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여름 잘~나세여**. 산안법(제15조)의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아래 해석이 바른건지요?. 예시는 서울시와 현대건설로 합니다~!!^^. 사업주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서울시(시의회)」 자체가 되고, 사업장을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은 서울시장인「오세□(시장님)」으로, 관리책임자가 되는것입니다. 다른 예로 「현대건설(이사회)」자체는 사업주이고, 「정몽□사장님」 은 사업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중처법의‘경영책임자’)가 되는 것 입니다. 결론) 지자체는, 시장님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해야야만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맞는 해석인지요!!???
산안법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하나의 사업장만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 자체가 사업주,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내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당해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마찬가지로 법인 그 자체라고 할 것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마다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만을 운영한다고 보여질 경우 지자체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가 될 것이나, 기업 법인의 경우 사업체계와 사업장 운영 현황, 그룹사의 경우 그룹사 내 법인 체계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0:00 오늘의 주제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
00:36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란?
01:19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 주체의 변경
02:11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 수행 방법
02:59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 활용
1개월 미만으로해서 공사를했다가 한파로인하여 공기연장하여 1개월이상공사가되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을 추가로 해야되는것인가요?
늘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여름 잘~나세여**.
산안법(제15조)의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아래 해석이 바른건지요?.
예시는 서울시와 현대건설로 합니다~!!^^.
사업주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서울시(시의회)」 자체가 되고, 사업장을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은 서울시장인「오세□(시장님)」으로, 관리책임자가 되는것입니다. 다른 예로 「현대건설(이사회)」자체는 사업주이고, 「정몽□사장님」 은 사업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중처법의‘경영책임자’)가 되는 것 입니다. 결론) 지자체는, 시장님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해야야만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맞는 해석인지요!!???
산안법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하나의 사업장만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 자체가 사업주,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내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당해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마찬가지로 법인 그 자체라고 할 것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 사업장마다 선임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만을 운영한다고 보여질 경우 지자체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가 될 것이나, 기업 법인의 경우 사업체계와 사업장 운영 현황, 그룹사의 경우 그룹사 내 법인 체계가 어떻게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noalnam 감사감사감사~!!!!^^
@@noalnam 1
노무사가 왜 이걸언급하지? 지도사협회는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