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부터 바뀌는 차박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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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ส.ค. 2024
  • 9월 부터 바뀌는 차박 관련 정보
    오는 9월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과 야영·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처음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30만원이지만,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 등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해수욕장 주변 등의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야영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하기 어려웠다.
    출처 연합뉴스
    (*´∪`) 행복해요
    (*ˊᵕˋ*)ノ 인사해요
    ʕ•͡-•ʔ 곰돌이
    (ΦωΦ)고양이
    ◖⚆ᴥ⚆◗ 강아지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

  • @user-el6yk1gm7t
    @user-el6yk1gm7t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해당지역의 규정을 보셨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금지하려면 법에 먼저 나와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위임을 많이 하는데, 법의 위임이 있으면 조례로 금지하여야 비로소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금지한다는 규정은 이번에 생겼기에, 그 전에는 금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범죄 등을 생각할 수 있었으나, 할 수가 없었죠.
    국립공원에서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취사, 야영을 하지 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