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 도로교통법상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있어요.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이형이 정확한 정보 주는건 맞는데.... 저걸 알고 단속 피하는게 맞는걸까? 아니면 가짜뉴스더라도 인도에 주정차 하면 딱지 벌금폭탄이다 라는 가짜뉴스로 못하게 하는게 맞는걸까? 저런 뉴스는 가짜라도 사람생명(인도 및 교차로 끝 모퉁이에서 사람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망 등) 걸린 문젠데 차라리 가짜뉴스다 옳은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8월부터가 아니라 몇년전부터 안전신문고 어플로 시행되고있었지만 지자체별로 과태료부과 및 규정사항이 달라서 받아들여지는곳 있고 공무원단속 아니면 반영안되는곳도있습니다. 수도권만하더라도 교통량이많은 강남구 같은 동네는 되지만 다른 구는 해당상항이 되지않고 이부분 뉴스에도 지자체마다 관련 법규가 다르다고 이슈되었습니다
역세권 오피스텔 거주하는데 저희 집 앞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반쯤 인도를 걸쳐서 주차를 해놓습니다. 하루 주차료가 과태료보다 비싸기 때문인데요. 시간 단위로 중복 신고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가는 사람들이 인도가 반 걸쳐서 주차된 차들 때문에 좁아서 그 차량을 피해 차도 위로 돌아가는 게 말이 안돼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여러 차례 신고 가능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이거나 주택가 쪽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담벼락이나 장사를 마친 상가 앞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주차하는 거거든요 진짜 주차 장소만 충분하면 다 제대로 주차할텐데 없어서 그런건데도 여러번 신고당하거나 신고당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애매한 것 같아요ㅠ
주차한거 보면 답답하긴한데 차주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일걸요? 대전 도마동인가 친구집이 그쪽인데 주택이랑 오피스텔위주로 있는데 1차선도로이고 좌우로 차들이 빽빽하게 도로끝에 주차해서 차가 이동하려면 중앙선을 밟아야가능... 그거 전부 불법주차로 딱지 끊으면 그동네 주민 전부 차 팔아야 겠더라고요 단한대의 차량도 그동네에서는 주차를 못하는거죠... ㅋㅋ
뉴스가 퍼트린 잘못된 정보를 잡아주는 유익한 유투브 좋아요 여담으로 중복 처벌은 안된다고 하지만 차라리 잘못된 뉴스처럼 중복처벌이나 일정시간이상 지난 경우는 가중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음 ex)최초 신고 접수 후 2시간 경과 이후 신고 건은 벌금 3배 및 벌점, 4시간 경과 후는 거기서 또 가중으로 해야 저런 불법주정차들이 사라질듯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이란 곳이 팩트체크도 안하고 그냥 내보내니 혼란만 가중되네요
민노총 언론노조들이 다 그렇죠머
근데 저 존문가가 틀린말은 했지만 주차를 좆같이 하는것들 더러 협박하듯 주차잘하라는 의도였다면 우리에게 해가되는 가짜뉴스는 아니라생각합니다
@@davidqw4763의도를 따져서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를 하는 것 자체가 오류임
@@Burrard-bd9en 이걸 노조탓 ㅋㅋ 롤대남 수듄
1분미만님이 진짜 전문가임.(팩트만 정확하게 짧고 굵게 알려주는 전문가)
그리고 200만 미리 축하드립니다.
현재 200만 달성했습니당!
뉴스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게 참...
근데 조중동 믿는 사람이 많음
그것이 기레기니까...
@@kkk90178 가짜뉴스 근본이 다 너같은 빨갱이서 나오는거 아이가
@@kkk90178 mbc kbs 지상파 뉴스 ytn 뉴스전문채널 이딴놈들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구만 개소리고 ㅋㅋㅋㅋㅋㅋㅋ
자료조사따윈 개나줘버린 뉴스사들이 문제죠 ㅋㅋㅋ
01:25 도로교통법상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있어요.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왜 뉴스가 거짓말하고 유튜브가 팩트체크를 하지
그리고 진짜 이런 류의 잘못된 정보는 왜 퍼뜨리는지 이해가 안됨. 무엇을 위해서지?
@@teachist 우회전도 첨에 이상한 뉴스 몇번 나오고...
@@teachist다 정치적 목적이 있는거임
@@클레-u9uㄹㅇ(정부가 썩었)
@@chinjao1488 이분이 항상 정확한 정보만 올린다고 생각안해요. 유튜브를 맹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점 공식매체들에게서 불신감이 커진다는 의미로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인도에 주차 안하면 되지 이거로 뭐라하는놈들이 비정상이지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한심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있는데 미만 형님이 그냥 전문가해도 전혀 문제 없을듯 하다
대통령 이 입벌구인데....
@@부추전-c3q병
인정
@@부추전-c3q 정작 현정부 행안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까는 애들은 1찍이들인게 팩트임 ㅋㅋㅋㅋ
딱 니 댓글만 봐도 정치선동하는 거 스스로 못느낌?
그 전문가 일반도로도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한 그놈.... 신호등이있는데도 고속도로라고 한 그놈이네유 ㅋㅋㅋㅋ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일을안했다고 자폭하는것. 인도 주차도 "이제부턴 민원24시 앱으로 신고를 받겠다." 그전까지 안받았다....
역시..믿고 보는 1분미만님❤항상 감사합니다
200만축하드립니다🎉
진짜 팩트 감사합니다.
몇일전 인도와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2건 신고했습니다. 뿌듯 ㅎ
맞는말이긴한데...중복신고가 가능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담 신고자 보기전에 초스피드로 차뺄거고 애시당초 번거로울게 뻔한 일 하지도 않겠죠.
이리 쉬운걸 참. . 오래도 질질 끄네요. .
불법을 부추기는 물러터진 두부법. .
자동신고프로그램 매크로로 만번만 돌려도 과태료 4억원 ㅋㅋㅋㅋ
ㄹㅇ 주차자리가 없으면 차를 안살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어떻기든 불법주차 하겠다는 민도를 고쳐놔야함
@@kingniko28차고지 증명제도 했으면 좋겠음 ㅋㅋ 주차공간이 없어서 뷸법주차 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차 세울 데 마련 못하면 차를 사지말라고 좀
그냥 차라리 1분미만이 제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익한 영상 잘보고갑니다 ㅎㅎ
정말 칭찬하고 계속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몇안되는 알짜배기정보 체널임. 계속 이대로만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시는분들이 많아서 큰일 입니다 ㅎ오늘도 잘보고 갑니다ㅎ
이런 차량은 견인하여
폐차시켜라. 차주는 1주일 경리하라.
와..이거 진짜 유익한 영상이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요즘 TV가짜뉴스는 공신력이 않감, 유튜브가 빠르고 정확함.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정상이 없었으니까
ㅎㅎ
인도주차 뿌리 뽑아야되는데....
일본처럼 길거리가 깨끗하면 좋겠다
일본은 차가 인도위도 침범 안해서 보도블럭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타이어스키드 자국도없고
아주 오래부터 인도위에 떡하니 대놓는 차들 자주 봤는데 벌금 왕창 많이 나와봐야 고쳐질텐데 한번이라니..빨갛게 칠해진 소방 어쩌구 표시된 곳에도 당연하게 뻑하면 대놓는 차들 확 빠져서 안전하니 좋다했더만 다시 나타나겠네 이리 친절하니 알려주니.
누구는 자극적인 똥기사 빨리 싸내려고 바쁘고, 누구는 그거 보고 열심히 수습하니라 바쁘고...
그래도 나는 신고 한다...조심해라 울동네서 위반하면 두눈 부릅뜨고 상품권날려주마~
이분은 유튜버 로 끝까지 롱런 하시길.,.,👍👍👍
구청놈들 일안하긴하지..
안전신문고도 만들어놓고 신고하면 모퉁이가 아니라는둥 짓거리며 인정안해줌..ㄷ
전문가... ㅋㅋㅋㅋ 기가 차네요..
전문가가...교통법규를 모르다니...참..
1분 미만 채널 !! 몰랐던 많은 것들을 업로드로
통해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
팩트 진실을 정확히 머리에 속속 들어오게 알려주신 분의 목소리도 좋네요~😊
진정한 이 시대의 가뭄의 비같은 존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200만 미리 축하드려요!!🎉
무한신고 가능은 진짜 솔깃한데. 그정도는 돼야 한번 인도에 주차하면 몇백만원씩 뜯기고 다시는 안하지
과태료 폭탄 저거 딱 좋은데 시행해라...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만원 폭탄 쳐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ㅋㅋ
역시 뉴스는 못 믿는다니까
이형이 정확한 정보 주는건 맞는데.... 저걸 알고 단속 피하는게 맞는걸까? 아니면 가짜뉴스더라도 인도에 주정차 하면 딱지 벌금폭탄이다 라는 가짜뉴스로 못하게 하는게 맞는걸까? 저런 뉴스는 가짜라도 사람생명(인도 및 교차로 끝 모퉁이에서 사람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망 등) 걸린 문젠데 차라리 가짜뉴스다 옳은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티비는 원래도 믿을게 안됐지만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깔끔정리~!
항상 유익하고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신문고로도 신고할 수 있군요
내일부터 신고해야겠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도로는 몰라도 인도에 떡하니 주차된건 중복으로 신고 받아줬면 좋겠다...
언론이 취재를 안하고 인터넷에 기사 하나 뜨면 복붙만 하다보니 계속 이런 일이 생기네요. 기레기들..
20번이고 30번이고 ~~단속되는게 맞아야 함
법이 물러터져서 에라이 개한민국
근데 중복단속좀해라
제발
안전신문고에 신고할때 인도위주차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안전신문고에 인도위가 생긴거구요ㅎ
뉴스 보고 겁먹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잘못된 정보를 지금까지 알고 있었네요
항상 느끼는거지만 1분만 채널은 정말 유익한 정보 넘 잘 만들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주셔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넘 감사해요^^ 요즘 같이 카더라로 부풀려 지거나 이상하게 와전되서 잘못 알고 있게 되는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시고 최고예용!
똑똑한 분~~♡♡
근거를 찾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1992년부터 시행되었다하더라도 오래전 법이니 현 시점에 맞게 조금만 더 수정해서 실행됐으면 좋겠네요.
무한신고가능해져야 벌금맞고 다시는 안하지.
대한민국법 너무 말캉해...
무한신고는 좀 그럼 그리고 현행법으로도 하루가 지나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음
@user-ff2vf2ss2m 그건 아닌듯한게 사실상의 이중처벌이기도 하고 현행법으로도 2시간 이상 주차시 과태료 1만원이 추가됍니다.
한 시간에 한 번 하루 24회 단속 가능하게 해야지.
수 십만원 벌금 내 보면 절대 주차 안 한다.
와... 진짜... 뉴스에 대대적으로 나오길래 법이 바뀐줄 알았는데...
근데 20번은 꼭 했으면 좋겠다^^
주차장 없으면 차좀 사지마라 인도에 차 올리는 것들은 다 조져야 함
8월부터가 아니라 몇년전부터 안전신문고 어플로 시행되고있었지만 지자체별로 과태료부과 및 규정사항이 달라서 받아들여지는곳 있고 공무원단속 아니면 반영안되는곳도있습니다. 수도권만하더라도 교통량이많은 강남구 같은 동네는 되지만 다른 구는 해당상항이 되지않고 이부분 뉴스에도 지자체마다 관련 법규가 다르다고 이슈되었습니다
그쵸 이게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인도 차량 많이 신고해봤지만 모두 지자체에 재량에 따라 과태료 부가 대상이 안되기도 하더랍니다. 하지만 이제 8월부터 전면 과태로 부가 대상으로 실행하겠다는 내용이죠.
과태료 4만원이 문제임.
50년 째 4만원임.
이제 40만원으로 올려야 함.
뉴스보다 낫네요..
1분단속이 가능해서 저렇게 홍보하는겁니다 기존은 5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번 신고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딴 짓거리 안하지
제말이요..
ㄹㅇ 그냥 20번도 신고가능하게 해야함.
주정차때문에 인도나 도로 ㅈㄴ 위험함.
답없는 인간들아
수십 수백억 해쳐먹고 여러가정파탄내놓고 벌도 안받고 잘처먹고 큰소리치고 사는 새끼들 이나 욕좀해봐라
니들이 한말에 상식이라는게 있기는허냐
사람을죽여도 동일범죄에 이중처벌은 안되는데
당신들 마음은 알겠지만 이딴 개소리들은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그러게요. 가짜뉴스가 진짜였으면 얼마나 좋아ㅠㅠ
진짜 가차없이 벌금 걷어봐 좀.
더러워서라도 안하게 해야함
오늘도 감사합니다❤
진짜 문제는 안전신문고 신고해도 관할지 구청에서 처리를 제대로 안 함. 담당자랑 싸워야 함. 주차자리 부족하니 선생님이 이해하랍니다.
해당 공무원분 성함 직급 파악후 직무유기로 고발하시면 됩니다
돈쳐먹었나
정말 말도 안되는 곳에 주차 하는 거 아닌이상 신고 하는것도 ㅋㅋ 쫌
주차자리 부족한걸 한낱 말단공무원보고 어쩌라는거냐
주차자리 부족한데 우짜라고 주차장 만들어 주던다
ㄹㅇ 뉴스 보는거보다 유투브에 뉴스 리뷰어들이 팩트체크해놓은거 3개 정도 영상 보는게(다양한의견을 보기위해서) 더 내가 의견을 정립하는데 더 유익합니다. 정치적으로도 뉴스는 편파적입니다.
언론 기레기들 단속이 더 급해보이네요. 이제는 정말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안하네요.
이분 아니었음 어쩔뻔...아주 유익유익 대박 유익~
왜곡선동매체 언론방송 안본지 6년됐네요.다들 속지마세요.너무 이질적인 생각이들어서 대한민국이 맞나싶을정도입니다
뉴스 요즘 누가봄 갈라치기에 가짜뉴스로 정치화된지 오래
솔직히 20번이든 100번이든 되야 되는거아님? 인도에 떡하니 차대놓도 시민들 불편하게 하는건 ㅅㅂ 인간으로서 할짓이 아닌데
이동 없이 장시간 주차하여 고지서를 여러 장 받으셨다면 해당구청으로 전화하셔서 이동한 적이 없다고 하시면 도와줄겁니다. 1분미만님이 말씀 안해주셨는데 2시간이상 장시간 주 정차시에는 단속을 한 번으로 하되 기본료에 만원이 더 붙어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7)
그리고 신고횟수 3번에서 무제한으로 바껴서 이제부터는 3대 이상을 신고가능하다고 알고있었는데 기존에는 3대까지만 신고가 가능했나봅니다.
아닙니다! 이말이 신기하게 좋게들리네요 ㅋㅋㅋ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팩트 : 이제 주민신고로 딱지 발급 가능, 단 1번에 1장만 가능
명색이 언론인데 관련기관에 문의도 안해보고
가짜뉴스 퍼트린다고? 정치적 목적이 보이네
저게 지금까지 불법인지 몰랐던 사람이 없을리가 없음..
여러번 단속하는게 맞다.
저런 악질 주차들은 뿌리를 뽑아야 함
팩트체크도 안하고 글과 사진을 올려둬서 혼란을 가중시켜 두고는 아님말고~ 라는 식의 정보를 올리는 것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유익한 채널이라고 봅니다.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남옴
사람다니는 길이니까 인도라고 불리는 건데 그럼 당연히 차가 올라와있으면 안되는게 상식이지.... 함량미달인 유투버가 너무 많아서 문제야
중복 신고가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ㄹㅇ 그냥 20번도 신고가능하게 해야함.
주정차때문에 인도나 도로 ㅈㄴ 위험함.
이분은 무슨 상을 드려야될것 같습니다!!!! 특히 짧은 영상에 필요한얘기만 쏙쏙, 그것도 알아듣기쉽게 올바른정보를 말씀해주시는 기술이라니!!!!!!!!!!
뉴스가 뉴스 역활을 못하니 이런분들이 대신 정확하고 팩트를 알려주시잖아요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뉴스를 이런건데 왜 못하는지 진짜 우리 언론들 반성해야하는데 가짜뉴스가 생활된 우리 언론들 이제부터라도 가짜뉴스 보도하는 뉴스도 제도적으로 처벌할수있는 법이 필요한게 아닐까
감사합니다 배워갑니다
팩트 체크도 좋지만 계속 중첩 신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면 인도 주차가 조금 더 줄 거 같아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좆문가였네요
겁나 유익한 채널, 딱 필요했던 내용. 너무나 감사!!!
역세권 오피스텔 거주하는데 저희 집 앞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반쯤 인도를 걸쳐서 주차를 해놓습니다.
하루 주차료가 과태료보다 비싸기 때문인데요. 시간 단위로 중복 신고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가는 사람들이 인도가 반 걸쳐서 주차된 차들 때문에 좁아서 그 차량을 피해 차도 위로 돌아가는 게 말이 안돼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여러 차례 신고 가능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이거나 주택가 쪽에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담벼락이나 장사를 마친 상가 앞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주차하는 거거든요 진짜 주차 장소만 충분하면 다 제대로 주차할텐데 없어서 그런건데도 여러번 신고당하거나 신고당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애매한 것 같아요ㅠ
주차한거 보면 답답하긴한데 차주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일걸요?
대전 도마동인가 친구집이 그쪽인데
주택이랑 오피스텔위주로 있는데 1차선도로이고 좌우로 차들이 빽빽하게 도로끝에 주차해서 차가 이동하려면 중앙선을 밟아야가능... 그거 전부 불법주차로 딱지 끊으면 그동네 주민 전부 차 팔아야 겠더라고요 단한대의 차량도 그동네에서는 주차를 못하는거죠... ㅋㅋ
@@이몽룡-i5u다른건 다 둘째치고.. 보도90퍼이상 처 막는차는 20번이고 100번이고 거ㅏ태료 물게해야함. 집앞인대 주차공간없으면.. 유료주차장 찾아서 주차하던지.. 남한태 피해는 적당히줘야지..
@@김재선-u1h 근데 거기 제가 친구 태우러 몇번 가봤는데 유료주차장도 없던데요? 지하주차장도 없고 유료주차장도 없고 오피스텔 입구문 열자마자 인도에 바로앞 도로고... 주택은 그나마 가끔 인도중간에 주택으로 들어가는 골목처럼 차 한대 들어갈 공간 있는집있음 근데 거기도 주차하면 지네집문 열고 인도로 나오는거 엄청 걸리적거리는공간이고 엄연히 따지면 주택주인땅도 아님 인도 뚫고 들어가야하는데 지땅처럼 차한대 들어갈수있으니 주차하는거....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가게앞에주차한거 빼달라고하고 차주는 니땅도 아닌데 니가먼데 빼라고하냐고하고
둘다 어차피 불법주차임 ㅋㅋ 거짓말아니고 정상 주차하려면 다른 동네에다 주차하고 버스나 택시타고 다녀야함 제가 보기에 돈 몇푼 쥐어주고 다 쫒아낸다음 그동네를 아예 싹다 갈아엎고 프리미엄 아파트단지같은거로 재개발하는게 빠를듯....
주차공간 없으면 안하는게 맞는거지 뭘 당당하게 불법한다고 그러고 있냐;; 차를 없애던지 아니면 1가구 1주차 인곳을 찾던지 해야지 아니면 과태료 계속 쳐맞게 하는게 맞는거고
진짜 전문가는 여기 있고 많은 뉴스 보다 더욱더 정확하고 자세히 알려주는 채널이네요 ㅎㅎ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인도랑 개인보도에 걸쳐서 주차하면 유모차, 휠체어 지나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구청에.. 전화해보고 알았어요.
이해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좋은 정보네요 좋아브러요
최고의 유툽채널입니다~~ 계속 좋은 영상 부탁드려요~
뉴스가 퍼트린 잘못된 정보를 잡아주는 유익한 유투브 좋아요
여담으로 중복 처벌은 안된다고 하지만 차라리 잘못된 뉴스처럼 중복처벌이나 일정시간이상 지난 경우는 가중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음
ex)최초 신고 접수 후 2시간 경과 이후 신고 건은 벌금 3배 및 벌점, 4시간 경과 후는 거기서 또 가중으로 해야 저런 불법주정차들이 사라질듯
상습적으로 가짜뉴스 퍼트리는것들 엄벌하는 법은 안생기나.
역시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부러 저렇게 보도하는겁니다. 그래야 공포 조장해서 군기잡고 가붕개들끼리 싸우느라 정치에 관심 못갖게 하지요. 대중통제가 매스미디어 역할입니다.
제가 이래서 요즘 뉴스 찾아볼 시간에 여기부터 들어와봅니다...👍🏻
꺼벙하긴한데 공포로 경각심을 줘야 주정차양아치짓을 덜하지
200만 축하드립니다
잘 보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요일마다 불법주장차는 당연하고 인도에 맨날 대서 매번 신고해도
구청에서는 항상 경고만 줌 그런게 10번도 넘음
법위에 느그 하나님있는듯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어 추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을때 그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2시간이 지나면 다시 신고할수있습니다. 대신 단 한번만 가산됩니다. 가산금은 만원입니다. 그 이후는 최초 단속시간 기준 24시간 지나야 재 신고 가능합니다.
근데 중복신고가능하게하는게 맞을듯.. 돈있는사람 하루4만원 주차비면 싸게 먹히는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