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법 개정으로 고손자녀 이후 후손1명도 혜택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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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0 ก.ย. 2024
  • 독립 유공자와 독립 유공자 후손의 범위가 2015년부터 더욱 확대되었기에 증손자, 고손자녀 이후의 후손이라도 최소 1명은 국가유공자 후손이 누릴 수 있는 금전, 수당, 연금, 의료, 교육, 주택, 취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독립유공자법 )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2. 22.)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법조문출처
    www.law.go.kr/...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

  • @이윤영-c8f
    @이윤영-c8f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왜 독립유공자 후손에많 회택주나 아주
    잘몾덴 정책이다

    • @장성진-d1m
      @장성진-d1m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건국이 없음 유공자가있겠습니까 전 독립유공자 후손인데 광복후에 돌아가셨다고 받은혜택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