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꾼들 사기 이렇게 칩니다” | 90%가 모르는 부동산 사기 안당하는 3가지 방법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8 ต.ค. 2024
- #부동산 #부동산사기 #전세사기 #부동산사기 안당하는법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위조
영상에서의 설명이 미흡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 부분에서 말소된 권리도 해당 지점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당사자(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진행하실 때 매도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통화하여 대출 잔액 여부를 확인시켜 달라고 매도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마음으로 확인해서 안전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의 설명이 미흡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 부분에서 말소된 권리도 해당 지점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당사자(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진행하실 때 매도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통화하여 대출 잔액 여부를 확인시켜 달라고 매도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는 마음으로 확인해서 안전 거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매도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소된 은행에 전화해서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상환유무,연체등)팩스,메일등으로 요청해서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공주-c3f 자세한 추가 설명 감사합니다!!🙏
나참 그래도 법원산하부서인데 거기서 발급해주는 문서가 공신력이 없다니ㅡㅡ 그럼 왜 돈을 내고 발급받는건지
3가지 방법 너무 잘 봤습니다. 마지막 특약사항 넣는것은 정말 좋아보이네요, 물론 첫번째 항목먼저 실행하는게 제일 좋아보입니다
좋은 정보 잘 얻어갑니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등기소에서 근저당말소 무조건 그냥은 안 지워줍니다. 은행에 확인하고 지워줍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면 전산처리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는데 은행이 등기소로 서류를 발송하여 직접 말소처리를 합니다. 대출 상환자 본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매매관계로 급해서 금일내에 처리를 원할 경우이고 말씀하신 사기 사례는 1만건중 1건 나올까 말까한 일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말소처리는 대출자가 하는게 아니고 은행이 하는것 입니디.
덕분에 안전거래 했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곧 이사가는데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는 믿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 어그로 끌기 참 좋은 말이죠.
영상에서도 언급은 됩니다만 우리나라는 등기 신청시 형식주의를 택하고 있어 필요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처리가 됩니다.
실제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권한도 없고 권한이 있다고 해도 그 수많은 건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등기소에서 사실 관계 조사 나가면 반갑게 맞아 주겠습니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서 쓰는 당일 중개사무소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등기기록을 한번 더 떼 달라고 해야 합니다.
등기부 뽑고 은행에 전화하면 본인도 아니고 제3자인데 은행에서 그걸 알려줘요?
설명이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은행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당사자(채무자)가 아닌 제 3자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거래를 진행하면서 매도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해당 금융기관에 통화하여 대출 잔액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추가 설명드리면 매도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말소 은행에 전화해서 금융거래확인서(신용대출,담보대출,대출잔액,연체등 확인 가능)를 팩스,메일로 받아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현재 대출이 있어도 발급 가능하고 대출이 이미 상환되었어도 대출이 없으면 "해당사항없음"으로 발급 가능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장남 좀 이해가 안가는데 부동산에서 매매거래를 할 때 법무사가 와서 체크를 해주지 않나요?
대출상품에 따라 은행에서 오는 법무사가 있고 아니면 부동산에서 따로 부른 법무사들이 있는데
@@진노류-x2g 영상의 사례는 각종 필요 서류를 위조하고 은행의 법인 인감도장조차 위조해서 불법적으로 근저당권을 말소 시켰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은행과 등기소조차 이 상황을 모를 정도로 치밀했던 것 같습니다.
법무사에서의 인터뷰를 찾아보니 이런 상황은 법무사도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