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재산과 소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0원 내는 방법! 건보료 피부양자 조건 파헤치기 [행복재무상담센터 오영일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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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8 ต.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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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2

  • @happy501
    @happy501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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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ser-jq1bn9ly9w
    @user-jq1bn9ly9w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네요.
    잘 봤습니다.

  • @th0509kimpro
    @th0509kimpro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to20271
    @to20271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QQQ도 배당나오는데 그러면 1,000만원 넘는것 아닌가요?

  • @hyunminmom5367
    @hyunminmom5367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차분하고 쉽게설명!! 동생에게도 공유했네요^^감사합니다~

  • @user-yd3tw2pj5v
    @user-yd3tw2pj5v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도움이 많이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user-pp7nw7ui5f
    @user-pp7nw7ui5f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많은 도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 @postmodernism1417
    @postmodernism1417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이 분 강의 완벽하네...

  • @user-bl2xn2vj2t
    @user-bl2xn2vj2t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참 이해하기쉽게 알려 주시네요

  • @jjy6103
    @jjy6103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와 처음들었는데
    너무 좋은정보네요
    쉽게 이해할수있게
    귀에 쏙들어옵니다
    너무감사합니다

  • @user-jy8ls5kj5n
    @user-jy8ls5kj5n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감사합니다 ❤

  • @user-zb3ct9mw8d
    @user-zb3ct9mw8d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설명 짱~~👍

    • @happy501
      @happy501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user-ym2tx7qm9d
    @user-ym2tx7qm9d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수고많습니다,,, 피부양자조건 설명중 재산과표와 연소득기준에 있어 평가시기(평가주기)는 1년에 한번만인가요???
    다른 영상에서 보았는데, 예를들어 직장가입자의 급여소득외 2천초과분이 전년도 발생시 계산한 보험료는 다음연도에 1년 내내 부과하는건가요, 아님 평가 기간이 있어 1년이라도 재평가하나요???

  • @user-bf6yh2ym2w
    @user-bf6yh2ym2w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이자소득에는 배당소득도 포함되나요?

  • @jar-dori
    @jar-dori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엄마랑 같이 이해되었어요. 재산과표에 예금은 포함이 될까요?

    • @happy501
      @happy501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재산과표에 예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user-iz8sy3tg9q
    @user-iz8sy3tg9q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저같은 경우는 재산도없고. 연금도. 없습니다
    은행이자가 이천만원 이상나옵나다
    건강 보험료 얼마나 나오나요???

  • @kwangoolee4946
    @kwangoolee4946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월세를 50만원 받고 있습니다. 년 600만원 인데
    임대소득 기준에 탈락인지, 아니면 공동명의 구제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 @happy501
      @happy501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공동명의 라면 임대소득 또한 그 비율로 나뉘기 때문에 연 400만원 기준에는 부합 할 것으로 보이네요.^^

  • @missyoung9657
    @missyoung9657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이자 소득 1000만원까지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자 소득 15.4%로 뺀건가요 아님 합산인가요?

    • @happy501
      @happy501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세전으로 1,000만원 입니다.^^

    • @missyoung9657
      @missyoung9657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happy501 감사합니다

  • @hbkwon3016
    @hbkwon3016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부공동명의주택~재산과표는~??~~궁금하네요

    • @happy501
      @happy501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각자 비율대로 산정 됩니다.^^

  • @user-mh3qz6uo1h
    @user-mh3qz6uo1h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늘 좋은정보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부양자 요건에서 이자 배당소득 1000만원 초과시 탈락되는데 그럼 Isa계좌의 배당이 천만원 초과시에도 해당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gu5kd4pb7w
      @user-gu5kd4pb7w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ISA계좌 수익은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나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아요.

    • @user-em7ol3ne1u
      @user-em7ol3ne1u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자배당소득1000만원 초과 되어도 탈락 안되요!
      영상 초기에 나옵니다.
      1000만원 초과되면 합산소득에 반영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하시쟎아요

    • @happy501
      @happy501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 된다 하여 피부양자 자격 상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소득에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ISA계좌의 분기과세 수익은 현재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 @happy501
      @happy501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감사합니다.^^

  • @bys4350
    @bys4350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건보료릂폐지해약국민이향복해진다

  • @user-qy2fc5zs5n
    @user-qy2fc5zs5n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제생각에는피부양자제도전부페지하고재산소득에대하여부과하는것이합당하다봅니다,왜냐하면공정하지못합니다지역가입자는온통다부담하는데피부양자안돼요,소득일원자리하나라도있으면전부부과하는것이합당하지요,싹다내라공정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