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스폰서십 비자 TSS ENS(영주권) 494 고용주 조건? - 이정민 이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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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1

  • @jimmykim5809
    @jimmykim5809 2 ปีที่แล้ว +1

    스폰서 비자를 받고 일하는 도중 한국에 1달정도 다녀오는게 문제가되나요..??

  • @MonicaY-k3z
    @MonicaY-k3z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현재 2024년도에도 똑같나요? 직원이 사장님 포함 5명인데요, 사장님만 영주권자인데 괜찮을까요?

  • @jbk5x725ntgmhavbunub
    @jbk5x725ntgmhavbunub 2 ปีที่แล้ว

    SA주에서는 494를 신청할때 50세+영어점수 4.5 each 까지 된다는 concession 이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 @권성민-f1m
    @권성민-f1m 2 ปีที่แล้ว +1

    그 요리사 경력 2년이나 3년은 호주에서의 경력을 말하는건가요
    한국에서 경력으로 인정되서 가는건없나요?

  • @henry3758
    @henry3758 2 ปีที่แล้ว

    Tss 숏텀 비자(2년)를 받고나서는 무조건 풀타임으로만 일을 해주어야 하나요???

    • @cindy.selectaustralia
      @cindy.selectaustralia  2 ปีที่แล้ว

      상담신청은 description에 링크를 통해 신청 부탁드립니다.

  • @조이젤둥
    @조이젤둥 2 ปีที่แล้ว

    상담신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woojungkim8154
    @woojungkim8154 2 ปีที่แล้ว +1

    Ens de stream 노미신청할때 광고 꼭 한달해야되나요? 494비자만 노미받을때 광고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cindy.selectaustralia
      @cindy.selectaustralia  2 ปีที่แล้ว

      ens 신청 시 광고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광고를 한적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