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딴걸 법이라고 참나. 애초에 이렇게 누더기같이 이랬다 저랬다 갖다 붙이는게 정상이 아니지. 법은 명료하고 간단해서 누가봐도 법리가 이해가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냐? 그리고 갱신청구권 생기고 전세 공급은 안나오니 전세값 폭등하고, 임대사업자는 있는 혜택 다 축소하고 세금 때려메기고, 이제 누가 정부말 듣고 행동하겠냐? 공급 안나오는게 제일 큰 역효과인걸 말할 필요도 없지. 국민수준이 그러니 정치한다면서 입법하는 샡끼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 수준인거지. 그래도 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있으니 마음은 편하지만, 요즘 집없는 사람들 잠이 오겠냐? 예전에 내가 집사라고 주위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무슨 병.신보듯이 하더니 지금은 뭔 생각하면서 살지 궁금하다.
폰 멀리하고 사는 노령의 국민들은 법의 세부 조항을 모르고 있다가 졸지에 당합니다.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하면서 서서히 보편화해야 하는데 , 어느날 갑자기 법 세부조항을 들이밀면서 법 적용이 맞다고 하니, 무슨 법이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지들끼리 만든 악법으로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부동산 중개사도 모르는 법조항이었음. 심지어 변호사도 오락가락 하는 법으로, 몇명이서 끼리끼리 만든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무슨 12년씩을 보장 하는 법;;;; 그냥 10년 이라고 해도 무리한 년수인데, 그기에 청구권으로 2년을 보장 하게 만든게 정상적인가? 주택 4년 상가 12년을 세놓지 않을꺼면 아예 세를 놓지 말라는거네. 청구권 이라는걸 그냥 버리고 주택 4년/ 상가는 10년 보장을 하는 방법으로 해도 될껀데;;
너무나 잘 못된정책입니다 임대차3법 만들기전에 10년 싸게 산건 생각도 안해주고 못된 임대인 편만 들어준 불공정한 법입니다 저렴하게 10년 살아놓고 집 다 망가트리고 누수도 연락을 안해줘 엉망진창만들어 놓고 싼가격의 5프로로 연장신청을 하는 못된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쓰는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오늘 주제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전세만기 9개월전에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집주인은 만기때 이집에 입주하려고 하고,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 합니다 만기 4개월 전에는 전세금반환해 줄 수있다는데 그렇다면 다른 세입자를 찾을 수도 없고 9개월전에 이사는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합니까?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차피 비슷한 집 2채 있으면 바꿔살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임차인이 수쓰다가는 그대로 역관광 당합니다. 지금 제도가 좀 웃기게 돌아가는게 정부에서 카드를 쥐어준거는 그것을 관철시키라고 줬겠지만 실상은 이래요. 서로 이사하긴 번거롭고 한쪽은 실거주권, 한쪽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 중간지점에서 딜을 볼수 있는 카드를 한장씩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카드만 너무 믿고 고집 부리다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낭패를 볼수 있으니 적당한 타협을 하는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왜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이사비나 시간 금융비용 같은거 생각하면 이사안하는게 맞으나 감정이 상해서 이성의 끈이 얇아지면 어느정도의 수고스러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버릴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모두 타협을 안한다면 그 다음은 기도 메타밖에는 없겠네요. 정부가 집값을 잘 잡았다면 10만원 올릴거 5만원 올리는거로 양보하는 수준이면 계약갱신권도 좋게좋게 넘어갔겠지만 지금같이 신규계약과 기존계약간의 가격 격차가 크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집값 못 잡은 정부탓이고 이 법때문에 임대인,임차인 분쟁할 일만 생긴거죠. 그리고 이법의 결과로 과연 집값이 올라갔는지 내렸는지는 지금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겁니다. 사실 집값이 안정됐다면 굳이 이런법 없이도 가격이 오른들 5~10% 내외에서 변동없이 재계약이 가능했을겁니다. 집값 잡는 수단으로 이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각자에 판단에 맡깁니다. 부디 이 난세에 현명한 결정들 하시길~
임차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에 계약갱신하겠다고 하다가 한달뒤, 올려줄 돈이없어 나가겠다고 해서 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다시 살겠다고 하는경우, 이미 부동산에 집을 내놓긴했지만 계약된거는 없습니다. 현재, 계약만료 2개월이상 남았지만 번복한것을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전세금을 5%이상 요구하는것이 가능할지요?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입하고 하루만에 판것은 진짜 불법인것 같아요 그런데 사정상 이후에 팔아도 무방한 것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핑계만들어서 팔아도 되는거네요.. 임대차3법 실효성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세입자 는 실거주 사유로 내보내고 적당히 사유만들어 팔아버리늗 다른 세입자를 맞추든 아무상관 없는것이지요
계약갱신청구 한달 이내까지 임차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거절 사유가 되는 건가요? 거꾸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우기면 어찌 답해야 되나요? 4년을 인상없이 살게 했는데, 임대료도 올려받고 싶고(다른 집보다 많이 저렴해요)........이번에 올리려 했는데 날벼락 맞은 것 같아요
계약만료 3개월이전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목적으로 나가달라고함 이후 계약만료 1.5개월전쯤 그냥 살아도될것같다고 카톡 번복 (기록있으나 살고싶다는 답은 전화로해서 물증 없음) 그리고 계약 만료 17일 남은 시점 다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또다시 카톡으로 번복하네요 저는 이집에 더 살려구 했는데 이럴경우 더 이집에 살수는없는건가요
2년 살고 30만원 내려 가격 협상만 했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임대인 마음대로 사용한걸로 계약서에 써놓고 부동산은 집주인이 원한며 예전 계약서와 똑같다고 나를 속여 도장을 찍고 보니 갱신권 사용함이라고 써있었음 되돌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해줌...형사 고발 하기도 그렇고 .... 혹시 해결 방법 없나요? 나는 임대인도 되고 임차인 입장도 되는 상황인데 둘다 그거 별로 좋지않아요
네 답답하시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분쟁조정위원회에 본인 의사와 다르계 계약서가 작성이 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입증의 문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임차인의 잘못도 있다 판정할 수 있거든요, 본인 모르게 작성됐다는걸(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한적 없다는) 입증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청구한적 없기에 집주인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입증이 어려울텐데요, 아마도 계약서 작성시에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할 겁니다. 결국 입증싸움인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고시 공부시키나요
무슨나라가 부동산정책 밖에 없는거 같아요 사유재산까지 간섭하는 공산당입니까 징글징글합니다
국민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어려운 법, 세무 등등 온갖 법으로 국민을 넘 옥죄는 아유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국유화
대립 혼란 분란 파괴
국유화
세금폭탄 결과
조선시대 양반이 ㅅ 놈 볼기
치듯 ㅡㅡㅡㅋㅋㅋ.
국민 니들은 ㅅ놈.
그러게요.
뇌가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딴걸 법이라고 참나. 애초에 이렇게 누더기같이 이랬다 저랬다 갖다 붙이는게 정상이 아니지. 법은 명료하고 간단해서 누가봐도 법리가 이해가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냐? 그리고 갱신청구권 생기고 전세 공급은 안나오니 전세값 폭등하고, 임대사업자는 있는 혜택 다 축소하고 세금 때려메기고, 이제 누가 정부말 듣고 행동하겠냐? 공급 안나오는게 제일 큰 역효과인걸 말할 필요도 없지. 국민수준이 그러니 정치한다면서 입법하는 샡끼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 수준인거지. 그래도 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있으니 마음은 편하지만, 요즘 집없는 사람들 잠이 오겠냐? 예전에 내가 집사라고 주위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무슨 병.신보듯이 하더니 지금은 뭔 생각하면서 살지 궁금하다.
여러말필요없고 대선때 봅시다
젊은사람들도 집사기 힘들다고 더불어 만진당 떠나는중입니다
참으로 민주당 이런 법을 만든
쓰레기 같은 인간 들아 나쁜것
개인사유재산침해 아 분통터지네..
임대차3법 폐지해라
명도소송? 그게 뭐 옆집 개이름도 아니고, 그거 소송해서 판결받는동안 기간이 얼마인줄은 압니까.. 진짜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서로 힘들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법을 만든 사람만 아는 부동산 임대차법~ 어르신들 겨우한채 가지고 노후대책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이거이 뭡니까~~
맞아요 이정부가 하는일이 그러네요 ㅎ
엣날부터집가진유세오죽하면
우린임차인집주인연락없음
폰 멀리하고 사는 노령의 국민들은 법의 세부 조항을 모르고 있다가 졸지에 당합니다. 유예기간을 주고
시행하면서 서서히 보편화해야 하는데 , 어느날 갑자기 법 세부조항을 들이밀면서
법 적용이 맞다고 하니,
무슨 법이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지들끼리
만든 악법으로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부동산 중개사도 모르는 법조항이었음.
심지어 변호사도 오락가락 하는 법으로, 몇명이서 끼리끼리 만든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이게 내 집인지 임차인 집인지 국가 집인지 헷갈림.
나도
어쩌다가 이지경이 ㅠㅠㅠㅠ
그러게요~ㅠ ㅅㅂㅅㅂ 복잡해서 욕나옴~ㅠ 듣고 시간지나면 내용 또 잊어버림~ㅠ 복잡혀 ㅅㅂㅅㅂ~ㅠ
나도
오죽하면
이나이에 민법공부해야하나. 징글징글하다.
임대차3법은 x법 진짜 이런 악법도 법이라고 만드는 이정부 이해불가
덕분에 소송이 7~8천건이라는데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
명도소송이 쉬운줄 아시나~
국토부 소리만 들어도 ㅌ 나올지경!!!
법조인 판사들 소송늘어 돈벌이 몰아줌~ㅠ
가진자
중산층이 허리를
끊어놓겠다 는
악법입니다
내집도 팔려는데
세입자가 방해해서
못팔았읍니다
@@황금.장미
오케이.
법을잘만들면 법종사자들
굶어요.😉. 법을 요리저리ㅡ
국토부는 xx같은 법을 만들어 놓고 참 뻔뻔하구나...
임대.임차 쌍방이 이런 악법에 서로 머리굴려가며 살아야 하고, 이런악법을 만들어놨으면 문의전화라도 좀 받든가 전화연결 한번을 못해봤네..
그냥 자연스럽게 집주인.세입자가 알아서하면 될일을 월세.전세 구하기도 어려우니 세도 천정부지로 뛰고 도대체 누굴위한 법입니까?
정치하는 높으신분들..제발 국민들이 알아서 잘살고있으니 괜스리 법만들어 국민위해란소리 하지말고 건드리지 좀 말아주세요 제발~~
민주당은 공산당같다
임차인이 월세를 4개월이상 미납하면서 낼 주겠다고만 하고 약속을 안지키면 어케해야되나요...이런 일이 허다한데,,
쫒아 버릴수 있어요
민법상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은 월세2기이상가 상가가 3개월이상 밀리면 갱신청구에도 거절당하고 임대인은 본계약을 즉시 해지할수 있어요
임대차3법은 악법중에 악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싸우게 만드는 법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없애 버리던가 조정이 필요하다.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전세가 A집8억인데 B집 2억이면 B집은 정부한테
손해배상청구요구 해라
임사자 자동말소후 6개월 안에 집 팔라면서 뭔 계약 갱신청구를 합니까?
국토부양반 실무좀 알고 법좀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게요. 완전 정신나갔죠
뇌가 읎쬬
임대차 기간이 10년이면 임차인이 10년을 묵시적 연장으로사용하고 또 갱신청구해서 2년을 더살수 있다는건가요?
무슨소린지,임대기간 끝나고 집 팔때 6개월 기간 둔건 뭐죠.
임대인도 집 팔아야죠?
@@임다순청 묵시적기간은 갱신청구안에 포함안된답니다. 묵시끝나는 시점에 갱신청구요구하면 2년더 세 줘야한답니다요. 6개월내 집매도는 요번 임사자 폐지법안 나온후 얘기인디. 세입자 임대기간이 더 남았을지모르는디 6개월내 다주택 팔아버리란 얘기니까. 법규 충돌인거죠? 대갈들을 어떻케 쓰는건지모르겄어요
@@이진영-o6l4n 그렇습니다 똥대갈들이 만든 똥법~ㅠ 국민들 머리아퍼~
국민은 더 열심히 살고 있는데...나라가 제정신이 아닌거 같네요ㅜㅜ
옳소,옳소,!!
임대사업자는계약서부터다르더군영수증
임대차3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집가졌다 고
세금도 몽땅
때리면서
세입자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요즘 세안놓고 매매만 나옵니다.정부가 싸움만 임대인과 임차인과 싸우만 부쳐놓고 뭐하자는 악법인지 원
나도 속터집니다.
국토부 밥그릇만 커진 악법
골 때리는구만.
법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네요.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연구하지않고는 법을 지키는것조차 쉽지않게 만들어놓으니. 사인간의 계약에 국가가 왜이렇게 많이 개입하나요.ㅜㅠ
개자슥들이 임대차법인 지랄법인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씸부쳐놨구먼...
이게 나라냐 국토부씹쌔끼들아
반갑습니다
감사하게 끝까지 잘 볼게요~
항상잘듣고 있읍니다
감사 합니다
집가진자,사업가를 돌로 쳐죽일대상자로 만들고 있는 나라임
중국공산화 되면서 홍위병 살인면허. 즉결처단 권리를 주어. 브루조와. 처단하고 다같이 못사는 하층민으로 전락하듯. 집있는 사람또는 임대인들은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브로조아 범법자로 만들어 중산층을 없애려고ᆢ
적폐 취급인거죠.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깡그리 쳐부셔버리는.
국.토.부.........아.......증말....그냥 xx합니다.
즈뢀~이쬬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 시장 개판이네요
살다 살다 별꼴을 다보고
산다 내집가지고 내마음대로 못하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어???
국토부 사무관은 x같은 일에 총대 매셨군요.
법은 공평해야하는데 정권유지를 위한법이라 너무 편파적인게 문제다
초일불산입.. 계약서 쓸때 부동산에서 계약기간을 예를들어 10일에서 10일로 쓰기도하고 10일에서 9일로 쓰기도 하던데 어떤게 정확한지 잘 봐야할듯요
종 은정보 감사합니다 👍👍👍
월세 2기에 대한 차임이 연체되면 거절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항상 알기쉽고
디테일한
유익한정보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12년씩을 보장 하는 법;;;;
그냥 10년 이라고 해도 무리한 년수인데, 그기에 청구권으로 2년을 보장 하게 만든게 정상적인가?
주택 4년 상가 12년을 세놓지 않을꺼면 아예 세를 놓지 말라는거네.
청구권 이라는걸 그냥 버리고 주택 4년/ 상가는 10년 보장을 하는 방법으로 해도 될껀데;;
자본주의 국가란 허물을 벗어던지는게 나을듯~ 개인이 열심히 모는 재산을 거의 뜯어가는 나라
공산주의지향 정꿘임다
임대차 3법 페지해야한다
국토부 질의전화 하니 법률구조공단으로 전화 하라는데 상담도 못해줄 법을 만들어놓고 소송하라는건가 하는거 보니 답답하네
감사합니다 아주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건강하세요
집주인도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너무 많은 권리를 세입자에게만 부여하는것은 옳치않습니다
임대차3법은 악법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월세가격폭등
설명 차분히 알아듣게 잘하시네요 구독했어요
너무나 잘 못된정책입니다
임대차3법 만들기전에 10년 싸게 산건 생각도 안해주고 못된 임대인 편만 들어준 불공정한 법입니다
저렴하게 10년 살아놓고 집 다 망가트리고 누수도 연락을 안해줘 엉망진창만들어 놓고 싼가격의 5프로로 연장신청을 하는 못된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쓰는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시세가 매무 많이올라 5%이내까지만 인상시켜야 하는 임대사업자의 손해가 매우 큽니다 기존 등록할때의 조건과 매우 차이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아오 임대차3법 악법인거같아요 주택가격올리고 세입자 보호가안되는악법임ㅠ
계갱권은 정말 문제 투성이입니다.
계갱권때문에 집도 못팔아요 세입자 알박기 한다하면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어휴
진정한 악법! 집값 상승 전셋가 상승의 주범! 불평등의 끝판왕!
계약 갱신권이 문제~입니다!
갱신하고 석달후 나간다 하면 답이 없어요~~갱신도 계약이니 계약 기간 까지 살아야지! 도중에 나간다고~
오늘 주제와 무관한 질문입니다
전세만기 9개월전에 이사를 해야하는데요
집주인은 만기때 이집에 입주하려고 하고, 전세보증금 돌려줄 돈이 없다 합니다 만기 4개월 전에는 전세금반환해 줄 수있다는데
그렇다면 다른 세입자를 찾을 수도 없고 9개월전에 이사는 해야하고 어떻게 해야합니까?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갱신청구기간지나서도세입자 이사간다고하고질질끌다가다시산다고는하는데 그냥그값에산다고우기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외국주제원이나 이민자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후 집을 매매할수있나요
2년후 계약이 끝나야 매매할수있나요?
외국주제원이나 이민자두 우리와같은 주임법의 혜택을 받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말소가 되기전에는 매매를 하려면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외국인 이라두
소리가 넘 작씁니다...
어차피 비슷한 집 2채 있으면 바꿔살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임차인이 수쓰다가는 그대로 역관광 당합니다.
지금 제도가 좀 웃기게 돌아가는게 정부에서 카드를 쥐어준거는 그것을 관철시키라고 줬겠지만 실상은 이래요.
서로 이사하긴 번거롭고 한쪽은 실거주권, 한쪽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 중간지점에서 딜을 볼수 있는 카드를 한장씩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카드만 너무 믿고 고집 부리다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낭패를 볼수 있으니 적당한 타협을 하는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왜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이사비나 시간 금융비용 같은거 생각하면 이사안하는게 맞으나 감정이 상해서 이성의 끈이 얇아지면 어느정도의 수고스러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버릴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 모두 타협을 안한다면 그 다음은 기도 메타밖에는 없겠네요.
정부가 집값을 잘 잡았다면 10만원 올릴거 5만원 올리는거로 양보하는 수준이면 계약갱신권도 좋게좋게 넘어갔겠지만 지금같이 신규계약과 기존계약간의 가격 격차가 크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집값 못 잡은 정부탓이고 이 법때문에 임대인,임차인 분쟁할 일만 생긴거죠.
그리고 이법의 결과로 과연 집값이 올라갔는지 내렸는지는 지금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겁니다.
사실 집값이 안정됐다면 굳이 이런법 없이도 가격이 오른들 5~10% 내외에서 변동없이 재계약이 가능했을겁니다.
집값 잡는 수단으로 이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각자에 판단에 맡깁니다.
부디 이 난세에 현명한 결정들 하시길~
이사 비용이 더 들어 가는데
집주인이 뭔 죄가 있어서 임차인 피해서
왔다갔다 이사 다녀야 될까요
이런 악법은 빨리 폐지가 답이죠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임대차법 안따라도 되는거네요?
임대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은 (10년) 세입자가 요구하면 특별한 거절 사유가 없으면 갱신청구권 계속 받아줘야하나요?
임대사업자와 2020.10.18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제5조 내용과 같이 임대료를 5%만 인상했을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그러면 2022.10.18일 계약시 임대인이 요구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기가찹니다
무조건
만들면 법이라고부릅니까
임대인 임차인
정신차리고
경우에벗어나지않으면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그것도법입니까
집주인이들어온다면
비워줘야되고
그게무슨지랄같은법입니까
살고싶어도
집주인들어온다고해서
쫒기다시피
나가는사람들많아요
무지로인해 묵시적갱신이 되었을때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저 국토부 직원은 왜 저리 말을 똑바로 못하니??? 이그, 옆에서 정리를 안 해주면 뭔말인지 들을 수가 없네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권리를 박탈하는것을 어떻게 보완할까????
임차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에 계약갱신하겠다고 하다가
한달뒤, 올려줄 돈이없어 나가겠다고 해서 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다시 살겠다고 하는경우,
이미 부동산에 집을 내놓긴했지만 계약된거는 없습니다.
현재, 계약만료 2개월이상 남았지만
번복한것을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전세금을 5%이상 요구하는것이 가능할지요?
임차인은 범벅할수 있어요
주임사 자동말소 시점에 여전히 1년여의 세입자 거주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기간 중의 주택수 배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입하고 하루만에 판것은 진짜 불법인것 같아요 그런데 사정상 이후에 팔아도 무방한 것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핑계만들어서 팔아도 되는거네요.. 임대차3법 실효성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세입자 는 실거주 사유로 내보내고 적당히 사유만들어 팔아버리늗 다른 세입자를 맞추든 아무상관 없는것이지요
이경우 집주인 소송당할수도있습니까
세입자 소송하면 소송비용은 얼마물어야합니까
잘 보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헷갈리네요
2년거주후한번만갱신청구하여한번더거주할수잇는데ㅡㅡ
무슨10년까지거주하고
2년더거주애기는?
남의집에 피해주는 임차인 때문에 힘든 임차인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기간이지났다고 세입자가 주장하면서 묵시적갱신이라고 전월세인상을거부하면 무슨대책이있나요? 제가알기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동안에는 굳이 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하는데 그런 법조문을 본적이 없어요.
거절이유없음 거절못하고 5%만 인상할 수 있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네요
2달 전에 세입자에게 갱신계약 통보 하시길
2달전까지 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죠~
2달 전까지 무대응한거면
임대인 본인 탓이지 누굴탓해요
계약갱신청구 한달 이내까지 임차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거절 사유가 되는 건가요? 거꾸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우기면 어찌 답해야 되나요? 4년을 인상없이 살게 했는데, 임대료도 올려받고 싶고(다른 집보다 많이 저렴해요)........이번에 올리려 했는데 날벼락 맞은 것 같아요
묵시적갱신 이라서
거절 못합니다
저도 10년 산 임차인이 집세도 안올렸는데 떳떳하게 계약연장신청서을 신청하네요~
이게 무슨법입니까?
청원을 올리던가해야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호구입니까?
10년 5%로 묶여있는데 거기에 또 2년 갱신권 청구를 당해야하나요? 총12년이라니... 말이안됩니다..
세제혜택을 받는대신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는 지켜야지요
2+2만 가능한게 맞는데..? 청구권 쓰기전에 계약을 하면 되자나...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청구권 쓰는거지
ㅋ
전세에서 월세, 월세에서 전세 전환에 대한 내용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 가능여부와 적용금액에 대해 상세한 내용 업뎃 부탁드립니다
임대사업자 임대인과계약갱신청구권을 1번 썼는데도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면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국토부해설집에는 총 1회에한하여 사용할수 있다고 써있는데 그럼 갱신청구권 사용후 새롭게 갱신후 또 갱신청구권 사용할수 있다는건가요?
뭔법이 이런가요?
2+2....2+2..계속 반복인가요? 어이없네요.
그럴거면 갱신청구권 사용한임차인하고 갱신할필요가 없네요.
한번쓰면 끝입니다
법조항좀 보세요.
한번쓰고 다시 부활하는거는
5% 범위를 넘어서 갱신
했을시 별개의 신규 계약으로 간주되어
부활 한단거임
이부동산 악법때문에
임대인이 낸세금으로
임차인들 이 혜택을
누리는 상노무나라가
되었읍니다
계약만료 3개월이전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목적으로 나가달라고함 이후 계약만료 1.5개월전쯤 그냥 살아도될것같다고 카톡 번복 (기록있으나 살고싶다는 답은 전화로해서 물증 없음)
그리고 계약 만료 17일 남은 시점 다시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또다시 카톡으로 번복하네요 저는 이집에 더 살려구 했는데 이럴경우 더 이집에 살수는없는건가요
이게 도대체 뭔 법? 여기가 북한? 중국? 최고악법이네 듣다보니 혈압오름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위해서 1년안에 종전주택 양도하고 1년내에 신규에 입주까지 해야하는 경우 법 조문에는 입주하고 언제까지 거주해야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디ㅡ.
그럼 전입 후 1~2달 후에 다른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임대차3법 악법 폐지!!
집값ㆍ월세ㆍ전세 다 폭락해서
힘든데 세금은 소득세 윌세1달분 지불
의ㆍ보 월세3개월분 지불ㆍ부동산 수수료ㆍ살면서 수리비 다 주고나면 이자도 안 나와요~
공산주이가 내재산 내마음대로 할수없어니 법이 아니다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전세를 넣으면 임대인에게 발생되는 손해배상과벌금은 얼마인가요?
단기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하고, 임대료를 받는경우 >>단기임대주택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는지요?
직계존비속 실거주예정으로 계약갱신 안할때 2주택인 집주인의 의료보험료는 어찌되나요
임차인 4년 산 후에는 게약갱신거절할 수 있죠?
더 연장원하면
해줘야 한답니다
@@파랑새-c1g
이사람말 다 틀림.
한번 썼으면 그걸로 끝이라
2개월 전까지 거절의사 보내면
내보낼수있음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이 의무인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사용 해야 된다 같은 지역 같은 평수라도 가격이 다르면 재텍 차원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 ××법이다 분쟁법이다 이전으로 돌아가라
명도소송?이거 엄청 오래 걸려요.
전.윌세 보증금.월세
전환울에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년2.5%적용?
맞는지요?
전월세 전환 부분은 직접적인 이해보다는 www.renthome.go.kr
요즘 임차인이 집 뺏어가요
왜냐구요?ㅡ문재인 정권때 서민정책으로 임차3법을 만들어 묵시적이든 갱신이든 무조건 임차인이 나간다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마련해주어야합니다
아주 불평등한 제도입니다 세금은 임대인들이 내는데 말입니다 기가차는 정책입니다 임차3법은 없애야 합니다
하루가 아니고 존비속이1년을 사고 매매체결할 때는 손배손 청구가능한가요?
집주인의 불법행위가 아님을 소명할 시는 손해배상 하지 안니한다. 군요
세금폭탄 세금폭탄
세상요지경속이다
쌤 하도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세입자분은 2018년 12월 26일에 보증금2백에 월25만원에 2년계약을 하셨고 2년뒤에 묵시적 갱신으로 올12월26일이면 만4년이 되는데요 방안이 온통 폐지와 고물들로 가득차 있고 마당까지 짐으로 점령을 하기에 저희 가족과 갈등이 빚어지고 입만 벌리면 쌍욕에 안아무인에 전혀 대화가 안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법이 개정되기전에 이사오신분들과 개정된후에 계약하신 분들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민간임대사업자랑 일반사업자와의 세입자 입장은 어떤게 다르다는 말씀이신지 저희는 일반사업자라서 계약갱신청구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건지요 답변좀 꼭좀 부탁 드립니다^^
2020년 전에 계약한 전세계약은 임대차3법에 해당안되나요?
2020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갱신 되면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법이 개법이내 서로분쟁
계약2년후 집주인이 이사들어온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행사할수 없는가요?
5% 인상은 1번 계약시 해당되나요?
상담요청합니다~~
집주인이 만기5개월전에 오천만원 올려달라해서 전화로갱신하기로 약속했어요(계약서는 않썼지만)
근데,,,한달후에 실입주하겠다고 나가라고하니ㅠ 어떻하나요??
구두계약은 힘이 없나요
2년 살고 30만원 내려 가격 협상만 했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임대인 마음대로 사용한걸로 계약서에 써놓고 부동산은 집주인이 원한며 예전 계약서와 똑같다고 나를 속여 도장을 찍고 보니 갱신권 사용함이라고 써있었음 되돌리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해줌...형사 고발 하기도 그렇고 .... 혹시 해결 방법 없나요? 나는 임대인도 되고 임차인 입장도 되는 상황인데 둘다 그거 별로 좋지않아요
네 답답하시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분쟁조정위원회에 본인 의사와 다르계 계약서가 작성이 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입증의 문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임차인의 잘못도 있다 판정할 수 있거든요, 본인 모르게 작성됐다는걸(계약갱신청구를 사용한적 없다는) 입증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청구한적 없기에 집주인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입증이 어려울텐데요, 아마도 계약서 작성시에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고 할 겁니다. 결국 입증싸움인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들이 내는세금으로 먹고살면서 국민들싸움판으로 ~~~~몰아너고 양심도업이 민주당 참한심하다 참뻔뻔하다 국회의원들에주어지는 혜택싹줄여야한다 어휴 열받아
집주인이 집판다음 소명은 만들기나름이라 임차인이 보호안됨...그냥자기가산다고하고 몇달살다팔아버리고 급전필요하다고 소명하면 끗
임대인은 나라가 원하는 만큼
정당한 세금을
내는데 만약 세입자
라면 임대인들의
억울하고 속상한악법
이라는걸 아시는지요?
아들이 실거주 할때 연령이나 결혼유무 조건있나요?
없습니다.
단 2022다279795
대법 판례에따라
왜 실거주하게 되었는지
상세 계획은 입증해야함
왜 동영상 수정 안 하나요? 같은 목적물에 같은 임대인과 같은 임차인은 평생 1번 계갱권 청구라고 발표난지가 언제인데, 왜 이렇게 수정 안 합니까?😮
돈이 필요해서 파는데 뭐 이런법 이 있어 공산주의 도 아니고 참 분통 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