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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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0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22

  • @밍구-b4g
    @밍구-b4g ปีที่แล้ว

    대출해서 집에 들어왔다구 했을 때요.
    예시
    현금 2천 대출 6천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고 최우선변재권을 받
    4000만원 받았다고 하면요.
    해당 금액은 현금으로 들어오는건가요? 대출 우선 차감되나요??

  • @현이우-x8g
    @현이우-x8g ปีที่แล้ว

    정리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방피-z3n
    @방피-z3n ปีที่แล้ว

    좋은영상 잘보앗습니다
    임차인들이 많은 경유- 경매환가에서 임차인들 보증금액과는 상관없이 비율대로가 아닌 똑같이 안분해서 최우선변제되는거 아닌가요

  • @太山-n4y
    @太山-n4y 2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늘 잘보고 있습니다.

  • @한송이n4r
    @한송이n4r 2 ปีที่แล้ว +1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까지 대하력 갖추기가 뭔가요? 우주인 말 말고 지구인 말로 쉽게 설명 해 주세요ㅠ

  • @이상은-u3m
    @이상은-u3m 3 ปีที่แล้ว

    11회 합격자 인데 다른 업을 하다 보니 다 까먹었는데 쉽게 잘 설명 하시니 이해가 빨리 되네요 구독 좋아요

  • @HeungPro
    @HeungPro 2 ปีที่แล้ว +2

    현재 6500 전세 세입자 입니다. 다세대 주택(아파트로 되어있음)이 최우선변제권 으로 2700정도(최초 근저당이 14년11월이고 인천지역입니다.) 나오는거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4800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손해 없이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경매가 개시되어 힘들게 모은 전세금 날릴까 너무 걱정입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 @k380808
    @k380808 2 ปีที่แล้ว

    선순위 임차인은 말할것없지만
    근저당후순위 임차인들보면
    확정.배당 받았을경우 최우선변제를한다셨는데
    배당받고 남은 금액을 경매낙찰자는 인수하나요? 그리고 채권변제를위해 전입.확정된건 보호받을수없다셨는데
    그걸어떻게 알수있나요?

  • @트로이다
    @트로이다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최우선변제를 받고 못 받은 금액은 이후 전 집주인에게 소송을 해서 돌려받아야하는건가요?

  • @ackj9041
    @ackj9041 2 ปีที่แล้ว

    궁금한게 전세금이 1억이면 5000만원까지는 먼저 받는게 아닌가요?

  • @보용-x3f
    @보용-x3f 2 ปีที่แล้ว

    공사대금잔금못받아 전세금으로대체하여살다 2년기간이경과했는데아직 전세금못받았는데 지금 경매진행중이면 최우선변제권해당안되나요?

  • @별하나둘셋
    @별하나둘셋 3 ปีที่แล้ว

    융자와 보증금이 합쳐서 1억1천7백이고 만약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70%를 계산하여 시세가 1억 6천일 경우 1억1천2백인데 20년도 8월달 권저당이 설정되어 되어 있는데 해당지역의 최우선변제권이 2000만원이고 제 보증금도 20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경매로 붙여진다고 하더라도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염려되는점이 융자+보증금 > 건물시세 70%보다 5백정도 더 많아 걱정됩니다

  • @도민-m1x
    @도민-m1x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그럼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을 다 못돌려 받을때 최우선변제라도 받는다는거네요??

  • @김나령-v6y
    @김나령-v6y 3 ปีที่แล้ว

    아니면 한도가 2000이니까 1000만원 전체 받을수있나요? 단독가구에세요

  • @김나령-v6y
    @김나령-v6y 3 ปีที่แล้ว

    보통 최우선변제권받을수있는금얙이 보증금의 1/3인가요? 파주에 1000만원 보증금을낸 임차인이330만원받는게 맞나요?

  • @DreamyZenHealing
    @DreamyZenHealing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영상시청하다가 문의드려요
    최우선변제권의 금액과 범위가 선수위 담보물권이 접수된 해당년도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는거는 이해가 됬습니다
    문제는 제가 lh청년 전세임대로 오피스텔에 전세를 들어가는데
    lh = 일억이천,
    자기부담금 = 이천
    총 전세보증금 = 일억사천의 전세를 들어가는데요
    이경우 문제가 발생했을때 기존담보설정이 없으니
    현시점의 범위와 변제금액 적용시
    우선변제금5000만원을 받을경우
    lh보다 선수위로 2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3000만원을
    lh에서 가져가는건지 아니면 총보증금 일억사천에서 보증금 기여부분을
    퍼센트로 해서 우선변제금을 나누는 건지 lh와 나누게 되면 저의 자기부담금이
    lh보다 적기때문에 5000만원에서 얼마를 받게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leepoo11119
    @leepoo11119 3 ปีที่แล้ว

    잘 가르치시네요

  • @문지환-i3j
    @문지환-i3j 3 ปีที่แล้ว +1

    전세권설정을해뒀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1. 저당 근저당 보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가요?
    2. 전세권설정을했는데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최우선변제 대상이되는가요?

    • @영맨-y3x
      @영맨-y3x 3 ปีที่แล้ว +1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순위에 따라야하겠지요..그리고 등기가 되었다면, 그자체로 공증되어 다른 공증은 불필요 하겠습니다.

  • @알론소-n1o
    @알론소-n1o 3 ปีที่แล้ว

    오승환 닮았어요

  • @오롯이-e5v
    @오롯이-e5v 3 ปีที่แล้ว

    구독!! 꾸~~욱 🙏 지금살고있는전세집에 압류(국민의료공단),근저당(수협),공탁 (기존옆에살다나간학생) 모두걸려있어요 한마디로집주인이돈이없어요 그냥계속살아야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