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국회가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시키고 난 후 한동안 윤석열이 침묵했는데 내전으로 번질까봐 그 시간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기서 윤석열이 불복하고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시켜 유혈사태가 일어나 대통령이 반란군수괴가 되는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 지휘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군통수권은 누구에게 가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불복시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반란군 수괴로 바로 체포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쟁점 1. 질문 1-1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행복추구권' 이라는 기본권 침해라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정부의 합당한 조치였는지 여부 1-2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은데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고,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되고, 각 선관위의 총괄담당이 대법관인 관계로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또는 수사 개시가 불가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 (헌법 제24조)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합당한 조치였는지 여부 쟁점 2. 질문 2-1 말씀하신 계엄법 13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이 없는데도 법률 위반으로 봐야하는지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부터 '미수범'으로 봐야하는지 마찬가지로 국헌문란 (형법 제91조의 2) 또한 '미수범'이 되는지 2-2 국회의원 신분 확인이 된 후에는 진입이 허용되었고 실시간 방송을 보더라도 계엄령 포고 1시간 뒤에 190명이라는 많은 수의 재적인원이 참석할 정도로 국회의원을 강압으로 체포 또는 구금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보이는데 이것을 국헌문란으로 봐야하는지 쟁점 3. 질문 최소한의 국무의원 정족수(재적인원)를 채워 가결이 되었다면 이것을 부적법한 절차로 해석하는지 여부
두 분 모두 검사 출신이시니까 여쭤보는데요 이건 법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질문이라 공식적으로 답변이 힘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일관적인 기조가 '검찰 손보기' 라 대통령이 탄핵되면 검찰청은 폐지되어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되고 수사검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 조직으로 흡수될텐데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검찰 조직은 소멸대상이라는 공통분모로 한 배를 타게 된 입장인데 과연 내란죄 수사 개시와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향한 압수수색이 이뤄질지 그 가능성의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법적 측면에서도 역사에 남을만한 사건입니다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 이고은 변호사님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을 불러서 조리돌림하고 망신을줘서 정치인들이 얻는건뭔가요?
뭔지는 일고있지만 말은안하겠습니다
2024년에 이게 무슨일인지;;; 정보의 홍수였는데 핵심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어떤 수사 방해행위. 공수처 빈곤한 수사능력등 이 본사태를 흐리게 할 우려가 매우 크다
대통령이 하는 행동이 그간 우스웠는데 이젠 무섭습니다 소름 돕을 정도로.
아직도 안믿긴다;;;
정말 초유의 사태입니다. 법률가 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시점입니다.
당연 위헌
개인 범죄로 인한
내란죄 체포 직무정지
현직검사들은 내란죄가아니라 직권남용이라 주장한다 국민은 특검을 원한다 기소청과 검사장 직선제또한 국민이 쟁취할것이다
국민한테계엄선포하다야당여당해제시켜다윤석열북한이온다정상아니다
비상 계엄이 옆집 똥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진짜 살떨리고 무서운건데
그걸.....
참전용사 여러분 모두 힘들고 지친몸 이라도 우리모두 모든가족 지인들 손잡고 자유우파당이 주도하는 집회에 동참합시다
법이 있어 ? 뭔 소용? 권력 돈 있으면 전부 무죄!!!!
어제 새벽 국회가 계엄령 해제 결의안 통과시키고 난 후 한동안 윤석열이 침묵했는데 내전으로 번질까봐 그 시간이 제일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기서 윤석열이 불복하고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시켜 유혈사태가 일어나 대통령이 반란군수괴가 되는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 지휘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군통수권은 누구에게 가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불복시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반란군 수괴로 바로 체포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미쳐도 보통 미친게 아닌 대한민국의 수장이 하는짓거리 한심하다 초딩들도 이해간가는 행동 비상계엄령 관계자놈들
모두 해임시키고 구속해야한다
민주당행패가더탄핵이다~이재명부터구속해라~나라돈그만없에고스스로감옥으로가라
잘못이다국민으로탄핵이다김건희위해계엄선포일부러위협이다만약에북이핵던지면국민죽었다
김건희위해
계엄발표 2틀전에 군부대 준비 한경우 어떻게 되나요
쟁점 1. 질문
1-1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행복추구권' 이라는 기본권 침해라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정부의 합당한 조치였는지 여부
1-2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싶은데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고, 감사원장이 탄핵소추되고,
각 선관위의 총괄담당이 대법관인 관계로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또는 수사 개시가 불가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 (헌법 제24조)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합당한 조치였는지 여부
쟁점 2. 질문
2-1 말씀하신 계엄법 13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이 없는데도 법률 위반으로 봐야하는지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부터 '미수범'으로 봐야하는지
마찬가지로 국헌문란 (형법 제91조의 2) 또한 '미수범'이 되는지
2-2 국회의원 신분 확인이 된 후에는 진입이 허용되었고
실시간 방송을 보더라도 계엄령 포고 1시간 뒤에
190명이라는 많은 수의 재적인원이 참석할 정도로
국회의원을 강압으로 체포 또는 구금이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보이는데
이것을 국헌문란으로 봐야하는지
쟁점 3. 질문
최소한의 국무의원 정족수(재적인원)를 채워 가결이 되었다면
이것을 부적법한 절차로 해석하는지 여부
이정도면 걍 돈내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세요 걍.
@@ANGEL-st9xr 14:00 댓글로 남기라고 해서 남기는거지
답변 안 받아도 됨요 ㅋㅋ
이런 민감한 사항을 댓글로 답변 줄리도 없고요 ㅎㅎ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변호사 자문도 필요없음 ㅋㅋ
두 분 모두 검사 출신이시니까 여쭤보는데요
이건 법리적인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질문이라
공식적으로 답변이 힘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일관적인 기조가 '검찰 손보기' 라
대통령이 탄핵되면 검찰청은 폐지되어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되고
수사검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 조직으로 흡수될텐데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과 검찰 조직은 소멸대상이라는 공통분모로
한 배를 타게 된 입장인데
과연 내란죄 수사 개시와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향한 압수수색이
이뤄질지 그 가능성의 여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란 수 괴 사 형
제목이 비상게엄이 위헌인가? 니미뽕여
위헌은.아니겠지.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회에 군대가 발 들이민 순간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