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이걸로 싸우지마세요 (경찰없이 주차장 CCTV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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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9 ก.ย. 2024
  • #CCTV #열람 #지하주차장 #문콕 #교통사고 #cctv #자동차 #주차 #뺑소니 #경찰 #과태료 #운전 #물피도주 #블랙박스 #블박 #1분미만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7K

  • @AMGPOWERV8
    @AMGPOWERV8 ปีที่แล้ว +1664

    이 채널은 진짜 허무 맹랑한 쓸모없는 지식을 알려주는게 아니라 알아두면 쓸모좋은 걸 알려줘서 좋음

    • @minsookim2082
      @minsookim2082 ปีที่แล้ว

      @인천의 빛, 이재명 그자 게이야 노무맹랑 아니노 노무 현기증 나도록 맹랑한 자식 부랄에 점 몇개 있는지 알려달라

    • @니얼굴블롭피쉬
      @니얼굴블롭피쉬 ปีที่แล้ว +22

      @user-ve7nm2ip8s 한글 못읽는 난독인가?

    • @user-ez4ct7rb8k
      @user-ez4ct7rb8k ปีที่แล้ว

      @인천의 빛, 이재명 느금마

    • @user-ge8dr2yj5z
      @user-ge8dr2yj5z ปีที่แล้ว +18

      @인천의 빛, 이재명 허무맹랑이 뭔지 모르는거야?

    • @Zoulbin
      @Zoulbin ปีที่แล้ว +9

      @인천의 빛, 이재명 좀 많이 무식해 보이네

  • @HaraFather
    @HaraFather ปีที่แล้ว +219

    본문이 틀린말은 아닌데.. 본문에 나온말을 그대로 정리하자면.
    보여달라고 할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이 나올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보여줘야 하고 모자이크 비용은 1분당 만원꼴임
    즉 내가 영상을 보고 싶어할경우 즉시 보여주는게 아니라 돈을 받아 모자이크 처리를 맡기고 그 결과물을 받아 보는 식으로 받아보는게 정식 루트임.
    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여주는건 보여주는 cctv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할수도 있기때문에 그 책임 안지려고 상황 확인해줄 경찰을 대동해서 보라고 하는거.
    예를들어 차를 주차한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 까지의 영상을 보여주세요 하면. 그 시간중 다른사람얼굴이 나온거 다 처리하고 보려면.. 그거보려고 모자이크 비용 수백만원이 나올수도 있다는 얘기임. 이게 생각보다 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라.
    정확하기. 7시 30분부터 7시 40분 사이만 보여주세요 식을 요청해야함. 이 부분도 좀 골치아프고

    • @HaraFather
      @HaraFather ปีที่แล้ว +12

      @@Eurenv 동영상에서 원하는 부분만 자동으로 모자이크 하는 기술이 생각보다 쉬운게 아닙니다 ㅎ 심지어 하드웨어 리소스도 많이 필요한 작업이라.. 이걸 할줄 알면 모자이크 하며 돈벌진 않을정도로 돈들고 어려운기술임

    • @reddummy7
      @reddummy7 ปีที่แล้ว +2

      @@Eurenv 뭘 알고 ㅋㅋ해야지

    • @posterizedz
      @posterizedz ปีที่แล้ว

      거의 모든 카메라가 실시간 얼굴/눈 인식이 가능하고 그걸 구현하는 알고리즘도 수없이 많은데, 모자이크 비용이 그렇게 비싸고 어려운 작업인 줄 몰랐네요.

    • @야코시브
      @야코시브 ปีที่แล้ว

      와 요즘도 1분당 만원임? 프로그램 하루 대여도 5만원 안 넘는데

    • @jinyounglee3406
      @jinyounglee3406 ปีที่แล้ว +11

      @@wodnekdk 그니까 존나쉬우니까 관리사무소에 cctv모자이크 담당 직원을 뽑으세요 할줄모르는게 태반인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비용맡기고 업체맡기는거조차 어차피 불법임
      그냥 이론상 경찰대동해서 경찰이 확인해주는게 깔끔합니다;;

  • @user-ne9nj7iq7o
    @user-ne9nj7iq7o ปีที่แล้ว +992

    이건 진짜 너무 유용하네요 뇌피셜 싸지르는 다른 채널이랑 다르게 법령이랑 팩트만 가지고 정리해주시는👍👍

    • @lost_find
      @lost_find ปีที่แล้ว +3

      누가 뇌피셜 싸지르나요

    • @user-jz1ib8jd8p
      @user-jz1ib8jd8p ปีที่แล้ว +20

      @@lost_find 찢재명?

    • @goldencross9989
      @goldencross9989 ปีที่แล้ว +1

      대댓글 수준 봐라 지 아는내용 나왔다고 파오파오 싸우고있네

    • @user-rg7fz7yn6p
      @user-rg7fz7yn6p ปีที่แล้ว +3

      근데 저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내가 나오는건
      가능할 것같은데
      내 소유의 물건에도 해당하는게
      명확한가요?
      문콕을 당했을때는 내가 아닌
      내소유의 물건인 차만
      존재하는것이 아닌가요?
      사물과 사람은 보통 개인정보나
      초상권등에서 전혀 다르게
      인지될때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 @user-rg7fz7yn6p
      @user-rg7fz7yn6p ปีที่แล้ว +5

      @@teamvic6985 아뇨 이분이
      설명하시는게 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경찰대동없이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내 물건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 개인정보이니
      공개해달라 요청가능한가에
      대한 질의 입니다.
      그런식이면 어디든 차가아닌
      내물건 하나놓고 내물건이
      있던 정보니 CCTV확인
      원한다하면 되는거고
      그리고 문콕을 한주체를
      찾고자 하는것인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익명처리해야하는거고
      사물을 개인정보라 부른다면
      문콕한 사람 차넘버등도
      다 가려야하는데 기껏
      돈들여서 그렇게 정보확인
      할거면 처음부터 경찰대동해서
      보는게 더 간결한거 아닌가요?

  • @KeumTube
    @KeumTube ปีที่แล้ว +5

    며칠전 뺑소니 영상에 올렸던 내용인데 요약을 잘해주셨네요

  • @bbubbuiam
    @bbubbuiam ปีที่แล้ว +716

    비식별화가 진짜 문제입니다
    단순 열람시에도 영상속 타인을 위해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갖춘 cctv 관리자가 몇명이나 될까요
    정부에서 비식별화 작업이 가능한 공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해주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snowball_ing
      @snowball_ing ปีที่แล้ว +13

      간단하게 인터넷에 동영상 모자이크 앱 이런거 찾아서 안보이게 모자이크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 @user-dq6cx6xb1n
      @user-dq6cx6xb1n ปีที่แล้ว +28

      보고싶으면 돈주고 맡기래자라 ㅡㅡ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냐

    • @stevehong5638
      @stevehong5638 ปีที่แล้ว +132

      비식별화조치가 별게 아닙니다. 다른사람 얼굴쪽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안보이게 하고 카메라로 찍을수 있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런걸 해주려면 관리자가 먼저 장기간 열람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게 귀찮아서 그냥 경찰 불러서 경찰이 하게 하세요를 시전해버리죠.
      한마디로 나는 얽히기도 싫고 봐주기도 싫으니 경찰불러로 마무리 하는 거죠

    • @tisoessiao2036
      @tisoessiao2036 ปีที่แล้ว +5

      맞네요. 시중에 보급된 프로그램들은 영상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기능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을 듯

    • @toto-l1b
      @toto-l1b ปีที่แล้ว +30

      화면에서 손으로 가리는것도 비식별화입니다. 간단해요

  • @val4177
    @val4177 ปีที่แล้ว +77

    얼마전 아이가 학폭을 당해서 증거수집을 위해 CCTV를 보려는데 못하게 해서 결국 우리한테 불리하게 되었었는데..진작에 알았더라면..부모로써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게 너무 죄책감이 드네요ㅠ

    • @user-mk9ju3jx7y
      @user-mk9ju3jx7y ปีที่แล้ว +1

      이제라도 아셨으면 됬습니다. 죄책감은 갖지마시오.

    • @t_r_kj
      @t_r_kj ปีที่แล้ว

      그냥 경찰 불러서 같이 보지 그러셨어요 전 답답하게 계속 안된다고 해서 그냥 경찰 불러서 같이 봤습니다

  • @lion-mg6lp
    @lion-mg6lp ปีที่แล้ว +485

    최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니 CCTV 열람 관련하여 경찰 대동 없이도 열람 가능하다며 제작물을 제공해주셔서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관리실에 제출하여 설명하니 열람하게 해주었습니다.
    다들 당당하게 본인 권리 찾길 바랍니다

    • @Yamadapunch
      @Yamadapunch ปีที่แล้ว +7

      @@user-dz7yd8qp4k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경비아저씨 😊

    • @user-ih5tp1nl7u
      @user-ih5tp1nl7u ปีที่แล้ว +14

      @@user-dz7yd8qp4k 그게 니 일이여 이양반아~ㅋㅋ
      니가 어디 스토킹범 위험해서 안보여주냐? 귀찮으니 안해주지~
      갖다 붙이는건 잘허네 아주ㅋㅋㅋㅋ

    • @user-ih5tp1nl7u
      @user-ih5tp1nl7u ปีที่แล้ว +1

      @@7black954 한분 더나오셨네 머갈통 악세사리인 경비아조쮜

    • @user-ig1sj7kf1l
      @user-ig1sj7kf1l ปีที่แล้ว +14

      움직이는영상에 님말고 다른분이나 차량 찍히면 비식별화조치해야되서 못보여줌 그런기기 설치한곳은 일단 아파트에 절대없고 관리사무소 인원도적어서 그딴거할시간없고 바깥에서 작업하느라 바쁨

    • @user-so7lp8ge7j
      @user-so7lp8ge7j ปีที่แล้ว +2

      응 안돼^

  • @yjin9139
    @yjin9139 ปีที่แล้ว +11

    경찰대동해도 관리자가 안 보여준다고 하니, 경찰이 관리자가 안 보여주면 못본다고 했는데...

  • @NY-Jenna
    @NY-Jenna ปีที่แล้ว +127

    진짜 아는게 힘이네요. 00:59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음요 … 무조건 경찰이랑 가야 보여주는 줄 알았어요 … 감사합니다 ㅜㅜ…

    • @user-ig1sj7kf1l
      @user-ig1sj7kf1l ปีที่แล้ว +11

      결국 비식별화조치 때문에 못보여줘요 움직이는영상을 어떻게 가려서보여줍니까 ㅋ

    • @riverren113
      @riverren113 ปีที่แล้ว +7

      @@user-ig1sj7kf1l 영상 뒷부분은 보기는 했냐...
      그걸 해주지 않고 거절하면 결국 법을 위반한 거잖아

    • @user-id2qu1vs6c
      @user-id2qu1vs6c ปีที่แล้ว +1

      @@user-ig1sj7kf1l 손으로가려주면서보여주면 충분히가능하죠 영상꺼내갈때나 비식별화조치하면되고

    • @SpringSerene
      @SpringSerene ปีที่แล้ว +1

      답답하네 복사할때는 경찰부르고 당장 필요할때는 우선 확인하면 되자나

    • @doong_
      @doong_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pringSerene 열람할때도 비식별화조치 하고나서 열람해야합니다 아니면 경찰대동해도 열람못하고 사건접수 되고나서야 증거자료로 열람할수있어요

  • @user-cf4lu7qc5f
    @user-cf4lu7qc5f ปีที่แล้ว +24

    전 업계 관련자입니다
    영상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영상열람시 타인을 모자이크 처리하면 되지만 기능이 없는 cctv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메모지나 손으로 가려가며 열람시켜주는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기에 경찰대동 또는 열람후 통보를 하는것입니다

    • @junp6162
      @junp6162 ปีที่แล้ว +2

      보통 문콕 때문에 범인 잡으려고 CCTV 열람하는 경우는 ‘본인’이 나오지 않은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라 영상에서 다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열람 요청하는게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경찰 대동하는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 @user-ug8dr7kr1k
      @user-ug8dr7kr1k ปีที่แล้ว +7

      맞는말씀 입니다. 아파트 관리소 일하고 있는데 경찰관 몇번 왔다갔는데 물어봣더니 요청 시 열람해줘야된다. 하지만 관련없는 번호판. 사람 등등 다 가리고 보여줘야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그럼 관리소에서 먼저 보고 관련없는거 다 가리고 보여줘야겟네요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앞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개소리 찍찍하길래요

    • @user-rn3tq4uv7b
      @user-rn3tq4uv7b ปีที่แล้ว +1

      ​@@user-ug8dr7kr1k 개소리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즈그 할일을 떠넘기는꼴 밖에

  • @warofgenesis
    @warofgenesis ปีที่แล้ว +17

    잘쓰셔야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이라는걸..

  • @oppapara
    @oppapara ปีที่แล้ว +5

    법과 변호사까지 대동했지만 거절당했음 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할때 아에 거절하라고 교육하고 있음. 거절해도 과태료 부과하기가 쉽지않음.

  • @user-sf3jc3ic2h
    @user-sf3jc3ic2h ปีที่แล้ว +9

    법 해석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아니라 법원 판사가 하는겁니다. 경찰을 대동하라는건 뺑소니 신고후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를 지키라는거구요.(개인정보책임은 누가? 관리자가?) 영상처리장치관련법 전체를 보시면 간단치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 자문을 받고 조치하세요.

  • @book0638
    @book0638 ปีที่แล้ว +20

    관리사무소는 아니고 cctv좀 보여달라는 요청 많이 받는 업종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상에 나온대로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이후에는 영상 제공 할 수 있지만, 업체에 영상 넘기고 이거 다시 시간이 걸리니까 경찰 대동해 오시면 보여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냥 파출소 직원분이랑 같이 오면 보여드려요. 다른댓글에 cctv 자체 기능으로 모자이크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적어도 저희 업장에서 사용하는 cctv에는 그런 기능 없습니다.있는 기능이래봐야 확대가 끝인데요... cctv확인하는거 생각보다 시간 되게 오래걸립니다. 보통 주차관련해서 많이 요청하시는데, 정확히 시간 기억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대부분 한 5~6시 쯤 이런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셔서 보통 2시간 정도를 보는데, 이만큼 다 모자이크 처리하려면 비용 많이 드니까 근처 파출소 지구대 경찰분이랑 같이와서 보라고 합니다.

    • @flinklin234
      @flinklin234 ปีที่แล้ว

      결론은 cctv 비용 때문에 그냥 서로 안전빵으로 경찰과 협력 요청 이네요.
      그나저나 cctv 카메라 좋은게 꽤 비싼가요?

    • @user-mh7xf2oy3p
      @user-mh7xf2oy3p ปีที่แล้ว

      경찰대동해도 요청자와는 같이 못봅니다
      관리주체자가 씨씨티비확인후 범죄의심장면확인되면 그때 경찰부르거나 요청자에게 일시장소만 알려주고 신고하라고하면되고요
      다들 경찰오면 보여줄수있다는데 그게 전제조건이아닙니다 경찰이와도 요청자와는 같이 못보고 추후 문제시 경찰이 왔다고해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안되는건아닙니다

  • @user-if8sz8jl1s
    @user-if8sz8jl1s ปีที่แล้ว +47

    다른 사람이 화면에 나온 경우 모자이크처리해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관만 수사목적으로 열람가능하며 그 때에도 청구인은 열람이 불가합니다.

    • @sss-oy3tf
      @sss-oy3tf ปีที่แล้ว +5

      현역이세요? 잘 아시네요
      저 영상은 반쪽이죠
      정작 돈 들여도 가해자를 특정 할 수없는 모자이크만 볼 수 있을텐데 그럴바엔 경찰 대동하는게 시간을 아끼는 일이죠

    • @claid4919
      @claid4919 ปีที่แล้ว +5

      @@sss-oy3tf 경찰대동해도 형사사건이 아닌 한 경찰또한 영장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기떄문에 마음대로 볼 수 없습니다. 경찰 대동해서 보는건 그냥 마음편하려고 하는 편법입니다.

    • @91minse
      @91minse ปีที่แล้ว +3

      @@claid4919 간단한 공문 하나 보내면 99.9%는 보여줘요. 영장으로 압수당하긴 싫으니까요.

    • @claid4919
      @claid4919 ปีที่แล้ว +1

      @@91minse 애초에 저런걸로 영장발부안됩니다. 공문도 그냥 협조공문ㅇ일뿐이지만 경찰귀찮아서 잘안해줍니다. 그리고 경찰대동한다해도 원래는 똑같이 비식별화 해서 보여줘야합니다. 경찰이라고해도 비식별화한상태로 볼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 @user-hz9hc6zg8n
      @user-hz9hc6zg8n ปีที่แล้ว +3

      저도 동감합니다. 경찰관과 와도 우선 경찰관 먼저 보과나서 요구자 보여줄거면 경찰관님이 책임 지실거냐고 하면 아무도 동의 안하던데요...

  • @xhajsem
    @xhajsem ปีที่แล้ว +5

    비식별화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필요업는정보다

  • @torpark4622
    @torpark4622 ปีที่แล้ว +38

    본다고 한들 개인정보(얼굴, 차량번호 등)는 가려지기 때문에 큰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경찰에 신고해야하죠.

  • @user-hz9hc6zg8n
    @user-hz9hc6zg8n ปีที่แล้ว +3

    그런데요. 본인이 우여곡절끝에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다음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하실건가요? 어차피 영상을 확인해서 진위를 가리고 범인을 찾고 벌주는 사람은 경찰입니다.
    경찰관이 먼저 확인하고 나서 열람요구자에게 보여준다고 하는경우 영상속에 다른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경찰관님이 책임지실 거냐고 물으면 100퍼센트 경찰관이 안보여주고 본인들이 그냥 말로 설명하더군요. 단 한명의 경찰관도 요구자와 함께 보자고 하는 경찰관 없었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다른사람 가리고 보여주라 잖습니까. 만약에 봐서는 안될 영상속 사람이 나중에 관리자 고소하면 답 없습니다. 본인들이 관리자라고 생각해보시고 말씀하세요. 본인만 나온 영상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오면 그 영상속 다른사람에게 승락을 받아야 보여줄수 있는것이고 못 받으면 가리고 봐야 되는거고 가리는 절차에 발생하는 모든 것은 요청자가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먼저 본다해도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자가 경찰이나 범죄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결국 해결은 경찰이 해야되는 경우가 대다수 이니까 처음 부터 경찰에 의뢰 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 @user-nl9vh1ei9l
    @user-nl9vh1ei9l ปีที่แล้ว +3

    비식별 작업 비용 지불하면서 까지 보겠다는 사람도 못 보았고, 저는 우선 접수 되면 제가 영상 확인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보여 드립니다. 또한 증거 영상이라고 판단되면 대부분 가해자 또한 입주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해자에게 안내합니다. 가해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만 경찰에 사고 접수 하시라고 안내드립니다.

  • @user-cq8lg7rq6g
    @user-cq8lg7rq6g ปีที่แล้ว +8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가 문제입니다 특정사람이 다녀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일하는 흥신소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못보여 주는 것도 있습니다 경찰대동 해야 볼수 있는 곳도 나름 일리 있는 의견입니다

  • @user-bz7qj2gf4f
    @user-bz7qj2gf4f ปีที่แล้ว +2

    관리실 종사자 입니다...저희도 무조건 안보여드리는건 아닙니다..다만 문제가 발생했을경우 대부분의 입주자분들은 관리실에 덤탱이를 씌운다는게 문제인거죠..
    게다가 정확한 위치(카메라나 주차 위치)나 주차시간, 날짜등등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아 검색자체에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심지여 보름이상 지난일을 그때부터 현제까지의 시간을 검색해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관리실은 cctv 검색만 하면서 있을수도 없고 세대 민원이나 공용부 민원도 처리해야 하는데.. 인력도 많이 부족합니다...
    기본적으로 10시간을 검색하려면 1시간 이상을 꼼곰히 봐야 합니다..
    부디 본인들의 주차위치나 사고 발생시간(입차시간 부터 사고발생 확인시간)정도는 인지하시고 검색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안좋으면 부조건 관리실 탓 하시는것도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ㅜㅜ

  • @user-uc7gg3wv1u
    @user-uc7gg3wv1u ปีที่แล้ว +122

    관리측에서도 안보여주고싶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문제생기면 관리하는측에서 덤터기 써서 그렇습니다. 먼저 관리하는쪽에 확인만 해달라고 하던가해서 그쪽에서 이상있다고 하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나아요.

    • @dukejjing
      @dukejjing ปีที่แล้ว +1

      덤탱이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입니다.

    • @user-tl6ox8cl2e
      @user-tl6ox8cl2e ปีที่แล้ว +33

      @@dukejjing 글 이해력이 좀 부족하신거 같습니다;;

    • @snotsm5040
      @snotsm5040 ปีที่แล้ว +10

      맞아요 거기에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것같아요. 관리자입장에서는 그냥 보여주고 영상에 나온 차량 등록정보로 연락처구해서 연락처넘기고 당사자들끼리 알아서하도록 넘기는게 사실 제일 편해요. 그렇게했다간 다르게 엮이고 휘말려서 힘들어지니까 최대한 문제없도록 경찰관 대동해야 보여줄수있다고하는건데 무작정 기싸움하는줄아는 분들이 계세요.

    • @user-iv6eg3cw3k
      @user-iv6eg3cw3k ปีที่แล้ว

      안보여주면 안보여준다고 경찰에 신고접수 ㄱㄱ

    • @Hello-vt7fu
      @Hello-vt7fu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snotsm5040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수 있겠네요....

  • @user-ki8zg5rn3m
    @user-ki8zg5rn3m ปีที่แล้ว +2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맞습니다 위에 조건만 맞으면 보여드려야죠. 근데 우리한테 ㅈㄹ 좀 하지 마세요. 관리비 아끼려고 위탁해서 맡겨야하는 부분(소방,방수,조경 등) 다 관리실 직원들한테 미뤄놓고 바빠죽겠는데 정확한 시간도 모르면서 일주일 차 세워놨으니 그 시간 다 봐달라고 하면 되나요?? 택배 오배송 같이 간단한 부분들이야 봐드리죠. 근데 접촉사고 난거 그거 보면 잘 보이면 다행입니다. 애매하면 경찰을 불러야지 우리가 이 각도 저 각도 다 찾아보고 출입기록 다 확인해서 차량 특정하고 수사까지 해야 합니까?? 그래서 경찰 대동하라고 하는겁니다,

  • @user-ef9ox3qi5c
    @user-ef9ox3qi5c ปีที่แล้ว +7

    실무에서 cctv와 개인정보 관련일하는데 제일 문제인건 타인을 마스킹할수있는 장비가 되어있는곳이 잘 없고 그걸할수있는 사람도 잘없다는거...

  • @user-ye4hl3mj8m
    @user-ye4hl3mj8m ปีที่แล้ว +5

    법을 해석할 때에는 정확히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해석을 일반적인 해석으로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에 대한 의미도 정확히 모르고 말씀하십니다.
    정보주체란, 영상에 찍힌 사람을 말합니다.
    즉, 내 영상을 내가 보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영상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찍힌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cctv에는 영상편집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내가 나온 영상이라도 다른 사람이 있다면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라고 하는 자체가
    타인의 영상을 보여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 내가 나온 영상만 볼 수 있다. 남의 영상을 볼 수 없고, 보고 싶으면 모자이크 처리비용을 내가 부담하고 볼 수 있다.

  • @gunkim772
    @gunkim772 ปีที่แล้ว +5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중요한거네.
    비식별화 조치가 완료되어야 열람이 가능.
    이 과정이 순탄치 않겠구나

  • @cutewolf1123
    @cutewolf1123 ปีที่แล้ว +5

    내가 나온 cctv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지만 대부분 원하는 부분은 내가 나온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보를 원하는거고... 그러다보니 그거에 맞는 형식을 취하는 것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빠름게 경찰대동하는 거라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를 하면 경찰은 형법에 의거하서 사건을 조사하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협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오는 cctv를 원하는건지 다른 상황을 원하는건지.. 두번째는 cctv는 날것 그대로 보여줘서는 안됩니다. cctv를 담당하는 사람은 먼저 상황을 확인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타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막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모자이크를 처리해야하는데... 까놓고 얘기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자이크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채로 보여줄 수 없으니 문제가 됩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을때 그 cctv를 보고 싶다면 한시라도 빨리 cctv로 가는게 어니라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고 와서 조사해달라고 하는게 빠릅니다.

  • @cromnext410
    @cromnext410 ปีที่แล้ว +10

    애매하네요..
    문콕 사고의 경우 본인이 아닌 본인의 차량을 촬영하는데
    이 경우에도 자신의 개인정보로 볼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론이 있을수 있을듯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촬영하는 행위를 자신의 개인정보인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는거 같습니다.
    본인이 피습을 당했다거나 본인 앞에서 사고가 났다면 문제가 안될수 있는데.
    문콕사고라는게 보통 사람이 없을때 찍어놓고 튀는거니까요

    • @contizlee
      @contizlee ปีที่แล้ว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일단 문콕피해 당하면 최소한 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경찰은 사고접수도 안받아줍니다. 문콕은 물피도주도, 재물손괴(조건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법이 골때립니다.

  • @cocoricobebe
    @cocoricobebe ปีที่แล้ว +3

    와 진짜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다들 저렇게 말해서 당연히 안되는건줄 알았어요!

  • @l.o..e6135
    @l.o..e6135 ปีที่แล้ว +149

    비식별화, 그리고 그 비용은 열ㅇ람요구자가 부담하는것도 반드시기억해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에만 꽂혀서 뒷부분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스킵하고 관리소랑 싸우고있을까 걱정도 되네요ㅎ

    • @user-so7lp8ge7j
      @user-so7lp8ge7j ปีที่แล้ว

      개 돼지들이 보는 채널인데 안 그럴리가ㅋ

    • @불곰j
      @불곰j ปีที่แล้ว +3

      @@user-zl9hy9pk8h 그건 잘못된게 아닙니다 비식별화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제 3자에게 영상편집을 요구하는겁니다 그래서 분당 만원정도의 비용이 나오는거고요
      그리고 요구권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거라 관리비에 합산하는거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다 권리에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면 되는겁니다 다만 관리소의 일이 늘어날 순 있겠지만
      그것때문에 범죄를 당했는데 손놓고 있는게 더 말이 안되겠죠

    • @불곰j
      @불곰j ปีที่แล้ว

      @@user-ky5zn9me1k 경찰신고도 물론 하겠죠 피해사실입증도 해야하고요
      문콕이나 범퍼추돌이런건 입주민일 가능성이 크기에 확인만 된다면 훨씬 잡기 편하기도 하고요
      직접 증거를 갖다주면 더 빨라서 그렇습니다

    • @jk2ji675
      @jk2ji675 ปีที่แล้ว +25

      @@불곰j ㅎㅎ 저 같으면 비용부담하느니 그냥 앞에꺼 보고 안따지고 경찰 불러서 비용부담 안하고 편하게 보겠습니다 ㅎㅎ 이 영상 뭔가 이상하네요.. 경찰 없이 봐도 된다 해놓구선.. 대신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한다? 모자이크처리는 1분에 1만원이다..? 모자이크 처리하는 사람 부르는것도 시간 걸릴테고 그냥 경찰 대동해서 보는게 더 쉽겠네요 ㅎㅎ

    • @user-kh6qu7hq9j
      @user-kh6qu7hq9j ปีที่แล้ว

      @@jk2ji675 영상에 다른 사람 안찍혔으면 그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잖아. 에휴

  • @애옹이멍멍
    @애옹이멍멍 ปีที่แล้ว +7

    관리자가 경찰 대려오라고 하는거는
    이걸 보여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를 본인이 책임지기 싫은거라서 그런거임

    • @xable
      @xable ปีที่แล้ว +2

      맞는 말인데 책임지기 싫다는 것보단 책임질 권한이 없다는 말이 더 정확한 듯. 누구라도 관리자 입장이 되면 마찬가지가 될 것.

    • @MultiRoyal3
      @MultiRoyal3 ปีที่แล้ว

      책임지기 싫어서라기보다
      책임질 이유와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 발생 시 말그대로 문제가 되기에 예방하는겁니다

  • @user-ht8sd2en5r
    @user-ht8sd2en5r ปีที่แล้ว +27

    한번씩 생각없이 올리는 영상이 있더라구요 이번 영사처럼 cctv화면 저내용처럼 보여주었다가. 역고소 당합니다, 실제로 보여 주었다가 역 고소당하신분들 봤구요. 한번씩
    아무행각없이 한쪽 입장만 생각해서 올리시는데 구독자가 늘어나는 만큼 더 신중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자이크 말이 쉽지..

    • @user-ht8sd2en5r
      @user-ht8sd2en5r ปีที่แล้ว +6

      중요 한것은 댓글을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거의대부분 일분 미만이사람 말을 믿고 있다는게 참~~ 이분도. 이래서 영상은 잘 올려야지 잘못 올리면. 어그로 맞는거 같아요. .

    • @jj-te2mo
      @jj-te2mo ปีที่แล้ว +6

      지들이 직접 설명도 못하니 cctv 안보여주면 이영상 보여주겠다는 멍청한 댓글들 벌써 여러명 보이네요ㅋㅋ

    • @botko5346
      @botko5346 ปีที่แล้ว +3

      공감합니다 이번 1분미만영상은 논란이 될수있는 영상입니다. 제대로 알고 영상요구를 하면모를까 이번영상은 무조건 어떻게든 다 볼수있다는 식이네요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제공자 열람자 모두 무거운 처벌받음..

    • @Hello-vt7fu
      @Hello-vt7fu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누가 역고소를 당함?? 뇌피셜 싸지르지 말고...

    • @user-ht8sd2en5r
      @user-ht8sd2en5r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Hello-vt7fu 내가 아파트 관리소에서 일해. 왜반말이고 그리고 여기 주민이 CcTv보여주었다가 상대가 역 고소했다. 당연이 벌금 내고. 조용이 찌그러져있어라~~

  • @Guntare
    @Guntare ปีที่แล้ว +3

    비슷한업종인데 일분에 일만원해주는 업체찾기도힘듭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오셔야하고요 사실상 모든절차가 매우복잡하기때문에 경찰 대동하는게 가장 쉬운방법이기에 경찰 대동하는걸 권유하는겁니다

  • @friedroasted
    @friedroasted ปีที่แล้ว +3

    비식별화 하고 난 후입니다.
    바로보여달라하지마세요

  • @mihogu2672
    @mihogu2672 ปีที่แล้ว +46

    법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주차장 CCTV 경우 문서 보관 기간이 30일 입니다
    딴지 거는게 아니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특정 시간을 콕 찍어서 알 수 없으면 비용을 무시 못하겠네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일반 적으로 메뉴얼 대로라면 영상에 있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대동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법끼리 상충 하는 경우도 많아서 한 쪽방향으로 통일 되었으면 좋겠네요

    • @williamsonga
      @williamsonga ปีที่แล้ว

      스티커 메모지 등으로 가려서 볼수있고 영상 사본 발급 시 모자이크 같은 비식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니 특정시간 영상만 작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 @williamsonga
      @williamsonga ปีที่แล้ว

      @@user-ef9dr4pm9k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경찰 대동해서 오라고 하는데 많아요.

  • @ks.6352
    @ks.6352 ปีที่แล้ว +9

    분개하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영상 만든 이는 이 영상 이후에 관리자가 겪을 수 있는 입장을 살펴는 봐주시고 여지를 조금 남기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kf2mr9qy4e
    @user-kf2mr9qy4e ปีที่แล้ว +10

    CCTV 열람 목적은 가해자 확인으로 피해보상이 대부분이실텐데...본인이 아닌 차량 번호판이나 가해자의 얼굴은 비식별화를 해야하므로 결국 가해자가 있긴 있구나 밖에 확인 할 수 없습니다..

    • @xable
      @xable ปีที่แล้ว +2

      그쵸. 근데 어짜피 가해자를 식별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누군지 찾아내서 합의할거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하니 경찰 신고 전 단계로 심증을 물증으로 확증하는 수단이라고 여기면 되겠네요.

  • @user-qw3kw1oz9e
    @user-qw3kw1oz9e ปีที่แล้ว +9

    정말 꼭 필요한 정보..감사합니다^^

  • @user-hy7yo7ye5f
    @user-hy7yo7ye5f ปีที่แล้ว +5

    제가 알기론 개인정보확인을 할려면 시기를 특정해서 딱 확인할때이야기고 언제인지몰라 쭉 살펴봐야할땐 그게 안되는거 아닌지.. 쉽게 말해 내 차본다고해놓고 다른차를 찾아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하는걸 확인하는걸 못하게할려고요..

  • @user-sn6uz6ju9s
    @user-sn6uz6ju9s ปีที่แล้ว +4

    저분 말씀 부분 적인 내용들 다 맞는데 결과적으론 틀렷다 생각되네요
    경찰대동하라는 이유가 영상에 나온데로 대부분 비식별화문제 때문에 경찰대동하라는걸거에요
    비식별화하는 비용내고 보는것보단 경찰 대동해서 확인하고 영상 얻어가는게 훨씬 나을거같은데요

  • @backhandsome
    @backhandsome ปีที่แล้ว +2

    제3자의 모습이나 자동차 번호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고 싶으면 본인 모습 이외에 모두 마스킹 처리된 영상만 열람 가능한게 맞습니다. 무턱대고 가서 보여달라하면 안보여주는게 맞죠.

  • @yiahn9676
    @yiahn9676 ปีที่แล้ว +9

    경비아저씨 힘들어지겠따 ㅠㅠ

  • @user-nh5vn7pf8f
    @user-nh5vn7pf8f ปีที่แล้ว +2

    그 비식별 모자이크 처리를 누가하냐고요. 관리자가하나요? 못하니깐 안된다고 하는거겠죠

  • @user-lm5ue3yr2m
    @user-lm5ue3yr2m ปีที่แล้ว +78

    어차피 피해를 입었고 사고 처리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cctv를 분석해 가해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면 열람 권한 운운 하기 전에 그냥 경찰에 신고 접수 하고 cctv 찾아봐달라는게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 내용대로 모자이크 처리 하거나 손이나 종이로 가려가면서 cctv 볼거면 뭣 하러 봅니까 누군가를 특정하려고 보는건데 개인적으로 본다 쳐도 따로 찾아가서 싸우실거 아니면 (애초에 상대방에게 신체,재산상에 피해줄까봐 안보여주는거) 그냥 신고를 하세요

    • @user-no1gs2nr4r
      @user-no1gs2nr4r ปีที่แล้ว

      ㅋㅋ

    • @theday6791
      @theday6791 ปีที่แล้ว +4

      일단 피해가 해당 장소에서 발생했는지 자체를 보기 위한 것도 있음. 동선이 여러군데 일때는 어느 곳에서 발생했는지 조차 모를 때 있음. 그저 좁은 생각으로 막 쓰지 말길.

    • @user-lm5ue3yr2m
      @user-lm5ue3yr2m ปีที่แล้ว +7

      @@theday6791 더더욱 마찮가지임 어딘지를 몰라서 보고 싶다고 막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동선 파악용이면 담당자가 직접 보고나서 이상 있으면 상황 전달하고 경찰에 신고 접수하라 하지 사건 처리 하려면 최종적으로는 형사가 직접 와서 봐야함
      그 쓸데 없는 시간과 감정 싸움 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신고 하라 써둔거고
      그냥 가려다 말뽄새 역겨워서 적고감 반박시 님말 다 맞음 ㅇㅇ

    • @user-um3sk5ix6g
      @user-um3sk5ix6g ปีที่แล้ว +2

      @@theday6791 그걸 신고자 찾을 필요가 있음? 피해 내용만 전달하고 동선 전달하면 찾아보는건 경찰이 할 일인데.
      글고 이런 댓글창은 자기 생각을 쓰는건데 좁은 생각이니, 막 쓰지 마니 하는 거 상당히 거슬림.
      남을 비하하거나 욕설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말을 해?

    • @user-vt3qj3sb7c
      @user-vt3qj3sb7c ปีที่แล้ว +1

      @@theday6791 님 말중에 "일단 피해가 해당 장소에서 발생했는지 자체를 보기 위한 것도 있음." 여기서 "것도 있음?" 자신의 소수의견을 말하는건지? 님이 좁은 생각으로 댓글 다신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길...

  • @davidhwang4690
    @davidhwang4690 ปีที่แล้ว +2

    개인정보보호법 실제로 찾아봤는데 어디를 봐도 CCTV란 구절이 없다...작성자가 임의로 집어 넣어 만든 것..

    • @CR7Ronaldo7GOAT
      @CR7Ronaldo7GOAT ปีที่แล้ว

      진천경찰서 오피셜로 개인정보보호법 2조 예로 들던데

  • @ossososos7889
    @ossososos7889 ปีที่แล้ว +3

    경찰부르면 바로 현장 확인가능..
    혼자서 할려면 정보공개 요구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 cctv 영상 비식별화 조치 .. 비용 지불....
    아마 갈수록 흉악해지는 사건때문에 개인이 볼려면 저런 조치까지 해야 하는거 같은데.
    그냥 경찰 부르는게.... 답인듯..

  • @catsitter
    @catsitter ปีที่แล้ว +6

    마스킹같은 비식별화 문제때문에 경찰 대동해서 오라고 하는거죠. 경찰 대동하면 비식별 안해도 열람되니까요.
    우선 비식별 불가한 장비들도 많고(사설로 하면 돈듬, 돈들여서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장면이 없으면 배째라고 나오는것도 문제),
    가능한 장비라고 해도 요즘 다 최소인력 근무가 추세라 마스킹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관리자가 본인 원래 업무하다가 중간중간 작업을 해야하니, 몇주가 걸릴 수도 있죠.
    관리자는 CCTV열람 요청받고 몇일 이내에 보여줘야한다는 법적근거는 없거든요.
    따라서 관리자는 업무의 편의성때문에 경찰 대동하라고 하는거고,
    요청자도 빠른 확인을 위해 경찰접수 하는게 나을겁니다.
    물론 경찰들이 귀찮아서 안가면 골치아파지죠.

  • @saashareal4105
    @saashareal4105 ปีที่แล้ว +13

    경찰들이 귀찮아서 관리소로 일 넘기는거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관리소 자체적으로 비식별화해서 열람시켜준다는것부터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고 그게 어찌저치 되었다쳐도 비식별화된 자료만 갖고는 민원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본인만 나올뿐 그 외 모든것은 판단불가니까요.
    어떻게 하는게 민원인께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길인지 말씀드릴테니 cctv열람이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이렇게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1.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점을 최대한 정확히 특정하여 관리소 및 관리주체에 cctv 대리열람 요청합니다.
    2. 그럼 cctv를 본 관리인이 사고장면이 화면상 확인되었다고 알려줍니다.(해당 카메라id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3. 그 기록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접수하면 이후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처음 부터 경찰에 신고 하셔도 되지만 다른곳으로 미루던가 조사진행이 늦어질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 @JYlover1105
    @JYlover1105 ปีที่แล้ว +3

    진짜 피가되고 살이되는
    꼭꼭 숨어 있는 산 지식을
    알려주는 넘나 유익한 채널!!!

  • @sinoo810
    @sinoo810 ปีที่แล้ว +38

    이게 참 보여주는 입장에서도 힘든것이 본인 차 어디가 끍혔다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전부 확인해달라고함. 그리고나서 제대로 확인하려면 몇시간이 걸리는데 요즘 같이 관리비 아낀다고 근무자수를 줄일대로 줄인 아파트에선 다른일도 바쁜데 CCTV 확인한다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다른 일을 못하고 눈도 못땜 진짜 피곤한 작업임.

    • @cbh0602
      @cbh0602 ปีที่แล้ว +3

      그걸왜 확인해 주고 있습니까??? 그냥 본인보고 확인하라고 하세요. 본인이 해봐야 힘든줄 암...

    • @rudiments77
      @rudiments77 ปีที่แล้ว +19

      @@cbh0602 이분 큰일 날 소리하시네 만약 피해자의 의도가 차량 파손이 아닌 바람피는 남편이나 와이프 상다를 찾기 위해서 CCTV 보는 거라면 그래서 불륜남이나 여자가 걸려 피해를 당했다면 자기 모습이나 차량을 보여 준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접촉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 @Verse00
      @Verse00 ปีที่แล้ว +3

      @@rudiments77 저촉

    • @user-kt7gw9rb5u
      @user-kt7gw9rb5u ปีที่แล้ว +3

      ​@@cbh0602 세상이 쉬워서 좋겠네요 그렇게 보여준 cctv가 범죄에 쓰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누군가가 동의도 없이 당신이 찍힌 cctv를 막 보고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지

    • @kang7776
      @kang7776 ปีที่แล้ว +4

      맞습니다 그것이 가벼운일이될지 그걸로인해 큰일이 나면 그책임은 나중에 관리소가 함부로 보여줘 일이 생겼다 할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건 함부로 보여주는게 아닙니다 요즘 차량에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라 떠들고 다는데
      Cctv는 더심각 합니다

  • @nameless-oj1ze
    @nameless-oj1ze ปีที่แล้ว +1

    모자이크 비용은 보고자 하는사람이 내야하는데 그비용이 무시못합니다 무료라도 프로그램 사용할줄 아는 사람이 손에꼽아요 , 더구나 가리고 보여주더라고 혹시라도 다른사람이 나올경우 그사람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관리자에게 고소가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잘 안보여 주려고 합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확실 하지 않은데 심증으로라도 혹시나 하고 연락하면 당사자가 기분나빠서 관리자한테 욕하는 경우가 많은것도 있구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범위가 광범위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다른 차량 번호판들도 다 모자이크를 해야합니다 차량 번호 알면 다른 개인정보를 차량원부로 알수 있게 되서 개인정보로 들어갑니다

  • @vigilantek6618
    @vigilantek6618 ปีที่แล้ว +3

    결국은 경찰을 데려와야하는거네요 어디 CCTV가 타인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보여주나요? 경찰 신고해서 경찰이랑 보면 하루면 볼거를 모자이크처리 비용지불 후 보는게 시간도 오래걸리고 누가 해악의 고지를 하고 CCTV를 볼까요? 적당한 이유 둘러대고 누가 어딜 지나가는지 보려고 할수있는데? 경찰 부르는게 더 빠를거같지않나요?

  • @user-mq2rs3di1e
    @user-mq2rs3di1e ปีที่แล้ว +3

    실제로 문콕당해서 요구했는데 35조 보여주고 해도 경찰 대동해도 안보여줍니다. 경찰한테 저 업체가 거부했으니 과태료 처분아니냐 했더니 자신들은 그런거 적용할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 @flydrkim
    @flydrkim ปีที่แล้ว +17

    공문없이 보여줬다가 나중에 소송 걸리면 보여준 사람이 다 뒤집어 쓰기 때문에 공문 없이는 보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 @user-wd8yj3bg3k
    @user-wd8yj3bg3k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일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토바이에 블랙박스가 잇는데 오토바이 충격으로 인해 그 사고당시 장면만 없어졋습니다ㅠ
    오늘사고는 저는 2차선직진주행 앞에 차는없엇고 비가와서 50키로보다 더 느리게 쭉 직진중인데 1차 정지선에 잇던 2번째차가 깜빡이도 안키고 갑자기 차선변경을 해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피하려다가 빗길에 미끌어져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차선변경한 차는 그대로 가버렷구요 저는 경찰서 접수햇습니다.
    경찰접수햇는데 제가 크게다친건 아니라서 적극적으로 신경쓰지않을거 같아서 제가 직접 발로뛰어 cctv확보하고 싶은데요
    사고난 지역 주위를보니 횡단보도에 cctv한대(작동되는지는 모르겟습니다)
    두번째는 사고난 지역 반대편에 죄우 cctv가 잇습니다(여기에는 다목적 cctv작동중) 이라고 노란색간판으로 적혀잇고요
    유투브내용 법을 적용하여 구청가서 볼수 있을까요?
    네이버에 찾아보니 cctv에설치된 기관가야 한다는데 그ㄱㅣ관이 어딘지 모르겟네요ㅠ

  • @user-br8vw6ni6z
    @user-br8vw6ni6z ปีที่แล้ว +15

    경찰청의 홍보물에도 나와있더라구요 안그래도 주차 물피도주 당하여 방금 사고접수하니 홍보물에 주.정차 뺑소니사고시 CCTC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쓸모있는 지식 유튜브 최고입니다

  • @redpinix
    @redpinix ปีที่แล้ว +8

    결론은 CCTV에 다른사람이 나올수 있으니 모자이크 처리할 전문기사를 대동하고 자신이 비용부담해서 데리고 가야 영상확인이 된다는 말이군요...새로운것 잘 알게되었네요
    문제는 현실과 법과 다르다는게 문제인듯..
    어짜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 @maremi2023
      @maremi2023 ปีที่แล้ว

      cctv 로 왜 내차가 긁혔는지 누가 긁었는지 누가 우리집 현관도어락 눌렀는지 문두들겨 댔는지 알고싶어도 모자이크 처리비용 1~30만원정도 내가 내며 범인 알아봐야 하는거네.??범인이 내야할것을 왜 내가 내나??

    • @user-qh8fu9oh4d
      @user-qh8fu9oh4d ปีที่แล้ว +1

      ​@@maremi2023범인 잡아서 돈내라고해 뵝신아 아니면 보지말던가

    • @maremi2023
      @maremi2023 ปีที่แล้ว

      @@user-qh8fu9oh4d 누구신데 뵝신이라 하세요?저 아세요??

    • @user-cs9qm8op7u
      @user-cs9qm8op7u ปีที่แล้ว

      ​@@maremi2023 그래서 그런건 경찰대동하고 오란소리 어차피 본인이 봐서 해결되는거 없어요

  • @user-is8vv5pz5s
    @user-is8vv5pz5s ปีที่แล้ว +1

    담당자가 아닌자가 CCTV를 열람하게 해주거나 녹화된영상을 보게되면 그 또한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CCTV보여달라고 말하면 경찰댈꼬오라고 하는거임 왜냐면 경찰은 수사협조공문을 통해서 임시권한을 받는것이기 때문
    CCTV 영상을 백업하거나 녹화본을 볼수있는사람은 보통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이나 입주민대표이고 쇼핑몰같은곳은 해당 관리센터 센터장입니다
    물론 그 또한 함부로 볼순없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범죄가 일어났을경우에만 가능
    일부권한위임으로 타인이 권한을 대행할수있음

  • @user-fj1cr2ug7v
    @user-fj1cr2ug7v ปีที่แล้ว +4

    이거.. 정보주체 해석이 달라서 경찰 필요한거로 아는뎅..

  • @Kindleykang
    @Kindleykang ปีที่แล้ว +1

    이거 전제를 잘 알아야 하는게, 본인이 열람하고픈 시간대에 타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군가 확인하기 전에 모른다는거. 그리고 제3자가 포함된 영상 열람 제한 하는건 좀 복잡 해지는데 만약 그 사람이 무고할 경우, 또는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행인인데 자신의 초상권이 누군가에게 보여지는걸 찬성할지 안할지는 모른다는 현실에서 이해관계가 충돌 하게됨.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CCTV열람을 요청하면 직원은 직접열람을 거부하되 인가된 직원이 먼저 확인하고 명확한 현상이 확인되면 본인 확인 시켜주면 되고, 그게 아니면 경찰 입회 시키거나, 모자이크 의뢰하던가 해야함.

  • @user-gj2xi1mm8r
    @user-gj2xi1mm8r ปีที่แล้ว +12

    이거보고 또 무작정 보여달라는 무식쟁이들 양산하겠네 ㅋㅋ 요약 하자면 남보이면 안됨. 자기만 보여야 열람가능함. 아닐경우 모자이크 처리해야함. 결론은 그냥 경찰부르는게 나음

  • @user-hg8qg1nb3o
    @user-hg8qg1nb3o ปีที่แล้ว +2

    문콕 10만원짜리 수리때문에 비식별화 처리비용 100주고 열람하는 바보는 혹시 없겠쥬? 비식별화 기간 잘못알려줘서 다시할때 또 100 ..

  • @user-dq8pi7qj3o
    @user-dq8pi7qj3o ปีที่แล้ว +2

    현직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영상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말해도 별로 효과는 없으실겁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 회의 같은데에서 관리규약상으로 안된다고 해둔 곳도 있고요(제 현재 근무처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 법이 문제가 아니라 입주민분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당사자분들도 생각보다 크게 귀찮아 하십니다) / 특정 시간대를 추정하시려는 거면 금액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콕을 어제 오후 7시 반쯤 했다~ 라고 어느정도 오차없이 추정을 하신뒤 짧은 시간만 확인하시는 거면 비식별화 금액에 부담이 안가시는데, 집을 며칠 비워둔 사이 택배가 없어졌다 해서 오랜 기간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드십니다. 또한 어느 CCTV 위치냐에 따라서 또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CCTV가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가 보이는 각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종종 있습니다) 진짜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데면 아마 괜찮으실...수도 있지만, 엘레베이터라든가 단지 지상층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기 싫어서 결사 반대하는 경우가 꽤 있을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지 케바케라는 점... 다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책임질 힘도 권한도 없어서 그러는거에요ㅠㅠ

  • @wakuwaku59
    @wakuwaku59 ปีที่แล้ว +3

    결국은 실랑이하다가 화만 더 날 각이네요....

  • @Theminju410
    @Theminju410 ปีที่แล้ว +2

    영상보고 댓보고 내린 결론
    가벼운 일이면 cctv관리자에게 문의(내가 보는게 아니라 봐 달라 함)
    심각한 일이면 바로 경찰 신고.
    끝.

  • @PopoPower-qr8pc
    @PopoPower-qr8pc ปีที่แล้ว +3

    보여달란다고 보여줘야 한다라.. 어떤 사람이 당신의 동선 파악을 위해서 혹은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거짓말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경찰이라도 대동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귀찮아서 경찰도 못 부르시겠어요?
    생각 짧은 인간들만 수두룩하고 그런 인간들 선동하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동선과 일상이 누군가에게 털릴 수 있다는거 생각하세요

  • @user-kt7gw9rb5u
    @user-kt7gw9rb5u ปีที่แล้ว +1

    Cctv는 필연적으로 다른사람이 찍혀 있은수 있고 그 cctv를 무슨목적으로 보는지는 그 개인 말고는 아무도 알수 없음.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면 하루에도 몇번씩 그냥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cctv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영상보고 이젠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 생기겠네요.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경찰 대동하고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행위였는데

  • @woo-ramkim656
    @woo-ramkim656 ปีที่แล้ว +107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하는데 저게 참 힘든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 잘 다루거나 모자이크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외부 업체 써야해요. 그렇다고 돈 내면 해준다고 하면 주민들이 왜 내야 하냐고 지랄 떨죠... 환장합니다.

    • @user-jn2bh9nv5w
      @user-jn2bh9nv5w ปีที่แล้ว +2

      이게 진짜 현장 1도모르는 얼간이들이 만든법임. 관리사무소 근무자 중에 모자이크 할줄아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지ㅋㅋ; 그리고 만약에 CCTV열람 신청자가 금액부담한다고 해도 그럼 영상편집 기술자라도 부를건지;; 뭐 말로는 포스트잇 붙이면된다 가리면된다 이러는데 CCTV확인할때 움직이는 현장 영상을 확인하는거지 정지화면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경우 많죠. 결국 경찰들이 출동하기 귀찮으니 니들끼리 처리하라고 던져준거나 다름없는 걍 짬시키는 얌체법..

    • @spot5005
      @spot5005 ปีที่แล้ว

      그냥 모니터 위에 손이든 뭐든 얹어서 가리고 폰으로 촬영하면 안되나요?

    • @pozer87
      @pozer87 ปีที่แล้ว +12

      @@spot5005 사람이 움직이는데 시간별로 동선 기억해서 계속 가려줘야하잖아요 그럼...

    • @woo-ramkim656
      @woo-ramkim656 ปีที่แล้ว +14

      @@spot5005 한 두부분만 가려도 되면 상관이 없는데... CCTV가 설치된곳에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예를 들어 주차장의 차량번호)같은걸 다 가리고 찍거나 혹은 움직이는 사람들 얼굴을 일일이 다 가려주고 자기 자신만 나오게 해야 하는부분은 어렵죠...

    • @gunkim772
      @gunkim772 ปีที่แล้ว +30

      이게 정답.
      밤에 차 박고 도망간 물피도주 찾으려면 밤새 찍힌거 돌려보고.. 찾아서 비식별 조치하고..
      편집까지 해서 열람 시켜줘야 하는데. 이게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릴테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건 비용으로 직결되고. 돈이 걸리면...............

  • @themun20111
    @themun20111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실상은 가해자 비식별화 못한다고 관리소에서 배째더라는
    피해자가 요구하면 비식별화 없이도 내줘야 한다고 법을 바꿔야 합니다. 관리소에서 양쪽 다 얽히고 싶지 않아서 안보여줘요!

  • @user-pv3eo9ud4b
    @user-pv3eo9ud4b ปีที่แล้ว +6

    비식별화는 프로그램있는 관리사무소가 있을까요 관여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면 모르겠지만 결국 열람요청한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라는 뜻인데..

  • @user-yc6bm7or1k
    @user-yc6bm7or1k ปีที่แล้ว +2

    결론은 나말고 타인이 나오면 비식별화조치된 영상봐야하는거잖아요. 그럼 가해자 특정 안되는데 영상보면 뭐하나요? 내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라면 비식별화작업해서 cctv영상보여줘야 할텐데, 정확한 시각도 없이 와서 영상보자고 하면 환장할듯...피해자도 경찰 데려와서 영상보는게 빠를거 같은데요?

  • @user-us5sn6mv4n
    @user-us5sn6mv4n ปีที่แล้ว +8

    관리사무소가 경찰 대동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관리사무소도 저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은 본사에서 진행해서 웬만하면 대충 압니다.
    근데 왜 안보여주냐
    CCTV 보자는 이유가 뭐 문콕이든 뭐든 타인이 나한테 손해를 끼쳐서 CCTV보자는 이유가 거의 99프로인데 내가 봤다가 그 사람 쫓아가서 해코지하면 관리사무소도 책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냥 경찰 부르세요 ㅎㅎ

  • @user-vu6ex8dt9k
    @user-vu6ex8dt9k ปีที่แล้ว +1

    중요한 것은 모자이크비용을 열람자가 부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경찰연락없이 모자이크비용 주고 볼건지 무료로 경찰에게 연락해서 처리할 건지 자신이 판단해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편하게 경첼에 연락해서 할꺼 같은데...

  • @user-tl6ox8cl2e
    @user-tl6ox8cl2e ปีที่แล้ว +7

    음.. 댓글들과 관리사무소 현직분들 댓글을 보니까
    이번 영상은 1분미만님이 좀 현실적인 부분은 잘 모르고 올리신거 같네요
    무조건 법조문 들이밀면서 관리사무소가 문제가 있고 권리를 찾아라고 하는건 잘못된거 같습니다
    현실에선 관리사무소 말대로 경찰대동이 가장 확실하고 편한 방법 같아요

    • @grk580
      @grk580 ปีที่แล้ว +1

      보통 분실이나 차 문콕으로 cctv 요청하는데 관리자가 직접보고 범죄가 있을경우 상황설명 해주고
      경찰과 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귀찮아서 안할뿐.
      관리사무소 업무태만입니다

  • @Black_Bomb0
    @Black_Bomb0 ปีที่แล้ว +1

    요약-1.걍 열람은 해도 됨
    2. 백업 및 복사 경찰대동

  • @user-en2pe2ec6n
    @user-en2pe2ec6n ปีที่แล้ว +5

    현직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해봐야 어떤 느낌이실지 알실듯요
    다짜고짜 와서 입주민이니 나에겐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 보여달라.
    관리사무소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의거 청구권자 외 타인이 나오는 화면은 절대 보여줄수 없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 후 입회하에 열람하기 바란다. 잖아요 좀 신고해서 하면 서로 편한건데 그게 불편해서 저렇게 해봤자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다 못해 경찰서에서 공문이라도 보내주면 모를까. 혹시라도 보여줬다가 개인정보보호법 들먹이면서 찍힌사람이 고소라도 하면
    대신 싸워줄것도 아니면서 본인들 권리만 챙겨먹을려고하니..
    지금도 개인의 정당한 권리때문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수명이 단축되고 있네요.

  • @user-pc1tf3jw3y
    @user-pc1tf3jw3y ปีที่แล้ว +2

    스키장에서도 cctv 열람 불가라고 하는데, 이 영상보여줘야 겠네요

    • @user-vy7rz4xm4t
      @user-vy7rz4xm4t ปีที่แล้ว

      물건 잃어버리거나 다른장소에서 문콕 당해도 쓰수도있는건가요?

  • @glamorousday5935
    @glamorousday5935 ปีที่แล้ว +25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 우선 관리주체가 먼저 열람한 후
    2. 그 밖에 제3의 인물이나 심지어 제 3의 자동차의 번호판도 또렷하게 식별되다면..
    상황설명만 해주어야 합니다.
    과속 커메라에 찍힌 차량의 조수석을 가리는 이유와 같은 이치 입니다.
    물론 관리주체가 열람 후 문제가 없을때만 요구자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cctv를 보자는 이가 진짜 물피를 당한건지 아님 어떠한 목적으로 거짓말으로하는지 모르니까요.
    아래 경찰분이 답답하다 하지만 경찰들도 알아서 공문 들고 옵니다.
    전엔 경찰들도 아무나 보여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겁니다. 형사들 조차 말이죠.
    cctv촬영중, 관리주체, 촬영대상지 표기 스티커 안붙혀도 형사 처벌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cctv 관리주체입니다.
    누군가 아무나 와서 법적으로 괜찮으니 보여달라 하시면 보여주실껀가요?

    • @user-cn4tt7hk2g
      @user-cn4tt7hk2g ปีที่แล้ว +3

      또 안보여줄 이유는 뭔가요?

  • @user-tf6qw5ve8y
    @user-tf6qw5ve8y ปีที่แล้ว +2

    어쨌든 비식별화를 못하면 못보여주는건 똑같은거 아님?

  • @jkang5377
    @jkang5377 ปีที่แล้ว +5

    내가 나온 cctv는 열람요청이 합법이라고 하셨는데, 영상처럼 문콕 확인이라면 자신이 나온게 아니지 않나요?
    문콕은 자신이 없을때 발생했을텐데요.

    • @neoncloud0110
      @neoncloud0110 ปีที่แล้ว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user-mn2qj9dv2j
    @user-mn2qj9dv2j ปีที่แล้ว +1

    한정된 공간도 아니고, 지하주차장 CCTV에 타인 차량이나 사람 찍힐텐데, 그냥 경찰부르는게 젤 편할듯요. 저도 누가 자기 CCTV 보는데 내 모습이나 차량 나온거 봤다면 화날듯.

  • @user-qb1nz2uh6o
    @user-qb1nz2uh6o ปีที่แล้ว +27

    1:27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화 처리를 한 후 열람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모자이크 작업 얘기 나왔는데, 대부분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면서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본질은 사건 해결이지 cctv돌려보는 게 아니므로) 현직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좋지도 않은 화질의 cctv라면 그것을 돌려보며 사건 원인 찾는 것도 작업자에게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책임감이 소요되는 피곤한 일입니다. 피해가 컸을 때 관리소에서 그 cctv분석을 했는데도 나쁜 화질, 찍히지 않은 사각지대일 때..등등 여러 요소로 인해 사건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경찰을 부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경찰이 큰 사건 처리도 바쁜데 과연 그런 자잘한 것까지 공문 작성해가며 출동해서 해결해주려 할까요? 몇년 간 수백 건 민원 처리를 해본 제 경험상 사망 사건 외에 그렇게 해주는 거 못 봤습니다.
    제 생각에 이 영상은 주민과 관리소 간에 갈등을 더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user-ye4gx1bx7n
      @user-ye4gx1bx7n ปีที่แล้ว +2

      오시던데요ㅡㅡ 파출소분은 교통사고조사계 인계하고 일정조율후 몇일후에 오시더라구요 바쁘신데불구하고 저한테 3시간정도 쓰셨습니다 감사할따름
      현직맞나요? 잘모르시는듯 ㅡㅡ

  • @user-ye7ts9ny6f
    @user-ye7ts9ny6f ปีที่แล้ว +4

    비식별화! 그게 어려워서 열람 안되는겁니다.
    제발 본인권리라고 관리소 가서 죽이니 살리니 하지말아주세요. 요즘 또라이들이 넘많아. 개지랄 떨면 다 되는줄 알고.

    • @1881heritage_TST
      @1881heritage_TST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비식별화 어떻게든 안 하려는 의지부터 바꿔보지? 필요하니 달라고 하는 거잖아

  • @user-ds4sz9yw3e
    @user-ds4sz9yw3e ปีที่แล้ว +1

    관련 법 조문들 스샷해놨어요 딱 정리해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부디 다들 CCTV 조회할 일 없길... 🙏🙏🙏

  • @user-wo9rn7mm5t
    @user-wo9rn7mm5t ปีที่แล้ว +4

    항상 감사히 배우고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 @flowergorge
    @flowergorge ปีที่แล้ว +1

    관리사무소에서 자살하는분들도 많고 아무튼 고생많은분들 있는곳같네요
    답답하지만 거부하는거에 이해는 갑니다 갈등이 생겨서 누군가가 이득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되서
    모든 책임을 관리사무소로 돌리게 되기도 하구요 사람이 사는 의식주의 주라 더 예민한듯요

  • @user-tl6ox8cl2e
    @user-tl6ox8cl2e ปีที่แล้ว +10

    내가볼때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대동 없이 안보여주는 이유가
    이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타인의 정보가 있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냥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경찰대동을 말하는거 같음

  • @igniz2002
    @igniz2002 ปีที่แล้ว +2

    우와 진짜 꿀팁이네요, 법률로서 정확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서 빼박 알짜 정보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된 것이 아니라 엄청 큰 도움이예요~ 흥해라 1분 채널~

  • @Irinotecan
    @Irinotecan ปีที่แล้ว +3

    근데 문제는 뭐냐? 보통 cctv 요구할땐 '누가' '뭘 했는데' 그걸 확인하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가 아니라 남의 행동에 대해 cctv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ㅋㅋㅋ
    =즉 경찰을 대동해라~

  • @user-ig1sj7kf1l
    @user-ig1sj7kf1l ปีที่แล้ว +1

    관리사무소가 cctv비식별화 할수가 있을까요? 외부업체에 외주해야되는데 결국 열람요구자가 돈줘서 만들어야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인원도 부족하거니와 겨우기능사 하나따고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전기소방기계설비업무도 해야되서 사실상 전문가가 아닙니다 모든부분에서 미숙할수밖에요 그리고 1년계약직이라 저런일 시키면 바로그만두고 딴곳 갑니다 앞으로 법적선임도 많아지고있는데 관리비는 훨씬 오를거같네요 관리비올려서 인원늘리면 가능할지도요

  • @user-ot4xz3xf9c
    @user-ot4xz3xf9c ปีที่แล้ว +3

    그러니까 모자이크나 마스킹같은 비식별화 하기 전엔 다른 사람 나오면 못보여주는거 맞네요 그러기엔 시간도 걸리고 번거로우니까 그냥 경찰 대동하고와서 경찰이 대신 보라고 하는거고요

    • @user-xb1pb8lb3h
      @user-xb1pb8lb3h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근데 그 경찰도 일을 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요

    • @user-ot4xz3xf9c
      @user-ot4xz3xf9c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user-xb1pb8lb3h 경찰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야죠.. 진상빙의해야 말 들어주는듯요

    • @user-xb1pb8lb3h
      @user-xb1pb8lb3h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user-ot4xz3xf9c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말했더니 겨우 해준다는 자새로 나오더니 2일간의 영상을 10분만에 다 확인했다면서 발견못했습니다 하고 끝이었어요

  • @chunjin1017
    @chunjin1017 ปีที่แล้ว +2

    열람 제한 사유에 그밖의 이익이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관건이예요...하

  • @user-if1uq8pm8f
    @user-if1uq8pm8f ปีที่แล้ว +27

    꼭 1분미만님께서 답변달아주시거나 관련영상을 추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관리법이라는것이 있기에 관리소장의 권한으로 입주민이 CCTV를 볼 수 있게 하는곳도 있고 사진 및 영상도 촬영이 가능한곳도 있겠지만 입주민이 아예 볼수 없거나 경찰과 동행을 한다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권한이라는것 때문에요 이럴때 개인정보보호법과 주택관리법중 어느 법이 더 중요하며 더 위에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Hello-vt7fu
    @Hello-vt7fu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와 여기가 진짜 간단명료하게 잘 해설해주네 감사합니다

  • @coldhumanist
    @coldhumanist ปีที่แล้ว +7

    예전에 경찰서가 소유한 CCTV 영상 열람을 신청했는데 비식별화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120만원 드니까 비용 지불하면 주겠다고 했다는데....
    공공기관이든 민간업체든 제공에 협조적인데는 한군데도 없는것이 현실임.
    빌딩 CCTV 열람을 저렇게 신청했는데 빌딩 측에서 거부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사람들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도 알면 좋겠습니다.

    • @user-zf4nv3wz5j
      @user-zf4nv3wz5j ปีที่แล้ว +1

      근데 미제공으로 인해 처벌까지 이루어진다면 CCTV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서 많이 소극적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shm7059
      @shm7059 ปีที่แล้ว +1

      경찰서가 일처리 제대로 잘한거네요..담당 경찰관 칭찬합니다.

    • @관상가양반
      @관상가양반 ปีที่แล้ว

      @@shm7059 같은 내용이 아닐수도 있지만 최근에 뉴스탄것중에 할머니가 경찰서에서 쫓겨나서 그걸 증명하려고 요청했더니 비용이 100만원이 넘어서 포기햇는데 취재결과 10-20만원 비용이 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 @user-wu7ny1oh2o
    @user-wu7ny1oh2o ปีที่แล้ว +1

    볼수 있는 방법은 강제로 공문보내서
    할 수있다.
    헌데 이게 강도 살인 사건도 아닌데 굳이 하면서
    그냥 컴파운드로 지우라고...

  • @user-de9yq5lq6y
    @user-de9yq5lq6y ปีที่แล้ว +13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비식별화 조치 후에나 열람이 가능하다는거 아닌지요. 그럼 뭐 바뀐게 없는데요? 경찰관 대동한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소 또는 소송을 걸어서 법원으로부터 열람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 @user-cu6pu2qb5z
      @user-cu6pu2qb5z ปีที่แล้ว +2

      타인과 상관없이 열람은 가능하고 영상의 특정 부분이 필요해서 촬영할 때 비식별화하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이 염려되면 비식별화하라고도 나와있고요.

  • @reyshow4790
    @reyshow4790 ปีที่แล้ว +1

    결국은 돈지랄 안하고는 경찰없이는 못보는 거내.

  • @delightjjo8992
    @delightjjo8992 ปีที่แล้ว +10

    내용이 좀 부실하네요. 열람신청자 입장에서의 법 내용 위주이네요. 이 내용만보고 보여달라고하면 서로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영상에 타인 나와도 된다고요? 안됩니다. 무슨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람일은 알수가 없습니다. 교육 사례에 보면 별의별일이 다 있습니다. 결국 천만원대의 벌금을 내는경우도 있고 경찰서 법원 왔다갔다하고 직장 그만두게되고...당장 급한 마음의 본인 생각만하지 맙시다. 아무일도 안생길거같죠? 그건 하늘님도 모르는겁니다.
    CCTV관리자도 그냥 보여주면 속 편하죠. 근데 보여주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피해보고 책임지게 되는건 결국 CCTV관리 책임자입니다. 열람신청자는 1도 책임없습니다. 안보여주는게 장땡. 비식별화되는 관리사무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경찰에 접수해서 동행 처리하는게 상호 여러모로 제일 빠르고 서로 스트레스 안받음.

  • @user-ji4yf2hy4d
    @user-ji4yf2hy4d ปีที่แล้ว +1

    결론은 다른 사람 나오면 하나하나 다 가리고 보여줘야 문제 없다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