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민가면 증여/상속세 안 내도 될까? | 상속전문변호사 홍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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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พ.ย.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9

  • @김기남-s4n
    @김기남-s4n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알뜰히 강도

  • @피오-z8r
    @피오-z8r 9 วันที่ผ่านมา +2

    날강도 상속세 때문에 거액 찐부자들은 모조리 이민가세요.
    얼심히 모은당신 떠나라

  • @정아크
    @정아크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근본적인 이민이유는 자국에서 부자가 되기어렵기 때문이다

  • @김광주-q9f
    @김광주-q9f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역시 과도한 세금때문에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중 살고있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팔고
    한국에서 양도세 내고, 미국에 가서 부동산 처분한것 애들에게 증여하고 거기서 거주할경우 한국에 남겨논 아파트때문에 한국에서도 거주자 신분이 되는지요?
    아니면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할때만 한국아파트에 대해 세금내면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미국에 3년쯤
    지내다가 적응못해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 다시 왔을때 애들에게 증여한 돈에대한 증여세를 한국에
    내게 되는지요?
    긴글 읽어주어 감사합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할 때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한국 거주자가 된 이후에 증여한 것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kimnamju13
    @kimnamju13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안녕하세요.
    워크비자받고 해외가서 5년일하다가 상속세없는 나라에 영주권받은후
    한국에 있는 자산.부동산 모두 처분후
    해외로 자금이전할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부동산 처분할때 부과되는 양도세만 납부하고
    한국에 재산없는 상태에서. 외국에서
    영주권 생활하며 그곳에서 자녀에게 상속할경우.
    한국에는 상속세 안내는게 맞는거죠?

    • @Lawyer_Hong
      @Lawyer_Hon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에 부동산이 있거나 거주자가 아니라면 상속세는 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kimnamju13
      @kimnamju13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yer_Hong구독 좋아요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세 8억. 감정평가 약 5억정도의 아파트 한채보유시에 한국에 해당 부동산을 1자녀에게 상속할경우
      상속세가 부부면 5억까지 면제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한국에 살더라도 상속세 없는거겠죠 저정도 재산이라면요?
      10억이상의 자산정도 되야 상속세 나오는것 같더라고요?
      상속세 있다면 대충 얼마정도 나올까요?

  • @tv3066
    @tv3066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홍순기 변호사님!
    유익한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부모가 미국 유학시절 자녀를 미국에서 출산하여 자동으로 이중국적자 가 되었고 5년전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그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돈을 미국으로 가져갈때 마국과 한국의 세금 관련하여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_Hong
      @Lawyer_Hong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찰리-o9e
    @김찰리-o9e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5

    아파트 상가건물 팔고 양도세 내고 현금 자금반출 해외로 이전 하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절차만 잘 밟으시면 되고, 주식 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반출 금액의 다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니케-g3n
    @니케-g3n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오늘 유루분 위헌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유류분소송을
    못하는것인가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못받았을때)
    부모가 한자녀에게만
    몰아준경우에
    유류분 소송 못하나요?
    아니면 피상속인이 사망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못하는것인가요?
    피상속인의
    자녀는 할수있는것이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끼리의 유류분은 이전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미혼으로 살던 형제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가 없다면 형제들이 상속인이 되는데, 그때 한 형제한테 준 재산에 대해서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mybellalee6031
    @amybellalee6031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현금 7억정도를 증여해주시려고하는데 한국에서 거주하고계시고 저희는 상속세가없는 외국영주권자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증여세를 어찌 계산해야하고 절세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국내에 증여세를 내야하고 본인들이 내지 않으면 부모님이 냅니다. 제가 아는 내용인데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ugwons40
    @dugwons40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해외? UN 회원국 :193, 그 해외 나라들 상속세 法은? 예: 미국; 50객 구가입니다. 주택 세금은 각 지방 정부 세법(각 동네 마다 주택 세 法) + 연방 정부 세법까지, 므시키 스피크 하시는지요?

  • @chungkoochung4372
    @chungkoochung4372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영주권이 있어야만 조건이 부합되는지요?
    해당국가의 거주비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꼭 영주권이 있에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요건 중에 영주권이 있으면 쉽다는 말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선희-h3f
    @최선희-h3f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해외주식도 포함되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해외주식도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우-d4y
    @윤우-d4y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대주주요건 30억 아닌가요

    • @Lawyer_Hong
      @Lawyer_Hong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요건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맘깨비
    @맘깨비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잘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내야되는 세금 다 내고 가족모두 이민갈때,
    재산이 만약, 300억이라면
    현금화해서 가져갈수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재산 모두 가져나갈수 없다고 들어서요...
    한국에서 재산 현금화하고, 가족모두 이민가서 한국에 안온다는 가정하에도... 본인 재산 모두를
    못가져 나가나요?

    • @Lawyer_Hong
      @Lawyer_Hong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금 문제만 해결되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에 따라 제한이 있는지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 @맘깨비
      @맘깨비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Lawyer_Hong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되실때 자세히 알려주세요! 큰 금액은 다 못가져 간다고 들어서요...이민 생각해보다가 포기 했거든요..

    • @푸른숲-v3l
      @푸른숲-v3l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몇번에 걸쳐 가지고 가거나 여러가족명의 통장으로 조금씩 계좌 이체하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