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유용하고 상세한 설명 멋지십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최근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남편인 제가 보유하던 주식을 2년전 모두 부인 계좌로 이전했고요.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식을 부인 계좌로 이전한 이유는, 제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내가 아내 명의 계좌에서 처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증권사에서 양도로 체크한 것 같은데, 양도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그저 아내가 차차 매도하여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수개월 후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고, 매각대금 중 일부는 제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건지요?
오늘 세무서에서 우편물 받고 놀라서 찾아왔어요ㅜㅜㅜㅜ 아무 생각 없이 양도로 눌렀는데ㅜㅜㅜㅜㅜㅜ에휴
소명이 잘 되어 문제 없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PureKorean_TaxStory 세무사님 영상 보고 준비해서 소명 단계에서 인정받고 잘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해요ㅜㅜ 복 많이 받으세요!!
생일선물로 주식1주 줄려고 햇더니...그냥 현금으로 주고 말아야 겟네요...주식 왕초보가 선생님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앗네요.감사 드료요
세무사님. 유용하고 상세한 설명 멋지십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최근 세무서로부터 해명자료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남편인 제가 보유하던 주식을 2년전 모두 부인 계좌로 이전했고요.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식을 부인 계좌로 이전한 이유는,
제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아내가 아내 명의 계좌에서 처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증권사에서 양도로 체크한 것 같은데, 양도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그저 아내가 차차 매도하여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수개월 후 주식을 모두 처분하였고, 매각대금 중 일부는 제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건지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경우엔 증여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 네! 당연히 증여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안되고, 온전히 다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