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지방저가주택, 누구 명의로 사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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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9 ก.พ. 2025
- #오승민회계사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참고자료]
국세청이 알려주는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www.nts.go.kr/...
[유의사항]
오승민세금교육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세금상식 대중화를 위한 교육용 자료이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법령이나 판례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의]
osm@jejujins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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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아파트 부부 공동 명의로 있고 충주에 농막있는데 전원 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이집도 공동 명의로 해야 3억이하면 가능 한지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이 공동명의라면 다른 지방 저가주택은 공동명의 또는 1인 명의로 소유자를 정한 후 그 소유자가 신고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충주의 전원주택이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판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진짜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들어 본인 주택1보유+어머니주택1보유 본인이 지방저가주택구입하고 지방에 노후에 어머니와 같이살면
1.지방저가주택 종합부동산세와 합산되고 기존1주택 비과세요건이 사라지나요?
2.지방저가주택종합부동산세와 합산만되고 기존 1주택은 비과세요건이 유지되나요? 지방저가주택에 살면서 혹시라도 기존1주택을 팔았는데 비과세 요건이 사라지면 정신나갈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