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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정변호사의 실전투자반 모집중🔥25년 새해부터 3개월간 진행되는 정변호사의 실전투자반 드디어 모집합니다.유망추천물건 매주 재공/족집게 입찰가 산정/베테랑사무장의 1:1밀착풀케어신청링크))) cafe.naver.com/acutionangel/14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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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 감사합니다!
와~ 강의 넘 좋네요~ 똑똑한정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매 초보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네요😊이 영상을 보신 분은 행운 🍀 이십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황금같은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댓글 후감상 1빠!! 잘 보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저도 감사드립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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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도 따고, 수많은 경매 강의를 들었지만,, 항상 경매에 대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어디다 물어봐야할지 막막했는데요. 정변호사님의 설명이 너무 명확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내용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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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의는 100프로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강의 한 번 더 들어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경매 초보군 입니다. 멋진 변호사님과 같이하니 든든합니다. 멋집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식,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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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미모가 영화배우 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풀어주시는군요..많은 경매인들에게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토지별도 등기 넘 도움이 되었습니다.쉽고 편안한 해설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신뢰가는 강의입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넘 좋은영상 최고에요👍👍👍
감사합니다👍
쌤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강의 감사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누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유익한 내용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에게 경매 전반에 대해 배울수 있어서 감동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매일 와서 공부할께요!
파이팅입니다~!
이쪽 분야에선 유명하신분인데 이렇게 공짜강의 듣게되다니..유튜브의 순기능이군요
저는 2번째요
ㅎㅎ 감사합니다!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말씀하시는 속도를 쬐끔만 늦춰주시면 머리에 더 쏙쏙 들어올것 같아요 ^^
네,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봅니다.노력해보겠습니다~😊
믿고보는 변호사님 강의^^!
여러번 듣고 숙지 해야겠어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내용 정말감사합니다 ❤❤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역시 변호사님이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이도가 엄청 높네요 ㅋ다만 이런 말씀으로 해주시고 표를 만들어서 보여주시는것도 유용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어디에 어떻게 적혀있는지도 보여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꾹우우욱!!
오~짱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
앗 오늘은 3등!
🎉
영상 잘 들었습니다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중소기업 법인이 전세권계약하고 등기한 경우에도 그 직원이 전입하면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셨는데 경매 사건에서도 그렇게 분석하면 되는 것인지요?
네, 그렇게 알고계셔야 안전합니다!
토지별도 등기 가 되어 있어 배당을 하게 되면토지별도등기 가 다 배당 받는게 아니고 안분배당되는건가요??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변호사님 그럼 다 믿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하나하나 써보고 하는게 도움 많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전하겠지요😊
오늘은 나름 가볍게 시청 했습니다.감사합니다.^^**질문요..토지 별도 등기인 저당권자는 물권이라저당권자가 5000 면저 배당받고채권자인 임차인이 4000배당 받으면낙찰자가 3000 인수 하는거 아닌지요?
네, 토지와 건물의 감정비율이 1:1이고,낙찰가가 9000만원이니, 토지에 할당된 배당금은4500만원 되고, 위 금액을 전부 토지저당권자가 받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차인은 4500만원을 배당받게 되지요.
@@정변호사의놀라운경매 아 그렇네요...한가지 더 명확하게 배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른 시간인데도갈증을 해결해 주셔서감사합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부자로터닝꼭 행복한 부자되세요😊
배당요구 종기 후에 배당요구 한 것도우선변제귄을 사용 한게 된건가요?낙찰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한 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취약하여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어렵습니다만,배당요구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고,임대차계약 해지한 것으로 보아서도 안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는 따로 하지 않았다면이 임차권등기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당한 노력 없이 돈 독이 오른 자들은 경을쳐도 싸다 싸.
^^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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