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지방저가주택, 누구 명의로 사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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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9 ก.พ. 2025
  • #오승민회계사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참고자료]
    국세청이 알려주는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www.nts.go.kr/...
    [유의사항]
    오승민세금교육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세금상식 대중화를 위한 교육용 자료이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법령이나 판례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의]
    osm@jejujinsol.com
    *화면과 글씨가 흐리게 보이는 경우, 영상 오른쪽 위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여 '화질 - 고급 - 1080p'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더 선명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3

  • @캠타세
    @캠타세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수원에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로 있고 충주에 농막있는데 전원 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이집도 공동 명의로 해야 3억이하면 가능 한지요

    • @osmtaxedu
      @osmtaxedu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이 공동명의라면 다른 지방 저가주택은 공동명의 또는 1인 명의로 소유자를 정한 후 그 소유자가 신고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충주의 전원주택이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 @뽑뽑-c5p
    @뽑뽑-c5p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진짜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본인 주택1보유+어머니주택1보유 본인이 지방저가주택구입하고 지방에 노후에 어머니와 같이살면
    1.지방저가주택 종합부동산세와 합산되고 기존1주택 비과세요건이 사라지나요?
    2.지방저가주택종합부동산세와 합산만되고 기존 1주택은 비과세요건이 유지되나요? 지방저가주택에 살면서 혹시라도 기존1주택을 팔았는데 비과세 요건이 사라지면 정신나갈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