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값 시세는 이루 말할수없이 높아 졌는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등 증여세는 그대로 있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20년전에 5000만원 아파트가 지금 8억이 넘는데 증여세를 1억으로 해준다고하니 한심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입니다 현재의 증여세는 3억원으로 해줘야 됨~ 집값이 5000만원일때 증여공제 3000만원 이었고 지금은 집값이 8억이면 3억원은 해줘야 바란스가 맞게 되는것 아닌가요?
높은분들이 다 착각하고있는것은 매매물건이 많으면 집값안정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월세가격이 안정되어야 집값이 안정됩니다. 임대차법으로 세입자만기가 많이 남은집들. 지금 팔수도 없어요. 중과배제해봐야 증여만 늘지. 신규공급량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가 결국 전월세가격에 보태지고, 그 전월세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거죠. 계약갱신권을, 임대인 자율 선택으로 전환해서, 5%이내로 올리는사람은 보유세중과를 없애주면, 임대사업자 물량처럼 전월세가격이 안정될것입니다. 지금 집값은 전적으로 괜찮은 아파트의 입주물량이 없기때문인데, 신규 입주물량 부족하면 전월세는 뛰기마련이거든요. 그럴때 보유세를 통해 임대료상승을 억제하는 전략을 쓰면서, 부지런히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해서 수도권 입지좋은 아파트 입주물량을 늘이면 시간을 벌 수 있을겁니다. 정책하시는분들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최대 30억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30억을 상속받았다고 30억을 다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1.5)과 실제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 예시처럼 배우자와 자녀 3명이 각각 10억씩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은 10억이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재산은 40억×1.5/4.5≒약 13억원입니다. 따라서 10억과 13억여원 중 적은 금액은 10억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1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은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국민 망하게 하면 국가도 망합니다
국민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미국은 부부간 각각 자식에게 150억 합 300억정도 이내로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다는데~~대한민국은 뭔가요?평생 아껴서 집장만하고 재산세 부동산세 다 내고 자식 주는것도 세금 뜯어가니~~공산국가가 따로없네요ㅜㅜ
좋아하는계절 나 지금 집에 감기약도 안
인플레에 따라 면세점을 올려야하는데 안올리고 뜯어 먹음...그래도 이상한 특정지역 국민들이 국개의원 찍어주니 겁날게 없지
여기서 공산주의가 왜 나오시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공부 좀 하세요. 공산주의는 갑질이 더 없음. 갑질은 자본주의가 심함. 우리가 자본주의를 선호한 정부측은 당연한 갑질이죠.
무슨 기업인들도 아닌고 일반사람들은 먹을꺼 안먹고 허리띠 졸라 힘들게 돈모아서 죽을때 내돈 자녀에게 준다는데 상속세를 낸다는것이 아직도 이해가 안된다.세금 1천원 내는게 적은돈이라고?그거 모을려고 얼마나 고생해서 모았겠냐?그걸 홀랑 가져간다니 완전 날강도지!!!상속세같은경우 최소 10억이하는 제외하는것이 맞다고 본다.!!!
골빠지게 고생해서 나라가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강탈하고
정치인들 공무원 들은 잘먹고 잘쓰고
이런게 자유대한민국인가?
재대로 좋은것 한번 먹지도 입지도 못해가면서
자식교육가르키랴 허리휘어가는데
평생도록 강탈하는것도 모자라서
마지막 죽는날까지 강탈하니 이런세상에
태어난것이 죄인가보네
무엇때문에 열심히 살어가야할 이유가았을까
계으른자들 퍼주고 정치인들 특할비가뭔데
눈먼돈 세금걷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많은돈
어디다쓸까 이것도 모자라서 빛까지 내가면서
국민 고혈을 짜요 무슨 나라를 구하는데 쓰나
알수가없네 낮낮이공개해야한다 무슨공무원이 그리많은지
대기업 중서기업 자영업 등등 모두가 죽을지경이다
현재 집값 시세는 이루 말할수없이 높아 졌는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등 증여세는 그대로 있어서 불만이 많습니다
20년전에 5000만원 아파트가 지금 8억이 넘는데 증여세를 1억으로 해준다고하니
한심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입니다
현재의 증여세는 3억원으로 해줘야 됨~
집값이 5000만원일때 증여공제 3000만원 이었고 지금은 집값이 8억이면 3억원은 해줘야 바란스가 맞게 되는것 아닌가요?
권력자들은 돈한푼 안내고 이전받는데... 억울한 세상이네요.
증여받고 10년간은 진짜 목숨줄 잡고 있어야...
증여상속세 과세기준이 80년대 기준 같네요~ 개나소나 집한채 10억 넘는데 세금 40프로라니 ㅋ
상속증여세 폐지하라
시대에 맞지 않는 공제한도 도대체 증여상속세 공산국가냐
안먹고 안쓰고 모을 필요 없네요 ~~
5:32 mc님 속마음 ㅎ
깐깐한 시골 부모님..세상이 이렇게 변한지 모르시고 땅만 쥐고 농사만 지으시다가 내시는 세금이 버거워지셨는지 오직 아들에게만 소유하신 땅의90%를 증여하신다고 가져가라고 .. 딸들에게는 ㅠ.ㅠ
세금폭탄 맞는다는것도 모르시고. 답답하네요
사망후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지분의 일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험상 나이 든 분들 고집은 꺾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비과세증여오천만원도
십년이내면상속세 포함되나요
증여하고 10년간은 절대죽으면 안되겠네..10년 채울때까지 인공호흡기라도 달고있어야
여기 전부 공제금액을 자기가 받을 금액 기준으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지본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모든 세법중 최고의 악법 중 악법이다..자기기준으로 공제금액 자르자고 하는건 정치인들 프레임에 놀아나는 것이다.그냥 폐지가 답이다.
증여햏다가
10년안에
죽는다고
또
이중으로
세금받냐고
저기서 말 안한게
증여후 상속이 이뤄져도 상속가액은 증여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는 부동산의 경우 몇년만 지나도 상속가액과 증여가액의 차이가 커짐.
즉 10년안에 죽는다고 무조건 손해는 아닐 수 있다는 거.
영상 8:44에서 상속 공제액수 만큼 남겨두고 나머지만 사전증여 시 효과가 크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와 닿지가 않네요...
음..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예시의 경우
40억 재산에서 15억(상속공제액수)을 남겨두고
25억을 사전증여하라는 말씀인가요?
이럴 경우의 세금계산(25억 증여 후 상속)도 보여주셨으면 더 이해가 잘 될것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상속받고 10년 안에 어머니한테 상속받으면 이것도 합산되나요?
높은분들이 다 착각하고있는것은 매매물건이 많으면 집값안정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월세가격이 안정되어야 집값이 안정됩니다.
임대차법으로 세입자만기가 많이 남은집들. 지금 팔수도 없어요. 중과배제해봐야 증여만 늘지.
신규공급량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가 결국 전월세가격에 보태지고, 그 전월세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거죠.
계약갱신권을, 임대인 자율 선택으로 전환해서, 5%이내로 올리는사람은 보유세중과를 없애주면, 임대사업자 물량처럼 전월세가격이 안정될것입니다.
지금 집값은 전적으로 괜찮은 아파트의 입주물량이 없기때문인데, 신규 입주물량 부족하면 전월세는 뛰기마련이거든요.
그럴때 보유세를 통해 임대료상승을 억제하는 전략을 쓰면서, 부지런히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해서 수도권 입지좋은 아파트 입주물량을 늘이면 시간을 벌 수 있을겁니다.
정책하시는분들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증여날로부터 10년이지 나이기준으로 10년이아닙니다
만10년 3654일 이상(윤년3번 걸리면 3653일입니다) 경과후 재증여. 현실적으로는 증여자가 살아계시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사전증여했더라도 10년내 사망했으면 상속으로 합산한다면서 공제금액은 상속기준으로 15억 재계산하지 않는다는게 이상하네요.
2천만원이아니라 세법상 50만원은 절사기때문에 2050만원까지 하시면됩니다
증여재산공제로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아서 2천만 원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만 과세최저한은 50만 원 미만이어서 499,999원까지만 가능하십니다.
2,050만 원 적용 시 5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ㅋㅋㅋㅋㅋㅋ
신박하네요, 49만 9900원까지하라고 이장원 세무사님이 말씀하시네요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훗 다내덕이지
@@lumpsum1343 ㅋㅋㅋㅋ
맘에 듭니다,
나의 수제자로 받아줄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현금이 없어서 수년간 딸(미혼,현재 함께 살고있음)로부터 매달 통장으로 생활비를 받고있는데 이경우도 증여인가요/*앞으로 부동산이 매매되면 엄마인 제가 딸에게 받은만큼 돌려주려는데 괜챦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걸리면 현금증여로 과세될 수도 있으나
자식이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는 공제가 가능하니 금액이 작으면 문제 안됩니다
(부동산세금 읽어주는 남자 이민석, 구독 조아요)
원주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죽어요 간청합니다 이병재올림 도와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 부패행위
5억 2천 미성년자에게 증여할때 20%세율이면 2천 공제하고 1억 세금 아닌가요 ?
꽁돈 뜯어가겠다는데 노예들이 말이 많아~ [국가 마인드!]
40억 상속시 예에서. 상속공제액이 일괄5억에 배우자5억인데 왜 배우자공제를 10억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잘못계산하신것 같은데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최대 30억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30억을 상속받았다고 30억을 다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1.5)과 실제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여기 예시처럼 배우자와 자녀 3명이 각각 10억씩 상속받게 되면, 배우자가 실제 받은 상속재산은 10억이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재산은 40억×1.5/4.5≒약 13억원입니다. 따라서 10억과 13억여원 중 적은 금액은 10억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10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독중인데 왜 영상이 구독탭엔 안뜰까요??
40 50세때도 10년단위 5천증여 가능한거죠?
네
@@SurvivalEconomy_KBS 상속재산이 크지않으면 사전증여로 상속보다 더 손해볼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증여세 기준 실환가..
세법상성인은만19세아닌가요? 표에20세는만19세인가요?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정의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최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이 이야기 되고 있어서 예시는 전부 만 나이로 표현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선생님.
노부모는 증여도 힘들겠군요
이렇게 작은액수말고 백억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