    @작약-s6b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영상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12 증여세 양도소득세

  • @법해심
    @법해심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목소리가
    편안하고
    부드럽고 탁월해서 잘
    들었습니다
    3억정도 하는
    아파트를 2억1천만원에
    자녀에게 양도하면
    증여세
    괜찮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30% 싸게 양도하면서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은-i7d
    @소은-i7d ปีที่แล้ว +2

    좋은말씀 감사드립니다.

  • @서정남-l2e
    @서정남-l2e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부모가 단독주택 을 취득후 돈을들여서 다세대 주택으로 공사해서 자녀에게
    저가 양도를 한다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를 메길때 주택최소 취득금얙을 어떻게 정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공사가 끝난 후의 다세대 주택의 시가가 취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plasticnetwork8148
    @usplasticnetwork8148 ปีที่แล้ว +2

    15억 집 기준으로 증여세가 순수 증여 3억이고 저가 양도가 4천만원이면 10배 차이 나는게 아니라.... 저가양도 하려면 결론적으론 자식이 양도 금액 7억 해가지도 7억 4천만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님??? 내가 바보라서 이해를 못 하는 건가??? 자식입장에서는 3억 있는 거랑 7억4천 있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인데.... 부모 입장에서야 7억이 떨아지니까 좋은 건데 자식입장에서는 별로 인거 아님?

  • @thezone119
    @thezone119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변호사님 등본상 아버지와 제가 함께 살고요 아버지가 주택연금으로 이자포함 약 1억원정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현금 5천만원으로 상환하고 제가 5천만원 상환하고 아버지가 저에게 시가 2억7천만원 하는 아파트를 증여해 주실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있나요? 아버지 조건은 아버지 돌아가실때까지 주택연금 받던 금액을 저보고 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증여세 없이 증여 받을수 있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5천만원이 공제되고 또 5천만원의 아버지 대출을 갚아 드리면 1억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이 말씀한 대로라면 증여세를 안 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thezone119
      @thezone119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yer_Hong 답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하세요

  • @kongbin_89
    @kongbin_89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부모자식간에 정상적인 저가양도 거래 후
    1년 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증여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도네-e5l
    @도도네-e5l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제가 살고있는집이 현재4억5천정도 하는데 자녀에게3억 정도에 팔려고 하는데 증여세 나올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30% 정도 낮게 팔아야 합니다. 4억 5천만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약 3억 2천만원 정도에는 파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YellowChicken_Official
    @YellowChicken_Official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3:43 그럼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매매가와 시가 차이가 5% 미만일 경우에는 (7억 - 4억), 즉 3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도 된다는 것인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와 한번 더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수기여행채널
    @인수기여행채널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영상 잘 봤습니다
    시골집 공시시가가 900만원 정도 되는 부모님 집을 아들이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제3자로부터 매수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매수하면 됩니다. 단 가격은 20~30% 정도 싸게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aLa-gv2pn
    @LaLa-gv2pn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영상잘봤습니다.
    부모자식간 토지거래에서
    최초 종종땅을 거래시 아버님이 돈이 없으셔서 3년에 걸쳐 돈을 보내드렸어요...
    종종땅이라 아버님 명의로만 매매가 성립이 되고요
    이런 경우 저희가 매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년에 걸쳐 보내드린 돈도 인정이 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이 빌린 것으로 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matrix829vk4
    @matrix829vk4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재개발지역 관리처분인가 이후라 하면 저가양도가 가능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네 가능합니다

  • @johanpark8844
    @johanpark8844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
    특수관계가 아니고 타인입니다
    지방소도시 노후 일반주택(아파트×)을 구매예정입니다.
    공시지가 4100만원 주택을 급매로 1900만원에 구매하려 합니다.
    이럴 경우 통장으로 입금내역이 남아도 증여로 의심되어 국세청에서 의심거래로 잡힐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보영-q1t
    @고보영-q1t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혹시 사위인 제가 장인어른 전축사용지입니다 공시시가 전-7천 축사-1억6천 총 2억3천입니다 저가 양수할시 제가 내는 증여세는 얼마나되며 저가로 제가 살수있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증여시 공제는 1천만원만 됩니다. 저가양수도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오로라-p7p
    @오로라-p7p ปีที่แล้ว +1

    부모님 주택이 재개발 지역입니다. 아직 관리처분 2년 전이라 감정평가액는 아직 나오지않았습니다. 기준시가로 저가양도해도 될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ปีที่แล้ว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오로라-p7p
      @오로라-p7p ปีที่แล้ว

      @@Lawyer_Hong 감사합니다^^

  • @ellieoh-jo4mu
    @ellieoh-jo4mu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저가양도 후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증여로 5천, 손주에게 2천 각 이체하실 경우는 증여세 문제가 없는거겠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