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안하는게 나아요 일부 비양심 변호사들은 자기들 돈벌어야하니 정식재판청구하면 무슨 감형되니 황당하게 무죄도 가능하다 꼬시는데 다 개뻥임 진짜진짜 어마무시적은 확률로 무죄받은거 한건으로 평생pr하면서 희망고문하는데 무죄받는건1%도 안됨 벌금감형도 피해자랑 합의했을때나 가능한거고 대부분 다 원래벌금 그대로 나오고 피해자가 열받아서 엄벌탄원서 계속 쓰고 절대 합의안해주면 반성안한다고 벌금액수나 더 오름 애초에 구약식판결나기전에 변호사선임해서 무죄를 받았어야지 이미 검사가 벌금때렸을땐 다 명백한 증거와 혐의가 있는거라 가능성희박 괜한 돈 쓰지말고 그냥 벌금내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움
공원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은 사람이 있어 민원을 넣었는데 이사람들이 저를 보고 욕을 하고 처음에는 참다가 저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저를 폭행을 했고 저는 넘어지고 일어나서 그사람을 쳤고 그사람은 저의 멱살을 잡고 10여분간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동안 손을 놓으라고 방어만 했는데 자기가 피해자라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벌금 100만원 가해자는 30만원벌금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랍니다.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변호사님 이번에 밀양사건 가해자 전여친 피해자 사촌언니 에게 전화10통이랑 문자 두번 했다고 스토킹처벌법이라고 경찰서에 조사 받고 왔습니다 집도 모르고 얼굴도 본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평범한 사람도 아닌 여자 알고 싶지도 않지먀 문자에는 욕설이나 성희롱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정식재판 청구하면 상대방은 알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감액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2월1일날 검사처분에서 구약식 벌금200만원 나왔습니다. 피해자 접촉사고 1차 진술과 2차 진술을 번복함(경찰 조사관도 알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검찰에 송치함 답답해서 검찰 수사관 에게 팩스로 다시 진술 번복한 내용을 추가해서 보냈습니다. 검사 쪽에서 구약식 200백만원 정식재판하면 무죄는 받을수 없지만 금액을 감경 받을수 있을까요?
쌍방으로 구약식으로 동일한벌금이나왔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상태입니다 양형자료 제출했는데 전혀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벌금형선고되었는데 정식으로 가기전에 합의를상대방에게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연락올지 모르지만 상대방을 만나지않고 전화통화하고 각ㅈ각 법원에 합의서제출이 가능한가요? 합의를 못한경우 정식으로가서 이미 제출한 양형자료로 감형을 주장하면 감형받을수있을까요?
변호사님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물어 볼께있어서요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가.음주운전 나.무면허 운전 구약식청구금액5,000.000 이렇게 형사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을 했는데 가.500 나500이라는건가요? 아니면 가.나 포함해서500이라는건가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송달받은 기준으로 7일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제 질문은 송달받은건 어떤기준으로 알수있을까요? 법원에서는 보낸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피고인이 송달받지않았다는 답변만 받아서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나 받은적 없는데 몰랐다고 발뺌하면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아닌 이상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상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거나,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변호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구형한 구약식 벌금 50만원이 1심에서 벌그을 100만원으 판사가 증액을 하였는데 판사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증액을 했을까요? 아울러 이런 경우 피고인이 항소를 진행할 경우 2심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저는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글쎄요. 사건 기록을 보기는 커녕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판사가 어떤 이유로 벌금을 증액했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항소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ㅠ 다만 일반적으로, 판사가 보기에 명백하게 유죄인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이나 검찰, 증인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만드는 경우가 벌금이 증액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요. 다만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겠지요. 단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정식재판 청구라면 변호사 수임료가 더 클 수 있으므로 혼자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후미조치도 국선변호사 신청 할수 있나요..? 매우 경미한 사건이었는데 벌금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700만원. 유리한 자료는 없는데 약식명령으로 끝내는게 더 나을까요. 대인대물처리 다 해주고도 합의를 못해서 벌금이 많이 나온것 같아요. 정식 재판은 안하고 싶고 전치2주에 상해로 보기 어려운데 벌금이 너무 높아서 이의가 있는데 그냥 벌금형으로 끝내는게 나을까요. 마디모신청할려다가 안했어요... 수리비가 20만원대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여쭈어 볼게 있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 주민이 단톡방에서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많이해서 고소했다가 구약식 처분으로 ‘모욕죄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한 상태입니다. 혹시, 무죄가 나올수도 있나요?.. 정말 벌금형이라도 나와야 자신의 죄를 뉘우칠 인간 같은데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납니다...🤬
진짜 안하는게 나아요
일부 비양심 변호사들은 자기들 돈벌어야하니 정식재판청구하면 무슨 감형되니 황당하게 무죄도 가능하다 꼬시는데 다 개뻥임
진짜진짜 어마무시적은 확률로 무죄받은거 한건으로 평생pr하면서 희망고문하는데 무죄받는건1%도 안됨
벌금감형도 피해자랑 합의했을때나 가능한거고 대부분 다 원래벌금 그대로 나오고 피해자가 열받아서 엄벌탄원서 계속 쓰고 절대 합의안해주면 반성안한다고 벌금액수나 더 오름
애초에 구약식판결나기전에 변호사선임해서 무죄를 받았어야지 이미 검사가 벌금때렸을땐 다 명백한 증거와 혐의가 있는거라 가능성희박
괜한 돈 쓰지말고 그냥 벌금내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 하세요.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제가 지금 정식재판청구서를 준비 할려고 고민중 입니다.이틀전에 약식명령서를 받았읍니다.변호사 선임 안하고 제 혼자서도 괜찮겠읍니까?
공원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 놓은 사람이 있어 민원을 넣었는데 이사람들이 저를 보고 욕을 하고 처음에는 참다가 저도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저를 폭행을 했고 저는 넘어지고 일어나서 그사람을 쳤고 그사람은 저의 멱살을 잡고 10여분간 끌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동안 손을 놓으라고 방어만 했는데 자기가 피해자라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는 벌금 100만원 가해자는 30만원벌금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랍니다.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했는데 괜찮겠습니까?
버금200백만원있데요장애가있는데가면안되나요알려주세요
정식재판해서 배상명령할수 있으면
피해자에게 더 유리 한 것인가요?
변호사님 이번에 밀양사건 가해자 전여친 피해자 사촌언니 에게 전화10통이랑 문자 두번 했다고 스토킹처벌법이라고 경찰서에 조사 받고 왔습니다 집도 모르고 얼굴도 본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평범한 사람도 아닌 여자 알고 싶지도 않지먀 문자에는 욕설이나 성희롱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정식재판 청구하면 상대방은 알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감액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치되셨나여
@@이재원-t2z8t 검찰 쪽에 넘어간다는데요
댓글 내용 수정하기가 좀 그렇네요 정신이 없어서 문자 한통 전화 8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Cctv에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가해자가 폭행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선고를 받고 정식재판을 신청했는데 제가 할수 최선은 무엇일가요?
어떻게 되셨나요?
발뻗고 자도 되는거 아닌가요
상대방(가해자)가 탄원서 내용을 볼수있나요?
수사단계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약식재판이든 정식재판이든 기소가 되어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검사와 피고인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증거를 공개하고 재판을 하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 후 가해자(상대방)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사건 검색에서 관련 사건에 20XX고정OOOO라는 정식재판 사건 번호가 있다면 정식재판이 청구된 것입니다. 참고로 사건번호가 20XX고단OOOO이라고 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피해자고 가해자 폭행으로 약식기소로 법원에 올라가있는데 빨리처리하게하는 방법이있나요?
6개월이 넘었는데 너무 오래걸려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해피엔딩님의 사건을 먼저 진행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판사들도 사건이 너무 많아서 밀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2월1일날 검사처분에서 구약식 벌금200만원 나왔습니다.
피해자 접촉사고 1차 진술과 2차 진술을 번복함(경찰 조사관도 알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검찰에 송치함 답답해서 검찰 수사관 에게 팩스로 다시 진술 번복한 내용을 추가해서 보냈습니다.
검사 쪽에서 구약식 200백만원
정식재판하면 무죄는 받을수 없지만 금액을 감경 받을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모욕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선고기일이 되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알 수있을까요?
대법원나의사건검색에서는 선고내용이 따로 뜨진 않아서요.!
피해자는 선고 루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보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 받아서 여쭤봅니다..
피해자는 상해2주진단이여서 1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서는 경찰서 제출했구요..
제 생각엔 벌금 30~50 정도 나올거라 생각했는데 100만원도 나오는건가요ㅜ
정식재판 신청을 해야하는지 생각중입니다ㅜ
대구헌터님의 범죄전력 유무, 사건의 경위, 현재의 상황 등을 알지 못하므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게 좋을지 조언 드리기가 어렵네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시가면 정식재판을 통해 판사에게 사정을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 합니다..
그냥 벌금 내는것이 맞겠네ㅜ
정식재판 한다고 얼마나 감면해주실줄도 모르고 변호사님 말씀따라 상해할 의도가 아니였다고 반성하면 선고유예를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고ㅜ
이제와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 했는데 폭행진단서로 바꿀수는 없죠? 감사 합니다..
정식재판청구신청하고 합의서가 제출되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쌍방으로 구약식으로 동일한벌금이나왔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상태입니다
양형자료 제출했는데 전혀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벌금형선고되었는데
정식으로 가기전에 합의를상대방에게 제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연락올지 모르지만
상대방을 만나지않고 전화통화하고
각ㅈ각 법원에 합의서제출이 가능한가요?
합의를 못한경우 정식으로가서 이미 제출한 양형자료로 감형을 주장하면 감형받을수있을까요?
1.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서로 처벌벌원서(합의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2. 감형 여부는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여쭤볼께 있는데요 약식도 실형 징역 금고 체포 구속에 전부 다 해당되는 건가요
실형은 실제로 부과되어 집행되는 형을 의미합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만 가능하므로 징역이나 금고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체포와 구속은 처벌이 아닙니다.
변호사님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가지 물어 볼께있어서요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는데요
가.음주운전
나.무면허 운전
구약식청구금액5,000.000
이렇게 형사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을 했는데
가.500 나500이라는건가요?
아니면 가.나 포함해서500이라는건가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죄명를 합쳐서 총액 5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피고인으로
정식재판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상대방에서 배상명령를 할수
있나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법원판결전에는 볼수없나요?
원칙적으로 재판 전에는 피고인이든 피해자이든 일부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 수사기록 및 관련증거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벌금납부를 지연하고자 정식재판 청구해도 될까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정식재판 청구시 벌금이 증액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 전에 취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댓글남깁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송달받은 기준으로 7일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제 질문은
송달받은건 어떤기준으로 알수있을까요?
법원에서는 보낸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피고인이 송달받지않았다는 답변만 받아서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피고인이 나 받은적 없는데 몰랐다고 발뺌하면 계속 기다려야하는건가요?
계속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피고인이 결정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건이라면 제가 상대방 얼굴을 손으로 스르내려서 두군데 가 긁혀서 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에 합의하고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오늘 약식기소 벌금형이 문자 왔습니다..합의보면 벌금이 않나올줄 알았는데ㅜ
어떻게 해야 할까요?ㅜ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이 아닌 이상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상해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거나,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변호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에서 구형한 구약식 벌금 50만원이 1심에서 벌그을 100만원으 판사가 증액을 하였는데 판사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증액을 했을까요? 아울러 이런 경우 피고인이 항소를 진행할 경우 2심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저는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글쎄요. 사건 기록을 보기는 커녕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판사가 어떤 이유로 벌금을 증액했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항소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ㅠ 다만 일반적으로, 판사가 보기에 명백하게 유죄인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이나 검찰, 증인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만드는 경우가 벌금이 증액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여신금융업법 위반으로5월19일에 벌금 30만원 내라고 하는데 억울해요
전기충전기에 꽃혀 있던 카드를 빼고 제카드를 넣었는데 6000원 겔재가 다른카드로 결재가 되어서 제가 사용 했다는 며목하에 이렇게 되었는데 현재 정식재판청쿠가 가능 할까요?
댓글만 가지고는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렵네요. 아무튼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의 경우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끝까지 안하고 있다면요?
정말 억울한 경우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해봐야겠지요.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없이 홀로 정식재판을해도 괜찮을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지요. 다만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겠지요. 단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정식재판 청구라면 변호사 수임료가 더 클 수 있으므로 혼자 진행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후미조치도 국선변호사 신청 할수 있나요..?
매우 경미한 사건이었는데
벌금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700만원.
유리한 자료는 없는데 약식명령으로 끝내는게 더 나을까요.
대인대물처리 다 해주고도 합의를 못해서
벌금이 많이 나온것 같아요.
정식 재판은 안하고 싶고 전치2주에 상해로
보기 어려운데 벌금이 너무 높아서 이의가
있는데 그냥 벌금형으로 끝내는게 나을까요. 마디모신청할려다가 안했어요...
수리비가 20만원대입니다..ㅜ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여쭈어 볼게 있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 주민이 단톡방에서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많이해서 고소했다가 구약식 처분으로 ‘모욕죄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피의자가 정식재판청구한 상태입니다.
혹시, 무죄가 나올수도 있나요?..
정말 벌금형이라도 나와야 자신의 죄를 뉘우칠 인간 같은데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화가납니다...🤬
사건 기록을 보지 못했으니 무죄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답변이 어렵네요;; 일반적으로 검사가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한 사건 중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는 열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TV-qv5wn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