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재판, 변론, 속행공판, 결심공판 등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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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 ก.พ. 2025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1

  • @성시윤-u5c
    @성시윤-u5c ปีที่แล้ว +1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혹시 CCTV 원본을 경찰관이 본인 전화기로 2차 동영상 촬영해서 제출한 것은 증거 능력으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동영상 봤을 때 솔직히 내용은 조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2차 촬영본에서도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이 있지만
    애당초 2차 촬영본이라는 것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예전에 국정원장 관련한 큰 사건에서 cctv 제출된 것이 원본이 아니라는 것에서 증거능력 인정 안된 경우가 있길래 여쭤봅니다

  • @테스누나-g8c
    @테스누나-g8c ปีที่แล้ว +1

    공판기일 마치고 선고가 40일후에 선고인데 변호사 국선 별론 종결 다하고 선고만 기다리는데 재판 받았는데 변호사 교체도 되나요?

  • @silyongsa_
    @silyongsa_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차 공판과 속행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복술강아지-h1n
    @복술강아지-h1n ปีที่แล้ว +2

    갈수록 젊어 지시네요

    • @realityH
      @realityH  ปีที่แล้ว

      헉 감사합니다ㅎㅎ

  • @서장원-j2q
    @서장원-j2q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판하기전 검찰송치된후
    형사조정위원회라는것은
    직접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신청하여야하는건가요
    피해자분이 눈밑에 멍이조금드셨는데
    350을 요구하셔서 20살대학생이라
    너무큰금액이여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싶습니다

    • @realityH
      @realityH  ปีที่แล้ว

      신청을 따로 하는건 아니고 조사받을때 얘기하거나 담당 검사실에 얘기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절대 조정할 생각 없다고 그러면 조정기일을 잡을수가 없습니다

  • @AlternativeCoin
    @AlternativeCoin ปีที่แล้ว +3

    1 2심 승소했는데 상대측에서 상고하였는데 3심에서 번복될까봐 두려워요ㅜ

    • @realityH
      @realityH  ปีที่แล้ว

      상고는 대부분의 경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니 참고하세요

  • @성시윤-u5c
    @성시윤-u5c ปีที่แล้ว +1

    증거인부에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부동의하면 해당 내용은 아예 재판에 제출조차 되지 않나요? (피의자 진술 조서처럼)
    피해자의 2차례 경찰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객관적인 cctv 증거와 일부 맞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증인신문을 할 때 일관성 없음과 객관적 증거와의 모순점을 추궁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거 부동의(내용부동의?)를 했다가 아예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이 제출이 안되는것은 아닐까 궁금합니다

    • @realityH
      @realityH  ปีที่แล้ว

      피해자 진술조서를 부동의하면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그 서류가 자기가 말한대로 작성된것이라고 인정하면 그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되고 재판부에 재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