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전화 : 1566-7156 @ 기업 지식재산 관리 상담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 지식재산권 상담 신청 : forms.gle/hSUBe9ZGiz5WnXnU9 @ 상표출원 신청 : forms.gle/hJZRmPAT9serkMgy6 • OO 스타일, OO st "다들 이렇게 파는데 나도 해볼까 😮❓" (웰컴투헬 😈) ➡ th-cam.com/video/1K618abk8EQ/w-d-xo.html • 내 영상📸에 진짜 쪼끔 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예요❓❓ ➡ th-cam.com/video/5GW5jyITcxs/w-d-xo.html • 내가 유튜브📸 플리 올릴 때마다 차단🟥 당하는 EU ➡ th-cam.com/video/4h3whZer8uw/w-d-xo.html • 저작권 걸리지 않고 북튜브📕 운영하는 방법❓당연히 있죠 ⭕ ‼ ➡ th-cam.com/video/jJd6j7QjgeI/w-d-xo.html • 내 권리를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 th-cam.com/video/PKIMyL0mvdA/w-d-xo.html
아직 정확하게 동일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제가 보지 못한 판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전국의 모든 판례를 100%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인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인용하였으며 인용한 부분의 중요성 등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인용한 부분이 '특정 부분의 짧은 반복'이라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영화의 결정적인 부분이거나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소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이며, 이를 실전에 적용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역할이다보니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관련 판례가 나오거나 추후 검색이 되는 경우 이 댓글에 이어서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썸네일에 책 표지 정도 넣고 소감이나 평가 정도만 담으면 딱히 저작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리뷰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과도하게 담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법에서 보호하고 있고, 해당 조문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법이나 판례의 표현 자체가 주관적인 것들이 많으니, 그것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은 결국 법률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 이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것 역시 주관이 반영될 수 있어 영상 제작시 표현에 신경을 많이 쓰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담 전화 : 1566-7156
@ 기업 지식재산 관리 상담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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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스타일, OO st "다들 이렇게 파는데 나도 해볼까 😮❓" (웰컴투헬 😈) ➡ th-cam.com/video/1K618abk8EQ/w-d-xo.html
• 내 영상📸에 진짜 쪼끔 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저작권 침해예요❓❓ ➡ th-cam.com/video/5GW5jyITcxs/w-d-xo.html
• 내가 유튜브📸 플리 올릴 때마다 차단🟥 당하는 EU ➡ th-cam.com/video/4h3whZer8uw/w-d-xo.html
• 저작권 걸리지 않고 북튜브📕 운영하는 방법❓당연히 있죠 ⭕ ‼ ➡ th-cam.com/video/jJd6j7QjgeI/w-d-xo.html
• 내 권리를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 th-cam.com/video/PKIMyL0mvdA/w-d-xo.html
또박또박 저작권에대해 최고 정리잘된 영상이네요 ❣️🎉🎉 덕분에 지식 한스푼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채널 되게 재밌네요 ㅎㅎ
누군가에게는 어렵기만한 지식재산권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얘기드리고자 해보았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함께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경석코 변호사님 유익한영상 잘보았습니다
유명인 닮있다는 얘기는 종종 들어보있는데, 서경석코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기분은 상당히 좋네요. 감사합니다!!
박주호
위법성조각사유에서 기타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에 포함되야 문제가 없겠군요
상당히 전문적인 표현이시고 공감이 되는 표현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아예 법에서 정해놓고 있기에, 원칙은 법조문 자체를 적용시키나, 실질적으로는 그 조문의 적용을 통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판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늘 궁금했던 점인데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간략하면서 쉬운 설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바로 구독+좋아요+댓글+알림 다 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업계에 묘하게 유지되는 균형이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 전달력, 편집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영상이네요
변호사님도 미남이시고
채널 떡상 기원합니다!
오... 저도 영화유튜버 보면서 이부분이 항상 궁금했는데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유익한 방송이었습니다.
그.. 혹시 미드로 영어 공부한답시고 특정 문장 반복해서 틀어주는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정확하게 동일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제가 보지 못한 판례가 있을 수도 있으나, 전국의 모든 판례를 100%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인용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인용하였으며 인용한 부분의 중요성 등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인용한 부분이 '특정 부분의 짧은 반복'이라도 하더라도 그 부분이 영화의 결정적인 부분이거나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소 애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이며, 이를 실전에 적용하는 것이 변호사들의 역할이다보니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관련 판례가 나오거나 추후 검색이 되는 경우 이 댓글에 이어서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리뷰는 어떨까요? 썸네일에 책 표지정도만 넣고, 영상은 그냥 제 소감과 평가정도만 담을 예정입니다. 이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나요?
썸네일에 책 표지 정도 넣고 소감이나 평가 정도만 담으면 딱히 저작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리뷰 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과도하게 담거나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법에서 보호하고 있고, 해당 조문은 저작권법 제35조의5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서 안잡히지 않을까요
유튜브에서 채널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간접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꼭 못잡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삭제 또는 수익정지 심한경우 채널 삭제까지는 간다만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유튜브 측에서 저작권 관련 위반이라고 개인정보를 내줄리가 없는데
댓글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리뷰어의 경우 채널에 메일주소나 관련 정보가 함께 공개되는 등의 경우가 종종 있어서, 수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능이면 불가능이지 거의 불가능은 무슨 의미이죠?
유튜브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닌데, 아주아주 드물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김사드리겠습니다.
@@soninuki 해당유튜버를 특정할수 없으면 고소를 할수 없다는 얘기이죠.. 유튜브에서는 신상을 내주지 않으나까요.. 다만 유튜버가 얼굴을 깠다던지, 본인의 신상이 들어난 단서들을 흘렸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아닛 스포(결말)가 되는 영화리뷰 영상이 생각보다 진짜 많은데 전부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군요 +ㅗ+)ㅎㅎ 결말이 안궁금해서 돈주고 안보게 되어서 그렇다는거군요 .
네 그래서 결말 포함 영상에 대해 저작권자가 '너 고소'를 시전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영상 편집 직접 하신 건가요?
편집 너무 좋아요!
법은 변호사에게, 편집은 편집 전문가에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말 포함)
변호사님 코"가 크고 이쁘네요 ^^
이런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주관적이라 애매하네요
구독할게요
법이나 판례의 표현 자체가 주관적인 것들이 많으니, 그것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은 결국 법률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 이를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것 역시 주관이 반영될 수 있어 영상 제작시 표현에 신경을 많이 쓰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