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별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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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6 ก.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6

  • @lawyersister
    @lawyersister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안녕하세요,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주중 09:00-18:00 사이
    010 2267 9575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onjofamily.com
    블로그 blog.naver.com/lawyerpark83

  • @김보영-v3o
    @김보영-v3o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너무 도움되는 이야기일거같아요!
    항상 진심이 느껴지는 박변호사님 ❤🎉대박나세용~

  • @ryankwon-seattle
    @ryankwon-seattle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성격차이로 별거 후 이혼준비하다가 월세 만기가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준비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같이 살고 있습니다. >.

  • @이만중-k7b
    @이만중-k7b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시원 시원 하게 말씀을 잘하하세요
    강원도 양양에서
    구독과 좋아요 쿡쿡 하고갑니댜
    문의 전화드릴께요

  • @자몽에이드-o5m
    @자몽에이드-o5m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이혼조정기간 포함해서 이혼소송기간 약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집에서 혼자 살고 있고 상대방은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상대방이 저를 향해 욕설과 함께 휴대폰을 두 차례 던졌습니다)로 집을 나갔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월 임대차?를 매달 100만원씩 청구하겠다는 취지던데, 제가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걸까요? 상대방을 못 오게 막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고리를 달긴 했어요.)

  • @지혜맘-l7z
    @지혜맘-l7z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강제별거중 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