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최근 주변 축사 신축이 있었는데 본법46대로 신축 준공후 건축물과 도로의 건축선은 확보한것 같은데 당초지적 편집도상 기존 도로에서 제척된 도로 부지가 도로 관리대장상 아직 기록되지 않는데 후퇴한 도로 면적에 대해서 관할 허가관청이 도로를 확장할때까지 건축주가 소유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아직 자기 땅이라고 담장을 치겠다고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면단위 지역은 건축법 대지와도로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그 도로가 사도라면 개인재산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 도로가 차가 다니고 공중통행이 된 곳이라면 도로교통방해죄와 개인소유권행사간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잘 판단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일반인이 인식하기 복잡한 타법이 존재하하는 변수가 또있군요 죄송 하지만 면단위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타법 조항이 국토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지요~ 현실감있는 답변 너무 감사 합니다 선생님 강의로 중요한 부분을 알았을때 애매한 법조항을 깨달았을때 그 희열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고 지적도상 2미터 도로 입니다
@@김민수-v4k6x 건축법3조 ②항을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면이라 리지역같은 경우, 건축법적용을 받지않는 항목은 44조-대지와도로의관계, 45조-도로의지정,폐지변경 46조-건축선지정, 47조-건축선에 따른건축제한, 51조-방화지구안의건축물, 57조-대지의분할제한 이 항목은 건축법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지정은 면이나 리지역은 건축법적용안받습니다.
건축선지정여부는 지자체 건축조례를 살펴봐야하고, 별도로 경관지구나 미관관련하여 지자체별로 후퇴선을 지정하니 조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통상 8-10미터 도로는 별도지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고, 해당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선이격도 건축조례 별표-대지안의 공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다르니, 대지안의 공지 별표를 보고 용도에 따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축물 외에 다른 시설물이 튀어나와있다면 현장을 보시고 본 건물이 아닌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이라면 위반건축물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건축물로 보인다면, 건축선 넘어와있는지 아닌지는 조례-대지안의 공지를 먼저보고, 거기에도 문제없다하면 국토정보공사 측량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이 있어 특별한 대답을 할수 가 없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강의 잘 봤습니다. 옆집에서 신축을 짓는데, 건물이 앞으로 뚝 튀어 나오게 짓더라고요. 이삿짐 차량 같은 큰 차량이 들어오는데 힘들것 같아서 현장 소장님에게 건축사님이 강의하신데로 도로경계선(집앞 2m 도로)에서 1m 들어가서 건축선이 정해지는거 아니냐고 문의하니 건축법이 변경되어 도로경계선에서 건물을 올릴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 문의하면 건축조례를 문의해봐야 하나요?
설명 굿굿
건축사님 강의 도움이 많이됩니다.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해주시니
멋지십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재미잇슴다, 확실하게 이해됐음, 고맙슴다~!
신축용도 토지매입시 중요한 요소인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각전제에서 8m이상이면 넓어서 가각전제가 필요 없는데 이와같은 논리라면 4m이상 6m미만도로가 6m이상8m 미만인 도로보다 좁으니 더 많은 가각전제를 해야 할 것같은데 왜 4미터에서 8미터 사이 도로에서는 오히려 도로가 넓을수록 가각전제를 많이 하는 걸까요?
건축선 설정시 도로 개념 질문입니다
도로가 지목을 얘기하는건지
국계법상의 도로구역을 얘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축선은 지적상 도로와 대지(토지)의 경계선을 의미하고, 국계법의 도로구역이 아닙니다.
2m의 도로에서 5평의 부분을 내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럼 그 5평은 그 땅주인의 소유애서 뻐지는건가요?
도로로 내주는 부분은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만 하고,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연면적2000제곱미터이상건축물 일때 접하는 도로폭6미터는 도로에 면한 대지전체가 확보되야하는지 출입구 까지만 확보해야되는지.
부지에 면한 도로전체가 6미터통과도로여야하는지
문의합니다
공동주택이지만 건축법적용받는건물입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 (지하,지상합계한 연면적임)일때 6미터 이상도로에 4미터이상 접해야합니다. 대지가 접한 도로가 모두 6미터 이상되어야합니다. 도로폭이 5미터로가다가 6미터로가다가 들쭉날쭉 하면 안됩니다. 접한 도로 전체가 6미터 이상이어야합니다.
@@leekwanyong 연결된도로가 계단도로일때도 그렇습니까?
계단도로와 접하면 그럼6미터도로를 막도로 볼수있을까요
@@rmkim9673 계단이 있다면 막다른도로입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인접도로가 4m이상도로에 접한다면 후퇴선을 적용 안받고 건축가능하다고 보는것이죠?
도로폭이 4미터(지적도기준) 이상이면 건축후퇴선 없이 지을수 있습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대지에 접한도로가 건축물 주출입구까지는 폭6미터이고 그이후부터 계단도로폭이 4미터인 통과도로일때 계단도로도 6미터확보해야하는지요?
문구로는 현장상황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론적으로 대지에 접한 도로는 6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출입구 의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당. 👍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에서 8m 직선도로는 건축선은 후퇴가 되지 않나요?
지방도?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접도구역관련 조항을 살펴보세요.
건축후퇴선으로 도로가 된 땅의 소유권은 누구건가요?
원 소유자거입니다.
선생님^^ 최근 주변 축사 신축이 있었는데 본법46대로 신축 준공후 건축물과 도로의 건축선은 확보한것 같은데 당초지적 편집도상 기존 도로에서 제척된 도로 부지가 도로 관리대장상 아직 기록되지 않는데 후퇴한 도로 면적에 대해서 관할 허가관청이 도로를 확장할때까지 건축주가 소유권 행사를 할수 있는지요
아직 자기 땅이라고 담장을 치겠다고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면단위 지역은 건축법 대지와도로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약 그 도로가 사도라면 개인재산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 도로가 차가 다니고 공중통행이 된 곳이라면 도로교통방해죄와 개인소유권행사간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잘 판단하시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일반인이 인식하기 복잡한 타법이 존재하하는 변수가 또있군요
죄송 하지만 면단위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타법 조항이 국토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지요~
현실감있는 답변 너무 감사 합니다
선생님 강의로 중요한 부분을 알았을때
애매한 법조항을 깨달았을때 그 희열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고 지적도상 2미터 도로 입니다
@@김민수-v4k6x 건축법3조 ②항을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면이라 리지역같은 경우, 건축법적용을 받지않는 항목은
44조-대지와도로의관계, 45조-도로의지정,폐지변경 46조-건축선지정, 47조-건축선에 따른건축제한, 51조-방화지구안의건축물, 57조-대지의분할제한 이 항목은 건축법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지정은 면이나 리지역은 건축법적용안받습니다.
선생님~ 참 ~!
고맙습니다 상담료 없이 실시간 밥조항 질의에 응답 해주시니 멋진 시대 세상에
살고 있구나
법률 이란게 이법 저법 타법과의 크로스가 되지 않으면 정밀한 대응 쉽지 않군요
넘 유익 했습니다
앞으로 열공 팬 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민수-v4k6x 도움이 되었다면 superthanks 로 후원이 가능하답니다. ㅎㅎㅎㅎ
교수님 실무하다 접했는데, 도로가 소로2류입니다.(8이상~10미만) 이럴 경우 도로에서 얼마를 띄우고 건축선이 지정되는건지요?, 보행자 도로폭이랑 건축선 띄우는 폭이 몇미터라고 기준이 있는건가요? 불법건축물 단속관련인데, 인도로 조금 나온 시설물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거든요, 답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슴다~!
건축선지정여부는 지자체 건축조례를 살펴봐야하고, 별도로 경관지구나 미관관련하여 지자체별로 후퇴선을 지정하니 조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통상 8-10미터 도로는 별도지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고, 해당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선이격도 건축조례 별표-대지안의 공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다르니, 대지안의 공지 별표를 보고 용도에 따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축물 외에 다른 시설물이 튀어나와있다면 현장을 보시고 본 건물이 아닌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이라면 위반건축물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건축물로 보인다면, 건축선 넘어와있는지 아닌지는 조례-대지안의 공지를 먼저보고, 거기에도 문제없다하면 국토정보공사 측량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이 있어 특별한 대답을 할수 가 없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도로반대쪽 대지가 구거라면요?"??
구거이고 도로로 포장되어 있다면 도로로 해석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강의 잘 봤습니다. 옆집에서 신축을 짓는데, 건물이 앞으로 뚝 튀어 나오게 짓더라고요.
이삿짐 차량 같은 큰 차량이 들어오는데 힘들것 같아서 현장 소장님에게 건축사님이 강의하신데로
도로경계선(집앞 2m 도로)에서 1m 들어가서 건축선이 정해지는거 아니냐고 문의하니
건축법이 변경되어 도로경계선에서 건물을 올릴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 문의하면 건축조례를 문의해봐야 하나요?
막다른도로인가요? 아니면 통과도로인가요? 통과도로이면 도로폭 4미터 확보를 위해 건물이 물러설텐데요..건축법 변경없습니다..구청에 전화해서 옆집번지 알려주고 도로폭 확보했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집앞 도로폭이 지적상 2미터인지 알아보세요 2미터면 차진입이 불가할텐데요?
@@leekwanyong 구청에 문의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6조에서 '도로'가 계단형태의 도로로 차가 전혀 못다니는 경우에도 건축선 후퇴가 적용되나요??
계단형태의 도로는 막다른 도로로 봅니다. 도로가 계단이어도 건축선후퇴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